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조세심판원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어 부당한지 여부
② 쟁점건물은소득세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처분청이 쟁점건물이소득세법상 주택이라는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 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제81조의7 및 제81조의8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⑥ 처분청은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조사 결과 심사청구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당초의 처분을 취소ㆍ경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9조【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①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②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제80조【결정의 효력】①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 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3 【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 등】① 처분청은 법 제65조 제5항(법 제66조 제6항, 제80조의2 및 제81조의15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결과를, 법 제65조 제6항에 따라 당초의 처분을 취소ㆍ경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서면으로 심사청구인(법 제66조 제6항, 제80조의2 및 제81조의15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인, 심판청구인 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65조 제6항(법 제66조 제6항, 제80조의2 및 제81조의15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심사청구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달라 당초의 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심사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소득세법 제88조 【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① 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① 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5) 주택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 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주택법 시행령 제3조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①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 거목 및 제15호 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ㆍ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소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거.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과 그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7) 건축법 제27조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①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법 제23조 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ㆍ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8)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51, 2021.7.14. 일부 개정) 제2조【건축기준】다중생활시설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1. 각 실별 취사시설 및 욕조 설치는 설치하지 말 것(단, 샤워부스는 가능)
2. 다중생활시설(공용시설 제외)을 지하층에 두지 말 것
3. 각 실별로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책상 등)을 갖출 것
4. 시설내 공용시설(세탁실, 휴게실, 취사시설 등)을 설치할 것
5. 2층 이상의 층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0.5제곱미터 이상)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높이 1.2미터이상의 난간이나 이와 유사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6. 복도 최소폭은 편복도 1.2미터이상, 중복도 1.5미터이상으로 할 것
7. 실간 소음방지를 위하여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에 따른 경계벽 구조 등의 기준과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에 적합할 것
8.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범죄예방 건축기준에 적합할 것
(1)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조심 OOO, 2023.12.19.)에 따라 처분청이 상증세법 제61조 제5항 등에 따른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을 재조사하고, 이에 따라 쟁점지분의 취득가액 등을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의한 세부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쟁점지분 증여일(2017.8.7.) 현재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상 임대주택 매매 및 임대계약 현황자료와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현황표, 임대차계약서 등을 기초로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을 OOO원으로 계산하였고, 그 중 쟁점지분(1/2) 해당액인 OOO원을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였으며, 그 밖에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등을 기초로 쟁 점부동산이 양도일 기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다세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결정한 것으로 나타난
- 다. <표2> 재조사에 따른 양도소득세 경정결의 내역
○○○
(2) 양도일 전후 쟁점부동산 중 쟁점건물과 신축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 주요 기재내역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건물은 4층(연면적 241.77㎡, 대지 121.3㎡)으로 1∼4층의 전체 주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2011.10.25. 사용승인(신축)되었다가 2022.6.9. 철거된 것으로 나타나며, 신축건물은 쟁점부동산 양수인이 쟁점건물을 철거한 후 총 6층(연면적 659.58㎡, 대지 371.6㎡, 옥탑제외) 규모로 신축하였는데, 주용도는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건축주는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인 하O석으로 2022.3.4. 건축허가를 받아 2022.6.24. 착공하여 2023.2.3. 사용승인(신축)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과 쟁점부동산 양수인간에 2021.11.17.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총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되어 있고, 잔금일은 2022.3.30.이며, 특약사항에는 쟁점부동산의 매수목적이 신축건물 부지가 목적이고, 매수인이 쟁점부동산 토지의 인근필지 중 일부를 매입하지 못하여 신축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매도인(청구인)과 매수인 쌍방은 손해배상책임 없이 계약을 해제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이 사업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약정하고 있으며, 임차인의 명도는 매수인의 책임으로 하되, 매수인이 현 임차인의 명도를 집행할 수 있도록 매도인과 임차인이 작성한 임차인명도확인서를 매수인에게 제출해줄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각 호실이 별도의 세탁시설, 주방시설, 화장실을 갖춘 원룸의 형태로 임대되고 있고, 청구인과 임차인들간의 임대차계약서가 고시원계약이 아닌 원룸전세계약서로 되어 있는 등 쟁점부동산 각 호실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그 증빙으로 부동산 인터넷중개플랫폼 등재내역 자료와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아래 <표3>의 쟁점부동산 임대차 관련 확정일자 부여 이력현황표(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등을 제시하였고, 청구인과 배우자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2015.5.30. 이후부터 양도한 2022.3.30.까지 총 46명의 임차인이 쟁점부동산에 거주하였다고 하면서 그 증빙으로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내역을 제시하였다. <표3> 쟁점부동산 임대차 관련 확정일자 부여 이력현황표
