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건축물을 카지노 및 호텔의 부대시설로 보아 카지노 및 호텔의 매출공급가액 비율로 관련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인-0519 선고일 2025.10.17

청구법인의 카지노 및 호텔과 쟁점건축물이 위치상 서로 인접하고 있으나, 고객으로부터 각 시설별로 별도의 요금을 징수하면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건축물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은 모두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점, 실제 고객 이용현황 및 매출발생 내용을 보면, 카지노 고객의 이용(사용)비율은 미미하고, 카지노를 이용하지 않는 내국인 또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쟁점시설물 이용(사용)고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카지노 사업장과 특별한 연관성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시설물을 카지노 및 호텔사업 부문의 부대시설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7.18. AAA광역시 중구 OOO에서 내국법인인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와 일본국 법인인 OOO.(이하 “B”라 한다)가 각 55%․45%를 출자하여 설립한 합작법인(Joint Venture)으로 카지노업, 관광사업개발업, 관광호텔숙박업, 레저산업 등 복합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AAA국제공항 OOO지역OOO단계 지역에서 2015년 5월 OOO차 사업시설의 건축물을 착공하여 2017.4.20.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카지노와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호텔, 컨벤션센터 등 상업시설을 완공하였고, 2016년 5월 OOO차 사업시설의 건축물을 착공하여 2020년 12월경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스파(SPA), 전시관, 아케이드, 테마파크 등(이하 “쟁점건축물” 또는 “OOO차시설” 이라 한다)의 상업시설을 완공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주요시설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주요 사업시설 OOO
  • 다. 청구법인은 OOO차 사업시설의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카지노는 면세사업 등으로, 호텔․컨벤션센터 등은 과세사업으로, 주차장 등 공용면적은 과·면세 공통사용재화로 보아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OOO차 사업시설에 해당하는 쟁점건축물의 경우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재화로 보아 건축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전부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라. 한편, 청구법인은 카지노 운영과 관련하여 B와의 합작투자계약, 파견자 취급에 대한 합의서 및 겸임파견자 취급에 대한 기본합의서 등에 의하여 B로부터 카지노업 운영에 필요한 정규직 및 계약직 형태의 일본인 인력(이하 “쟁점인력”이라 한다)을 파견받아 청구법인의 카지노사업장 직원으로 근무하게 하면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 마. AAA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2.15.⁓2024.4.11.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쟁점건축물의 경우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단독 시설이 아닌 카지노 및 호텔의 원활한 운영 및 매출증대를 위한 부대시설로 보아 쟁점건축물의 신축·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을 과․면세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카지노(면세)와 호텔(과세)의 매출공급가액 비율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② B가 청구법인에게 파견한 쟁점인력의 경우, 청구법인이 보유한 카지노 운영 노하우를 쟁점인력을 통해 B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8조 등에 따라 쟁점인력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교육훈련 업종의 정상이익률을 반영한 금액을 노하우에 대한 정상가격으로 산정하고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2019⁓2022사업연도 이전소득금액 합계 OOO원(2019사업연도 OOO원, 2020사업연도 OOO원, 2021사업연도 OOO원, 2022사업연도 OOO원)에 대하여 2024.4.24. 임시유보로 처분한 이후, 동 금액에 대하여 B로부터 반환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자 2024.9.27. 청구법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이전소득금액(배당) 통지를 하는 한편, 위 ①․② 사안에 대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4.6.10. 및 2024.6.12. 청구법인에게 2019년 제1기⁓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9년 제1기 OOO원, 2019년 제2기 OOO원, 2020년 제1기 OOO원, 2021년 제1기 OOO원, 2021년 제2기 OOO원, 2022년 제2기 OOO원, 2023년 제1기 OOO원, 2023년 제2기 OOO원) 및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30. 이의신청을 거쳐 2024.12.19. 및 2025.1.31.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건축물은 대한민국 복합리조트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카지노와는 별개의 목적과 고객층을 위한 시설로서 청구법인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건설된 것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어야 한다. (가) 해외 복합리조트의 경우 카지노 이외 시설은 카지노와의 상호 시너지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나, 한국의 복합리조트 사업에서 카지노는 외국인 전용이라는 한계가 있고, 카지노 이외의 시설은 별도의 목적과 고객층을 위한 시설로 건설되었다. 1) 해외 복합리조트 특성(내국인 및 외국인 출입 가능) 복합리조트(Integrated Resort)는 대규모 부지에 숙박시설과 레저 및 스포츠 시설, 테마파크, 게임 시설, 공연장, 전시장, 쇼핑몰, 레스토랑 등을 건립하여 다양한 목적의 관광을 한 번에 충족할 수 있는 리조트로 정의할 수 있다. 복합리조트는 미국 라스베이거스를 그 시초로 보며, 동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와 마카오가 적극적으로 복합리조트의 개발을 추진하여 각 시설 간 시너지를 창출하여 대규모 내ㆍ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큰 성과를 내고 있다. 외국 복합리조트의 카지노에는 내국인 및 외국인이 모두 출입할 수 있어서 카지노 외의 시설에서도 카지노 고객에 의한 시너지가 발생하며, 카지노 방문 고객의 수요에 기반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므로 카지노의 성공이 곧 전체 복합리조트의 성공이 된다. 2) 대한민국 복합리조트 특성(외국인만 출입 가능) 대한민국의 복합리조트 내 카지노는 외국인 전용이어서 대상 고객군이 한정적이며, 해외의 대형 카지노와 경쟁이 어려워 카지노 고객의 방문 수요가 빈약하므로 카지노 방문 고객만으로는 카지노 외 시설에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마카오의 경제에 따르면, 2019년 마카오 카지노 업계의 총 매출액은 OOO원에 달하는데,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에 따르면, 2019년 대한민국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매출액은 OOO원, 청구법인의 매출액은 OOO원에 불과하여 압도적인 규모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규모 차이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복합리조트(카지노)는 마카오ㆍ싱가포르와 비교하여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다시 외국인 고객의 복합리조트 방문 욕구 저하를 불러오는 악순환을 불러오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복합리조트들은 카지노 VIP 고객 영업에 전념하는 한편, 비(非)카지노 고객, 특히 내국인 수요에 소구하는 별도의 레저시설(호텔ㆍ체험․리조트 시설)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카지노를 중심으로 한 외국과 달리 한류 스타들의 공연과 가족 휴양 등을 무기로 카지노사업과 분리된 레저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카지노사업과 레저사업(체험ㆍ쇼핑ㆍ리조트사업)은 각각 독립되어 있는 별개의 사업이다. 1) 청구법인은 일본 B 그룹과 합작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카지노 및 레저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카지노사업을 위해 OOO차 시설, 즉 카지노동(카지노, 호텔, 컨벤션 등으로 구성된 시설)을 건축하여 사업을 시작하였다.

