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과 관련된 쟁점교차증여, 양도 및 소각은 조세를 회피‧경감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진 일련의 거래 내지 행위로서, 쟁점주주들이 청구법인에 쟁점주식을 직접 양도한 후 주식소각을 통하여 자본을 환원받는 것과 동일한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쟁점주식과 관련된 쟁점교차증여, 양도 및 소각은 조세를 회피‧경감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진 일련의 거래 내지 행위로서, 쟁점주주들이 청구법인에 쟁점주식을 직접 양도한 후 주식소각을 통하여 자본을 환원받는 것과 동일한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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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청구법인은 1997.1.9. 설립되어 석재‧건설‧일반 산업용에 사용되는 절삭‧연마용 다이아몬드 공구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 2021.12.31. 현재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을 그 대표이사인 A 이 총 30,900 주 (지분율 61.8%) 를, 그 배우자인 B 가 총 11,200 주 (지분율 22.4%) 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나. A 과 B(이하 “ 쟁점주주들 ” 이라 한다) 는 2022.6.25. 각자 보유하던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각 9,300 주 (이하 “ 쟁점주식 ” 이라 한다) 를 상호 교차증여 (이하 “ 쟁점교차증여 ” 라 한다) 한 후,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1 주당 OOO 원으로 평가하고 증여재산가액을 각 OOO 원 (=9,300 주 ×OOO 원) 으로 산정하여, 2022.9.20. 각각 관련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다. 한편, B 의 동생인 C 는 2022.6.25. 쟁점주주들 및 쟁점주주들의 자녀인 조카 4 명에게 청구법인 발행주식 각 900 주씩 총 5,400 주를 증여하였고, 쟁점주주들을 포함한 수증자들은 동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1 주당 OOO 원으로 평가하고 증여재산가액을 각 OOO 원 (=900 주 ×OOO 원) 으로 산정하여 관련 증여세 OOO 원을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2.7.8.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익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 취득을 승인한 후, 2022.7.30. 쟁점주주들로부터 각 10,200 주 (교차증여 9,300 주 및 C 로부터의 수증분 900 주) 의 자기주식을, D 와 E(A 의 자녀) 로부터 각 900 주의 자기주식을 각각 취득하였으며, 2022.10.25.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취득한 위 자기주식 총 22,200 주의 이익소각을 결의하고 2022.10.31. 이를 소각하였다. 마. 처분청은 2024.7.8. 〜 2024.8.16.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일반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주들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쟁점교차증여 후 청구법인이 이를 양수하여 유상소각한 것으로 보고 동 거래를 ‘ 주식소각 후 현금증여 ’ 로 재 구성하여, 2024.9.26. 청구법인에게 2022 사업연도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OOO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바.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법인 명의로 가입한 2 건의 OOO (이하 증권번호가 OOO 인 보험을 “ 쟁점①보험 ” 이라 하고, 증권번호가 OOO 인 보험을 이하 “ 쟁점②보험 ” 이라 하며, 쟁점①보험과 쟁점②보험을 합하여 이하 “ 쟁점보험 ” 이라 한다) 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본인 명의로 변경하고 동 보험을 담보로 약관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 등 합계 OOO 원 (이하 “ 쟁점대출금 ” 이라 한다) 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등 하여 아래 < 표 1> 과 같이 2024.9.27.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표 1>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 사.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A 이 B 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사실 및 B 가 A 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사실 등이 증여계약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및 주권번호 등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고, 실제로도 해당 주권들이 소각되었음이 소각주권으로 확인되는바, 쟁점교차증여와 양도거래는 그 형식과 실질이 일치하고 조세회피 목적에서 기인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거래를 재구성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최근 대법원은 본 건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납세자의 정당한 절세 행위를 인정하고 과세관청의 실질과세원칙 적용에 제한을 두는 명확한 판결을 하였는바 (대법원 2024.9.12. 