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금액의 손금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5-인-0183 선고일 2025.06.23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인건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인건비로 지출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25인0183 (2025.06.23)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쟁점금액의 손금 여부 등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인건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인건비로 지출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6.10. 설립되어 화장품을 제조하는 법인인바, OO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A에 대한 세무조사 시 A의 계좌(기업은행 642-01****-01-011,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가 차명계좌이고,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성이 있다는 관련 자료를 아래 <표1>과 같이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표1> 자료 통보 내용 ㅇㅇㅇ
  • 나. 처분청은 위 통보를 받은 후 2024.6.18.부터 2024년 8월 말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계좌로 입금된 OOO원(공급대가)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4.10.1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9년 제1기분 OOO원, 2019년 제2기분 OOO원, 2020년 제1기분 OOO원, 2020년 제2기분 OOO원, 2021년 제1기분 OOO원, 2021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 및 법인세 2019사업연도분 OOO원, 2020사업연도분 OOO원, 2021사업연도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2024.10.21. 대표이사 A에 대한 상여로 2019년 귀속분 OOO원, 2020년 귀속분 OOO원, 2021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과 무관한 청구법인의 운전자금 조달을 위한 금전대차 거래임에도 청구법인이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2016.5.23. 납입자본금 OOO원으로 설립되었고, 영세한 자본력과 기초 투자 여력의 한계에 부딪혀 적자를 지속하여 2017년말 현재 84% 자본잠식 상태에 장부상 순운전자본 (-)OOO원, 부채비율 3,230%(부채총계/자본총계)를 넘은 상태로 매우 열악한 재무구조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에 더해 장부상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매출채권(OOO원)과 재고자산(OOO원)은 대부분 부실채권 및 판매 불가능 재고자산이었고, 물품 대금을 받지 못한 거래처의 일부는 청구법인 계좌를 압류하여 법인계좌를 운전자금 계좌로 사용할 수 없었으며,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도 발생하여 정규직으로 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었다. (나) 이러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의 과거 주주이자 경영진인 B, C 등은 2017년경부터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등을 일용직으로 고용하고 이에 대한 인건비 등을 자신들의 계좌 등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개인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법인 운전자금을 지출해 왔으나, 사업의 다각화 및 2018년 9월경부터 주식회사 A으로부터 긴급 운전자금을 지원받아 청구법인은 극적으로 회생할 수 있었다. 또한, 2018년 11월 하순쯤부터 이미 한계에 다다른 B, C의 차명계좌를 쟁점계좌로 전용하기로 하였는 바, 이와 같은 기업환경과 필요성에 의하여 쟁점계좌는 사실상 청구법인 전용 운전자금 계좌로 사용되었고, 대표이사 A의 개인목적을 위한 용도로 사용된 내역은 거의 없다. (다) 이 건 세무조사에서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으로 본 입금 내역은 청구법인의 기존 거래처 또는 예비 거래처로 추후 물품거래로 상계하거나 상환을 전제로 하여 청구법인이 긴급히 차용한 금원들이며, 위 금원 입금 당시의 거래 실체와 목적, 당사자 간 합의된 의사를 차용증으로 작성한 바 있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과 관련 있다는 구체적 사실을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 건 입금액의 입금자가 실제 물품거래를 예정한 선급금이거나 운전자금 대여금임을 확인해 주고 있는 입금자들도 상당수 존재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이 모두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금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청구법인은 2017년부터 경영상 어려움에 봉착하여 거래처들로부터 장차 거래를 담보로 긴급 운전자금을 조달하여 인건비, 선지출 가지급금의 충당, 시장개척비 등에 사용하였고, 이후 본 거래 시 차용금을 고려하여 납품가액 및 납품물량을 조정하여 차용금 상환조건으로 A의 차용금을 상환 처리해 왔었는 바, 차용 시마다 입금액의 적요란에 거래처와 거래할 상품명으로 메모해 왔고, 처분청은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것이다.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에 의한 거래대금으로 판단할 때에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입증사항인 수취인과 송금인 간 금융거래 상황 및 청구법인의 매출 수불부, 거래처의 매출·매입 수불부, 송금인 진술 확인서 등 실제 물품거래에 대한 증빙에 근거하고, 이에 더하여 쟁점계좌의 적요, 사업자 업종, 관련 업계 종사 이력(화장품 관련)을 참고하여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판단하고 처분하였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실제 물품 흐름에 대한 입증 절차나 자료취합은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계좌의 적요 등만을 근거로 쟁점금액이 매출누락이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계좌(농협 외 6건)에 2019〜2021년 상당한 입출금이 있었던 점을 보면 법인계좌 사용이 어려웠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2019년경에는 청구법인이 부도 위기를 극복하고 계좌 압류 등의 법적 제한을 해제하였으며 점진적으로 정상 법인으로 자리를 잡아가던 과정에서 쟁점계좌에 의한 운전자금 운용 비중을 줄였던 것이고, 이는 2019년〜2021년 입출금 내역에 상세히 반영되어 있으며, 실제 쟁점계좌 입금액 중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으로 본 총 90건, OOO원인데, 2019년 42건, 2020년 31건, 2021년 17건 등으로 순차적으로 쟁점계좌의 사용 빈도와 비중을 줄여가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설령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쟁점금액이 바로 인건비로 지출되었음에도 매출누락액만을 익금산입하고 청구법인의 인건비로 지출된 금원을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금액은 입금되는 대로 청구법인의 인건비로 지출되었고, 해당 인건비는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지급되었거나 과거 경영진인 B, C 등의 인건비로 지급되어 청구법인의 장부에 인건비로 처리하지 못하였다. 