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2019.4.30. 법률 제16413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이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광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경우: 휴경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4) 농지법 시행규칙(2018.5.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18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영 제2조 제3항 제2호 라목 및 영 제29조 제1항 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OOO 전 654㎡(쟁점토지)를 1981.2.19. 상속으로 취득하였고, 2019.5.2. 자녀 A에게 부담부 증여로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외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OOO 전 2,863㎡(쟁점외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쟁점토지로부터 약 587m 거리에 위치한다. (나)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내역서상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재산세가 분리과세되었고, 2008년에는 공부상 지목과 현황이 ‘전’으로 종합합산과세되었으며, 2009년부터 2018년까지 공부상 지목은 ‘전’, 현황상 지목은 ‘대지’로 별도합산과세되었다. (다) 청구인의 2018년도분 일반건축물 정기과세내역서상 쟁점토지에 재산세의 과세물건이 존재하고, 연면적 211㎡, 취득일이 2007.3.16.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토지의 농지원부상 2013.8.29. 및 2015.7.9.에는 쟁점토지가 농지이었으나 2017.7.5. ‘소유농지 삭제(기타)(미경작)’으로 기록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상 쟁점토지의 공부상 면적 654㎡, 실제관리 면적 406㎡, 폐경면적 248㎡으로 재배품목은 호박(노지 406㎡)으로 나타나고, 2019.10.11. 쟁점토지는 농지에서 삭제되었음이 확인된다. (바)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2024.9.20. 심리담당자가 쟁점토지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였는바, 농막에는 폐자재가 보관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일부를 아래 <표1>과 같이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2008년 4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쟁점토지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해당 임차인이 사업자등록한 이력도 나타난다. <표1> 쟁점토지 임대차내역 OOO (아)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① 남동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증명서(1977.8.30. 조합 가입), ② 2012년부터 현재까지 남동농협과 남동원예농협에서 발행한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 ③ 청구인이 직접 농업에 종사하며 쟁점토지가 농지라는 내용의 C, D, E 명의로 작성된 경작사실확인서, ④ 2017.6.25. 촬영된 사진 1장(감자가 쌓여있는 모습), 2019.10.12. 촬영된 사진 1장,(고구마가 쌓여있는 모습) 2020.10.18. 촬영된 사진 2장(고구마와 농기계가 보관된 모습), ⑤ 2024년 9월경 촬영된 사진 9장(농막 외관, 비닐하우스 외관, 쟁점토지 흙바닥 상태), ⑥ 쟁점토지에 위치한 컨테이너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임대기간 2015.5.6.~2016.5.6. 임차인 F), ⑦ 임차인 B의 사실확인서(2015.5.6. 임대차계약을 계속 갱신하여 컨테이너만 사용하다가 2021.5.5.부터 농막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음), ⑧ 2023.3.2. 쟁점토지에 위치한 농막의 수리에 관한 견적서, ⑨ 2023.10.23.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세정과 직원 통화 녹취록[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된 이유에 관하여 쟁점토지상 농막의 면적이 농지법상 기준(20㎡)을 초과하여 일반건축물로 보아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취지], ⑩ 2024.10.11.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농축수산과 직원과 통화 녹취록(쟁점토지의 농지원부상 미경작으로 삭제된 이유에 관하여 농막에서 경작하지 않고 농작물을 보관하는 용도인 경우 미경작으로 보아 농지에서 삭제된다는 취지), ⑪ 2005년부터 2024년까지의 쟁점토지 항공사진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일부 면적(406㎡)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 농지라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7조에서 농지의 범위는 ‘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2005년~2019년 기간동안의 항공사진상 쟁점토지는 농지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형상에 큰 변동이 없어 보이는 점,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내역서상 2009년부터 2018년까지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상 지목은 ‘대지’로서 별도합산과세된 점, 농지원부상 2017.7.5. 미경작을 사유로 농지에서 삭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재산세 과세내역상 연면적 211㎡상당은 일반건축물로 과세한 사실이 있고, 해당 건축물의 구체적인 내용, 용도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서 실제 농업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해당 건축물 주변 부지는 나대지로 보이므로 농지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 중 일부 면적(406㎡)이 농막이나 비닐하우스 등 농지로서 농업경영에 직접 공하였다는 청구주장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