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거래의 가공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5-인-0715 선고일 2025.06.09

청구법인 대표의 심문조서를 보면, 실물거래없이 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진술 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2.5.4. 개업하여 인천광역시 OOO에 소재한 수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8사업연도 중 ㈜A(현 상호는 ㈜B, 이하 “A”이라 한다)으로부터 OOO원의 매입계산서를 수취하였고, C(주)(이하 “C”라 한다)에게 OOO원의 매출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C로부터 OOO원의 매입계산서를 수취하였고, 2019사업연도 중 A으로부터 OOO원의 매입계산서를 수취하였고, C로부터 OOO원의 매입계산서를 수취(청구법인이 위 기간 동안 A과 C와 한 매입·매출거래를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으며, 이를 매입·매출로 하여 2018사업연도 및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AAA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4.11.부터 2023.10.25.까지 기간동안 C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처분청은 조사청의 결과를 수보하여 2024.4.15.부터 2024.8.18.까지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1>·<표2>와 같이 청구법인과 C, A과의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24.10.7.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대표자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 OOO원)을, 2024.10.8.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대표자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 OOO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위 처분을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한편, 처분청은 2024.11.15. 청구법인의 대표자를 가공계산서 수수 등 조세포탈범칙행위자로 보아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 <표1>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본 쟁점거래 계산서 내역 OOO <표2> 2018년 및 2019년 쟁점거래 흐름도 OOO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위 <표1>의 쟁점거래구분(이하 “구분”이라 한다) 중 ③, ④, ⑤의 매입거래(이하 “쟁점매입거래”라 한다)는 실제거래에 해당한다.

(1) 조사청은 C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C의 모든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보아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추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데, C 세무조사 당시 C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D은 미국에 체류하고 있어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조사청의 세무조사에 대하여 전혀 소명을 하지 못하여 C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시 C와의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이유로 구분 ③, ④의 매입거래를 가공매입으로 기정사실화하는 한편, E과의 매입거래인 구분 ⑤거래는 수산물 재고가 없음을 이유로 가공매입으로 판단하였는데, 이는 사실관계가 아래와 같음에도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가) 그러나 C의 경우 2018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기간에 수십억원의 수산물을 수입하였고, 이와 같은 내용은 C의 수입신고수리내역서에서 확인되며, 위 기간동안은 C를 자료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할 것이고, 구분 ③, ④의 매입금액은 C가 L/C를 발행하여 중국으로부터 수산물을 수입한 후 청구법인에게 수산물을 공급한 것이므로 이는 실제 매입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또한 A의 경우 2018년말 경 OOO원 상당의 수산물 재고가 있었을 뿐 아니라, 2019년 3월말 경에도 OOO원 상당의 수산물 재고가 있었음이 재무제표상 확인되는 점을 볼 때 구분 ⑤의 매입을 가공매입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이는 실제매입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 중 일부는 순환거래가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대표가 실물거래없이 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쟁점매입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은 2018년 C에 발급한 구분 ② OOO원의 매출거래는 가공매출임을 인정하면서도 구분 ③ 및 구분 ④의 매입거래는 실질거래라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조사결과, C 대표자 D은 투자자들의 매출증대 압박에 지인 F에게 목표 매출액을 정해주면 F이 거래처와 가공거래를 실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위 <표2>와 같이 구분 ② 거래금액이 청구법인의 계좌로 이체된 이후 다시 A으로 이체되었다가 다시 C로 반환되는 순환거래가 확인되었다.

(2) 또한, 청구법인은 A으로부터 2018년 구분 ①의 계산서와 2019년 구분 ⑤의 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2018년의 경우 대금지급이 순환거래로 나타나고, 2019년은 대금지급없이 외상매입금과 외상매출금을 상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 G은 심문조서에서 C가 A을 인수하기 전 A의 재무제표를 좋게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A으로부터에서 실물거래없이 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진술하였고, C에 금전을 대가로 법인을 양도하려고 한 사실도 확인된다.

