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5-인-0392 선고일 2025.08.28 조세심판원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의 대표인 윤덕호의 유죄판결 외에는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입증이 부족해 보이는데, 청구인은 거래명세서, 장비가동현황표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그 거래상대방이 쟁점매입처인지 등에 대하여 재조사 필요가 있어 보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24.10.18. 청구인에게 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5.8.31. 및 2015.9.30. 주식회사 A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 및 OOO원의 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실제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7.16. 수중공사·토공사·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A이라는 상호로 개업(2023.12.29. 폐업)하여, 2015년경 인천 자유구역청 주관 OOO 공사를 수주한 주식회사 B(이하 “주매출처”라 한다)에게 사석 및 피복석을 납품하였고, 주식회사 A(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2015.8.31. 공급가액 OOO 원 및 2015.9.30.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 나. OO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16.1.25.∼2016.4.3. 기간 동안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관서는 쟁점매입처가 2015년 제2기 매출 OOO원, 매입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실 제 거래 없이 발행 및 수취한 것으로 보아 검찰에 고발하였고, 2016.5.18.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24.10.18. 청구인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라는 입증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이 하여야 하고, 처분청은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입증을 하여야 한다. 조사관서는 2016.1.25.∼2016.4.3.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처는 2015년 제2기 매출 OOO원(공급가액), 매입 OOO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보았고,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인 A를 인천지방검찰청 OO지청에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 허위성에 대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직접 조사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공사현장에서 납품하는 트럭을 보고 연락을 취하여 약정서를 작성하고, 거래했다는 사실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과세처분한 점, ② 청구인은 2015.9.25.∼2015.11.2. 기간 동안 5회에 걸쳐 쟁점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대로 피복석 매입대금 OOO원 중 OOO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OOO원은 쟁점매입처의 대표 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점, ③ 조사관서는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에 입금한 매입대금을 즉시 현대 등으로 출금하여 전형적인 자료상과의 금융거래 패턴이라는 이유로,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를 은폐하기 위한 금융거래조작에 불과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위와 같이 송금된 금원이 다시 청구인에게 반환되었는지를 밝힌 사실이 없는 점, ④ 청구인과 쟁점매입처가 작성한 자재(피복석) 납품 약정서에 따라 2015년 8월경 트럭으로 328번, 2015년 9월경 트럭으로 370번 각 운행하여 피복석을 납품한 사실이 ‘장비가동현황’으로 확인되는 점, ⑤ A는 피복석을 직접 제조할 필요도 없고, 피복석 무게를 측량할 계량대도 사업장에 둘 필요가 없으며, 피복석을 매입현장에서 상차하여 바로 매출현장에 납품하므로 인적·물적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진술한 점, ⑥ 처분청은 A의 진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OOO원(공급가액), 다른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OOO원(공급가액)으로 합계 OOO원(공급가액)인데, 공사 특성상 위와 같은 금액 상당의 피복석을 공급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점, ⑧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서 확인되는 차량번호 OOO, OOO, OOO, OOO, OOO는 25톤 트럭이고, 이는 장비가동현황표에서 모두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유죄로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것임을 전제로 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선의·무과실이므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① A는 ‘A뿐만 아니라 다른 거래처와 거래를 틀 때, 신분증, 사업자등록, 사업용 계좌사본, 명함을 서로 주고 받는다. A도 그렇게 한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말한 점, ②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거래사실확인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년 7월경 공사현장에 납품하는 쟁점매입처의 카고트럭을 보고 쟁점매입처의 대표인 A에게 연락하여 피복석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청구인이 A의 사업용 계좌에 매입대금을 이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시작하기 전부터 상당한 주의의무를 이행하였고, 청구인 입장에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도 아니며,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될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쟁점거래를 할만한 동기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이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되어야 한다. 처분청이 2024.10.18.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는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인 2015.7.25.부터 5년이 되는 날인 2020.7.25. 이후에 과세처분하였음이 역수계산상 분명하므로, 이는 무효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2015년 제2기 공급받은 재화에 대하여 거래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거래대금에 포함된 매입세액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였다.