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민사판결로 대여원리금채무 상속분 57억원은 인정되었으므로 해당 채무의 실제 용도를 증명하지 못하면 48억원(원금 50억원-공제 2억원)은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하고,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를 산정하면서 48억원을 추정상속재산에 가산하고, 대여원리금채무 상속분 57억원은 공제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 건 민사판결로 대여원리금채무 상속분 57억원은 인정되었으므로 해당 채무의 실제 용도를 증명하지 못하면 48억원(원금 50억원-공제 2억원)은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하고,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를 산정하면서 48억원을 추정상속재산에 가산하고, 대여원리금채무 상속분 57억원은 공제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건 민사판결에 따라 피상속인의 채권자 D에 대한 OOO원의 채무가 인정되기는 하였지만, 피상속인이 D로부터 현금 OOO원을 수령하였다는 점까지 인정된 것은 아니다. 실제로도 피상속인은 D로부터 OOO원의 현금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동 금원을 추정상속재산으로 삼을 수 없다. (가)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상속세법제7조의2는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과 채무부담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1994.6.30. 93헌바9 결정 등으로 위 조항을 추정규정으로 보지 않고 간주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부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은 제15조 제1항을 개정하여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과 채무부담액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는 내용으로 개선 입법을 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개선 입법 이후로는 비록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이나 부담한 채무의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하더라도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해당 재산을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 (나) 민사소송에서는 금원의 수수와 상관없이 ‘금전의 반환채무’가 인정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즉, 실제 금전이 교부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지 않더라도 ‘금전을 반환하겠다는 약정’이 인정되면 원고가 승소하기도 한다(서울고등법원 2018.8.23. 선고 2017나2040878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6.20. 선고 2017나317042 판결 등). 따라서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이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피상속인이 해당 채무와 관련하여 실제로 교부받은 금전이 있는지 여부도 추가로 살펴야 한다. (다) 이 건 민사판결에 따르면,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피상속인의 채권자 D에 대한 OOO원의 채무와 그 이자가 상속채무로 인정된다. 그런데 이 건 민사소송에서 채권자인 D는 집에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던 OOO원이라는 거액을 피상속인에게 그대로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면서 피상속인 명의로 작성된 차용증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채권자인 D가 그런 거액의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여 현금으로 계속 집에 보관하고 있었는지, 그 무게만도 100kg이 넘는 위와 같은 거액의 현금을 언제, 어떻게 피상속인에게 교부하였는지, 피상속인이 무슨 용도로 OOO원이나 되는 거액을 빌려갔는지 등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에 관한 D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 또한 전혀 제시되지 않았으며, 피상속인의 상속세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피상속인이 위와 같은 거액의 돈을 사용한 흔적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1. D는 OOO원이나 되는 거액의 자금을 자력으로 마련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로, 본건 민사소송에서 믿기 힘들게도, (i) 모친의 사망 당시 OOO원이나 되는 큰 돈을 부친과 여러 형제자매를 제치고 단독으로 상속받았고, (ii) 그 돈을 부친이 관리하면서 OOO원으로 늘린 다음 OOO원권 현금으로 건네주었기에 관련하여 상속·증여세를 납부한 사실도 없다고 답변하였다. D는 위와 같은 상식에도 어긋나 신빙성이 없는 주장만을 할 뿐, 피상속인에게 실제로 OOO원의 자금을 교부할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어떠한 객관적인 소득증빙, 금융증빙 등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2. 청구인은 그 진위를 따져보고자 ① D 부모의 상속과 관련한 상속세 신고 내역, ② D 부모의 소득자료 등을 확인하기 위한 과세자료 등의 제출명령을 신청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D는 현금의 출처에 대해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청구인의 사실조회나 과세자료 제출명령을 반대하였다. 특히, D는 형제자매가 있음에도 모친으로부터 OOO원을 단독으로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단독상속의 경위를 설명하지도 않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3. D는 2007년 모친 사망으로 현금 OOO원과 채권 OOO원을 물려받았고, 이를 부친이 관리하다가 2014년경 자신에게 OOO원을 현금 OOO원권으로 모두 바꾸어 건네주었고, 이를 자신의 집에 있는 소형금고와 옷장에 보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OOO원권은 2009.6.23. 