2. 청구법인의 카지노는 외국인 전용이어서 이용객 확장에 한계가 있고, 해외 복합리조트와의 경쟁도 어려워 카지노만을 집중적으로 즐기는 소수 VIP 고객 위주의 방문이 이루어지는바, 청구법인의 레저사업은 카지노 방문객에 의존하기 어렵고, 카지노와의 특별한 시너지효과도 없어서 사실상 독립된 사업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다.

3. 청구법인이 포함된 A 그룹은 카지노사업과 레저사업에서 오랜 사업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전체 사업을 기획하면서 레저사업이 카지노 고객에게 의존할 수 없다는 점과 레저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비(非)카지노 고객에게 소구하는 특별한 시설들이 필요함을 잘 인지하고 있었다.

4. 이에 청구법인은 부띠끄 호텔, 스파, 클럽, 쇼핑, 예술, 공연 및 행사, 가족형 실내테마파크 등 다양한 문화·엔터테인먼트 시설을 조성하여 수도권 근교의 가족 단위 고객, MZ세대 및 AAA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한류 콘텐츠 팬 등 카지노를 즐기지 않는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쟁점건축물인 레저시설을 건설한 것이다.

5. 아래 <표2>와 같이 쟁점건축물의 기능과 대상 고객층을 보아도 쟁점건축물이 카지노 고객이 아닌 별도의 내국인 및 외국인 관광객 등을 위하여 기획 및 설계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표2> 쟁점건축물의 기능 및 대상 고객 OOO (2) 쟁점건축물은 카지노와는 별개로 청구법인의 과세사업에 전부 사용되고 있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대상이다. (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인데, 쟁점건축물은 과세사업에만 사용되고 있으므로 그 매입세액은 전부 공제되어야 한다. 1) 매입세액 안분 기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 각 사업에 대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에 한하여 과세사업 관련 부분과 면세사업등 관련 부분으로 안분하는 것으로, 각 사업 부분이 서로 분리ㆍ독립되어 있다면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실지귀속의 원칙에 따라 매입세액을 구분하여야 한다. 2) 쟁점건축물은 카지노사업과는 독립되어 아래 <표3>과 같이 청구법인의 과세사업에 사용되고 있고, 이용 고객은 내국인 등 비(非)카지노 고객이 대부분이며, 각 시설별로 별도의 입장․이용․대관료 등 요금을 받고 있다. <표3> 쟁점건축물을 통해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OOO

3. 카지노사업장은 회원으로 등록한 고객만 출입이 가능하고, 카지노 회원이 위 <표3>의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일정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회사의 전산에 기록되는바, 이를 통해 쟁점건축물의 이용 고객을 카지노 고객과 비(非)카지노 고객의 이용 현황을 확인해 보면, 아래 <표4>와 같이 카지노 고객은 쟁점건축물을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4> 쟁점건축물에서 발생한 매출액 현황(OOO년) (단위: 천원, %) OOO

4. 한편, OOO객실의 사용 현황은 투숙객 수 기준을 살펴보는 것이 합리적인데, 투숙객 수 기준으로 보더라도 아래 <표5>와 같이 카지노 고객의 투숙 비율은 매우 낮다. <표5> OOO객실 투숙객 수 현황(OOO년) (단위: 명, %) OOO (3) 쟁점건축물이 실질적으로 과세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OOO차 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시 처분청은 실지귀속에 따라 OOO차 시설의 카지노동 호텔 및 컨벤션센터과 함께 쟁점건축물도 과세시설로 인정한 점을 고려할 때, 쟁점건축물은 카지노의 부대시설이라 할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의 최초 사업계획서상 ‘복합리조트 개발’ 방침을 밝혔다고 하여 쟁점건축물을 카지노의 부대시설로 볼 수는 없다.