○○○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 또는 배우자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이력이 없다는 증빙으로 아래 <표4>의 쟁점사업장 관련 사업자등록 이력서를 제시하였는바,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인 박00과 김00이 소매업 등을 영위한 사실과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인 하00이 건설/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사실은 나타나나, 청구인 또는 배우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이력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4> 쟁점부동산 소재지 사업자등록 내역 상호 대표자 개업일(폐업일) 주업태/주종목 비고 OOO일레븐 박O철 2013.2.22. (2018.3.22.) 출판,영상,방송통신/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OO하우스 김O진 2020.3.30. (2020.5.21.) 소매업/기타 통신판매업 OO팰리스 하O석 (매수인) 2022.3.30. (계속) 건설업/ 주택신축판매 쟁점건물 철거 후 건물 신축
(5) 청구인은 처분청이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였기 때문에 이는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어 위법(심판재결에 따른 결정의 부존재)하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심판청구 결정에 따른 처분결과 통지서’를 제시하였는바, 여기에는 청구인이 2023.10.4. 제기한 심판청구의 결정(재조사) 내용에 따라 처리한 결과를 2024.1.23. 통지하면서, 2017년 8월 증여분 증여세에 대하여 당초결정 “OOO”, 경정결정 “OOO”으로 기재(양도소득세 경정결정 사항 기재는 없음)하였고, 그 밖의 조치사항에 ‘증여재산가액 당초 OOO원에서 OOO원으로 증가’로 기재하였으며, 이는 처분청 재조사시 산정한 쟁점지분 취득가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공용주방이 설치되어 있고, 양도일 전에 원상회복되어건축법및 국토교통부 고시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에 따른 적법한 다중생활시설임이 확인되므로 양도일 현재 쟁점건물은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중랑소방서장이 2019.1.30. 작성한 화재안전특별조사결과통보서,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인 B와 C이 2024년 3월 작성한 사실확인서, 건축사 권영수가 2022.2.16. 작성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공인중개사 D이 원상복구 사실의 확인과 관련하여 2024.5.20.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2024.11.20. 철거업자 E(F 대표)가 2022.2.14. 쟁점건물에서 1톤 트럭 1대 분량의 폐기물을 현금 OOO원을 지급받고 처리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한 사실확인서와 철거 폐기물 사진이 첨부된 카톡대화 내용, 아래 <표5>의 청구인의 임차인 보증금 반환 내역표 등을 제출하였다. <표5> 임차인 임대보증금 반환 내역표
○○○
(7)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중 쟁점지분에 대한 취득가액을 비교주택 매매가액의 50%인 OOO원(쟁점매매가액)을 적용해야 하고, 이 경우 쟁점부동산 전체 취득가액이 OOO원이 되므로 당초 과다 신고·납부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이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3.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3.12.19. 쟁점지분 취득가액을 상증세법 제61조 제5항 등에 따른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임대보증금 환산가액)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조심 OOO)하였는바, 그 재조사 결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조세심판 재조사 결정 주요 내용
○○○
(8) 처분청 검토담당자가 2024.1.18. 작성한 심판청구 재조사 결정 검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7>과 같은바, 심판청구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상증법 제61조 제5항에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는 내용 등에 따라 청구인이 제출한 2017.8.7. 당시 ‘쟁점건물 임차료 및 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대료 환산가액인 OOO원으로 증여세 재산평가액 및 양도세 취득가액을 경정한다고 하였고, 경정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세액 계산 시 중과세율 등 적용(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중과세율(기본세율+30%)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으로 고지세액이 발생하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이 당초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고지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자료를 생성(대법원 2016.9.28. 선고 2016두39382 판결 참조)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7> 심판청구 재조사 결정 검토서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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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청구인은 2025.3.18. 제출한 항변서에서 처분청은 양도시기 이전의 정황증거만으로 양도시기의 쟁점건물이 다세대주택이므로 청구인이 다주택자라고 단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매수인과의 특약에 따라 쟁점건물을 멸실하기로 하였고, 건축허가를 통해 쟁점건물의 위반된 부분을 해소하였으며, 이는 공문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업무대행 건축사가 기존 건축물인 쟁점건물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에 위반사항이 없음을 기재하였으므로 검사시점에 다세대주택이 아님이 입증됨)된 반면, 처분청은 단 한 번의 현장조사도 없이 인터넷 카페의 사진 몇 장만으로 쟁점건물을 다세대주택으로 보아 징벌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고, 다주택자에게 중과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이 입증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재결청이 한 재조사결정은 당해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해서는 처분의 재조사 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이의신청 등에 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 결정에 해당하고,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따라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결정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대법원 2010.6.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재조사는 재결청의 심리 과정에서 재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된 범위 내로 제한되고, 처분청이 재조사결정을 근거로 새로운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하거나 당초 처분액수를 증액하는 후속 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나, 과세관청이 심판결정의 이유에서 밝혀진 사유에 근거하여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결정하는 경우에는 연관된 과세요건사실이나 당초 처분액수를 증액하는 후속 처분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7.11.16. 선고 2005두10675 판결 참 조). (나)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재결의 기속력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과세관청은 재결청의 재조사 결정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한 후 그 내용을 보완하는 후속 처분을 할 수 있고, 국기법 시행령 제52조의3 제1항 등에 따르면 과세관청은 심판청구의 재조사 결정 취지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고,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비로소 당초 과세처분의 변경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할 것인데, 이 건에 있어 조세심판 재조사 결정(조심 OOO, 2022년 귀속)에서 쟁점지분 취득가액을 상증세법 제61조 제5항 등에 따른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임대보증금 환산가액)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재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지분 취득가액을 증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조사 결과에 따른 양도소득 금액을 감액결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이 쟁점지분 취득가액 증액에 따른 증여재산가액만 증액결정하여 처분결과를 통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이 재조사 시점으로부터 수 개월 후에 재조사에 따른 쟁점지분 취득가액 증가분을 반영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재조사 당시 추가로 확인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액경정과 관련하여 반영된 것으로 재조사 결정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한 후 그 내용을 보완하는 후속처분과 이에 따른 지체없는 서면통지가 국기법 시행령 제52조의3 제1항 등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 과처분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등에 저촉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11) 나머지 쟁점은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