선고 2024 두 42659 판결 등 참조), 위 대법원 판결의 결론과 이유는 본 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쟁점교차증여와 양도는 거래의 형식과 실질이 일치하고, 납세자로서 선택가능한 거래방식 중 가장 합리적인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서 조세회피 목적에서 기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이를 부인하고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거래를 재구성할 수 없다. (나)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할 것인지, 현금을 증여할 것인지는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인정되고 있는바, 이를 활용하였다고 하여 조세회피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 쟁점교차증여를 통해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이 실제로 변경되고 주권이 교부되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주들의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도 감소하였고, 청구법인은 임시주주총회 결의 등을 거쳐 쟁점주주들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입하여 이를 소각함으로써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을 감소시켰는바, 이는 상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고, 쟁점교차증여와 동일한 일시에 동일한 형태로 C 가 쟁점주주들에게 청구법인 발행주식을 증여한 거래가 있었음에도 쟁점교차증여만을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 또한, 쟁점교차증여, 주식양수도 및 이익소각 등은 A 의 아들인 F 의 가업승계를 위한 것이었으므로, 오로지 조세회피 목적에서 기인하였다고 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다이아몬드 소재 절삭공구 등을 가공하는 업체로서,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A 이 고령이 됨에 따라 A 의 자녀 중 청구법인을 경영하기로 한 F 에게 가업승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청구법인은 F 의 지분율은 높이고, 다른 친인척 및 자녀들의 지분율을 낮추기 위하여 쟁점교차증여, 주식양수도 및 이익소각 등을 진행한 것이다. 실제로도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F 의 지분율은 5% 에서 12.2% 까지 증가한 반면, B 의 지분율은 22.4% 에서 6.8% 로, C 의 지분율은 10.8% 에서 0% 로, G 의 지분율은 3.2% 로, D 와 E 의 지분율은 0% 로 각각 최종 정리되었다. 이와 같이 쟁점교차증여, 주식양수도 및 이익소각 등은 F 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목적으로 한 것일 뿐 오로지 조세회피 목적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저축성 보험인 쟁점보험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실질적으로 관리하였고, 계약자 및 수익자 역시 청구법인으로 재변경하였는바, 그에 부수하여 발생한 쟁점대출금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 (가)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의 퇴직연금 지급을 목적으로 쟁점보험에 가입하였고, 저축성 보험인 쟁점보험의 보험료를 최초 납입일부터 전액 자산 (장기성예금) 으로 계상하고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였으며, 쟁점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가 변경된 기간 중에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관련 보험료 납입을 자산의 증가로 회계처리하며 유지‧관리하였고, 쟁점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한 것은 청구법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며 2024 년경 다시 계약자 및 수익자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하 였는바, 청구법인은 계약자 등 변경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쟁점보험을 관리하며 사용‧수익해 왔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A 으로 변경한 이유는 첫째, 변액상품의 특성상 고수익을 목적으로 시장상황 변동에 따라 펀드상품을 변경할 수 있어야 함에도 법인 명의로는 펀드상품 변경 설정이 불가능하고 둘째, 청구법인에 자금이 필요하여 보험대출을 받고자 하더라도 법인 명의로는 불가능하며 셋째, 계약자 및 수익자를 A 으로 변경하더라도 청구법인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자 및 수익자를 청구법인으로 변경가능하기 때문이었다. 즉, 쟁점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은 청구법인의 필요에 의한 일시적 사정 때문 이었고, 실제로도 2024 년 쟁점보험을 근거로 추가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어지자 그 계약자 및 수익자를 다시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였다. (다) 국세청도 수익자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지배‧관리를 법인이 한 경우에는 소멸성 보험료에 대하여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고, 저축성 보험료에 대하여는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심사법인 2017-20, 2018.3.21.). 