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5-인-0694 선고일 2025.04.16

청구인이 연구용역을 일시적·우발적으로 제공하고 쟁점소득을 지급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2년∼2023년 기간 동안 A 산학협력단(이하 “쟁점협력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합계 OOO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을 연구용역의 대가로 수취하고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2022‧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이후 2024.7.29. 쟁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22‧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22년 귀속분 OOO원, 2023년 귀속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경정청구를 검토한 결과, 쟁점소득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4.9.27.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7. 이의신청을 거쳐, 2024.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소득은 A의 자체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동 대학의 중앙관리하에 교수인 청구인이 제공한 연구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3항 에서 “대학이 자체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대학에서 연구비를 관리하는 경우에 교수가 제공하는 연구용역”은 기타소득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이 2010.12.30. 개정된 취지는 ‘교수 등의 연구용역 소득에 대해 예규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가 있어 과세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고, 그 개정 내용은 ‘교수 등의 연구용역 소득에 대한 과세기준 명확화를 위해 대학이 자체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연구비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교수가 제공하는 연구용역에 대한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는 것이다. (나) 위 소득세법 시행령이 2010.12.30. 개정되기 전에도 다수의 예규(소득46011-3559, 1998.11.20. 등)를 통하여 교수 등 개인이 연구주체가 되어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고,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대학의 중앙관리를 통해 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었다. (다) ‘ 소득세법 집행기준 21-0-10(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을 설명하는 국세청이 발간한 소득세실무책자(p41)에서도 ‘교수 등이 근로 제공과 관계없이 대학으로부터 받는 연구비’는 기타소득이라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라) 또한, 국세청의 업무지침인 ‘연구개발용역에 대한 세원관리 지침(p4)’에서도 교수 개인이 대학과 고용관계와 직접 관련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학술연구용역·기술연구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금액의 다과 및 지급 재원이 어디에 있는지에 불구하고 모두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즉,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중앙관리) 교수가 연구용역 제공의 대가로 받는 금액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마) 국내 모든 대학의 연구비 규정과 마찬가지로 A도 ‘A 산학협력단 연구비 규정’ 제1조(목적)에서 ‘A 연구관리업무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규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3항 의 ‘대학이 자체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대학에서 연구비를 관리하는 경우에 교수가 제공하는 연구용역은 기타소득으로 본다’는 규정과 정확히 일치한다. (바)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협력단으로부터 수령한 쟁점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3항 에서 규정하는 것과 정확히 일치할 뿐만 아니라 동 시행령의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 국세청의 ‘연구개발용역에 대한 세원관리지침’과 ‘ 소득세법 집행기준 21-0-10’ 및 다수의 예규 등과 동일한 형태로 지급된 기타소득임이 명백하다.

(2)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신의성실원칙의 각 요건을 모두 위반하였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 즉, 처분청은 2010년 이전 무수히 많은 예규 및 업무지침 등을 통하여 수년간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고 있었다. (나) 처분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 즉, 처분청의 수년간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사실의 은폐나 허위 사실의 고지 등 귀책사유가 없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른 행위를 하였다. 즉, 청구인은 처분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쟁점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경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이 이전의 견해표명에 반하여 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즉, 처분청은 수년간의 견해표명에 반하여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함으로써 청구인의 이익이 침해되었다.

