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타

체납된 종합소득세의 법정기일이 쟁점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빠른 것으로 보아 공매대금을 국세체납액에 우선 배분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인-0130 선고일 2025.07.18

국세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은 그 신고일을 법정기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에 대해서도 해당 신고일을 법정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채무자 B에 대한 채권(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담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OOO 외 3필지 C OOO호 및 OOO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등을 공동담보로 하여 2020.4.2.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하 “쟁점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 등기를 하였고, 2022.11.29.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게 쟁점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자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로서 2022.12.27. A의 동의하에 2022.11.29.자 자산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양수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d으로부터 쟁점채권을 이전받았다.
  • 나. 처분청은 B가 2020.1.22. 및 2020.3.31. 2019년 11월 및 2020년 1월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한 후 납부하지 않자 2020.4.9. 및 2020.7.2.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납부기한 경과 후인 2021.4.26. 쟁점부동산을 압류하고 2023.7.5. G에 쟁점부동산의 공매대행을 의뢰하였다.
  • 다. 쟁점부동산은 2024.10.28. 및 2024.11.27. 매각결정되었고, 처분청은 2024.10.30. B가 2019년 11월 및 2020년 1월 귀속 종합소득세를 예정신고한 날인 2020.1.22. 및 2020.3.31.을 법정기일로 하여 체납된 종합소득세 OOO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 등에 대한 교부청구를 하였으며, G는 쟁점체납액의 법정기일이 쟁점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는 것으로 보아 2024.11.20. 및 2024.12.27. 처분청에게 공매대금 OOO원 및 OOO원을 배분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26. 및 2025.1.3.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근저당권은 쟁점체납액의 법정기일보다 앞서 설정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 공매대금은 처분청이 아닌 청구법인에게 배분되어야 한다.

(1) A은 B에 대한 대출을 실행할 당시인 2020.3.27. B의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한 체납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후 대출을 실행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교부청구서에 따르면, 쟁점근저당권 설정일(2020.4.2.)보다 법정기일이 앞선 종합소득세의 세목코드 중간 숫자 “6”은 수시분고지를 뜻하는바,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 해당 세액의 법정기일은 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이고, 교부청구서에 기재된 납부고지서 발송일은 2020년 4월 및 7월로 쟁점체납액의 법정기일은 쟁점근저당권 설정일 이후이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접수증(2020.4.14.자 연수세무서 E 작성 접수증 및 2020.2.2.자 남동세무서 F 작성 접수증)은 사후(2024년경)에 허위로 작출된 문서들인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들이 다수 존재하는바, 접수증 및 신고서에 기재된 신고일은 그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각 접수증은 직인도 날인되어 있지 않고, 접수일자보다 앞선 일자가 처리예정기한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20.4.14.자 접수증에 기재된 E의 전화번호는 2024년 근무지인 서대전세무서의 전화번호이다. (다) 2020.2.2.자 접수증은 남동세무서 명의로 작성되어 있으나, 남동세무서는 2022년 4월경 개칭되었으므로, 2020년경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체납액의 법정기일은 신고일인 2020.1.22. 및 2020.3.31.로서 쟁점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므로, 이 건 공매대금의 배분 처분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1) 국세기본법제35조 제2항 제1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을 법정기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B는 2020.1.22. 및 2020.3.31.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접수증 및 신고서 등에 의해 분명하게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2) 청구인은 B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서 관련 접수증이 허위로 작출된 문서라고 주장하나, 해당 접수증은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제21조에 따라 작성된 별지 제4호 서식으로서, 신고서 접수 당시 접수담당자가 입력한 민원종류코드, 접수방법, 신청일자 등의 전산입력 자료를 기준으로 국세청 업무 전산화면에서 출력되는 서식이므로, 사후에 허위로 작출된 것이라는 주장은 부당하다. 접수증에 기재된 민원접수자의 연락처 및 세무서명 등은 접수증 출력일을 기준으로 전산상 변동된 내역을 반영하여 출력되며, B가 제출한 신고서를 통해 신고일자, 신고인 및 세무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 사실이 확인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체납된 종합소득세의 법정기일이 쟁점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빠른 것으로 보아 공매대금을 국세체납액에 우선 배분한 처분의 당부
  • 나. 관 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부동산의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B는 쟁점부동산을 각 100분의 98.57 지분씩 소유한 자이고, 2020.4.2. A이 채무자를 B,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남AAA세무서장이 2020.3.27. 발급한 B의 납세증명서 및 AAA광역시 연수구청장이 2020.3.27. 발급한 B의 지방세 납세증명서에 따르면,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의 내역란에 해당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22.12.27. d과 ‘자산양수도계약의 양도 및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d으로부터 쟁점채권을 양수함에 따라 쟁점근저당권 역시 청구법인에게 이전되었다. (라) 청구법인은 2024.11.5. 및 2024.12.6. G에 쟁점채권(2024.11.20. 기준 실채권액 OOO원) 배분요구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24.10.30. 및 2024.11.28. B가 체납한 OOO원(2024.10.30. 기준)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교부청구에 관계된 국세 체납액 내역을 제출하였다. <표> 교부청구에 관계된 국세 체납액의 내용(2024.10.30. 제출) OOO (마) G는 2024.11.20. 및 2024.12.27. 쟁점부동산 매각대금에 예치이자를 가산한 OOO원 및 OOO원을 배분할 금액으로 확정하고, 처분청에 OOO원 및 OOO원을 배분하기로 하는 배분계산서를 송부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B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서 및 접수증에 따르면, B가 2020.1.22. 2019년 11월 귀속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서를, 2020.3.31. 2020년 1월 귀속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서를 각각 AAA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근저당권이 쟁점체납액의 법정기일보다 앞서 설정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 공매대금은 처분청이 아닌 청구법인에게 배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22조 제2항은 소득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 제2항 제1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은 그 신고일을 법정기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에 대해서도 해당 신고일을 법정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B는 2020.1.22. 및 2020.3.31. 과세관청에 2019년 11월 및 2020년 1월 귀속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서를 각각 제출한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는바, 쟁점체납액의 법정기일은 쟁점근저당권 설정일(2020.4.2.)보다 앞서므로 이 건 배분처분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점 등 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2023.12.31. 법률 제19926호로 개정된 것)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1. 소득세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를 할 때 그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 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또는 강제징수비

