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법인의 추계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인-0722 선고일 2025.04.30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쟁점매출처에 대한 매출액에 대응하는 매입이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위 증거자료의 진위여부와 당시 은행 출입 제한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은행 업무를 할 수 없었다는 사정의 발생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24.10.21. 청구인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의 진위여부와 당시 은행 출입 제한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은행 업무를 할 수 없었다는 사정의 진위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7.21. 설립되어 화장품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A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 나. OO 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이 202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2022.5.1. 쟁점법인에게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결정‧고지하고, 추계소득금액 OOO원을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4.10.21.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추계소득금액을 청구인이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법인의 거래형태는 다음과 같다. 쟁점법인은 2020.4.8. 주식회사 B(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과 쟁점매출처가 지정하는 중국 소재 거래처(OOO 및 OOO, 이하 “쟁점제조회사들”라 한다)로부터 KN95 마스크와 니트릴 장갑을 구입하여 최종 목적지(미합중국 소재 F)에 공급하는 물품공급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쟁점법인은 위 물품공급 위탁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국 소재 C 유한회사(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가 쟁점제조회사들로부터 KN95 마스크 및 니트릴 장갑을 구매하여 쟁점매출처가 지정하는 최종 목적지까지 공급하도록 하였다.

(2) 처분청은 국내 소재 환전소를 통하여 쟁점매입처에 대금을 지급한 금액(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쟁점매입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나, 이는 당시 상황 및 관련 증빙 등을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처분이다. 쟁점법인이 국내 소재하는 환전소를 통하여 대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거래 당시(2020.4.8.∼2020.4.19.)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 입국은 물론 중국 내에서의 자유로운 이동도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은행 업무 또한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당시 은행 출입은 불가능하였지만 중국내 거주지역 인근의 ATM을 통한 거래는 가능한 상황이 되어 법인이 아닌 개인이 ATM을 이용하여 개인 통장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쟁점매입처의 대표는 중국 내 ATM을 통해 개인 통장에서 출금할 수 있도록 쟁점법인에게 요청하였고, 쟁점법인은 부득이하게 국내에 소재하는 환전소를 통하여 쟁점매입처가 지정하는 개인(환전소 직원 등)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한 것이다.

(3) 쟁점제조회사들이 쟁점매입처에게 발급한 중국의 세금계산서, 쟁점법인과 청구인의 계좌내역, 증국매입처가 작성한 증명서 및 쟁점매출처가 발급한 계산서 등 관련 증빙을 보더라도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매입금액(OOO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따라서 추계소득금액(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OOO원)는 취소되어야 한다. <표1> 처분청 결정과 청구주장 비교 쟁점매입금액(OOO원)은 쟁점법인이 환전소를 통해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금액(OOO원)에서 쟁점매입처로부터 환급받은 금액(OOO원)을 차감한 가액으로, 세부 산출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매입금액의 산출내역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객관적인 증빙이 미비하고, 이를 근거로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 및 거래처별 원장 등이 없으므로 법인세법령에 따라 추계결정한 것이다. (가)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 또는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나) 쟁점법인은 쟁점법인의 계좌에 쟁점매출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쟁점법인 대표자의 계좌로 이체하여 인출한 후 현금으로 쟁점매입처 직원 등을 통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 대표자의 계좌로 이체한 이후의 금융거래 및 현금 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미비하며, 이를 근거로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 및 거래처별 원장 등도 없다. (다) 따라서, 쟁점법인은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 또는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은 202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청구법인의 법인세를 추계의 방법으로 결정한 것이다.

(2) 처분청은 법인세법령에 따라 추계결정에 따른 쟁점법인의 과세표준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 은 추계결정된 과세표준과 재무상태표상 당기순이익의 차액은 대표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은 추계 결정된 과세표준(OOO원)을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법인의 추계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제68조(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제13조 제1항 제1호, 제18조의4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 또는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직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② 제104조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재무상태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물품공급 위탁계약서(2020.4.8.)에 따르면, 쟁점매출처와 쟁점법인은 KN95 마스크와 니크릴장갑 공급을 위하여 작성한 물품공급 위탁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쟁점매출처는 구매자금 및 항공운송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쟁점법인은 제품대금 송금업무와 제조회사가 제공하는 제품의 상태, 수량, 출고일 관리 등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2020.4.8.∼2020.4.18.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계좌내역에 따르면, 아래 <표3>과 같이 쟁점법인은 쟁점매출처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아 OOO원을 출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출금액(OOO원) 중 OOO원은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OOO원은 청구인 이외의 자에게 이체하거나(D OOO원, E OOO원) 현금으로 출금(OOO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2020.4.8.∼2020.4.18. 쟁점법인의 계좌내역 (다) 청구인이 제출한 2020.4.23.∼2020.5.19.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계좌내역에 따르면, 아래 <표4>와 같이 쟁점매출처에 OOO원을 출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2020.4.23.∼2020.5.19. 쟁점법인의 계좌내역 (라)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이체 확인증에 따르면, 2020.5.14.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OOO원이 쟁점매출처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작성한 구매계약서와 상업 송장(Invoice) 및 포장목록을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은 쟁점매입처가 작성한 “방역 물자 구매 위탁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였고, “쟁점법인과의 무역 왕래에 관한 설명서”를 제출하였으며, 동 설명서에는 2020년 4월 당시 중국 내 은행은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었고 한국과의 거래는 환전소를 통해서만 할 수 있었으며, 환전소는 쟁점매입처가 제공한 개인계좌로 송금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쟁점매입처가 작성한 수금내역서와 쟁점매입처의 계좌내역을 제출하였으며, 동 수금내역서에 따르면 쟁점매입처는 2020.4.9.∼2020.4.19. 기간 동안 총 OOO원을 수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은 2020.4.8.∼2020.4.19. 기간 동안 청구인 명의 계좌내역을 제출하였으며, 아래 <표5>와 같이 동 기간동안 63회에 걸쳐 총 OOO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청구인 명의 계좌내역 (자) 청구인은 쟁점매출처가 미합중국 소재 F에 발송한 항공화물 운송장을 제출하였다. (차)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쟁점매출처에 발급한 계산서 4매를 제출하였으며, 동 계산서의 총 공급가액은 OOO원으로 나타나며, 그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계산서 발행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고, 이를 근거로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 및 거래처별 원장 등이 없으므로 법인세법령에 따라 추계결정 하고 추계 결정된 과세표준을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심판청구 과정에서 쟁점매입처로부터 KN95 마스크 및 니트릴 장갑을 실제로 구매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쟁점매입처와 작성한 구매계약서, 쟁점매출처와 작성한 물품공급 위탁계약서, 쟁점법인과 쟁점매입처 등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쟁점매입처가 작성한 상업 송장(Invoice)과 포장목록 및 방역물자 구매 위탁에 관한 증명서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였는바, 위 증거자료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쟁점매출처에 대한 매출액에 대응하는 매입을 확인할 수 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위 증거자료의 진위여부와 당시 은행 출입 제한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은행 업무를 할 수 없었다는 사정의 진위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