따라서 쟁점보험이 사외유출되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동 보험에 부수하여 발생한 쟁점대출금 또한 사외유출되었다고 할 수 없다. 즉, 쟁점대출금은 쟁점보험에 부수하여 발생한 약관대출에 의한 것인바, 계약자 및 수익자의 일시적 변경에도 쟁점보험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이에 부수한 쟁점대출금도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한편, 처분청의 사외유출금액 계산방법은 그 과세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류가 존재한다. 청구법인으로서는 대출실행금액에서 이자상환금액을 차감하여 사외유출금액을 산정한 처분청의 계산방법을 납득하기 어렵고, 처분청이 이 건 처분 시 계산상의 오류도 범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2020 년의 경우 쟁점①보험에 대한 대출금 이자상환금액이 OOO 원임에도 처분청은 2020.6.5. 자 이자상환금액 OOO 원은 이자상환금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OOO 원만 이자상환금액으로 반영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1호에 따라 청구법인이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였고, 주식 양도대가에서 쟁점주주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부과하였는바, 쟁점교차증여를 부인하고 쟁점주주들이 쟁점주 식을 청구법인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소득을 재계산하고 이에 따른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청구법인이 2023 년 4 월 처분청에 제출한 ‘ 증권거래세 미신고 납세자 의견서 ’ 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양수도거래에 관한 증권거래세를 미신고한 사유로 ‘ 쟁점주식 양도는 주식소각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거래이며, 동 거래는 증권거래세 신고대상이 아님 ’ 을 주장하였는바, 쟁점주식 양수도로 지급하여야 할 대가가 주식소각을 목적으로 지급된 금원이고, 동 금원이 의제배당에 해당한다는 사실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이견이 없다. (나) 다만, 처분청은 쟁점주주들의 쟁점주식 양도 전 발생한 쟁점교차증여는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 배우자간 교차 증여거래를 끼어넣은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았는데, 이러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경제적 실질 내용이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제 3 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 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2.15. 선고 2015 두 46963 판결 등 참조). (다) 쟁점주주들이 쟁점교차증여 등의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거래과정을 거친 경위 및 이러한 거래방식을 취한 데에는 조세부담 경감 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확인되지 않는다.
1. A 의 확인서 (2024.8.9. 작성) 에 따르면 A 이 B 에게 주식을 증여한 목적이 ‘ 배우자가 회사를 위해 기여한 바가 있어 증여를 결정하였다 ’ 고 밝히고 있고, A 이 B 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이유를 ‘ 장래의 자사주 소각을 위해 배우자가 증여하였다 ’ 고 답변하고 있는바, 쟁점주주들이 동일한 주식을 동일한 수량으로 교차증여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또한, 이 건 일련의 거래는 형식상 ‘ 쟁점주식 교차증여→쟁점주식 양도→쟁점주식 소각 ’ 이라는 거래로 구성되어 있으나, ‘ 쟁점주식 양도→쟁점주식 소각→현금증여 ’ 와 시간적 순서를 달리할 뿐 경제적 실질은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주들은 쟁점교차증여를 통하여 같은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자마자 곧바로 기존 보유 주식이 아닌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방법에 따라 평가한 증여재산가액과 거의 유사한 금액으로 청구법인에 양도하였는데, 이는 쟁 점교차증여를 이용하여 주식의 취득가액을 상승시킴으로써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법인이 2024.7.8. 및 2022.10.25.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의 회의록을 보면, 청구법인이 자사주를 소각하는 사업상 필요나 목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2024.8.9. 