2.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

3. 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 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 등을 통하여 매각(제3호의2에 해당하는 재산의 매각은 제외한다)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권리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사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한다.

  • 가.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 나.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 제2항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5조 제2항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
  • 다.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代物辨濟)의 예약에 따라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마친 가등기 담보권 (제3호의2〜제5호 생략)

② 이 조에서 “법정기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을 말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소득세법제105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 그 신고일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와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다): 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3. 인지세와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4.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징수하는 국세: 국세징수법제7조에 따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5. 제42조에 따른 양도담보재산에서 징수하는 국세: 국세징수법제7조에 따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6. 국세징수법제31조 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국세: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7. 부가가치세법제3조의2에 따라 신탁재산에서 징수하는 부가 가치세등: 같은 법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8. 종합부동산세법제7조의2 및 제12조의2에 따라 신탁재산에서 징수하는 종합부동산세등: 같은 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2)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된 것)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

③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가액에서 제9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제104조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토지등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0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부동산매매업자는 제3항에 따른 산출세액을 제1항에 따른 매매차익예정신고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결정ㆍ경정 및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107조 제2항, 제114조 및 제114조의2를 준용한다.

⑥ 토지등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②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예정신고 산출세액 = [(A+B-C)×D]-E A: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B: 2회 이후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C: 양도소득 기본공제 D: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 E: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제127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세액을 납부하려는 때에는 제1항의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4)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0조(납부고지서 및 자진납부서의 작성) ① 납부고지서(각 세법이 정하는 분납고지서, 납부고지서(제2차납세의무자등)를 포함한다. 이하 "고지서"라 한다)는 전산출력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부과과장은 고지서의 기록사항에 누락이나 착오가 있는 경우, 후일 조세쟁송의 원인이 되므로 전산출력 된 고지서의 다음 기록사항에 누락이나 착오가 없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7. 세목코드:【별표1】을 참조 [별표1] 납부번호 및 세무서 계좌번호 OO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