또한, 처분청이 쟁점계좌의 입금 적요 등을 근거로 매출누락이라고 판단하였듯이 해당 계좌의 출금 적요란에 같은 형식으로 인건비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로서 매출누락에 상응하는 인건비에 대하여 손금도 인정해주어야 할 것이다. (나) 나아가 당시 법인 계좌에서 인건비 등을 지출할 수 없는 사정에서 청구법인과 일용직,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등 사이에 별도의 급여대장이나 근무일지 등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근로 제공을 받기로 합의하고 이들을 상대로 인건비를 지급하였던 것이고, 당시 법인 운영 환경에 따라 급여대장 또는 근무일지 등을 제출할 수 없었는바, 국세 부과의 원칙인 실질과세 원칙, 근거과세 원칙에 따라 위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야 한다면 입금액에 상응하는 인건비 등도 손금산입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계좌 입금액이 매출누락액과 무관하고, 대표이사 A의 개인적 금전차용으로 주장하나 어떠한 금융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는 등 신빙성이 없는 주장이다. (가) 충주세무서장이 주식회사 A에 대한 서면확인 시 제출한 차용증은 차용 당시 작성된 차용증이 아닌 충주세무서장으로부터 차명계좌 사용에 대한 소명요청을 받은 후 채무자를 A로 기재하여 일방적으로 작성한 차용증이고, 처분청은 실제 차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대여금 상환내역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현금 상환만을 주장하고 실제 차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한 바 없다. 또한, 아래 <표2>와 같이 쟁점 계좌의 일부로, 입금액의 적요사항에 ‘콜라겐마사지’, ‘주노화장 품’ 등 화장품 품목이나 상품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입금액 상대 계좌주의 대부분이 화장품을 도소매하는 사업자 로 확인되는 바, 쟁점계좌의 입금액에 대하여 차용증을 제출하였 다는 사실만으로 대표이사 A은 개인적 금전차용으로 보기 어렵다. <표2> 쟁점 계좌 입금액의 일부 ㅇㅇㅇ (나) 쟁점계좌 입금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1차 소명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청구법인은 입금액 전액을 대표자 A 개인 차입, 예금주 개인거래, 가지급금 이 세 가지 경우로 분류하여 매출 누락액이 아님을 주장하였다. <표3> 청구법인의 1차 소명 내역 ㅇㅇㅇ 아래 <표4>는 쟁점계좌의 입금액 및 회계처리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2차 소명내역으로, 1차 소명 시 차입 등으로 소명했던 것을 번복하고 외상매출 회수, 기밀비 등으로 소명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당초 제출한 차용증은 사실관계를 보여주는 차용이 아닌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일방적으로 작성되어 차용증상의 채권자 인적사항도 상이하며,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 시 2018년 11월경부터 쟁점계좌를 청구법인의 사업용계좌로 사용하여 개인목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바, 이는 대표이사 A의 쟁점계좌가 차명계좌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표4> 쟁점계좌의 입금액 및 회계처리 ㅇㅇㅇ (다) 청구법인은 법인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과세의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해 차용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입금액으로 산입한 것이 아니고, 쟁점계좌의 적요 내용, 사업자 업종, 관련 업계 종사 이력(화장품 관련), 상환 내역, 차용증의 신빙성(인적사항 상이 등), 해당 입금액을 통한 청구법인에 대한 대표자 가수금 상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쟁점계좌 총 입금액 OOO원 중 OOO원을 제외하고 OOO원(쟁점금액)에 대해 매출 누락액으로 본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누락액에 해당하더라도 출금된 금액을 인건비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급여대장, 소득자 인적사항 등에 대한 다른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가) 청구법인은 거래처 일부에게 법인계좌를 압류당하는 등 재정적 위기에 처해 쟁점계좌를 사용하였고, 불법체류자, 신용불량자 등을 고용해 이들의 신원을 밝힐 수 없어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해당 사유로 자료를 미제출한 것을 정당화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실제 인건비인지 아닌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이미 손금으로 반영하여 중복인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설령 인건비 등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원천징수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등도 하지 않았으며, 소득자에 대한 인적사항 및 근무내역 등은 전혀 제출하지 않은 채 이를 인정해달라고 주장만 하는 것에 불과하다. (나) 법인계좌 등이 압류되어 쟁점계좌를 인건비 지급 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조사한바 청구법인의 계좌(농협 외 6건)에는 2019〜2021년에 OOO원이 입금, 동 계좌에서 2019〜2021년에 OOO원이 출금된바, 청구법인의 계좌로도 상당한 입출금이 있었던 점을 보면 법인계좌의 사용이 어려워 쟁점계좌에서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명의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