작성된 A 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자사주를 소각한 목적은 ‘ 추후 해산 시 청산절차를 간단히 할 목적, 잔여 주식에 대한 1 주당 가치를 높이는 목적 ’ 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법인이 자기주식을 소각할 사업상 필요나 목적을 확인할 수 없으며, 오히려 쟁점주주들과 그의 가족들이 청구법인의 주식 100% 를 보유하고 있어서 A 등이 일련의 거래를 통제하고 의사 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바, A 등은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동일 금액으로 취득하여 소각하면,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쟁점교차증여 등 일련의 거래를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4)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매수 전인 2022.6.17. ∼ 2022.6.18. 기간 동안 향후 발생할 주식양수대금을 미리 상환 (지급) 하는 비상식적인 회계처 리를 한 후 주식양수대금을 대표이사에게 선지급하였고, A 은 2022 년 6 월 주식양도대금 외에도 약 OOO 원의 청구법인 자금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총 OOO 원을 본인의 가상화폐자산에 투자하였으며, A 외 B, D, E 의 주식양수대금은 장기미지급금으로 계상하고 미지급한 사실 등을 감안하면 A 은 가상화폐 투자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청구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유상감자를 통해 배당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발생 없이 법인자금을 인출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5) 한편, 청구법인이 B 에 대한 주식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그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고 B 에게 양수대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6) 또한, 청구법인은 2022.6.25. 쟁점교차증여가 발생한 후 불과 14 일 후인 2022.7.8. 쟁점주주들이 참여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쟁점주식 양도 (자기주식 취득 결의 시 향후 발생할 주식 소각에 관한 계획도 포함되어 있음) 에 관한 결의를 하는 등 일련의 거래행위가 단기간 내에 이루어는 등 쟁점교차증여 당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일방의 증여 이후 주식 양도 및 소각 사례들 중 증여거래의 경제적 실질 및 목적을 인정한 판례가 다수 있으나, 쟁점교차증여는 같은 수량의 동일한 주식을 주고 받는 행위로서 타인에게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점에서 일방 배우자로부터 그 상대방에게로 재산 또는 이익이 이전되는 일방 증여와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쟁점교차증여는 동일 물건, 동일 수량을 교환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조세회피 외에 다른 합리적 목적도 찾을 수 없으므로 그 거래 형식을 부인함이 타당하다. (마) 쟁점주주들은 쟁점교차증여 이전부터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실물주권을 교환함으로써 교차증여한 주식을 특정하고 이후 청구법인에 이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교차증여된 실물주권의 배서내용을 살펴보면 실물주권 뒷면에 배서한 필체와 쟁점 주주들이 확인서 등에 기재한 필체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쟁점교차증여 시 실물주권을 실제로 교환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바) 청구법인은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인정되고 있고 이를 활용하였다고 하여 조세회피 목적을 인정할 수 없으며, 쟁점주주들의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그 증여가액만큼 감소하는 손실이 있으므로 거래의 형식을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감소하는 현실화되지 않은 손실이 쟁점주주들이 취득한 현실적‧경제적인 조세회피 절감의 이익과 동일한 가치가 있다거나 이를 정당화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고 (서울행정법원 2024.4.5. 선고 2023 구합 60162 판결 참조), 쟁점교차증여 거래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의 효과를 이용한 것은 오직 위 일련의 거래를 통해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필요하였기 때문이므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의 효과를 이용하는 것이 쟁점교차증여 거래를 선택한 합리적 이유가 될 수는 없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대출금을 사외유출하여 사적으로 사용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대출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법인이 이를 업무에 사용한 사실은 없으므로 쟁점대출금은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보험을 CEO 퇴직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구법인 명의로 계약하였으나, 2018.3.18. 