1.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최초 사업계획서상 호텔과 카지노 등이 결합된 ‘글로벌 복합리조트’를 개발하기 위하여 사업 승인을 받은 점에 근거하여 쟁점건축물이 카지노사업과 레저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시설이라고 보았으나, 최초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은 외부 투자자 및 인․허가 관청에게 회사의 향후 사업계획을 추상적ㆍ선언적으로 밝힌 것에 불과할 뿐, 회사가 해당 사업지 내에서 수행하는 모든 사업의 실지귀속이 분리 불가능하다거나 유기적으로 연계된 하나의 사업임을 부가가치세법적 측면에서 검토하였다거나 인정한 것은 아니다.

2.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레저사업과 그 부대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이상, 쟁점건축물 취득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는 레저사업과 그 부대사업이 과세사업인지 아닌지에 따르면 충분할 뿐,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모든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할 이유는 없다.

3.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는지는 최초 취득 시점의 의사결정과정 및 취득 이후에 실제로 과세사업에 사용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보아도 쟁점건축물의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어야 한다. (나) 조사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과거 OOO차 시설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OOO차 시설을 과세시설로 인정한 처분과 배치되어 부당하다.

1. 조사청은 과거 청구법인의 OOO차 시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경정청구에서 OOO차 시설에서 카지노를 제외한 호텔 및 컨벤션은 물론이고 OOO차 시설, 즉 쟁점건축물에 대해서도 실지귀속의 원칙에 따라 전부 과세사업 을 위한 것임을 인정하여 환급 결정한 바 있다.

2. 최초 사업계획서상 ‘복합리조트’로 표현된 사실은 경정청구 당시와 지금이 같은데, ‘복합리조트’라고 표현된 사실에 근거하여 쟁점건축물을 과세 및 비과세 사업의 겸영시설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은 앞서 스스로 내린 환급 결정과 배치되는 것으로 부당하다. (다) 쟁점건축물을 다른 어떠한 사업의 부대시설이라고 보더라도 이는 레저사업의 부대시설에 해당된다. 조사청의 핵심 의견은 쟁점건축물에서 발생한 매출액이 적어서 이를 독립적인 사업으로 보기 어렵고, 카지노사업과 레저사업 모두를 위하여 건설한 공통 부대시설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건축물은 카지노사업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기여받는 바가 없으므로, 조사청의 의견을 인정하더라도 쟁점건축물은 레저사업과 그 부대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것이며, 따라서 쟁점건축물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어야 한다. (4) 조사청이 과세 근거로 삼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청구법인의 경우와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동 판례에 근거한 과세는 부당하다. (가) OOO 판례에서 쟁점이 된 시설은 취득 목적과 활용 현황이 쟁점건축물과 다르다.

1. 조사청은 OOO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인용하여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고 있다. 대법원은 OOO가 내국인 카지노 업장과 연접한 장소에 컨벤션․호텔을 건설하고 이를 주로 카지노 고객의 이용편의를 위해서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써 안분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데, 판례의 사실관계와 청구법인의 쟁점건축물은 아래 <표6>과 같이 그 시설 이용현황이 완전히 상이하므로 이를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표6> 대법원 판례와 쟁점건축물의 차이점 OOO (5) 청구법인과 B는 합작법인으로서 쟁점인력의 파견은 청구법인과 B의 성공적 사업수행 및 동반성장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별도의 노하우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 (가) B의 합작투자 참여 사유

1. 합작투자는 통상 대규모 자본 확보, 비용 절감, 위험 분산, 인재 확보, 시너지 도모, 규모의 경제 달성 등 다양한 경영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루어진다.

2. B는 전 세계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를 위해 해외 복합리조트에 투자하기로 의사결정을 하였고, 마침 OOO에서 복합리조트 개발을 추진하던 A와 함께 합작투자를 통해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 (나) B의 청구법인(합작투자법인) 인력파견 사유

1. B는 한국 시장에서 합작투자를 통해 대규모 사업을 최초로 진행한 점, 복합리조트 운영 경험이 부족한 점, 통상의 합작투자와 달리 45%의 지분만을 보유하게 되어 합작투자법인에 대한 통제력이 약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법인에 임직원을 파견하여 사업을 이해하고 청구법인을 관리ㆍ감독하기로 결정하였다.

2. 2012년 5월 A와 B는 합작투자를 통해 청구법인을 설립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합작투자계약서 제33조 제1항에 따라 B의 직원을 카지노업과 관련하여 파견받을 것을 약정하였으며, 이에 청구법인은 해당 조항에 따라 파견받은 인원을 관리직 또는 종업원으로 받아들이기로 약정하였다.