② 쟁점금액은 모두 인건비로 지급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9.1.1.부터 2023.12.31.까지를 조사대상 과세기간으로 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여, 쟁점계좌로 입금된 OOO원 중 OOO원(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았는 바, 쟁점계좌 입금액 중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매출 누락으로 과세한 내역 ㅇㅇㅇ

(2) 청구법인은 거래처 등으로부터 긴급한 자금을 대여받았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 대표이사 A과 채권자가 작성한 차용증 22장을 제출하였고, 차용증의 채권자란에 D, E, F, G, H 등 쟁점금액의 입금란과 동일한 사람을, 날짜란에 계좌이체된 날짜 등을 기재한 차용증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제출된 차용증> ㅇㅇㅇ

(3) 청구법인은 법인계좌가 거래처로부터 압류되어 쟁점계좌를 부득이 운전 자금계좌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서류는 아래와 같고, 인천지방법원의 결정문에는 청구법인의 우리은행 및 중소기업은행 계좌가 압류된 것으로 나타난다. <인천지방법원의 결정문(2017.11.22.)> ㅇㅇㅇ

(4) 청구법인은 쟁점계좌의 출금 내용(비고)에 의하여 인건비로 확인된다는 주장이고, 아래 <표6>과 같이 쟁점금액 및 출금 내역이 시간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다. <표6> 쟁점금액 및 인건비 지출 내역 ㅇㅇㅇ

(5) 2025.6.4.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 시 출석한 청구법인의 대리인 I 세무사는, 쟁점계좌에서 지급된 인건비는 C(제품생산 발주서 관리 업무 등), B(영업 생산 총괄,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 고용관리 등), 내국인 일용직 근로자(J, K, L 등),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M, N, O, P 등)에게 지급되었고, 이들은 비정규직 인력인바, 당초 법인세 신고 시 반영된 인건비는 정규직 근로자분이고, 쟁점계좌에서 지급된 인건비는 당초 신고 시 비용으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각 연도의 매출장에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실제로 기여한 생산물 내역이 시기별로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전혀 거래 사실이 없는 사람들에게 지급한 금원까지도 차입금이 아닌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매출누락과 무관한 운전자금 조달을 위한 금전대차 거래라고 주장하나, 제출된 차용증은 채권자와 함께 작성된 차용증으로 보기 어렵고, 채무자를 A로 기재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청구법인이나 대표이사가 차용금을 상환한 사실에 대한 증빙도 제출되지 않는 등 쟁점금액이 차용금인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계좌 입금액의 적요사항은 ‘콜라겐마사지’, ‘주노화장품’, ‘초연화수 앰플’, ‘마스크팩’ 등 화장품 품목이나 상품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입금한 상대방 계좌주의 대부분이 화장품을 도소매하는 사업자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차명계좌로 수취한 매출누락액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모두가 인건비로 지급되었고, 인건비는 과거 경영진인 C·B, 내국인 일용직 근로자,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 등의 인건비로 지급되어 장부에 인건비로 계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인건비가 비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직원들의 인적사항, 출퇴근 기록부, 노동시간 집계표, 인건비 산출내역표 등이 제출되어야 할 것인 반면에 청구법인은 인건비 관련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는바, 이에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실제 인건비인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인건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인건비로 지출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