개최한 정기주주총회에서 쟁점보험의 계약자를 청구법인에서 대표이사로 변경하는 것으로 결의하였는바, 회의록에 따르면 고수익을 위해 보험상품의 펀드 구성의 변경을 하여야 하나 개인 명의일 때만 펀드상품 변경이 가능하고, 법인의 급전이 필요할 경우 약관대출을 받아야 하나 개인 명의일 때만 대출이 가능하므로 보험계약자를 변경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 보험의 계약자를 대표이사로 변경하였더라도 쟁점대출금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고, 설사 대출금이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입금되었더라도 법인계좌로 입금하여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2)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쟁점보험에서 발생한 대출금 및 해약환급금 등은 대표이사의 개인계좌로 입금되어 ‘ 대표이사의 개인 가상화폐 투자 ’ 및 ‘ 대표이사 개인의 OOO 약관대출 상환 ’ 등에 사용되었을 뿐 법인계좌에 입금되어 법인의 업무에 사용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약관대출 발생시점별로 청구법인의 내부 의사결정사항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대출금이 청구법인의 업무에 사용되기 위하여 실행되었는지 여부 및 그 사유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으며, 쟁점①보험의 경우 가입 목적이 대표이사의 퇴직연금 지급임에도 2020.6.5. 최종 해약되어 그 해약환급금이 대표이사의 개인계좌로 이체되어 대표이사가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쟁점대출금이 청구법인의 업무에 사용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대출금 등을 장부상 부채로 계상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여 인정이자를 계상한 사실도 없다. 쟁점대출금이 청구법인의 부외부채이고 이를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것이라면 당연히 장부상 가지급금으로 계상하고 그에 따른 이자수익도 계상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쟁점대출금을 개인계좌로 입금받고 법인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없는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대출금 및 해약환급금과 관련하여 부외부채, 대표이사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 등에 관한 일련의 회계처리를 한 사실이 없으며, 부외부채의 상 대계정인 현금은 일단 법인의 수익으로 보아야 하는데, 법인의 수익이 되는 현금이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대출금 등은 대표이사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시점에 이미 대표이사에게 사외유출된 것이다. (다) 쟁점보험은 이미 해약되거나 이 건 조사 진행 중에 명의가 변경되었으나, 이러한 사실은 이미 사외유출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한 소득처분에 영향을 줄 수 없다. 1) 청구법인은 불입한 보험료가 청구법인의 투자자산으로 계상되어 있고 해당 보험상품의 명의가 언제든지 변경가능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보험을 지배·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①보험은 이미 2020.6.5. 해약되어 그 해약환급금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 쟁점②보험은 이 건 조사기간 중인 2024.7.31. 대표이사에서 청구법인으로 그 명의가 변경되었으나, 쟁점대출금 등은 이미 그 전에 사외유출되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어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사후에 보험상품의 명의를 변경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외유출에 따른 소득처분에 영향을 줄 수 없다. 3) 쟁점대출금은 대표이사에게 사외유출되었다가 다시 청구법인 으로 회수된 사실이 없고, 이 건 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고 쟁점보험의 명의자를 변경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시정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라) 처분청은 대표이사의 사외유출액 계산 시 보험사가 대표이사의 개인계좌로 입금한 대출금 지급액 및 해약환급금 입금액을 기준으로 사외유출액을 확정하였고, 청구법인이 계산상 오류라고 주장하는 대출이자 OOO 원은 2020 년 해약손실금에 반영되어 소득금액에 계산되었으므로 계산상 오류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가.
① 쟁점주주들이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대출금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 (名義) 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 3 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의제배당】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2 의
2. 법인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 (이하 “ 법인과세 신탁재산 ” 이라 한다) 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 (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 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상법 제343조【주식의 소각】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 (消却) 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5)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 (賞與) ‧배당‧기타사외유출 (其他社外流出) ‧사내유보 (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60 조에 따른 신고
