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계산서상 매입이 실제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근거는 제출하지 못한 점, 쟁점계산서의 거래금액에 상응하는 별도의 실물매입이 있다고 볼만한 근거 또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를 통해 수취한 것이라거나 청구인이 과소신고한 세금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쟁점계산서상 매입이 실제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근거는 제출하지 못한 점, 쟁점계산서의 거래금액에 상응하는 별도의 실물매입이 있다고 볼만한 근거 또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를 통해 수취한 것이라거나 청구인이 과소신고한 세금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1) 청구인은 현금을 지급하고 물품을 매입한 후 쟁점계산서가 정상적인 것이라고 믿고 수취한바, 쟁점계산서는 정상적인 것이거나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청구인이 A과 거래하게 된 경위는 아래와 같다. 청구인이 화교출신인 관계로, 중국음식점을 주요 매출거래처로 두고 있고, 중국음식점에서는 돼지의 등심이나 뒷다리살(후지)을 주로 사용하는데, 해당 부위는 한 마리당 생산량이 적어 그 물량확보가 청구인의 사업에서 매우 중요하였다. 재고확보가 절실하였던 청구인은 동종업계 지인의 소개로 쟁점거래처를 알게 되었고, 그 후 2015년 10월부터 4개월 동안 상인들이 트럭으로 싣고 온 정육 물품을 확보한 후 현금을 지급하고 한달 동안 수취한 간이영수증을 근거로 한달에 한번 씩 매월 말 기준으로 하여 A으로부터 적격증빙인 쟁점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A으로부터 4개월 간 약 OOO원 상당의 쟁점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위 물건을 싣고 오는 상인들이 올때마다 자주 바뀌었고, 그들은 명함이 없어 거래처의 휴대폰이나 사무실 전화번호를 사무실 보드판에 적어 놓고 거래한 기억이 있다. 청구인의 경우 선금을 주고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물품을 먼저 받고 현금을 지급하는 조건이어서 상대방의 정보에 대하여 다소 소홀하였으나,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졌음은 분명한 사실이고, 지금은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 당시 거래한 상인들을 알 수가 없다. (나) 청구인은 A과 거래할 당시에도 매출․매입이 발생하였고, 매출대금도 전액 회수하였다. 청구인의 2015년 하반기 이후의 매입․매출액 등의 분석 내용은 아래 <표1>과 같고, A과의 거래 당시 4개월 간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구매한 물품을 곧바로 가공하여 매출거래처에 납품하였으며, 매출대금의 회수도 대부분 동시에 이루어졌다. 만약 가공으로 매입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실질적인 매출액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대금의 회수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표1> 2015년 하반기 이후 매입․매출 등 분석자료 ㅇㅇㅇ 또한 2015년 하반기 6개월 동안의 주요 매입처에 대한 매입대금의 지급현황을 분석해 본 바, 매입대금을 계좌이체로 지급한 업체는 7곳, 그 금액은 OOO원(66% 상당)이고, 직접 현금으로 지급한 업체는 9곳, 그 금액은 OOO원(34% 상당)으로, 현금으로 지급된 업체도 상당하였다. 그 당시에는 농축협 중매인들이 정기적으로 시장을 돌며 현금으로 수금하는 경우도 많아 현금 보유가 필요하던 시기였다. (다) 청구인은 최근 10년 동안 매출액 및 매입액을 성실하게 신고하였고, 매입의 경우 총 951건, 합계 OOO원의 거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계산서 외에는 단 한 건도 문제가 없었는데, 이는 청구인이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을 방증하므로, 그중 쟁점계산서만이 허위라고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라) A 관계자 A의 심문조서에 따르면, 자신이 수감되기 전인 2016년 2월까지 실거래도 일부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청구인과의 거래는 그러한 실거래에 포함된다고 보인다. 한편, 수기로 작성된 계산서는 그 귀속연도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과세관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5월에는 기 신고된 계산서의 불부합(매출․매입자 신고자료의 상호 비교결과 불일치)이 있는지를 검토한 후 필요경비 공제 여부를 판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계산서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을 보면, 그 당시 계산서 불부합자료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A이 쟁점계산서에 대응하는 매출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신고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수료 1%를 지급하고, 허위의 쟁점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금액을 필요경비로 처리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과 배우자의 금융거래내역을 전부 조회한 바, 자료상 등 어느 누구에게도 수수료 등의 금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위와 같이 정상거래를 통해 쟁점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만약 청구인이 믿는 바와 달리 실물거래의 공급자와 쟁점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쟁점계산서상 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 (사) 세무조사 및 과세자료 처리의 장기화로 과거의 자료가 소멸되었고, 과다한 가산세의 추징으로 인하여 납세자에 대한 부당한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였다.