3. 한편, 합작투자계약서상 위 내용 이외에 청구법인이나 B가 파견직원에게 카지노사업의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하여 특별히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6) 조사청의 과세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노하우 전수를 상정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하다. (가) 쟁점인력의 청구법인에서의 업무 수행 방식

1. 청구법인이 조사대상기간중 OOO약정에 따라 카지노와 관련하여 받아들인 파견인원은 약 20명이었으며, 이들은 청구법인의 각 사업부문에 배치되어 일상 업무를 수행하다가 파견이 종료된 이후에는 퇴직하거나 본사로 복귀하여 카지노사업과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필요에 따라 쟁점인력 중 딜러 업무를 수행할 직원 수 명에게 다른 신입사원과 같이 약 2⁓3개월 동안 카지노 게임 방법 및 사회인으로서 소양을 기르기 위한 신입사원 교육을 하기도 하였으나 그 밖에 특별히 노하우를 가르치는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나) 청구법인은 노하우 전수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

1.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수행하지도 않았고 B가 요청하지도 않은 가상의 노하우 전수 용역을 상정한 후, 그에 대하여 대가를 청구하지 않았다고 보아 쟁점인력의 인건비에 교육훈련 업종의 정상이익율을 가산한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삼아 과세처분을 하였다.

2. 그러나 조 사청은 인력파견을 통해 B가 카지노 운영 노하우를 전수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운영 노하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밝히지 않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노하우를 제공하기 위한 특별한 교육을 한 사실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노하우를 전수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단지 B가 청구법인에 인력을 파견한 사실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3. 만약 B가 정말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카지노 노하우를 전수받고자 하였다면 카지노 노하우를 구체적으로 정의한 후, 그러한 노하우가 확실하게 전수되도록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고 수수료 등을 지급하면서 다양한 요구를 하였을 것이고, 파견인력 또한 수백명에 달했을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에서 근무하며 카지노 노하우를 전수받은 후 B로 복귀한 인원은 B의 카지노사업 추진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였을 것인데, 그러한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4. 또한, 청구법인의 55% 주주인 A가 청구법인의 경영의사결정을 사실상 주도하는 상황에서, A 및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일본인 VIP 고객을 두고 극복이 어려운 경쟁사가 될 가능성이 있는 B에게 카지노사업의 노하우를 전수할 이유도 전혀 없었다. (7) 조사청의 과세처분은 쟁점인력 파견이 상호 이익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간과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가) 쟁점인력의 파견은 상호 이익을 위한 행위일 뿐, 청구법인의 B에 대한 용역 제공이라고 할 수 없다.

1.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인력을 파견받아 업무를 맡긴 것 자체가 노하우의 전수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이는 오직 OOO약정을 준수하는 동시에 청구법인 스스로의 이익 추구를 위한 행위에 불과하여 그 누구에게도 별도의 대가를 청구할 수는 없다.

2. 외국의 생소한 사업에 약 OOO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한 B의 입장에서 합작법인의 사업을 이해하고 효율적ㆍ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다양한 부서에 인력을 파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3. A는 B의 쟁점인력 파견 약정을 받아들이고 이들을 통해 카지노사업을 이해한 B로부터 각종 통제를 받는 조건으로 B로부터 거액의 투자 약속을 받은 후, 청구법인을 통하여 각종 사업을 개시할 수 있었다.

4. 청구법인에게 일본인 VIP 고객은 중요한 비중(2022년 기준 약 63%)을 차지하며, 낯선 외국에서 카지노 게임을 하는 일본인 VIP 고객의 입장에서도 본국에서 파견되어 자신을 도와주는 쟁점인력의 존재는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일본의 VIP 고객 응대와 각종 업무에 있어서 일본인 파견인력이 가지는 강점을 확인한 후, 이를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파견 인력을 카지노의 각 부서로 배치하였으며 그 결과 청구법인의 사업에 큰 도움이 되었다.