66 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6)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법 제27조의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 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 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 (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 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1 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 주들이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상호 교차증여한 후 청구 법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하여 유상소각한 것으로 보고 이를 ‘ 주식소각 후 현금증여 ’ 로 재구성하여, 아래 < 표 2> 와 같이 쟁점주주들에 대한 의제배당소득을 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합계 OOO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표 2> 배당소득세 산정 내역
○○○ (2)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 명의로 가입한 쟁점보험의 약관대출금 등 쟁점대출금이 대표이사의 개인계좌로 입금되어 사적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아래 < 표 3> 과 같이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표 3> 쟁점보험 관련 소득처분 내역
○○○ (3)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교차증여 등과 관련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 설립 이후 쟁점주주들의 청구법인 발행주식 취득 및 양도 내역은 아래 < 표 4> ‧ < 표 5> 와 같다. < 표 4> A 의 주식 취득 및 양도 내역
○○○ < 표 5> B 의 주식 취득 및 양도 내역
○○○ 2) 쟁점주주들은 2022.6.25. 각자 보유하던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중 각 9,300 주를 상호 교차증여하였는바, 쟁점교차증여의 상세 내역은 아래 < 표 6> 과 같다. < 표 6> 쟁점교차증여 내역
○○○ 3) 한편, B 의 동생인 C 는 쟁점교차증여일과 같은 날 쟁점주주들 및 그 자녀인 조카 4 명에게 아래 < 표 7> 과 같이 청구법인 발행주식을 증여하였다. < 표 7> C 의 주식증여 내역
○○○ 4) 쟁점주식과 관련한 증여, 양도 및 소각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은 아래 < 표 8> 과 같이 진행되었다. < 표 8> 쟁점주식 관련 거래의 진행과정 일자 구분 비고 2022.6.25. 증여계약 체결 쟁점교차증여 2022.7.8. 임시주주총회 개최 자기주식 소각 목적으로 일부 주주들 (쟁점주주들, D, E) 로부터 주식 취득 결의 2022.6.17. ∼ 2022.6.18. 주식매매대금 선지급 OOO 원 선지급, 가지급금 OOO 원 계상 및 장기미지급부채 OOO 원 감소로 회계처리 2022.7.30. 쟁점주식을 포함한 자기주식 취득 쟁점주주들 각 10,200 주 양도 및 D 및 E 각 900 주 양도 2022.9.20. 쟁점주주들의 증여세 신고 과세미달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적용) 2022.9.20. 쟁점주주들의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세액 없음 (양도차익 OOO 원) 2022.10.25. 임시주주총회 개최 청구법인 이익소각 결의 2022.10.31. 쟁점주식 등 소각 청구법인 자기주식 (22,200 주) 소각 5) 청구법인 주주의 2022.7.30. 현재 주식양도 및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관련 회계처리 내역은 아래 < 표 9> ‧ < 표 10> 과 같다. < 표 9> 주식양도 내역 (2022.7.30.)
○○○ < 표 10> 자기주식 취득 시 회계처리 (2022.7.30.)
○○○
6. A 이 이 건 조사 시 작성한 확인서 (2024.8.9.)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나) 쟁점보험 및 쟁점대출금 등과 관련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H 주식회사와 2015.11.20. 및 2017.8.22. 쟁점보험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쟁점보험의 가입 내역은 아래 < 표 11> 과 같다. < 표 11> 쟁점보험 가입 내역 (단위: 원) 구분 계약일자 연금개시일 월보험료 보험내용 쟁점①보험 2015.11.20. 2040.11.20. OOO 10 년간 보험료 납입 후 2040 년 연금개시 쟁점②보험 2017.8.22. 2040.8.22. OOO 10 년간 보험료 납입 후 2040 년 연금개시 2) 쟁점보험은 최초 계약 시 계약자, 수익자 (만기, 생존, 질병, 상해) 는 ‘ 청구법인 ’ 으로, 피보험자는 ‘ 대표이사 A’ 으로 하여 가입되었으나, 청구법인은 2018.3.18.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쟁점보험의 계약자 등을 ‘ 청구법인 ’ 에서 ‘A’ 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결의함에 따 라 2018.4.5. 쟁점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가 ‘ 청구법인 ’ 에서 ‘A’ 으로 변경되었는바, 당시 작성된 정기주주총회의사록은 다음과 같다.
