처분청은 과세지연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고,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고, 이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임
처분청은 과세지연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고,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고, 이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임
[이 유]
(1) 이 건 처분은 사전적인 권리구제절차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다. 대법원은 세법이 과세예고 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 통지를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OOO)고 판시하고 있고, 다수의 조세심판원 선결정례도 대법원 판례와 동일하게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서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는 날로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규정은 정상적인 세무조사 종료 이후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게 되면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있을 경우 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처분을 이행할 수 없는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조심 2023중8084, 2023.11.29., 조심 2021서1583, 2021.6.22., 조심 2019중3428, 2020.4.27., 외 다수, 같은 뜻임).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한 과세자료는 2016.9.23. 마포세무서에서 생성된 것이고, 2016.11.15. 처분청이 마포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를 이관 통보를 받은 후 약 7년의 장기간 동안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처리를 해태하다가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는 형식적인 절차만 충족하기 위하여 국세부과제척 기간 만료일(2024.5.31.)까지 약 2개월 정도 남은 2024.3.28.에 이르러서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를 공시송달 하였는바, 처분청이 약 7년의 장기간 동안 과세를 지연한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제시되지 않는 이상 이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절차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다.
(2) 이 건 부과처분은 납부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무효로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 시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2024.5.1.)하고 폐문부재 사유로 배달되지 않자 청구인 주소지 방문(2024.5.7., 2024.5.13.) 후 폐문부재 사유로 2024.5.13. 공시송달 처리하여 2024.5.28. 공시송달을 완료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퇴거하여 OOO에 전입(2016.11.9.)하였고, 현재까지 약 8년간 타지 전출없이 계속 거주하여 왔다. OOO에서 간암 진단(2021.4.13.)을 받고, 여러 차례의 수술 및 통원 치료, 요양 등으로 집을 일시적으로 비운 적은 있어도 거주지를 장기간 이탈한 적은 없다. 청구인은 대문 벽면에 부착된 납부고지서 도착 안내문을 2024년 5월경 거주지에 문병을 온 아들에게서 전달받았고, 아들은 처분청 재산법인세과 담당 공무원과 통화하여 양도소득세 세액을 인지하였으며, 납부고지서가 공시송달된 것을 알았다. 공시송달에 관한 내용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처분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사람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OOO). 청구인은 현 거주지로 전입(2016.11.9.)하여 지금까지 계속 거주하고, 2024년 3월 처분청 담당공무원과 통화한 사실도 있는 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공시송달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3) 쟁점주택은 과거 무허가주택으로서 공부상 다세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을 뿐 그 실질은 다가구주택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공인중개사의 다세대주택으로 사용승인 받는다면 분양권 및 현금청산 보상금에 유리하다는 설득으로 무허가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사용승인을 신청하였다. 다세대주택 사용승인 신청일(2014.12.30.)이 해당 재개발지구 사업시행인가(2012.1.19.),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4.12.8.)보다 후행하여 분양권 및 현금청산 보상금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당시 쟁점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사용승인을 신청한 담당건축사의 의견서 및 면담 녹취록(2024.8.28.)에서 건축법상 요건이 되지 않는 다가구·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쟁점주택)을 설계도면의 임의 수정을 통하여 사용승인 신청을 했을 뿐”이라 진술하였다. 쟁점주택의 현금청산 보상금도 층별 면적 및 기타(샷시 등), 2층 근린생활시설(점포)로 산정되어 지급되었다. 재개발조합의 “협의보상금내역서”,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수용)”(2016.1.29.),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이의)”(2017.1.19.)에도 일관되게 다세대 주택의 세대별이 아닌 근린생활 시설, 지상 3층 “주택”으로 기재 되어 있고, 수용 물건에 대하여는 “단독주택”으로 평가되었다. 