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들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➀법인이 주식발행법인의 전환사채를 인수할 권리를 포기하고 청구➁·➂법인에게 부여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임
청구법인들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➀법인이 주식발행법인의 전환사채를 인수할 권리를 포기하고 청구➁·➂법인에게 부여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임
[사건번호] 조심2025인0058 (2025.07.02)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주식발행법인의 최대주주가 전환사채를 인수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인이 이를 인수하여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들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들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➀법인이 주식발행법인의 전환사채를 인수할 권리를 포기하고 청구➁·➂법인에게 부여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② 법인”이라 한다)과 청구법인 주식회사 D(이하 “청구③법인”이라 하고, 청구①‧②법인과 합하여 이하 “청구법인들”이라 한다) 및 특수 관계에 있지 아니한 OOO 에게 각각 OOO원씩 재발행하였다.
○○○
- 바.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6.24. 이의신청을 거쳐, 2024.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청구①법인은 거래당사자가 아니고 ‘전환이익’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 즉, 이 건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이후 주식발행법인의 주가 상승은 세계적인 OOO 가격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서 통제 불가능하고 객관적으로 예견될 수 없는 것이다. (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이 이익분여 거래에 직·간접적인 당사자여야 하는데, 이 건에서 주식발행법인의 대주주인 청구①법인은 어떠한 거래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없고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의사결정을 내린 바도 없다. (나) 청구②·③법인이 전환사채를 취득한 이후부터 전환일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주식발행법인의 주가 상승은 주식발행법인의 대주주 등이 알 수 있는 내부 호재에 의한 것이 아니라 2020년 여름부터 OOO의 폭발적인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코인 거래소인 E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코인 관련주로 재분류된 사실에 기인하므로, 대주주인 청구①법인이 주식발행법인의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장래 예정된 기대이익을 특수관계자들에게 양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당시 주식발행법인의 주가 차트를 살펴보면 주식발행법인과 당초 전환사채를 인수한 ㈜B 간에 매입거래가 있던 2020.6.17.의 거래소 종가는 OOO원이었고, 전환청구 개시일인 2020.10.11.의 종가는 OOO원이며, 실제 전환청구일인 2020.11.17.의 종가는 OOO원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2020년 6월의 전환사채 매입 및 재매각 의사결정 당시 주가보다 2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주식발행법인의 내부 정보에 의한 것이 아니라 OOO 관련주로 분류되었기 때문으로 인한 현상이다. 주가의 흐름은 외부적 영향을 많이 받고 통제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님에도 이렇게 상승된 금액을 기준으로 이익 분여액을 산정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침해하고 법 적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2020년 여름부터 OOO 상승과 그에 따른 주식발행법인의 주가 상승은 전환사채 매매 당시 객관적으로 예견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 건 전환이익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등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이 건은 거래시점과 이익분여 시점이 서로 상이하다. 실권주 재배정, 불균등 감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의 자본거래의 경우 거래 (증자·감자) 시점에 곧바로 이익이 분여되어 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금액을 산정할 수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주식발행법인과 청구②‧③법인 간의 전환사채 매매거래 시점에는 수혜법인인 청구②‧③법인의 이익이 없었으나 향후 전환시점에 주가 상승에 의해 전환이익을 향유하게 된 것이므로, 만약 청구①법인이 매매거래 당시 의사결정의 배후에서 취득가능한 전환사채 부분을 청구②‧③법인에게 양보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미래 주가의 상승 및 그 상승된 가격이 객관적으로 예견되어 있었다는 점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①법인에서 청구②‧③법 인으로 이익의 분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의 경우와는 달리 곧바로 청구①법인에게 이익분여 혐의를 묻기는 어렵다(대법원 1996.5.10. 선고 95누5301 판결 참조). 