최초 발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금융증빙ㆍ납세자료도 남기지 않고 채권 OOO원을 운용하여 OOO원으로 불린 뒤 이를 모두 OOO원권으로 바꾸어 교부하였다는 D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라) 피상속인은 2016년 10월 당시 OOO원이나 되는 거액의 돈을 15%라는 높은 이자로 빌릴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기준으로 상속재산의 가액이 OOO원에 달하는 자산가였다.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 가운데 당장 현금화가 가능한 예금과 보험가입금액도 OOO원에 이르렀고, 수도권에 소재하여 현금화가 용이한 주택, 토지, 건물 등 약 OOO원 상당의 부동산도 보유하고 있었다. 피상속인에게 돈이 필요했다면 예금ㆍ보험을 해지하거나, 보험ㆍ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마) D가 제시한 피상속인 명의의 차용증에는 그 액수가 OOO원이라는 거액임에도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지 않았고, 인감도장이 날인되지도 않았다. D는 소송과정에서 피상속인이 돈을 빌린 목적에 대해서도, 1) 공장 확장을 위한 부지 매입용, 2) 아들인 청구인의 미국 거주주택 매수용, 3) FX 마진거래용, 4) 현금 보관용 등으로 여러 번 답변을 번복하면서도, 번번이 객관적 사실에 배치되는 주장을 할 뿐이었다. 그마저도 1) OOO은 2016년경 공장 주변 부지를 추가로 매입한 사실이 없고, 2) 위 돈이 외국으로 이체 또는 환전된 내역도 전혀 없으며, 3) FX 마진거래는 계좌를 통한 현금 입금 및 이체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흔적 역시 없고, 4) 피상속인이 OOO원을 연이율 15%로 빌려 현금으로 쌓아둘 이유도 없다는 점에서 모두 사리에 맞지 않다. (바)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처분청이 피상속인 의 계좌거래내역을 비롯하여 자산ㆍ부채의 증감변동 사항을 샅샅이 살펴보았음에도, 피상속인이 OOO원을 사용하거나 남긴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2) 이 건 피상속인의 사망과 상속, 그리고 청구인이 이 건 상속채무를 인지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OOO원 채무의 존재는 물론, 위 돈의 행방도 전혀 알지 못함이 명백하므로, 이 점에서도 상증세법 제15조의 상속추정은 번복된다고 보아야 한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미국에 유학 중 피상속인이 사망하였다는 비보를 갑자기 듣게 되었는데, 피상속인의 사망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고, 의문투성이이다. 피상속인은 성형외과 수술 4일 후인 2018.7.27. 갑자기 사망하였다. 피상속인은 사망 당일 오전 7:32경 말이 어눌해지고 몸이 경직되는 이상증세가 발생하였으나, 곁에서 보호자 역할을 하던 D는 큰 병원 응급실에 가 보라는 성형외과 의료진의 4차례 넘는 조언도 무시한 채 피상속인을 사망에 이를 때까지 사실상 방치해 두었다. 미국에 체류 중이던 청구인은 사망 당일 오전 10:20경부터 오후 2:10경까지 모친인 피상속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나 보이스톡으로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였고, 일부 보이스톡은 강제 종료되기도 하였다. 그렇게 청구인은 어린 나이에 하나뿐인 가족이었던 피상속인을 허망하게 떠나보내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귀국하여 겨우 장례를 치렀다. 그런데 청구인의 생부 E이 장례절차에 나타나 청구인을 인지하여 친권자가 된 후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현금화하여 빼돌리고,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법인을 장악한 채 전횡을 저질렀다. 이에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남기고 간 유산을 지키고자 E의 친권상실을 위한 치열한 법정다툼도 벌여야만 했다. (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정리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했고,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피상속인이 남기고 간 유산 중 신고 당시 미처 정리하지 못한 부분을 마저 정리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OOO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돈이나 혹은 그러한 돈으로 취득했을 것으로 보이는 재산의 흔적을 찾지 못했다. (라) 이 건 민사소송에서 피상속인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된 ‘유언장’에서도, 피상속인은 위 OOO원의 사용처를 ‘본인의 프라이버시’라고 기재하고 있을 뿐 청구인에게 그 사용처와 행방에 대해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 즉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불과 8일 전인 2018.7.19.자로 작성된 유언장에서도 피상속인은 ‘D로부터 빌린 돈의 사용처는 나의 프라이버시’라 기재했을 뿐이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돈을 빌렸다는 날 이전부터 미국 유학생활을 했던 청구인은 위 금원의 행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다. (마) 그렇다면 피상속인에게 현금 OOO원을 빌려주었다는 D의 주장은 도저히 믿을 수 없고, 또 사실도 아니지만, 이 건 민사소송 제1심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2019년 무렵 청구인은 불과 16세의 미성년자였던 데다,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여 부재한 상태여서 핵심 증거인 차용증의 진위나 작성 경위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여 이 건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였을 뿐이다. (바) 상증세법 제15조가 상속추정 규정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의 현금을 물려받았을 리가 없다는 점은 정황상 분명하므로 상속추정은 번복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상속재산의 재산종류별 금액이나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금 OOO원을 넘을 경우, 그 처분대금이나 차용금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입증책임을 실질적으로 전환한 규정이므로, 과세관청이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3075 판결, 참조).