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쟁점부동산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 이 건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① 쟁점부동산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 이 건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1)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경기도 OOO 소재 대지 및 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처분한 대금 중 50%인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았으나, 쟁점부동산의 처분대금은 원래 청구인의 재산이다. 즉, 쟁점금액은 사전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재산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 중 고지된 상속세 OOO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1971년 피상속인과 결혼하였고,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1982년부터 겨울에 OOO 선수들의 연습장으로 활용되곤 했던 OOO에서 선수단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돈을 모았으며, 그 자금으로 피상속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구입하였다. 그리고 2020년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처분하였고, 청구인이 그 중 쟁점금액을 받았다. 청구인은 자녀 양육뿐만 아니라 1980년대부터 맞벌이를 해왔으나, 1980년대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맞벌이 활동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을 구할 수 없었다. 피상속인은 1983년부터 2020년까지 OOO원을 벌었고, 청구인은 OOO원을 벌었다. 이처럼 쟁점부동산은 부부가 맞벌이를 하여 구입을 한 것이므로 부동산 처분대금의 50%는 당연히 청구인의 것이므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전체 상속재산은 대대로 물려받은 부동산이고, 쟁점부동산만 혼인 중 유일하게 취득한 재산이다. 피상속인이 상속 시 남겨 준 부동산은 모두 시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나, 쟁점부동산은 유일하게 결혼생활 중 취득한 부동산이다. 이는 청구인과 배우자가 모은 소득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명의만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었을 뿐이다. 그러므로 쟁점부동산의 50%는 청구인의 것이었다. (다)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 시 피상속인이 누이 등에게 증여한 재산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모두 신고하였으나, 쟁점금액은 부부 공동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이기 때문에 억울해서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 (라) 청구인은 맞벌이를 한 것 외에도 가사노동은 물론 육아까지 전담하였다. 가사노동의 가치는 OOO원을 넘으므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처분대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본인 몫을 받은 것이다. 청구인이 남편과 결혼한 1971년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1988년까지의 17년 동안 월 가사노동 가치를 약 OOO원으로 가정하여도 가사노동의 가치는 OOO원에 달한다. 이는 쟁점부동산을 처분해서 받은 쟁점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다. 그러므로 쟁점부동산의 처분대금인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 부부 공유재산의 처분대금을 나눈 것이다. <표1> 전업주부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 연구결과 비교 OOO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에 따르면 상속세 법정결정기한은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인바,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기한은 2021.6.30.이므로 9개월 후는 2022.3.31.이다. 그러나 상속세 조사결과는 2024년 10월에 나왔다. 즉,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7개월이 지나서 조사가 되었으므로 청구인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부담하게 되었다. 따라서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은 감면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공동형성재산의 처분에 의한 자금이체와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자신의 소득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소득내역상 청구인의 근로 및 사업소득 등은 2002년분, 2007년분, 2011년 이후분이므로 이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즉, 쟁점부동산 취득시기(1988.2.17.)의 소득에 대한 입증자료가 전혀 없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청구인의 기여가 있었다는 것은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상속세를 경정할 수 있는 것이고, 같은 조 제3항의 법정결정기한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훈시규정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1.6.29. 선고 99두2000 판결 등)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이후에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법정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였으므로 지연결정분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에 따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6조(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결정ㆍ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oo세무서장이 2024.12.6. 청구인에게 한 2020.12.2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2020.3.30. 및 2020.4.23.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된 금액 합계 OOO원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