따라서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당시 주식발행법인의 주가 상승은 OOO 가격 상승과 관련된 반면, 주식발행법인 자체의 사업 호재 등과는 무관하므로 “거래일”인 전환사채 매매일로부터 “이익 산정일”인 전환일까지의 주가 상승이 객관적으로 예견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3) 전환이익은 그 이익의 분여자 및 원천을 특정할 수 없다. 상 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자와 수증자가 명확하여 동일인 간의 증여에 대하여 10년 합산 규정을 적용하는 같은 법 제39조 등 유상증자 등에 따른 증여와 달리, 전환사채의 전환·양도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인 같은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대해서는 증여자 또는 증여재산의 원천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합산배제 증여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증여자 또는 증여재산의 원천을 특정하기 어려움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 이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재산의 이전뿐만 아니라 타인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로 인해 얻은 이익까지 증여의 범주에 포함하기 때문에,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으로 인한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섭할 수 있다. 즉, 재산 이전의 경우 증여자의 재산 감소와 수증자의 재산 증가가 일치하나, 타인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의 경우 수증자의 재산 증가만 측정가능할 뿐 증여자의 재산 감소 여부는 불분명함에도 증여세는 수증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수증자 중심의 과세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과세가 가능한 것이다. 이와 달리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은 적용대상 법인의 “소득 금액의 부당 감소”가 있었어야 하므로, 일방에서 타방으로의 이익 등의 이전으로 인하여 해당 일방의 소득금액이 과소신고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분까지 (합산배제 증여재산으로서)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과세요건이 충족된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법인세법에 준용하여 증여자와 수증자에게 각각 익금을 산입할 수는 없다. 이는 청구②‧③법인이 얻은 전환이익이 기업가치의 증가 또는 그 외의 사유(본 건의 경우 OOO 상승)에 따른 시장의 매수세에 따른 것이지 청구①법인으로부터 이전되어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증자를 중심으로 형성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증여자 및 수증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인세법은 과세체계상 차이가 있으므로 양자를 달리 보아야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의2에 따른 전환이익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 전환이익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먼저, 전환사채 가격의 세법상 평가방법을 악용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다. 유가증권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전환사채의 경우 전환이 불가능한 기간에는 “만기상환금액을 사채발행이율과 적정할인율 중 낮은 이율에 의하여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발행 후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평가되는데, 위 평가산식에 따라 실제 주식발행법인의 경우에도 전환청구 개시일 직전의 주가가 OOO원이고 당시 전환가액은 OOO원이므로 주가와 전환가액의 차이가 약 OOO원임에도 전환가능기간 직전일의 사채 평가금액은 거의 액면가액에 근접하였다. 이러한 평가방식을 악용하여 전환가능기간 직전일인 2020.9.30.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인에게 위 평가산식에 따른 시가에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특수관계인은 전환가능기간인 2020.10.1. 이를 주식으로 전환하면 막대한 차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전환가능기간 도래 직전에 전환사채를 세법상 평가액(시가)에 양도함으로써 바로 다음 날 자신이 얻을 수 있었던 전환이익을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것이므로 전환이익에 대한 과세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전환가격이 시가보다 높음에도 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전환권을 행사하는 자의 행위로 인해 그 행위 시점에 기존 주주의 지분 가치가 상승하므로, 전환권자가 기존 주주에게 이익을 이전하였다고 보는 신주의 고가매입과 유사하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 위 두 사례는 이익분여자가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자인 수혜법인에게 “양도하는 거래” 또는 “전환하는 거래” 행위를 직접적으로 하였다는 점 및 해당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해 이익분여자가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이익을 거래 시점에 측정가능하다는 점이 이 건과 차이가 있다. 즉, 이 건은 이익분여 혐의가 있는 청구①법인이 직접 거래행위에 참여하지 아니하였고, 전환사채 거래일로부터 전환이익 발생일까지의 기간이 약 5개월로 거래시점에 이익분여자가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는 금액의 측정이 불가능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이 불가능하다.