마포구청에 다세대주택으로 사용승인 신청을 한 2014.12.30.에 재개발사업 지역에서 세대 이주와 철거가 진행되어 다세대주택 분리등기로 인한 분리매매는 불가능하였고, 현금청산되었다. 또한 2층 근린생활시설도 주택(세대별)으로 사용 승인되었는데 2층 점포 부분이 등기부에 주택이어서, 실사용과 공부가 불일치되어 세대별 분리매매는 불가능하다. 쟁점주택은 1988년 취득시점부터 2016년 재개발 수용 시까지 단일 소유주였고, 실제 사용용도가 변화가 없는 다가구 단독주택이었다. 다세대주택은 대지 및 건물 외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이고, 건축허가 시점부터 세대를 분할하여 다수인에게 분양을 전제로 건축된 것이다. 그러나, 쟁점주택은 각 세대와 공유하는 공용면적과 주차장, 기타 설비 등이 없으며, 담당건축사의 면담 내용에서도 확인되는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의 다세대주택 대지경계선 1미터 이상 건축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는 다가구 단독주택이었다. 공동주택은 수도계량기가 세대별로 분리되어 있어야 하지만, 쟁점주택의 수도계량기는 가정용 1개로 단독주택의 특징이 있다.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과세행정에서 공부상 다가구주택을 실질 사용용도에 따라 다세대주택으로 간주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한 심판례(조심 2024인580, 2024.9.25., 심사-양도-2021-82, 2022.1.26., 심사-양도-2019-127, 2020.6.17., 심사-양도-2018-132, 2019.3.27. 등 다수)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실질 사용용도를 무시하고, 공부상 용도 및 기록만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강요한다면 상당한 모순이 발생한다.
(4) 이 건 부과처분 시 장기간 처분 지연의 정당한 사유가 없어 납부지연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된 과세자료를 생성(2016.9.23.)하였다. 그 후 약 8년 동안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납세자 권리보호 및 어떠한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게을리한 점만을 탓할 수는 없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OOO).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2024.11.18.)에서 과세자료 생성(2016.9.23.) 이후 2024년 3월까지 양도소득세를 장기간 과세하지 않은 경위·이유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안내문, 양도소득세 무신고 해명안내문 등을 발송하지 않은 이유 등을 공개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이 공개내용 부존재로 결정하고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약 8년간 아무런 과세행정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10조, 제7조, 제18조에 따른 과세자료 안내문 미 발송, 무신고 해명요청 절차 미 진행, 처분청의 장기간 과세지연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이 건 부과처분과 업무해태는 납세자에게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부담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인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OOO)라고 법원에서도 판시하고 있어,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음이 명백하다.
(1) 청구인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박탈하여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과세관청이 위법·부당한 처분을 행할 가능성을 줄이고 납세자도 과세처분 이전에 자신이 주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구제제도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나 조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 등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어 과세처분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OOO)고 판시하였고, 처분청은 2024.3.28.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한 후, 2024.5.28.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으므로 30일 이상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을 보장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대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하지 않았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7년의 장기간 동안 과세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처분청의 과실이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에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의 제척기한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제척기한 내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 부과한 이 건을 기간이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양도소득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와 같은 정부부과세목이 아닌 신고납부세목이다. 청구인이 당시 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그에 대해 오류가 있어 제척기한 임박하여 부과처분을 했다면 처분청의 과실로 볼 수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수용되어 보상액을 수령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한 것은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무를 해태한 것이고 이는 청구인의 과실이 크다.