(3) 처분청은 이 건 처분 시 국세기본법 제18조 의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규정 및 국세청 업무지침을 위반하였다. (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은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소득에 대한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다수의 예규 및 업무지침, ‘ 소득세법 집행기준 21-0-10’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3항 등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청구인에게 받아들여진 후임에도 처분청은 쟁점소득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한 연구용역에 대한 대가로 판단함으로써 법적용의 오류를 범하였다. (나) 또한, 무수히 많은 국세청 예규 및 업무지침에서 교수 등 개인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직접 수령하여 관리하는 연구용역에 대한 대가는 사업소득인 반면, 대학이 자체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연구비를 (중앙)관리하는 경우에는 교수가 제공하는 연구용역에 대한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본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연구주체” 및 “중앙관리”에 대하여 현재까지도 의견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1년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3항 개정 이후 현재까지 쟁점소득과 관련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된 사례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특히, 처분청은 ‘연구개발용역에 대한 세원관리 지침’이라는 명확한 업무지침이 있음에도 쟁점소득을 계속적·반복적 발생 및 금액의 다과 등을 사유로 사업소득으로 잘못 판단하였는바, 이는 국세청의 자체 업무지침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교수 개인이 대학의 고용관계와 직접 관련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학술연구용역·기술연구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금액의 다과 및 지급재원이 어디에 있는지에 불구하고 모두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연구개발용역에 대한 세원관리지침 p4),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중앙관리) 교수가 연구용역 제공의 대가로 받는 금액은 연구활동비·연구수당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기타소득으로 과세(연구개발용역에 대한 세원관리지침 p5)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인적용역 소득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이 전문지식 등을 활용하여 일시적으로 받은 소득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서 규정하는 대학(산학협력단)에서 교수가 제공하는 연구용역은 위 일시적으로 받은 인적용역 소득의 한 종류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는데, 청구인은 2년에 걸쳐 지급조서 기준으로 92건, 연구용역계약서 기준으로 22건 이상의 연구용역을 수행하였고, 이는 횟수·지급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시적으로 받은 소득으로 볼 수 없다. (가)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분류는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사업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대학교에서 강의를 전문으로 하는 교수가 아닌 연구전담교수인 동시에 관련분야 법인의 대표자를 역임하며 연구용역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최근 5년간 계속적으로 쟁점협력단으로부터 연구용역에 관한 소득이 발생하였고 그 외에도 매년 약 30개 업체로부터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등이 발생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소득발생처를 살펴보면 주소득은 쟁점협력단으로부터 발생한 쟁점소득인데, 이는 쟁점협력단으로부터의 연구용역의 대가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단발성 소득이 아닌 계속적‧반복적 소득임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2) 연구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인 경우에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반면,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 적용대상이 아니다. (가) 청구주장과 같이 대학교 자체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대학의 관리하에 교수가 제공한 연구용역인 경우 그 대가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3항 에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일 뿐 청구인과 같이 2년간 92건이 발생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국세청의 업무지침과 소득세법 집행기준 등에서 연구용역에 대한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은 ‘일시적’이라는 가정하에 적용되는 것이다. 계속적‧반복적 행태의 판단은 소득자의 소득 내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예규 등의 사례는 발생된 소득이 일시적임을 전제로 한 것이다. (다)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신의성실원칙과 같은 법 제18조의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원칙 등을 위배하지 않았다. 청구주장과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3항 에 따라 대학이 자체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연구비를 관리하는 경우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함이 적정하고 이에 대한 내용은 예규, 지침 등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처분청도 이를 부인하지 않는다. 다만, 처분청은 쟁점소득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 이 경우 관련 시행령을 적용할 여지가 없으므로 기존 예규, 지침 등에 위배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신의성실원칙, 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에 부합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⑬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에 따른 용역에는 대학이 자체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대학에서 연구비를 관리하는 경우에 교수가 제공하는 연구용역이 포함된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산학연협력계약】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산학연협력에 관한 계약(이하 “산학연협력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25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설립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산학연협력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업교육기관의 장의 산학연협력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

③ 산학연협력계약은 호혜적 원칙과 계약당사자 간의 자율적 합의에 따라 체결한다.

④ 산학연협력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학연협력계약의 이행에 드는 비용(시설‧장비‧인력‧지식재산권 등의 활용 비용을 포함한다)의 부담이나 보전(補塡)에 관한 사항

2. 산학연협력계약의 이행에 따른 성과의 귀속과 배분에 관한 사항

⑤ 산학협력단 설립 당시의 대학의 장이나 대학의 설립‧경영자가 체결한 산학연협력계약은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제25조【산학협력단의 설립‧운영】① 대학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산학협력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산학협력단의 명칭에는 해당 학교명이 표시되어야 한다.

⑤ 산학협력단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해당 학교의 설립‧경영자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학교법인에 귀속하는 남은 재산은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 에 따른 교비회계에 편입한다. 다만,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 에 따른 교비회계에 상응하는 회계에 편입한다.

