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이자소득의 과세대상 소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5-인-0104 선고일 2025.06.23 조세심판원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A의 계좌를 통해 B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한 것으로 조사하고, 이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24.4.9.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2024.11.1. 2019~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종합소득세 결정․고지 및 불복 내역

○○○

  • 다. 청구인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4.6.2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24.9.11. 기각결정되었고, 2024.11.27. 2018~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B에게 일종의 돌려막기식 다단계 금융사기를 당한 피해자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B는 2010년부터 지인이 부동산 경매로 아파트 및 상가를 낙찰받아 다시 매각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부동산 경매 투자를 위한 초기 입찰금으로 회사 동료 및 지인들에게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돈을 빌렸다. 그러나 이후 B는 부동산 경매로는 수익을 얻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부동산 경매입찰을 시도한 사실 없이 기존 차입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OOO’라는 어플을 이용하여 부동산 경매법인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으로, 경영자(실장) 사촌언니 C으로 하는 가상의 법인 소재지와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대화내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회사 동료들과 지인들을 부동산 경매 투자자로 모집하였다. B는 A이 운영하는 대리점의 직원으로 서로를 알게 되었고 A에게 본인의 부동산 경매사업에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총괄 책임자 역할을 제의하여 A은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청구인과 A은 점집에서 처음 알게 되었고 A은 청구인에게 부동산 경매사업 투자를 제안하여 청구인은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다. (나)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이다. B와 A이 OOO라는 어플을 이용하여 부동산 경매사업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집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대여금이 아닌 사업소득이다. 또한 청구인이 투자금을 모집하기 위하여 입금한 금액이 대여금인지, 부동산 경매와 관련된 투자금인지 여부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였는데 OOO 사건(원고 OOO)에서 법원은 해당 금원은 차입금(대여금)이 아닌 부동산 경매관련 투자금이라고 판단하였다.

(2) 투자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A에게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과 청구인의 종자돈을 투자금으로 지급하고, A이 청구인에게 투자금 반환의 성격으로 수백차례 입․출금한 금융거래는 개별적으로 구분이 불가능하며, 총지급액에 대하여 상계하여 총 입금액으로 받은 금액이 적어 금전적인 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A에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전까지 투자수익 및 이자소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투자원금에 미달하였으므로 이는 이자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투자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투자반환금액보다 많아 투자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담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이라는 경제적 현상에 착안하여 담세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에 과세하는데 그 근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부동산 경매사업 영위사실을 대외적으로 표방했으므로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그 행위를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출할 사실이 없고,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사업자등록을 한 이력이 없으며, 회계장부 및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등 사업을 위한 인적․물적시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금액에서 원금을 차감할 수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에 의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원금을 먼저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A과의 금융거래내역을 근거로 회수금액과 투자원금을 상계하면 실질적인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과세대상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시 회수금액에서 투자원금을 먼저 차감하는 것은 해당 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에서 규정하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발생하여야만 적용할 수 있다. 본 규정에는 예외사항을 두고 있지 않고, 청구인이 채무자에게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여 원금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 민법 제479조 제1항 에는 채무자가 1개 똔느 수 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할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해당 과세기간에 실질적인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기에 담세력이 없으므로 소득세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에서 조사한 청구인과 A의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A에게 대여한 금액보다는 회수한 금액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으로 볼 때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투자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자소득의 과세대상 소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A의 계좌를 통해 B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쟁점금액을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지하였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 A은 문답서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2018~2021년 지급한 금액 중 쟁점금액은 이자소득이라고 진술하였다. A의 세무조사 내역 중 파생된 과세자료와 청구인의 2018년~2021년 입출금내역 중 쟁점금액의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4> 2018년 이자소득 지급내역

○○○ <표5> 2019년 이자소득 지급내역

○○○ <표6> 2020년 이자소득 지급내역

○○○ <표7> 2021년 이자소득 지급내역

○○○

(3)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8>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2018~2021)

○○○

(4)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9>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내역(2018~2021)

○○○

(5)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작성된 A의 문답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6)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대여금이 아닌 경매관련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며 OOO 대여금 사건(원고 OOO)의 판결문을 제출하였는바,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B와 A이 OOO라는 어플을 이용하여 부동산 경매사업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집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대여금이 아닌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1.11.26. 선고 91누6559 판결, 같은 뜻임), B는 부동산 경매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관련 인적․물적시설이 확인되지 않으며, 회계장부 등이 존재하지 않는바 그와 같이 사업활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금액은 금전대여 및 이자지급의 경우에 가까워 보이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설령 청구인이 A에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전까지 투자수익 및 이자소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투자원금에 미달하였으므로 이자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종합소득세는 1년 단위의 기간과세 세목에 해당하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귀속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정되는 점, 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의 내용과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과세대상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