(5) 이 건 매매거래에 대해서는 상법상 주주의 우선적 인수권이 없다. 주식발행법인은 발행한 전환사채를 조기상환청구권 행사(2020.6.17.)에 의해 취득한 후 이를 특수관계자인 청구②‧③법인에게 매각하였다. 해당 전환사채의 발행은 2019년 10월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 건 전환사채의 이전거래는 “매매거래”로서 행하여졌음이 이사회 의사록 등 관련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전환사채에 관한 주주의 우선적 인수권은 최초 발행 시의 인수 및 배정에 관한 것으로서 발행법인이 전환사채를 취득하고 매각하는 거래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대주주인 청구①법인은 당초부터 지분율에 비례하여 상기 전환사채 매각거래에 따라 전환사채를 취득할 법적 권리가 없으므로 본인의 권리를 포기한 사실 자체가 없다. 당초 주주의 인수권리가 없는 이러한 자산 매각거래에까지 대주주가 지분율만큼 매수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면 기업의 자산 양도‧양수에 관한 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모든 자산 매각거래에 대해 기존 주주의 지분율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6)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실제 납세자가 얻은 소득이 없음에도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일종의 법적제재에 해당하므로 그 적용의 검토에 있어서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가 고려되어야 한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의한 법인세 과세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를 통해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고 조세 부담을 부당히 경감시키는 행위 등에 대해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즉,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실제로 얻지는 않았으나 법인이 얻을 수 있었던 일종의 가정적 순자산에 과세하는 제도인데, 실제 수익이 아님에도 과세하는 이유는 조세형평 및 조세회피행위 방지에 있다. 청구①법인은 이 건 전환사채 매매거래(2020년 6월)에 참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사유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하고, 청구①법인이 이 건 전환사채 매매거래에 영향을 줬다고 가정하더라도 전환이익에 대하여 청구①법인에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 역시 자기책임의 원리에 위배된다. 청구①법인이 이 건 전환사채 매매거래에 영향을 미쳤다고 가정할 때 그 통제권과 결정권이 미치는 범위는 해당 매매거래 시점까지인데, 동 시점에 청구①법인이 청구②‧③법인에게 분여한 이익이 있다면 이는 청구①법인의 통제권과 결정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것이다.
(7)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대주주인 청구①법인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의2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법인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8호는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내지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 유형에 따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주식발행법인과 청구②‧③법인의 전환사채 소유권 이전은 발행거래가 아닌 매매거래를 원인으로 하므로 해당 매매거래에 대해서는 상법상 기존 주주의 우선적 인수권이 없으므로 당초부터 청구①법인은 인수권리를 포기한 사실이 없다. (나) 대주주인 청구①법인은 이 건 전환사채 매매거래의 당사자가 아니고 해당 거래를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 (다) 주식발행법인의 이 건 전환사채 매매거래 시(2020년 6월)부터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 시(2020년 11월)까지의 주가 상승은 회사 자체의 호재와 관계없이 전세계적인 OOO의 가격 상승에 따라 관련주로 편입됨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 건 전환사채 매매거래 시점에는 객관적으로 장래 기대이익의 예견이 불가능하여 청구①법인이 특수관계인들에게 이전한 기대이익도 없었다. (라) “전환이익”은 수증자가 얻은 이익은 존재하나 그 증여자와 증여재산의 원천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합산배제 증여재산”에 해당하는바, 법인세법은 증여자 또는 이익 분여자의 소득금액 부당 감소를 전제로 하므로 이익분여자와 이익을 얻은 자의 이익 증감액이 일치하여야 하는데(즉, 법인 소득금액 감소액과 특수관계자의 이익이 동일), “전환이익”의 특성상 이익분여자의 소득금액 감소가 이익을 얻은 자의 이익 증가액과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 (마)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세법상 제재에 해당하므로 자기책임의 원리가 고려되어야 하고, 청구①법인은 해당 전환사채 매매거래 이후부터 전환일까지의 주가 상승에 대한 결정권과 통제권이 없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리에 위배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또한, 위 법률의 위임을 받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은 각 호별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유형에 대하여 나열하고 있는데, 그 중 제8호 및 제8호의2에서는 자본거래를 통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 제8호의2의 경우 제8호 외의 다양하고 변칙적인 자본거래 유형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신설되었고, 현행 조문은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자본거래를 통해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6항은 그 분여이익의 계산에 있어서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계산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법원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감경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해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0.10.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참조). 또한, 법원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대상 거래는 당해 법인이 행한 거래형태가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이어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의도가 있어야만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 판시하였다(대법원 1996.7.12. 선고 95누7260 판결 참조).