⑥ 산학협력단의 능력, 주소, 등기, 재산목록, 이사,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 부터 제36조까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1항, 제59조 제2항, 제61조, 제65조 및 제81조부터 제95조까지를 준용하며, 산학협력단의 청산인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9조 제2항, 제61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협력단으로부터 연구용역의 대가로 쟁점소득을 수취하고 아래 <표1>과 같이 종합소득세 확정(수정)신고 시 이를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였다가 2024.7.29. 쟁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경정하여 2022‧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경정청구를 검토한 결과,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는바, 처분청이 작성한 경정청구 검토보고서상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다. 쟁점협력단으로부터의 쟁점소득은 대학이 주체가 되는 연구용역으로 기타소득이 적정한데 착오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다는 취지의 경정청구이나, 기타소득은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인 경우이므로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는 연구용역이더라도 일시적이 아닌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2년 92건)된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함이 타당하므로 기타소득에 근거한 경정청구는 기각함

(3)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부동산임대업 제외)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나)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최근 5년간의 청구인에 대한 지급명세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청구인이 2012년부터 2023년까지 기간 동안 쟁점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총 OOO원, 그 횟수는 282건인 것으로 기타소득지급명세서가 신고되어 있다. <표3> 지급명세서 내역

○○○ (다) 쟁점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A 내에 설립된 산학협력단으로, 연구비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산학협력단 연구비 관리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A 연구관리업무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규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연구비 중앙관리 제2조(역할 및 절차) 산학협력단은 연구과제 안내에서부터 협약, 연구비 청구 및 사후관리(연구결과, 연구성과 등) 연구자가 원활하게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의 각종 보고와 연구비 집행 등 정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 주관하여 수행한다. 제3조(중앙관리 범위) 연구과제, 교육훈련사업, 기기사용료 등 산학협력단장을 계약자로 하는 모든 과제와 사업으로 한다. 단, 지원기관의 규정이 있는 경우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얻어 센터, 연구소, 해당 대학 등에 위임할 수 있다. 제4조(연구비 사용원칙) 연구책임자는 각 항의 원칙에 따라 연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① 충분한 사전 검토 후 정확한 연구비 계상

② 연구계획 및 목적에 맞는 합리적 연구비 집행

③ 연구기간 내 연구비 집행

④ 객관적 증빙의 적기 제출(이하 생략) (라) 청구인은 이 건 경정청구 시 아래 <표4> 기재와 같이 쟁점협력단이 수주하여 진행한 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서 22건을 제시하였고, 그 중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과 체결한 용역변경계약서에 따르면 계약당사자는 쟁점협력단으로, 발주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표4> 쟁점소득 관련 계약 내용

○○○ (마) 그 밖에 청구인은 A에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개설한 강의 목록을 제시하였는데, 동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매학기 1〜3개의 강의를 개설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1항 은 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신설되었는바, 국세청장이 발간한 개정세법해설(2011년)에 따르면 그 개정이유를 ‘교수 등의 연구용역 소득에 대해 예규에도 불구하고 이부 과세관청에서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가 있어 발생하는 과세관청과 납세자간 이견을 방지할 필요’로 기재하고 있다.

(5) 국세청이 발간한 소득세실무책자에 따르면 ‘ 소득세법 집행기준 21-0-10’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아래 <표5>와 같이 구분하고 있다. <표5>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 독립성: 다른 사업자에게 종속‧고용되지 아니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사업을 경영하는 것

• 계속‧반복성: 동종의 활동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것

• 영리목적성: 사업을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것

•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A의 자체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교수인 청구인이 제공한 연구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쟁점소득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면서 다목에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위 인적용역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1항에서 대학이 자체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대학에서 연구비를 관리하는 경우에 교수가 제공하는 연구용역을 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 기타소득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개인이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속성을 지닌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1.4.24. 선고 2000두5203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협력단으로부터 연구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횟수가 2022년 38건, 2023년 54건으로, 그 금액이 2022년 OOO원, 2023년 OOO원이며, 이를 최초로 수취한 2012년으로 확장해 본다면 2012년부터 2023년까지 쟁점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총 OOO원으로 같은 기간 청구인의 총급여액 OOO원의 1.98배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연구용역을 일시적·우발적으로 제공하고 쟁점소득을 지급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 국세청의 예규나 업무지침 등은 대학의 자체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대학에서 연구비를 관리하는 경우에 교수가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연구용역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일반적인 내용을 언급한 것에 불과할 뿐, 교수의 연구용역 소득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누적되면서 그것이 사업성을 띠게 된 경우에도 언제나 기타소득으로만 과세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