5. 조사청은 일본어가 능통한 한국인을 고용하여 쟁점인력을 대체할 수 있다고 하나, 이는 외국인 VIP 고객에게 모국에 있는 것과 같이 자연스럽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하는 카지노사업과 VIP 고객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나) 쟁점인력의 파견과 업무 수행에 대하여 쟁점인력을 파견한 상대방에게 노하우 전수 대가를 청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확장 해석하면, 모든 인력파견업체는 인력을 파견받는 업체에게 노하우 전수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거나, 모든 신입사원은 본인을 고용한 사업체에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같아 불합리하다. (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인력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일정 마진을 가산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는데, 인건비라 함은 “피고용자의 노무에 대한 대가 또는 노무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일체의 경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교육훈련 혹은 노하우 제공의 원가로 봄은 쟁점인력들이 청구법인에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청구법인의 매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과세처분이라 할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국내에서 복합리조트는 ‘카지노 복합리조트’를 뜻하며, 사업 추진 배경 및 특성을 살펴보면, 카지노와 편의시설이 결합된 사업임을 알 수 있고, 쟁점건축물은 카지노사업의 부대시설에 해당한다. (가) 복합리조트를 뜻하는 용어 OOO은 싱가포르에서 OOO지역과 OOO지역에 ‘카지노가 포함한 리조트’를 개발하면서 사용한 용어로 국내에서는 복합리조트로 불리고 있다. 카지노 리조트는 카지노 시설이 핵심이고, 수영장․F&B, 면세점, 쇼핑몰, 클럽, 스파 등은 가족 단위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보완시설로 보는 것은 보편적이다. (나) AAA경제자유구역청은 OOO의 여러 복합리조트를 처음부터 ‘리조트형 카지노’로 계획하였고, ‘카지노’는 AAA경제자유구역청이 전략적으로 유치한 업종으로서 복합리조트 사업의 가장 중심이 되는 사업이다. (다) 청구법인은 A시티 개장으로 이전 ‘VIP 고객 위주의 단독 카지노’에서 ‘가족 고객 위주의 카지노 복합리조트’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고, 카지노사업에 패밀리 엔터테인먼트를 도입하였다. A시티 사업 모델인 싱가포르의 ‘OOO’는 오픈 카지노로서 내국인 출입도 가능하여 도박 중독을 방지하고자 정켓(VIP룸)을 운영하지 않는데도 카지노 매출이 리조트 전체 매출의 87%를 차지할 정도로 카지노가 복합리조트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고 있다. (2) 건물의 개별성과 사업의 독립성은 구분되어야 하며, 쟁점건축물은 카지노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완전한 별개의 사업으로 볼 수 없다. (가) A시티는 우리나라 최초의 복합리조트로서 단일 사업부지에 조성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하였고, 2019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부터 사업장을 ‘카지노 복합리조트’로 지칭하고 있다. (나) ‘카지노 복합리조트’에서 카지노와 엔터테인먼트(테마파크, 스파 등)는 별도의 독립된 사업이 아니라 카지노는 핵심 수익원, 엔터테인먼트는 가족고객과 일반고객까지 유치할 수 있는 편의시설로 서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므로 2차 시설은 과․면세 ‘공통자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카지노사업 측면에서 테마파크, 쇼핑몰 등 엔터테인먼트 시설의 존재는 겜블러가 가족 고객과 함께 방문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효과가 있어 VIP 고객은 물론 MASS(소액 베팅) 고객들을 가족 단위로 유치하기에 유리하다. (라) ‘OOO’의 성공 사례를 보아도 정켓(VIP룸) 운영 없이 MASS 카지노 고객 매출만으로 복합리조트 매출의 87%를 차지하는 등 카지노사업이 핵심적 수익원이고, 복합리조트화 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점을 알 수 있다. (마) 과세사업 측면에서 청구법인은 고가의 예술작품 OOO점을 사업장의 주요 장소에 배치 또는 전시하고, 일반적인 테마파크에서 볼 수 없는 고급 자재로 건축물들을 조성하여 고객을 유치하는데 상당한 강점을 발휘하고 있다. 과세사업도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의 일부로서 확실한 수익모델(카지노)을 겸영하기에 위와 같은 과감한 투자 결정이 가능한 것이고, 이는 복합리조트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선순환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바) 소규모의 엔터테인먼트 및 호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세계적인 예술가의 작품을 전시하는 건물을 마련하고, 사업장 곳곳에 예술작품들을 배치하는 것은 일반적인 테마파크, 호텔 사업의 기대수익으로는 불가능한 수준이다. (사) 청구법인은 아래 <표7>과 같이 카지노 고객에게 스파, 클럽, 쇼핑몰 등 편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으며, 멤버십 제도 운영으로 2차 시설을 콤프 형태로 카지노 고객에게 상시적․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표7> 카지노 고객 멤버십 제도 운영현황 OOO (아) 1차․2차 시설은 서로 간의 이용․접근을 제한하는 물리적 구분이나 시스템 체계가 없으며, 지하주차장 등 공용 시설을 함께 사용하는 등 단일 사업장으로서 카지노 고객들이 2차 시설 전체를 폭넓게 이용하고 있다. (3) 쟁점건축물은 ‘콤프 제공’ 형태로 카지노사업에 상시적․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카지노사업과의 관련성 정도는 ‘콤프 순액’이 아니라 ‘콤프 제공과 직접 관련된 재화‧용역 매출액’까지 함께 확인해야 타당하다. (가) 카지노 고객에 대한 콤프는 1차․2차 시설에 대해 멤버십 제도를 운영하면서 식음료는 10⁓15%, 테마파크․스파․수영장은 50%, 클럽은 30% 할인 등 용역가액 일부를 차감하는 형태로 제공하고 있어 카지노 고객이 2차 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실제 경제적 효과는 콤프 금액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카지노 고객이 2차 시설의 까페를 이용하면 10⁓15%의 할인 혜택을 제공받으므로 콤프 금액은 까페 매출금액의 10⁓15%에 불과하지만, 카지노 고객으로 인한 실제 매출 효과는 콤프 금액의 7배⁓10배가 된다. (나) 한한령, 코로나로 인한 펜데믹 상황으로 카지노 수입이 급감할 때에도 아래 <표8>과 같이 복합리조트 전체 매출액의 54⁓71%에 달할 정도로 카지노가 핵심 수익원이고, 테마파크 등 편의시설은 카지노사업으로 인해 차별화된 고급 내외장재를 사용하며 예술작품 전시관을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표8> 복합리조트 매출 세부내역(감사보고서) (단위: 백만원) OOO (4) 대법원은 과․면세 공통 이용자산을 판단함에 있어서 면세 매출이 직접적으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면세사업장 이용 고객에 대한 지속적인 할인 제공도 면세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병원 시설물 중 주차장의 과․면세 공통자산 해당 여부를 판단하면서, 주차장에서 직접적인 면세(의료) 매출액은 전혀 발생하지 않지만, 병원 고객에 대하여 주차비 무료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주차장에서 과세매출만 발생한다 하여 과세 전용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5) 카지노사업의 주요 특성은 ‘복합 관광사업’으로 대부분 호텔과 같은 사업장 내에 소재하고 있다. 종전의 카지노도 호텔업(직영, 제휴 형태)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등 카지노는 복합관광사업의 성격을 띄고 있다. 특히 카지노 복합리조트는 여러 종류의 관광사업이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에서 창출된 사업 형태로서 여러 종류의 관광사업이 결합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공통매입세액 해당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실제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안이지 관광사업의 세분류가 다르다 하여 처음부터 특정 자산의 공통매입세액 적용 여부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6) 청구법인도 카지노 산업이 ‘가족 단위형 종합리조트’ 형태를 지향한다고 계속해서 공시를 하고 있으며, 언론에서도 2차 시설 개장을 완전체로 인식하는 등 카지노 리조트로 인식하고 있다. (가) 2차 시설은 엔터테인먼트 시설과 예술전시관 등으로 구성되어 VIP 및 매스(Mass) 고객은 물론 카지노 고객의 가족들과 국내 이용자들을 유인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다. 가족 중심의 카지노 리조트는 카지노 산업의 중대한 변화 추세이며, 카지노와 호텔, 테마파크, 예술공간 등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려는 목적이지 각각의 시설들이 별도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 (나) 언론 보도에서도 2차 시설의 개장으로 카지노 리조트가 완전체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카지노 고객의 모객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7)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카지노 근무 경력이 전무한 쟁점인력을 파견받아 실제 카지노 업무에 투입 후, 쟁점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부담한 것은 카지노 운영 노하우의 무상 이전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B 소속 직원을 파견받음으로 인하여 상당한 효익을 누리고 있고, 쟁점인력이 청구법인의 영업과 매출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카지노 운영 경험이 전무한 B가 쟁점인력의 파견을 통해 A로부터 카지노 운영 노하우를 습득하였다고 보았다.