(2) 납부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청구인은 송달장소인 주민등록 주소지에 장기간 이탈 없이 거주하여 공시송달의 사유가 없다고 하나, 납세고지서가 우체국 등기우편에 의해 폐문부재(2024.5.2., 2024.5.3., 2024.5.9.) 사유로 반송되었고, 처분청 담당자가 교부송달을 위해 두 차례 방문했을 당시에도 폐문부재 상태였다. 또한 고지서 송달을 위해 처분청 담당자가 2024.5.13. 16시 10분에 청구인의 휴대전화로 고지서 반송 사실과 공시송달 될 수 있음을 알리는 문자 발송을 한 사실도 있다. 청구인의 송달가능장소는 주민등록 주소지만 존재하는 가운데 청구인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가능성을 유선상으로 통화한 뒤로 모든 등기우편 및 교부송달을 위한 두 차례 방문, 납부고지서 반송을 알리는 문자발송 등 어떠한 송달 노력에도 일관되게 폐문 상태로 대응이 없었으므로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적법하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은 공부상 다세대주택이나 실질은 다가구주택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과 동일한 사안인 법원 판례(OOO)를 보면 ‘ 건축법 등 관계 법령상 층수, 거주세대 등의 제한에 있어 차이가 있는 점을 제외하면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을 구분할 뚜렷한 외관상 특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투기 목적 내지 양도소득을 얻기 위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라는 주택보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따라(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일괄 양도하였다고 하여 바로 투기목적 내지 양도소득을 얻을 목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양도 대상 주택의 종류(즉, 다가구주택으로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해당하는지, 다세대주택으로서 건축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면, 조세의 부과를 비롯하여 주택의 종류에 따른 법률관계의 불안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과 같이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고 있는 건물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물대장이나 부동산등기부 등과 같은 객관적인 공부의 기재에 따라 주택의 종류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양도 당시에, 이 사건 건물은 다세대주택으로서의 요건(실질)을 모두 갖추고 있었고, 다세대주택으로서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었으며, 부동산등기부에도 각 층별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었는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일괄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건물을 그 실질이나 공부상 기재와 다르게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즉, 이사건 건물을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위 판례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그 이유 없음을 알 수 있고, 쟁점주택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각 호별 구분등기가 되어 있는 공동주택인 점, 건축물대장상 집합건축물로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2015년 귀속 쟁점주택의 재산세 부과 내역 또한 다세대주택으로 부과되었으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도 쟁점주택은 공동주택으로 각 호별로 공시가격이 발표된 점, 쟁점주택의 평면도상 각 세대별로 독립된 거주가 가능한 점 등을 보더라도 쟁점주택은 다세대주택임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재개발 과정에서 소위 ‘딱지’를 다수 받기 위함이었다고 하나(부과처분 초기부터 이의신청서까지 일관되게 주장하였으나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주장을 바꿈) 사유를 불문하고 쟁점주택을 공부상이나 실질적으로 다세대주택으로 변경을 한 뒤, ‘OOO’이라는 건물명까지 선정하여 외적으로 다세대주택으로 표방하였으나 현금청산이 되자 이제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태도를 바꿔 사실은 다가구주택(단독주택)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OOO)’고 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고,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를 준용하더라도 쟁점주택은 다세대주택으로 볼 수 있다.
(4) 청구인은 장기간 과세지연의 정당한 사유가 없어 납부지연가산세 취소를 주장하나, 법령상 무신고에 대한 국세의 부과제척기한은 7년이며, 과세관청은 본 사건과 관련하여 과세예고통지서를 생략하거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간인 30일을 부여하지 않는 등 청구인에게 부과절차에 따른 권리 침해를 하지 않았다. 만일 적법한 절차에서 부과처분된 사건을 단지 제척기한이 임박하였다고 납부지연가산세를 취소해야 한다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제척기한이 임박하여 부과 처분을 받은 수많은 납세자들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다.
①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 있는 과세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납부고지서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③ 쟁점주택의 실질은 다가구주택이므로 그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2.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3.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국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9조 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다만,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 또는 세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4. 삭제 <2020. 2. 11.>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주택법 시행령 제2조(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주택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나목에 따른 다중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제3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 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4.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ㆍ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아파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과세예고통지가 제척기간 만료 전에 송달되었고, 제척기간의 만료가 3개월 미만이므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은 제척기간 만료일(2025.5.31.) 직전인 2025.3.28. 과세예고통지를 한 뒤, 2025.5.28. 납부고지하였는데, 이는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장기간을 방치하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자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나, 사실상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처분청은 과세지연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고,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는데, 이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과세를 지연하여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③·④는 쟁점①의 청구주장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