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면 매입세액 OOO원의 2배를 상회하는 OOO원(처분청의 과세처분)을 감수하면서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료상이나 위장거래를 이용하는 목적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인데, 청구인은 거래대금과 부가가치세 전액을 A의 사업용 계좌 및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이 가공거래라는 인식이 있었다면 스스로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부담할 위험을 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A의 사업용 계좌에 지급한 거래대금을 돌려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A와 거래할 당시 자료상이나 위장거래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고,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 쟁점세금계산서의 쟁점매입처 대표이사인 A의 형사소송에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임을 인정하였다. 행정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지 않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해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이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한 세금계산서임을 주장하면서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서 쟁점매입처 대표이사인 A와 작성한 문답서를 뒤늦게 제출하였는데, 문답서에는 A가 본인이 유죄를 받게 될 상황이었음에도 거래처에 대한 불만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고, 사후에 임의로 작성된 것이므로 가공거래임이 확정된 형사판결을 뒤집을만한 증거로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며 제출한 근거 또한 사후 작성된 A의 문답서가 유일하고, 그 내용도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진술한 내용과 전혀 다르다. 또한, A은 개업한 이후 처음 거래한 매입처가 쟁점매입처임에도 공사현장에서 지나가는 트럭을 보고 거래한 것은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A의 수사기관, 법원 판결문에서 보듯이, 실제 거래가 없었는데도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여 과세관청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쟁점매입처는 개업한 이후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고 체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②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2015.7.16. 수중공사, 토공사, 건설기계대여를 영위할 목적으로 ‘A’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23.12.29. 폐업하였다.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은 아래 <표2>와 같고,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인 A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아래 <표3>과 같다. <표1> A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ㅇㅇㅇ <표2> 쟁점매입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ㅇㅇㅇ <표3> A 사업자등록 이력 ㅇㅇㅇ (나) 조사관서는 2016.1.25.∼2016.4.3.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처가 고액의 매출이 발생하였음에도 그에 대응하는 매입이 없다고 보아 아래 <표4>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등을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표4> 쟁점매입처의 2015년 제2기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 ㅇㅇㅇ (다) 청구인은 2016.2.15. 조사관서에 거래사실확인 문답서를 제출하였는데, 2015년 7월경 OOO 현장에 납품하는 쟁점매입처의 카고트럭을 보고 쟁점매입처를 알게 되었다고 답변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4.10.18. 청구인에게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다’는 내용으로 아래 <표5>와 같이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5> 청구인에 대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ㅇㅇㅇ (마) 조사관서는 2016년 5월경 쟁점매입처의 대표 A를 고발하였고, 경기OO원미경찰서는 2016.6.27. A를 피의자신문하였는데, A는 청구인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자료라고 진술하였으며, 인천지방검찰청 OO지청은 쟁점매입처의 대표 A를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소하여, 인천지방법원 OO지원은 2017.5.12. 유죄를 선고하였다. (바)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트럭 698대의 피복석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표와 장비가동현황표를 제출하였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합계는 아래 <표6>와 같이 OOO원이며, 쟁점매입처에게 OOO원을 아래 <표7>과 같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료를 제시하였다. <표6>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ㅇㅇㅇ <표7> 쟁점세금계산서 대금결제 내역 ㅇㅇㅇ (사) 청구인은 차량번호 OOO, OOO, OOO, OOO의 25톤 트럭이 주매출처가 수주한 인천자유구역청 주관 OOO 공사에 피복석을 운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진을 제출하였고, 2015.8.1. 쟁점매입처와 피복석을 트럭 1대당 OOO원 에 납품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계약서를 제시하였다.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인 A는 2024.11.19.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가 있었고, 정산과정에서 불만이 생겨 허위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시하였다. (아) 청구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적부-OO-2024-11)에 의하면, A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OO지원 판결에서 가공거래로 판단한 거래처들 중 2곳은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채택(2022.9.22.)되거나 일부 채택(2019.6.20.)되어 가공거래가 아닌 일부 정상거래로 인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 은 쟁점거래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이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입증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이 하여야 하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해 구체적인 조사를 하지 않았고, 쟁점매입처의 대표인 A의 유죄판결 외에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유죄판결이 선고된 이유는 A의 자백에 의한 것인데, 법원은 쟁점매입처의 매출을 모두 가공거래라고 판결하였으나, 과세전적부심사 등에서 일부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결정된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가 실제 거래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장비가동현황표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상 쟁점거래의 실제 거래당사자가 쟁점매입처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