(3)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의2를 신설하기 전 유 일하게 자본거래 이익분여에 대하여 규율하던 같은 조 제8호는 불 공정 합병·신주인수권리 포기‧감자 등 직접 거래에 참여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행위만을 규율하고 있었으나, 다양하고 변칙적인 자본거래를 통해 이 익을 분여하는 경우까지 과세대상으로 포섭하고자 법인세법 시행 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가 입법되었고, 그로 인해 시가보다 저가로 발행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 이익분여자가 직접적인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자본거래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4) 과거 대법원은 대주주가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를 적용하여 과세한 데 대하여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경우는 동 조문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나(대법원 2012.3.29. 선고 2011 두29779 판결 참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의2 입법 이후 주식발행법인이 대주주의 특수관계법인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행한 사안에 대하여 대주주가 특수관계법인에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안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0.12.10. 2018두34350 판결 참조). 또한, 위 판례에서 법원은 ‘주주 배정방식의 경우와 달리 제3자 배정 방식의 신주발행의 경우 구주주의 의사결정과 관계없이 신주 인수가 이루어지기는 하나, 신주를 제3자 배정방식을 통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구주주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가치가 낮아지게 되고, 이러한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구주주가 신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는 것이므로, 제3자 배정방식이 구주주의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하여 구 주주가 이익분여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구주주가 거래당사자가 아니고 적극적인 행위가 없었더라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5) 한편, 상법에 의하면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법률상의 지위나 권리는 자익권(自益權)과 공익권(共益權)으로 구분되는데, 자익권은 주주가 회사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직접 받을 수 있는 권리로, 이익배당청구권(제462조), 잔여재산분배청구권(제538조), 이자배당청구권 (제463조), 주식전환청구권(제346〜제351조), 주권교부청구권(제355조) 등이 포함되고, 공익권은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여 부당한 경영을 방 지‧배제하는 권리로서 의결권(제369조), 주주총회 소집청구권(제366조) 등이 있다. 또한, 주주의 권리는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단독주주권과 일정한 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만이 행사할 수 있는 소수주주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 단독주주권에는 의결권, 각종 서류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제396조 제2항) 등이 포함된다. 청구①법인은 주식발행법인의 주식을 24.32%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자신의 지분만큼 영향력을 행사할 권리인 의결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2020.6.18. 개최된 제12회 전환사채 매각관련 이사회의 의사록에는 ‘6. 기타 매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동 이사회 의장 겸 주식발행법인의 대표이사인 F가 전 환사채 매각에 관한 세부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F는 청구①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특수관계법인인 ㈜G의 단독주주(100%)이므로, 주식발행법인의 최대주주인 청구
① 법인은 전환사채 발행 및 인수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충분한 영향력과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6) ‘전환사채’란 일반사채인 채무상품에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인 지분상품을 부여한 특수한 형태의 사채로서, 발행 시는 사채이지만 유가증권의 소유자가 일정한 조건으로 전환권을 행사하면 그 사채는 소멸하고 보통주로 전환되는 것을 말하고, 전환사채 발행자의 입장에서 전환권이 행사되는 경우에는 타인자본이 자기자본으로 대체되므로 부채비율이 낮아지고 재무구조가 개선되며 전환권의 행사를 통해 적대적인 인수‧합병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반면, 투자자의 입장에서 투자자는 피투자회사의 주가가 일정한 수준을 초과하여 상승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하여 투자차익을 얻을 수 있고 주가가 일정한 수준까지 상승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사채로 보유함으로써 안정된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 아울러, 사채발행법인은 전환사채 등 상환 시 상환된 사채(자기사채)를 소각하거나 투자자를 섭외하여 재매각의 방법을 취하게 되는데, 전환사채를 만기 전에 취득해서 재발행 시 공시의 범위가 줄거나 공시의무는 약해진다. 따라서 전환사채는 최초 발행이든 만기일 전 상환 후 재매각(재발행)이든 발행자 입장에서는 전환청구권 행사 전까지 여전히 재무상태표상 부채로 계상되고, 사채 취득자의 입장에서는 최초 사채발행 조건에 대하여 사채권자의 지위 및 권리와 의무 일체를 그대로 가지게 되므로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7) 주식발행법인은 2020년 6월에 발행한 전환사채(액면가액 OOO원)를 특수관계법인인 ㈜B로부터 합의에 의해 매입하였고, 다음 날 동 전환사채를 특수관계법인인 청구②‧③법인과 비특수관계법인인 투자조합에 각각 OOO원에 매도하였다. 