(3) 조사청은 C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과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하여 자료를 파생하였고, 처분청 조사결과, 청구법인과 A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A의 2018년 장부의 허위기장율(가공매입확정액 OOO원/당기상품매입액 OOO원)은 42%에 달하여 장부의 신뢰성이 없으므로 단순히 재무상태표에 기말재고가 확인되므로 실제매입거래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2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受託者)나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그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제164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법 제121조 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에 따른 방법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하며, 법 제121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C 현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2.5.4. 개업하여 인천광역시 OOO에 소재한 수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대표자 G)으로, 대표자 G은 2019.6.27.까지 A(현 상호 ㈜B)의 대표자이다. (나) C(2017.8.24. 코넥스에 상장, 2023.4.18. 상장폐지)는 2012년 설립된 수산 IT벤처기업으로 직접 가공공장을 운영하면서 수산 물을 배송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2) C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는 아래와 같다. (가) C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보충조서에 의하면 2018년 10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기간동안 C와 순환거래가 확인되는 23개 거래처를 가공거래업체로 특정(청구법인과 A 포함)하였고, C의 대표자 D은 투자자들의 매출증대 압박에 지인 F에게 목표매출액을 정해주면 F이 거래처와 가공거래를 실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표3> C 조사보충조서 및 대표자 D 심문조서(일부발췌) OOO (나) 처분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계좌 금융거래내역조회결과 아래 <표4>와 같이 2018년 OOO원이 C에서 청구법인으로, 이어 청구법인에서 A으로 이체되었다가 다시 A에서 C로 반환되는 순환거래가 확인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일부 실제거래가 있으나 그에 대한 자료가 없다고 소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2018년 청구법인, C, A의 계좌거래내역 OOO (다) 청구법인과 A의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A으로부터 2018년 OOO원의, 2019년 OOO원의 계산서를 각 수취하였는데, 2018년의 경우 대금 지급이 순환 계좌이체 거래로 나타나고 있고, 2019년은 아래 <표5>와 같이 대금 지급 없이 외상매입금과 외상매출금을 대체(상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2019년 청구법인의 A 외상매입/매출 상계처리내역 OOO (라) 청구법인의 대표자 G의 신문조서에 의하면 C가 A을 인수하기 전 A의 재무제표를 좋게 보이기 위해 A에서 실물 거래 없이 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표6> 청구법인 대표자 G 심문조서(일부발췌) OOO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C, A과의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대표자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 OOO원)을, 2024.10.8.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대표자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는데, 소득처분과 관련하여 대금지급없이 외상매출금을 상계처리한 금액 중 사외유출로 확인되는 2018년 OOO원과 2019년 OOO원을 대표이사 상여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나머지는 현금 입·출금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유보로 처분하였다.

(3) 청구법인이 쟁점매입거래가 실제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C의 2018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기간 동안의 수입신고수리내역서 6부를 제출하였고, 그 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C의 수입신고수리내역서 OOO (나) A의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2)재고자산 상품에 2018.12.31. 현재 OOO원이, 2019.3.31.까지 OOO원이 기재되어 있고,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2018.12.31. 현재 기말상품재고액으로 OOO원이, 2019.3.31.까지 OOO원이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매입처인 C가 수산물을 수입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하였고, A은 재고물품이 확인되므로 쟁점매입거래를 가공매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C 대표 D의 심문조서를 보면 D은 투자자들의 매출증대 압박에 지인 F에게 목표 매출액을 정해주면 F이 거래처와 가공거래를 실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 G의 심문조서를 보면, C가 A을 인수하기 전 A의 재무제표를 좋게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A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C가 수입신고한 수산물을 청구법인이 매입하였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C가 수입신고한 수산물의 신고일과 품목이 청구법인이 C로부터 수취한 매입계산서 작성일 및 품목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를 청구법인이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A의 2018.12.31.기준 및 2019.3.31.기준 재무제표상 재고자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청구법인이 A으로부터 수산물을 실제로 공급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로 보기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