1. B가 일본 고객 증대 목적만으로 쟁점인력을 파견했다라고 보기에는 파견규모가 크고 장기적이며, 쟁점인력의 담당 업무도 카지노 딜러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카지노 오퍼레이션, 서베일런스, 카지노 회계파트 등 전반적인 카지노 운영과도 관련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인력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자회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리·감독하기 위함이라고 하나, 운영 관리 감독은 대규모 현장 근무인력 파견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3. 청구법인은 쟁점인력의 파견으로 청구법인의 효용이 상당하다고 주장하며, 그러한 근거로 일본인의 특성이 내향적이다거나 외국어에 익숙하지 못하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B 소속 직원이 아닌 카지노 근무 경험이 없는 일본인 혹은 일본어가 능통한 내국인을 고용하여 교육 후 근무하게 하여도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음에도 B 직원을 파견받는 것은 노하우 전수 목적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4. B와 합작 이전 과거 A 카지노에서 일본어가 능통한 내국인을 고용하여 카지노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력을 파견받는 것의 효용이 더 높다고 보기 어렵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인력에게 카지노 노하우 제공을 위한 특별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카지노 운영을 전혀 모르는 B의 입장에서는 50년 이상 카지노사업을 영위하던 A가 운영하는 카지노에서 파견 직원들을 직접 근무하게 하는 경험 자체가 노하우 전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8) B는 일본의 유명 비디오 게임 제작사 C와 파친코 기계를 제작하던 D가 합병하여 만들어진 일본계 회사이며, 게임개발사업 및 파친코 기계 제작 사업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복합리조트 사업 진출이라는 활로를 모색하였다. (가) 복합리조트 사업 진출 목적을 위해 AAA광역시 OOO내 A시티 카지노에 쟁점인력을 파견하여 운영 노하우를 축적하였고, B CEO인 a가 언론 인터뷰에서 직접 언급한 사실도 있다. (나) 또한 B는 일본 내 오픈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사업자 선정을 받기 위해 싱가폴 내 카지노사업자인 OOO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일본 ‘OOO’시 사업자 선정에 입찰한 사실이 있으며, 이후 OOO시가 일본 복합리조트 사업 철회를 선언하며 사업기회는 무산되었지만,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카지노 OOO게이밍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미국 소프트웨어 회사 ‘E’를 인수하는 등 카지노사업 진출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다) B가 A시티 카지노 내 쟁점인력을 파견한 것은 청구법인의 사업수행 목적보다 B 소속 파견 직원의 카지노 운영 노하우 습득으로 복합리조트 사업자 선정 및 향후 카지노사업 진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주된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국외특수관계법인인 B에 청구법인의 카지노 운영 노하우 제공 용역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9) 조사청이 산정한 노하우에 대한 정상가격은 청구법인이 B로부터 수취해야 할 최소한의 금액에 해당한다. (가) B가 청구법인 사업장에서 카지노 운영 노하우를 배워가는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대가를 수취한 사실이 없으며, 인건비까지 부담하고 있다. (나) B는 카지노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에게 매년 수십명의 직원을 파견하였는데, 이는 합작투자계약에 따라 단순히 계약을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일본 내에서 복합리조트 신규사업 승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향후 카지노 등이 포함된 복합리조트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목적으로 청구법인의 주주로 참여하여 쟁점인력을 파견한 것이다. (다) 국조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서 무형자산 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고려하여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과 이익분할 방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2가지 방법만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라)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B에 제공한 카지노 운영 노하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 시, ① 유사한 거래를 찾을 수 없어 거래시기, 거래시장, 거래조건 및 무형자산의 사용 여부 등에 따른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제외하였고, ② 청구법인과 B가 함께 실현한 거래 순이익을 파악할 수 없었으며, 양사의 상대적 공헌도를 측정할 수 없어 이익분할법을 제외하였다. (마) 조사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무형자산의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어 국조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원가가산법을 선택하였으며, 청구법인이 부담한 인건비를 카지노 영업 노하우를 제공할 때 발생하는 최소한의 원가로 보았고, 이에 해당 인건비에 정상이익을 가산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처분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건축물을 카지노(과세제외) 및 호텔(과세)의 부대시설로 보아 카지노 및 호텔의 매출공급가액 비율로 관련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카지노 운영 노하우를 B에게 무상 이전(노하우 대가 미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인력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교육훈련 업종의 정상이익률을 곱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동 익금산입액에 대하여 이전소득금액(배당) 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면세사업등에 대한 공급가액과 사업자가 해당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법 제29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토지를 제외한 건물 또는 구축물에 대하여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하였을 때에는 그 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모두 있게 되어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까지는 제4항 제3호를 적용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제82조 제2호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4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② 영 제8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영 제8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① 과세당국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② 과세당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제8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같은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해서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제8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ㆍ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산출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자산을 제조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원가가산방법) ① 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가가산방법을 적용할 때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원가에 원가기준 통상이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원가기준 통상이익률은 자산 판매자 또는 용역 제공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수행된 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한 원가에 대한 매출 총이익의 비율로 한다.