전환사채 매입 당시 (2020.6.17.) 거래소 최종시세는 OOO원이었고 전환사채 매각 당시 (2020.6.18) 거래소 최종시세는 OOO원이었는데 반면,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은 OOO원이었다(당시 위 전환사채는 전환가능기간이 아니어서 전환사채의 시가와 근접하게 거래되고 있었다). 이후, 청구②‧③법인은 2020.11.17. 상기 전환사채의 전환을 청구하였는데, 전환일 이후 2개월 동안의 평균 주가는 OOO원인데 반해 전환가액은 OOO원이었다. 위 전환사채의 재매입 및 재매각 의사결정은 주식발행법인의 이사회 의결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동 이 사회의 의장인 F는 주식발행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청구①법인의 대주주로서 2014.8.7.〜2022.4.7.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청구①법 인은 주식발행법인의 최대주주로서 2020년 6월 당시 24.32%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었고, F는 주식발행법인의 이사회 의장이었 으므로 청구①법인은 주식발행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식발행법인의 전환사채 재매각 거래의 상대방인 청구②‧③법인이 얻은 전환이익 중 대주주인 청구①법인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이익 상당액은 청구①법인이 전환사채를 인수 또는 취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물론 청구①법인은 표면적으로 실제 거래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①법인이 주식발행법인의 최대주주에 해당하고 청구①법인의 대주주인 F가 주식발행법인의 이사회 의장이라는 점을 감 안하면 당해 거래의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음이 충분한 정도로 추정되고, 반드시 조세부담 경감을 위한 회피 의도가 있지 아니하여도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고 그로 인해 소득금액이 과소 계상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수 있다(대법원 1996.7.12. 선고 95누7260 판결 등 참조). 또한, 청구①법인이 본인 지분율만큼 전환사채를 인수하지 아니하고 청구
② ‧③법인이 이를 인수하게 만든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행위라 할 수 있고, 전환사채의 발행 및 매각 등의 의사결정이 최대주주인 청구①법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청구①법인의 지분가치가 희석되고 특수관계법인들의 지분가치가 상승하였으며, 청구③법인은 취득한 전환사채를 전환한 후 2021년 동 주식을 전량 매각하였고(종가기준 평균가액 OOO원), 청구②법인도 2021년 및 2023년 주식을 분할하여 각각 매각하였는바(2023년의 종가기준 평균가액은 OOO원), 수혜법인 모두 주식전환 청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환가액(OOO원)보다 2~3배 가량 높은 가격에 동 주식을 처분한 점을 고려할 때 청구①법인은 청구②‧③법인이 전환사채를 취득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①법인은 주식발행법인의 최대주주로서 전환사채 재발행일의 주식시세가 전환가액보다 높아 전환사채를 배정받을 수 있음에도 인수권리 포기 및 특수관계법인에게 취득 기회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를 적용하여 이익분여 법인 및 이익을 분여받은 법인에게 각각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8.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소액주주 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 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3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전환등을 함으로써 주식전환등을 한 날에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상법 제418조【증여세 과세가액】①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513조【전환사채의 발행】① 회사는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5. 주주에게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전환사채의 액
6.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과 이에 대하여 발행할 전환사채의 액
③ 주주 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과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제434조의 결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1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13조의2【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의 권리】①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전환사채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각 전환사채의 금액 중 최저액에 미달하는 단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또한, 처분청은 청구①법인이 분여한 위 전환이익의 2분의 1을 각각 익금산입하여 아래 <표3>·<표4>와 같이 청구②‧③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는 한편, 동 법인들이 전환주식 처분 시 이를 손금산입하여 관련 법인세를 환급하였다. <표3> 청구②법인에 대한 부과 내역
○○○ <표4> 청구③법인에 대한 부과 내역
○○○
(3) 청구법인들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들은 G 그룹(총수 F)의 계열기업 (2021년 귀속 영리순위 416위)이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DART)에 공시된 ㈜H의 2020년 6월 및 2020년 12월 사업보고서에 의하면 청구③법인 및 해당 기업들이 모두 특수관계자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 따르면 주식발행법인 및 청구법인들 등의 사업장 및 주주 현황 등은 아래 <표5>〜<표9>와 같다. <표5> 청구법인들 등의 사업장 현황 등
○○○ <표6> 주식발행법인의 2020사업연도 주주 현황
○○○ <표7> 청구①법인 의 2020사업연도 주주 현황
○○○ <표8> 청구②법인의 2020사업연도 주주 현황
○○○ <표9> 청구③법인의 2020사업연도 주주 현황
○○○ (다) 이 건 전환사채의 거래흐름은 다음과 같다.
