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타

적법 청구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5-인-0701 선고일 2025.03.31

청구인은 납부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2.8. 부터 2017.11.17. 까지 경기도 파주시에서 일반공사를 주업종으로 사업을 영위한 주식회사 A(이하 “ 체납법인 ” 이라 한다) 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2015 년∼ 2016 년 기간 동안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 10,000 주 중 9,500 주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주주이다.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24.1.16. 현재 2015 ⋅ 2016 사업연도 법인세, 2015 년 제 2 기∼ 2016 년 제 2 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 원을 체납하자 2024.1.22.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 2 차 납세의무자 (과점주주) 로 지정하여 아래 < 표 1> 과 같이 청구인의 지분율 (95%) 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인 OOO 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 (아래 < 표 1> 의 납부고지서를 이하 “ 쟁점납부고 지서 ” 라 한다)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 심판청구를 하였다. < 표 1> 청구인에 대한 제 2 차납세의무 납부고지 내역 (쟁점납부고지서)

○○○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 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이유로 체납법인이 체납한 국세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 2 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OOO 의 요청에 따라 체납법인 발행주식 7,500 주를 명의수탁 받은 것이므로 과점주주가 아니고, OOO 의 요청으로 명의를 대여하여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을 뿐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한 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 별지 > 의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국세를 체납하자, 2024.1.17.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OOO) 로 제 2 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서를 등기발송하였고, 위 납부고지서가 2024.1.22. 청구인의 배우자인 B 에 의하여 수령되었음이 우편물송달조회자료에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국세기본법 >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 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 부터 90 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 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심사청구인이 제6조에 규정된 사유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에 관한 기한연장의 사유만 해당한다) 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 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청구인은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그 사유가 발생한 날과 소멸한 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 부터 90 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 (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 2 를 준용한다.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청 전산의 청구법인 주주의 연도별 증감내역에서는 청구인의 지분율이 아래 < 표 2> 와 같이 나타난다. < 표 2> 청구법인 주주의 연도별 증감내역 (2014 ∼ 2017 년)

○○○ (나) 청구인은 2024.12.1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2024.12.23. 우리원으로 이송하여 2025.1.2. 우리원에 우편접수되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날이 2018.1.4. 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취지 및 이유는 첨부서류로 갈음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첨부서류로는 청구인이 2 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와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과 의정부지방법원에 제출한 2023.7.14. 자 소장, 2023.8.7. 자 보정서, 2024.2.14. 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2024.4.1. 자 준비서면, 2024.8.15.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등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일 (2025.1.2.) 이전인 2023.7.31. 2 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 별지 > 기재내역의 과세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의정부지방법원에 제기 (OOO 제 2 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사건) 한 것으로 나타나고, 의정부지방법원은 2024.11.5. 청구인이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해당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소송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각하하였다. (마) 위 소송의 진행 과정에서 처분청이 의정부지방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와 준비서면 등에서는 처분청이 우편물 배달증명 등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송달일자로부터 90 일 이내에 청구인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당 소송이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아 각하 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2024.1.15. 자 처분청 답변서 중 일부 >

○○○ <2024.7.26. 자 처분청 준비서면 중 일부 >

○○○ (바)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납부고지서와 관련한 우편물발송내역 조회내역은 아래 < 표 3> 과 같다. < 표 3>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납부고지서 송달내역

○○○ (2)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 부터 90 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배달내역 등에 의하면 2024.1.22. 청구인의 배우자 B 가 쟁점납부고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는 등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의정부지방법원 OOO 제 2 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사건의 소송 과정에서 처분청이 의정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자료 등에서는 처분청이 쟁점납부고지서 외에도 여러 납부통지서를 청구인에게 2015 년부터 2018 년까지 납부통지서를 각각 송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도 이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해당 각 과세처분의 송달일자로부터 90 일 이내에 청구인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납부고지서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90 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 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 > 청구인이 제출한 과세처분 내역

○○○

결정사항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