1. 자산 판매자의 경우: 그 자산을 정상가격으로 구입ㆍ건설 또는 제조하는 데 필요한 원가

2. 용역 제공자의 경우: 그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상가격에 의하여 발생한 원가

② 제1항에 따른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에서 적정한 원가기준 통상이익률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제3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수행된 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한 원가기준 통상이익률을 제1항에 따른 원가기준 통상이익률로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그 밖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법 제8조 제1항 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란 법에서 정한 산출방법 외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말한다. 제12조(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①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용역거래(경영관리, 금융자문, 지급보증, 전산지원 및 기술지원, 그 밖에 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역의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가가산방법 또는 이 영 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발생한 원가에는 그 용역 제공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비용 모두를 포함시킬 것 제13조(무형자산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① 이 조에서 “무형자산”이란 사업활동에 사용가능한 자산(유형자산 또는 금융자산 외의 것을 말한다)으로서 특정인에 의해 소유 또는 통제가 가능하고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에 이전 또는 사용권 허락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적정한 대가가 지급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6. 서비스표권, 상호, 브랜드, 노하우, 영업비밀 및 고객정보ㆍ고객망

③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무형자산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1. 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2. 법 제8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이익분할방법 제14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①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 가.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 나.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그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 경우

2.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ㆍ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

3.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를 비교하기 위하여 설정된 경제 여건, 경영 환경 등에 대한 가정(假定)이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을 것