○○○ (라) 이 건 전환사채의 재발행 및 전환 내역 및 주식발행법인의 전환 사채 출자전환 전·후의 주주변동 현황은 아래 <표10>·<표11>과 같다. <표10> 전환사채 재발행 및 전환 내역
○○○ <표11> 주식발행법인의 출자전환 전·후 주주변동 현황
○○○ (마) 주식발행법인의 전환사채 재발행, 보유 및 전환 시점별 감사보고서상 주석 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1. 주식발행법인의 전환사채 재발행시점(2/4분기)의 감사보고서상 주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 주식발행법인의 전환사채 보유시점(3/4분기)의 감사보고서상 주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
3. 주식발행법인의 전환사채 전환시점(4/4분기) 감사보고서상 주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바) 이 건 전환사채 재발행은 2020.6.18. 개최된 주식발행법인 이사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동 이사회의 의사록은 다음과 같다.
○○○ (사) 주식발행법인의 주가는 전환사채 발행시점인 2019년부터 2020년 3월까지 거의 변동이 없었으나, 2020년 4월부터 상승하기 시작 하여 9월까지 급등하였고, 전환사채 매입일(2020.6.17.)의 종가는 OOO원, 재발행일(2020.6.18.)의 종가는 OOO원, 전환가능일(2020.10.12.)의 종가는 OOO원, 실제 전환청구일(2020.11.17.)의 종가는 OOO원으로 각각 확인되는바, 주식발행법인의 주가차트 등은 다음과 같다.
○○○ (아) 청구법인들은 주가의 흐름은 외부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통제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며, 이 건 전환사채 취득 이후 전환 일까지 주식발행법인의 주가가 상승한 것은 OOO 가격 상승에 따라 코인 관련주로 분류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기사[OOO 뉴스(2020.8.3.), OOO 뉴스(2020.11.19.), OOO(2020.11.24.) 및 OOO(2021.1.12.)]를 제시하였는데, 동 기사는 주식발행법인의 주식 등이 OOO 관련주로서 가격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내용인 것으로 나타난다. (자) 그 밖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의 개정 취지 및 연혁 등은 다음과 같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는 자본거래를 통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명확화를 목적으로 2006.2.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 가. 개정취지 ◦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전환을 통한 이익분여에 대해서는 현재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가능한바, 이를 명확화 종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
• 자산의 고·저가 양도, 금전의 무상·저리대부 등
• 자본거래를 통한 주주의 이익분여 행위 ∘ 특수관계 법인간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 증자 시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거나 고가로 인수하는 경우 ∘ 감자 시 불균등한 비율로 감자한 경우
• 이에 준하는 행위 기타 이익분여 행위 ◦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
• 자산의 고·저가 양도, 금전의 무상·저리대부 등
• 자본거래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 명확화 ∘ 특수관계 법인간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 증자 시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거나 고가로 인수하는 경우 ∘ 감자 시 불균등한 비율로 감자한 경우 ∘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인수를 포기하거나 고가로 인수하는 경우를 추가
• 이에 준하는 행위 기타 이익분여 행위
- 나. 개정내용
- 다. 적용시기 ◦ 2006.2.9. 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상 포괄 주의를 보완하기 위하여 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 가. 개정취지 ◦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변칙행위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보완 종전 개정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 ◦ 자산의 저가양도, 고가매입 등 손익거래유형 규정(제1호〜제7호) ◦ 합병, 증자, 감자 등 자본거래 유형 규정(제8호) ◦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공통 포괄규정, 제9호) <신설>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 ◦ 자산의 저가양도 등을 예시적으로 규정(제1호〜제7호) ◦ 파생상품을 통한 이익분여 규정 신설(제7호의2) ◦ 자본거래유형 규정
• 합병, 증자, 감자 등 을 예시적으로 규정(제8호)
• 증‧감자, 합병, 분할, 신종사채에 의한 주식전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한 이익의 분여(제8조의2)
- 나. 개정내용