(2) 이 건에는 5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고, 그 기간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에게 금품을 주고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하였다고 보고, 이 건에 10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그 당시에 정상거래에 따라 적법하게 수기로 된 쟁점계산서를 받았고,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에 계산서의 불부합이 없었던바, 쟁점계산서는 적격증빙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에 5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1) 실물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한 청구인의 입증이 부족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조사청은 A의 금융거래내역에 거래처와의 거래가 없었고, 그 외 사업실적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A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관련자인 B, C, D 등을 조세범 처벌법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 의무 위반 등)에 따라 즉시 고발하였다. 그 조사 당시 자료상 행위자 중 한 명인 B은 조세범칙혐의자 심문 시 자신에게 육가공업을 가르친 E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하면 1% 정도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현금 및 개인통장으로 OOO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조사청이 2021년 조사 당시 청구인과의 거래관계를 확인하고자 거래사실을 묻는 확인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은 2021.4.30. 쟁점계산서상 거래를 정상거래로 주장하면서도 그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한 채 확인서만을 조사청에 회신하였다. 또한 처분청이 2024.6.18. 청구인에게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 본인이 우편물을 수령하고도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증빙자료의 보관기간(5년)이 지나 자료를 폐기하였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85조의3에서 법정신고 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을 자료 의무보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조사청의 해명요구 시기(2021년 4월)는 자료보관기간의 만료일인 2021.5.31.(2015년 귀속분) 및 2022.5.31.(2016년 귀속분)이 되기 전이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청구인은 자신이 선의의 거래상사자라고 주장하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는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실물거래를 한 사실과 상대방을 신뢰할 수밖에 없을 정도가 제출증빙으로 확인되어 납세의무자의 잘못을 탓할 수 없어야 하고,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가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경우 자신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만 할 뿐, 그에 대한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상대방의 정보에 대해 소홀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인의 경우 A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관련인들이 모두 고발되었고,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계산서가 가공계산서로 확정되었다. 조세심판원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매입한 금액 중 정상거래라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부분은 가공거래로 판단하고 있다(조심 2015서686, 2015.3.18. 참조). 따라서 허위의 증빙자료인 쟁점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토대로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를 계상한 이 건의 경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기본적인 사실관계 및 세무조사에 관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계산서 내역 ㅇㅇㅇ (나) 사업자등록내역 등에 따르면, 청구인의 A 사업장은 2008.7.2. 개업하여 인천광역시 소재 OOO 내에서 현재까지 계속사업 중이고, A은 강원도 AAA시 OOO에서 2014.10.1.〜2017.8.16. 기간 동안 농업/작물재배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나타난다. (다) A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범칙행위에 대한 조사 조사대상 기간인 2015년 제1기〜2016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법인세 신고내역이 없고, 사업실적도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됨. 동 기간 동안 법인통장 입출금액이 OOO원으로 확인되고, 거래처와의 금융거래내역이 없으며, 인건비 지급내역 등의 객관적인 거래사실이 없어 조세범칙 심문조서의 진술을 근거로 가공거래로 판단함