4. 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상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5.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합성이 높을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시설은 AAA국제공항 인근의 약 OOO평 부지에 위치하고 있는데, 건물 배치도 및 건축개요는 아래 <표9>․<표10>과 같다. <표9> 사업시설 건물배치 현황 OOO <표10> 사업시설 건축개요 OOO (나) 1차 시설(카지노․호텔 등)은 2017년 4월에, 2차 시설은 2018년 9월에 각 개장하여 영업을 개시하였는데, 각 사업시설(분야)에서 발생한 매출내역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청구법인의 사업시설별 매출발생 현황 OOO (다) 카지노 고객이 2차 시설(쟁점건축물)을 이용하는 경우 일정한 할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데, 2차 시설에서 발생한 카지노 고객 및 일반 고객의 매출발생 현황은 아래 <표12>․<표13>과 같다. <표12> 쟁점건축물에서 발생한 매출액 현황(2019 ∼ 2023년) (단위: 천원) OOO <표13> 쟁점건축물의 매출액 중 카지노 OOO매출 비율 (단위: 천원) OOO (2) 처 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합작투자계약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12년 7월 A와 B는 공동투자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는데, 두 법인이 체결한 합작투자계약, 청구법인과 B의 쟁점인력(일본인) 파견에 관한 합의 내용 등은 아래 <표14>〜<표16>과 같다. <표14> A와 B의 합작투자계약서 일부(2012.5.11.) OOO <표15> 청구법인과 B의 파견자 취급에 관한 합의서 일부(2014.4.28.) OOO OOO <표16> 청구법인과 B의 겸임파견자 취급에 관한 기본합의서 일부(2018.9.10.) OOO (나) B가 2019⁓2022년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게 파견한 쟁점인력에 관한 인건비 지급 세부내용은 아래 <표17>과 같다. <표17> 쟁점인력 인건비 지급 세부내역 (단위: 원) OOO (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인력을 통해 B에게 카지노 운영 노하우 등을 이전(제공)한 것으로 보았는데, 이와 관련한 계약서 등 근거서류는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한편, B는 일본국내에서 카지노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게임(기) 제작, 리조트 운영 및 엔터테인먼트업 등을 중심으로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에서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등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0조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안분하여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문언과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자가 여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 귀속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할 때에는 여러 사업 중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되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가려내어 그 부분만의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한편, 공통매입세액이 하나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 중 일부분에 관련되는 경우에, 그 부분이 사업장소와 운영실태 등에 비추어 나머지 부분과 구분되는 별개의 독립된 사업 부분이라고 볼 수 없다면 해당 사업 전체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는 것은 그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한 사업 부분과 공급가액이 발생한 사업 부분 사이에 관련성이 있을 경우에 한하고, 그 각 사업 부분이 서로 분리․독립되어 있다면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할 것은 아니다. 이 경우 위 각 사업 부분이 서로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공통매입세액의 발생사유인 재화 등을 공급받은 경위와 목적, 사업운영의 형태, 공통매입세액과 공급가액이 발생한 사업장의 장소적 연관성, 업종의 특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이 건에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최초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호텔, 카지노뿐만 아니라 컨벤션, 쇼핑몰, 클럽, 테마파크 등을 포함하여 하나의 글로벌 복합리조트 조성을 위해 사업승인을 받았고, 카지노 및 호텔과 쟁점건축물이 지상 또는 지하로 연결되어 있어 카지노 이용자뿐만 아니라 호텔 이용자 또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며, 청구법인의 사업부별 매출현황에 의하면, 대부분의 매출액이 카지노사업부에서 발생하고 있고, 쟁점건축물 신축에 투입된 비용 대비 청구법인의 전체 매출액 중 쟁점건축물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5%미만으로 매우 낮아 별도의 과세사업을 위한 시설이라기보다는 카지노 및 호텔의 매출 증대를 위한 부대시설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는 경우 각 사업에 대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한하여 과세사업 관련 부분과 면세사업 관련 부분을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각 사업 부분이 서로 분리ㆍ독립되어 있다면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실지귀속의 원칙에 따라 매입세액을 구분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의 카지노 및 호텔과 쟁점건축물이 위치상 서로 인접하고 있으나, 고객으로부터 각 시설별로 별도의 요금을 징수하면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건축물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은 모두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점, 쟁점건축물은 복합리조트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카지노사업과 일정 부분 시너지 효과를 누리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도 할 수 있으나, 실제 고객 이용현황 및 매출발생 내용을 보면, 카지노 고객의 이용(사용)비율은 미미하고, 카지노를 이용하지 않는 내국인 또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쟁점시설물 이용(사용)고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쟁점건축물은 카지노사업장의 부대시설이라기보다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휴양․레저․엔터테인먼트 시설이라 할 수 있고, 카지노사업장과 특별한 연관성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전체 사업부문 매출액 중 쟁점시설물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이 카지노 부문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대비 낮은 수준이라고 하나, 쟁점시설물의 개장 초기에 홍보 부족, 펜데믹 등의 여파로 인한 내․외국인 관광객 감소 등의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후 매출액은 신장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단순히 매출 비중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카지노사업장의 부대시설이라 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시설물을 카지노 및 호텔사업 부문의 부대시설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B의 쟁점인력 파견이 청구법인의 일본 고객 증대 목적이라고 보기에는 그 파견 규모가 상당하고, 청구법인의 카지노사업부 전반에 걸쳐 배치되어 장기적으로 근무하였으며, B가 향후 복합리조트 사업자 선정 및 카지노사업의 진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인력을 파견하였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B로부터 카지노 근무 경력이 전무한 쟁점인력을 파견받아 실제 카지노 업무에 투입 후 쟁점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부담한 것은 카지노 운영 노하우를 B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것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B는 한국 시장에서 A와의 합작투자를 통해 대규모 복합리조트 사업을 진행하였고, 청구법인의 지분을 45% 보유한 투자자로서 합작투자법인에게 임직원을 파견한 것은 사업을 이해하고 청구법인을 관리ㆍ감독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B와의 합작투자계약서, B의 쟁점인력 파견에 관한 합의서 및 겸임파견자 취급에 관한 기본합의서를 보면, 청구법인과 B는 계약 내용에 따라 쟁점인력 파견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쟁점인력을 통해 B에게 이전한 카지노 운영 노하우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노하우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떠한 행위를 한 것인지도 불분명한 점, B의 쟁점인력 파견에 대하여 구체적․객관적 근거없이 노하우 이전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은 청구법인과 B의 합작관계 등으로 미루어 일반적인 거래관행과 경험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인력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교육훈련 업종의 정상이익률을 반영한 금액을 노하우 이전에 대한 정상가격으로 산정한 후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동 익금산입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이전소득금액 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인천세무서장이 2024.6.10. 및 2024.6.12. 청구법인에게 한 2019년 제1기⁓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9년 제1기 OOO원, 2019년 제2기 OOO원, 2020년 제1기 OOO원, 2021년 제1기 OOO원, 2021년 제2기 OOO원, 2022년 제2기 OOO원, 2023년 제1기 OOO원, 2023년 제2기 OOO원) 및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2024.9.27. 청구법인에게 한 2019⁓2022사업연도 합계 OOO원(2019사업연도 OOO원, 2020사업연도 OOO원, 2021사업연도 OOO원, 2022사업연도 OOO원)의 이전소득금액(배당) 통지는 이를 취소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