- 다. 적용시기 ◦ 2007.2.28. 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는 포괄적 자본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명확화하기 위하여 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 가. 개정취지 ◦ 자본거래시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범위에 자본거래로 인하여 이익을 분여하는 모든 법인이 포함되도록 규정 명확화 종전 개정 부당행위계산 유형 ◦ (제1호〜제7호) 자산의 저가양도, 고가매입 등 손익거래유형 규정 ◦(제8호) 합병, 증자, 감자 등 자본거래 유형 규정 ◦(제8호의2)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 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 ◦ (좌동) ◦ 자본거래를 통해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 나. 개정내용
- 다. 적용시기 ◦ 2019.2.12. 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이 건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이후 주식발행법인의 주가 상승은 세계적인 OOO 가격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서 통제 불가능하고 객관적으로 예견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①법인이 전환사채를 배정받을 수 있음에도 인수권리를 포기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②‧③법인에게 취득 기회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52조 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은 각 호별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유형에 대하여 열거하고 있고, 그 중 제8호 및 제8호의2에서는 자본거래를 통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제8호의2는 증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자본거래를 통해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위 제8호 외의 다양하고 변칙적인 자본거래 유형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7.2.28. 신설된 조문으로, 이익 분여자가 표면상 직접적인 행위를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수 있으며, ‘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 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감경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해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 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것인바(대법원 2010.10.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주식발행법인은 2020년 6월에 발행한 액면가액 OOO 원의 전환사채를 인수자인 ㈜B로부터 매입하여 다음 날 이를 특수관계법인인 청구②·③법인 및 비특수관계자인 투자조합에게 액면가액 OOO원씩 각각 매도하였는바, 이 건 전환사채 매입일(2020.6.17.) 당시 거래소 최종시세는 OOO원이었고 매각일(2020.6.18.) 현재 거래소 최종시세는 OOO원이었음에도 동 사채의 전환가격은 OOO원으로 결정 되었으며, 이후 전환사채를 취득한 청구②·③법인 등이 2020.11.17. 전환청구를 함으로써(전환일 이후 2개월간 평균 주가는 OOO원) 결과적으로 청구①법인의 지분가치는 희석된 반면, 청구②·③법인 등의 지분가치는 상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①법인의 전환사채 인수 포기에 따른 청구②·③법인의 인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의2호에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본거래를 통한 법인의 이익분여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전환사채의 재매입 및 재매각 의사결정은 주식발행법인의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는데, 당시 동 이사회 의장인 F는 주식발행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청구①법인의 대주주이 므로, 청구①법인이 주식발행법인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본인의 지분율만큼 전환사채를 인수하지 아니하고 청구②·③법인 등을 특정하여 이를 인수하게 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 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청구②법인은 2021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이를 전량 매각하였고, 청구③법인은 2021년에 전량 매각하였는데, 모두 주식 전환청구기간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환가액보다 2∼3배 가량 높은 가격에 처분함으로써 상당한 처분이익을 향유하게 된 점, 청구법인들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①법인이 주식발행법인의 전환사채를 인수할 권리를 포기하고 청구②·③법인에게 부여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①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전환사채를 배정받을 수 있는 인수권리를 포기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②·③법인이 이를 인수하게 함으로써 청구②·③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①법인에게 전환사채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한편, 위 전환이익을 익금산입하여 청구②‧③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법인들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➀법인이 주식발행법인의 전환사채를 인수할 권리를 포기하고 청구➁·➂법인에게 부여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