○○○ 3) 청구법인은 2019.4.4. 부터 쟁점보험의 만기 (해약) 환급금을 한도로 아래 < 표 12> 와 같이 I 주식회사로부터 약관대출을 실행하였고, 쟁점①보험은 2020.6.5. 해지되어 2020.6.9. 대표이사의 개인계좌로 당해 해약환급금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 표 12> 쟁점보험 관련 약관대출 내역
○○○ 4) 처분청은 대표이사의 사외유출액 계산 시 위 < 표 12> 에 기재된 보험사가 대표이사의 계좌로 입금한 대출지급액 및 해약환급금 입금액을 기준으로 사외유출액을 산정하였고, 청구법인이 계산상 오류라고 주장하는 대출이자 OOO 원은 2020 년 해약손실금액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조사청이 A 의 개인계좌에 대한 금융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보험에서 발생한 쟁점대출금은 A 의 개인계좌로 입금되어 가상화폐 투자 및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A 의 쟁점대출금 사용 내역은 아래 < 표 13> 과 같다. < 표 13> A 의 쟁점대출금 사용 내역
○○○ 6) 그 밖에 청구법인은 쟁점대출금 등을 장부상 부채로 계상하거나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주식과 관련 일련의 거래는 그 형식과 실질이 일치하고 조세회피 목적에서 기인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거래를 재구성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 제 3 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하나의 거래임에도 형식적으로 중간 거래를 개입시켰다는 이유만으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으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과세상 의미를 갖지 않는 그 가장행위를 제외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 (대법원 2014.1.23. 선고 2013 두 17343 판결, 같은 뜻임) 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교차증여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13 일 후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기주식 취득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고 이어 주식매매 및 이익소각이 완료되는 등 쟁점교차증여 (2022.6.25.), 주식매매 (2022.7.30.) 및 주식소각 (2022.10.31.) 등이 약 4 개월이라는 단기간 내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는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교차증여 계약체결 무렵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교차증여 계약의 증여자이자 수증자인 쟁점주주들은 부부관계이고 그 중 A 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동시에 최대주주로서 일 정한 계획 하에 이 건 거래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주들이 쟁점교차증여를 통하여 각자 증여받은 쟁점주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자금을 조달하거나 이를 다른 거래에서 활용하는 등 재산으로서 활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각자 지분율이 변동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교차증여 자체에 다른 독립적인 실질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주주들이 청구법인에 직접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쟁점주식 양도대금에서 동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고율의 종합소득세를 부담할 것이 예상되었으나, 실제로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 (6억원) 에 근접하게 주식 수를 정 하여 쟁점주식을 교차증여하여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음으로써 증여세를 부담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그 증여가액과 유사한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배당소득세 등도 회피할 수 있었던 점, 청구법인은 쟁점주주들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하기 전에 이미 향후 발생할 주식양수대금을 부채로 계상하고 이를 A 에게 선지급하여 A 의 가상화폐 투자금으로 사용된 반면, B 에 대한 주식양수대금은 장기미지급금으로 계상하고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미지급한 사실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거래구조를 취한 것은 사실상 A 의 투자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청구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유상감자를 통해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의 발생 없이 법인자금을 인출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나 사업상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어 보이고, 이 건 거래 전‧후로 이와 유사한 거래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과 관련된 쟁점교차증여, 양도 및 소각은 조세를 회피‧경감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진 일련의 거래 내지 행위로서, 쟁점주주들이 청구법인에 쟁점주식을 직접 양도한 후 주식소각을 통하여 자본을 환원받는 것과 동일한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보험에 부수하여 발생한 쟁점대출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고, 그 사외유출금 중 대표이사 등에게 귀속된 부분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귀속자가 소득금액을 법인에게 환원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며,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수익을 사외유출시켜 자신에게 귀 속시킨 금전 중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 자신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게 된다 할 것 (대법원 1999.5.25. 선고 97 누 19151 판결 등, 같은 뜻임) 인바, 이 건의 경우 쟁점보험에서 발생한 쟁점대출금 등이 대표이사의 개인계좌로 입금되어 대표이사의 ‘ 가상화폐 투자금 ’ 및 ‘ 개인채무 상환 ’ 등에 사용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법인의 업무과 관련하여 사용된 사실은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대출금을 장부상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으로 계상하고 그에 따른 인정이자 등을 회계처리하거나 이를 대표이사로부터 회수한 사실이 없는바, 부외부채의 상대계정인 현금은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대출금은 대표이사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시점에 이미 대표이사에게 귀속‧가득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①보험은 2020.6.5. 해약되어 그 해약환급금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고, 쟁점②보험은 이 건 조사기간 중 ‘ 대표이사 ’ 에서 ‘ 청구법인 ’ 으로 그 명의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은 이미 사외유출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한 소득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청구법인이 계산상 오 류라고 주장하는 대출이자 OOO 원은 처분청이 2020 년 해약손실금에 반영하여 소득처분액을 산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쟁점대출금이 사외유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 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