2. 범칙행위자(실행위자)에 대한 조사 (B) F으로부터 A을 인수하여 사업장 설치 ,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발행을 한 행위자(2015.10.20.〜2017.8.16.)이며 특가법에 의해 고발예정 강원도 AAA시 OOO에서 G을 명의상 대표자로 내세우고, 사업자등록 정정 시 H을 대리인으로 이용
3. 매출처 조사 ㅇ (고액거래처) 매출계산서 범칙행위자에 대한 조사: 전액 가공확정
• 금융거래 총 입금금액이 OOO원이 전부이며, 해당 거래처와 금융거래내역이 없고, 거래처에 ‘거래사실확인서’를 발송하여 거래사실 여부 확인 결과
• 청구인 등 14개 업체는 안내문 송달 후 거래사실확인서 회신하였으나 관련 증빙 미제출 ㅇ (소액거래처) 매출계산서 범칙행위자에 대한 조사: 전액 가공확정
• 상기 거래처(청구인의 2016년 계산서 1건 포함)는 소액거래처로서 A의 법인계좌 금융거래내역 총 입금액은 OOO원이 전부이고, 해당 거래처와의 금융거래내역이 없는 등 실제 매입․매출 거래사살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4. 청구인이 조사청에 회신한 거래사실확인서 청구인이 2021.4.30. 조사청에 회신한 ‘거래사실확인서’에는 첨부서류 목록(거래명세서, 영수증, 계약서, 기타 증빙, 대금증빙) 여부 선택 칸에 전부 ‘부’로 표시되어 있고, 청구인이 추가로 기재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A의 자료상 실행위자로 지목된 B의 심문조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라) 이의신청결정서에 따르면, A과의 거래에 관한 과세자료가 통보된 처분청 관할의 거래처는 청구인 외에 4곳이 더 있고, 그 업체들이 불복을 제기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신고한 종합소득세의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ㅇㅇㅇ (나) 청구인이 제시한 2014〜2023년의 매입계산서 집계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이 수취한 매입계산서는 총 951건, 공급가액 합계 OOO원인데, 그중 쟁점계산서 외에는 문제가 된 것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다) 청구인은 아래 <표4>의 자료를 제시하며, 그 당시 총 매입대금 중 계좌이체로 지급한 비율은 66.03%, 현금으로 지급한 비율은 33.97%로, 현금지급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다고 주장한다. <표4> 매입액 지급현황(2015년 7월〜12월) ㅇㅇㅇ (라) 청구인은 아래 <표5>의 자료를 제시하며, 그 당시 현금매출 비율이 48.0%에 달하였고, 수금된 현금은 쟁점거래처 등에 지급되었다고 주장한다. <표5> 매출액 수금 현황 등(2015년 7월〜12월) ㅇㅇㅇ (마) 청구인은 가공자료 수취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계좌의 거래내역, 배우자 K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 거래내역을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계산서상 거래가 정상거래에 해당한다거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이고 그에 상응하는 실물 매입이 별도로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한 사실이 없거나 이 건에 10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사청은 A에 대하여 2021년에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조사대상 기간(2015․2016년) 동안 A이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 해당 법인의 계좌의 입출금내역 및 자료상 실행위자 B의 심문내용, 거래처에 대한 거래사실확인 등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A의 매출액을 전액 가공으로 확정한 점, A의 자료상 실행위자 B은 조사청의 심문에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그 대가를 1%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거나, 실거래도 일부 있었으나, E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발행하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OOO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은 적은 있다는 등 가공거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그가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말한 그 일부 거래에 청구인과의 거래가 포함된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계산서상 매입이 실제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근거는 제출하지 못한 점, 쟁점계산서의 거래금액에 상응하는 별도의 실물매입이 있다고 볼만한 근거 또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산서가 정상거래를 통해 수취한 것이라거나 청구인이 과소신고한 세금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