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이 건 채무 OOO원을 채권자인 D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고, 그 사용처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회의 보정요구를 하고,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1회의 추가 보정기간을 부여하기도 하였으나, 청구인은 그 사용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유일한 상속인인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OOO원 채무를 알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피상속인의 2년 내 부담 채무의 사용처 입증책임이 없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2) 피상속인의 D에 대한 이 건 채무는 D가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민사소송 판결에 따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었고, 청구인은 이 건 채무금액인 OOO원의 사용처를 특정하지 못하였고, 그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사용처 입증책임은 상속인에게 있는바, 청구인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해 처분청이 이를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 종류별 구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1) 이 건 경정청구 및 처분청의 경정결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24.7.3. 이 건 민사판결을 통해 확정된 대여원리금채무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함을 이유로 상속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24.7.22.부터 2024.8.16.까지 기간동안 2회의 보정요구를 하고, 2024.8.17.부터 2024.8.31.까지 기간동안 청구인의 추가 요청에 따른 보정기간을 부여하였으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를 소명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OOO원을 추정상속재산으로 가산하여, 상속재산가액 OOO원(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OOO원+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등 산입액 OOO원), 공제금액 OOO원(공과금ㆍ장례비용 OOO원, 기타채무 OOO원), 상속세과세가액 OOO원으로 하여 2024.10.29. 청구인에게 상속세 OOO원을 환급하고, 나머지 상속세 OOO원에 관한 경정청구는 거부하였다.
(2) 이 건 민사판결(수원지방법원 2022.2.11. 선고 2019가합27881 판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법원은 ‘차용증’을 처분문서의 증명력 법리에 따라 진정성립된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상속개시일 당시 기준으로 OOO원의 채무와 그 이자 OOO원 합계 OOO원의 상속채무를 인정하였다. <이 건 민사판결 주요 내용> ㅇㅇㅇ
(3) 청구인은 이 건 민사판결에 따라 피상속인의 채권자 D에 대한 OOO원의 채무가 인정되기는 하였지만, 피상속인이 D로부터 현금 OOO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 것은 아니고, 청구인은 OOO원 채무의 존재는 물론, 위 돈의 행방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심리자료를 제시하였다.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주요 내용> ㅇㅇㅇ
(4)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의 개정 연혁은 아래와 같다. (가) 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된 구 상증세법은 제7조의2를 신설하여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OOO 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였다. (나) 위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헌재 1994.6.30. 93헌바9 결정, 헌재 1995.7.21. 92헌바27등 결정, 헌재 1995.9.28. 94헌바23 결정, 헌재 2003.12.18. 2002헌바99 결정에서 위 조항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추정규정으로 보지 아니하고 간주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부개정된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는 피상속인의 처분재산액 등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OOO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위 조항을 추정규정으로 개정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ㆍ채권자확인서ㆍ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D로부터 현금 OOO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 바 없고, 청구인은 OOO원 채무의 존재는 물론, 위 돈의 행방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D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 건 민사소송에서 피상속인이 2016년 10월 D에게 작성하여 준 차용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어 피상속인의 단독상속인인 청구인이 그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선고된 사정을 고려하면, 이 건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이 이 건 채무액의 실제 용도를 증명하지 못한 이상,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채무액 상당의 현금 상속을 추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상속인의 채무 부담 사실이 인정되어 그 채무액만큼의 현금 상속이 추정됨으로써 상증세법 제13조가 정한 상속인의 상속세과세가액의 적극재산이 증가되더라도, 위와 같은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증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채무에도 해당되어 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것이고,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채무 원금 OOO원 중 OOO원을 추정상속재산으로 가산하고, 상속재산가액에서 OOO원(채무 OOO원 포함)을 공제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