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은 재무상태표상 쟁점주식을 투자자산인 매도가능증권으로 계상하고 있어 이를 영업활동을 위한 자산으로 보기 어렵고, AAA(주)에 대한 매출 증가가 쟁점주식 보유로 인한 증가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쟁점주식을 보유하여야 납품 기회가 증가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쟁점법인은 재무상태표상 쟁점주식을 투자자산인 매도가능증권으로 계상하고 있어 이를 영업활동을 위한 자산으로 보기 어렵고, AAA(주)에 대한 매출 증가가 쟁점주식 보유로 인한 증가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쟁점주식을 보유하여야 납품 기회가 증가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A은 주로 C㈜와의 인연으로 파렛트 납품을 수주받아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경쟁업체와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라 수주를 통한 매출증대가 어려웠고, 경쟁업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다가 C㈜의 주요 거래처들이 동 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D㈜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수하게 되었다. A은 매출증대를 위하여 2010년 초반부터 계속하여 C㈜의 발행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였으나 그에 대한 자금 여력과 매도자 물색이 어려워 주식매입이 지체되던 중 약 22만주를 보유한 D㈜가 쟁점주식을 매도할 의사가 있음을 알게 됨에 따라 2017.1.23. D㈜와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주식대금으로 2017.2.9.까지 계약금 OOO원 및 잔금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다.
(2) C㈜(인적분할 전)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감사보고서상 2016년 말 재무상태표를 보면 자본총계가 OOO원으로, 쟁점법인이 취득한 지분율이 1.52%임을 고려하면 쟁점법인의 청산가치 지분은 약 OOO원에 불과하다. C㈜는 비상장법인으로 그 발행주식은 매매거래가 거의 없었고 매도를 희망한다 하여도 매수자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법인과 같이 주식매수를 원하는 업체도 거의 없는 상황인데, 2016년도 말 순자산가액(자산-부채)이 OOO원으로 쟁점주식을 구입할 재무구조가 아니었음에도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을 매입하였다는 것은 여유자금의 활용을 통한 투자성격의 주식매입이 아니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3) 쟁점법인이 보유한 현금성자산은 2016년 말 현재 OOO원 정도에 불과하였으므로 쟁점법인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통해 쟁점주식 인수대금을 마련하였다. 즉, 쟁점법인은 주식대금 지급을 위하여 OOO원을 대출받음으로써 연간 OOO원에 달하는 대출이자를 부담 하게 되었다. 또한, C㈜의 배당액은 2018사업연도부터 매년 OOO원으로 매수가액(OOO원) 기준 배당률이 0.75%에 불과하여 투자가치가 미미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고서는 매각거래도 어렵고 대출을 통해 주식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감안하면 투자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매입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4) C㈜의 관계회사인 E㈜에 대한 쟁점법인의 매출액이 2018년부터 대폭 상승하였는데, 그 주된 이유는 쟁점 법인이 쟁점주식을 매수함으로써 동 법인의 주주가 됨에 따라 납품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인바, 쟁점주식을 매수하지 않았다면 주식 매수 이전의 매출액과 큰 차이가 없었을 것이다. 즉, 쟁점법인이 주주가 아닌 이상 쟁점법인과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들의 납품량을 증가시키지 쟁점법인의 납품량을 증가시킬 명분이 없는 것이다. 당시 주식양도계약에 관여한 D㈜의 F 상무도 쟁점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C㈜에 대한 납품량(매출)이 감소하게 될 것을 감수하고 주식 양도를 결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거래가 어렵고 매매가도 공개된 상황이 아니므로 C㈜ 관계자의 주선이 없었다면 거래가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5)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은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단기매매증권(당좌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그 외의 국‧공채 등 만기보유채권을 제외하고는 모두 매도가능증권으로 회계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법인은 외부감사를 받는 업체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보 유하고 있는 쟁점주식을 비유동자산인 투자자산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회계기준상 분류에 따른 것이고,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하는 표준재무상태표상 투자유가증권 외로 분류한 것은 표준재무제표는 그 항목밖에 없기 때문이며 감사보고서에는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여 제출하고 있다. (6) 청구인의 아버지인 A은 쟁점법인의 발전을 위해 고가의 기계를 구입하여 생산량 증대를 도모하였고 그에 따른 매출 증대를 위하여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C㈜에 대한 납품지분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재무구조상 무리한 상황이었음에도 쟁점주식의 매수를 결정하였으며, 그 결과 매출이 증대되어 재무구조가 개선되었다. 즉, OOO원이라는 거액의 대출을 통해 매수한 쟁점주식은 매출 증대를 통한 쟁점법인의 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A의 결정으로, 여유자금을 통해 진행하는 일반적인 투자와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 쟁점법인 입장에서는 쟁점주식을 매각하고 싶어도 매각할 경우 매출 액이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매각할 수 없는 현실임을 감안하여 쟁점주식을 사업관련자산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을 매수한 이후 C㈜와 관련 기업인 E㈜에 대한 매출액이 증가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을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직접 보유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E㈜는 쟁점주식과 전혀 관련이 없는 법인이고, G㈜에 대한 매출액은 2017년 이후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C㈜에 대한 매출액이 2017년 이후 증가한 것은 전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물류산업의 전반적인 호황에 따른 일시적인 증가일 뿐 쟁점주식 보유로 인한 증대로 보기 어렵다. 한편, 쟁점주식 보유로 위 회사에 대한 지배력 또는 영향력 증가에 따른 매출액 증가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쟁점법인의 쟁점주식 발행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중이 아닌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총매입액 중 쟁점법인의 점유율을 비교하여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데, C㈜의 당기 총매입액 중 쟁점법인의 점유율을 살펴보면 쟁점주식을 취득한 2017년부터 점유율이 계속 하락하여 2023년에는 2017년에 비해 점유율이 30% 이하로 하락하는 등 쟁점주식 보유를 통해 매출액이 상승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가업의 승계에 관한 과세특례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에 비추어 당해 법인의 사업에 종속되어 사업용 자산에 준하는 정도로 영업활동에 기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주식으로 볼 수 있는바, 청구주장 과는 달리 쟁점주식을 보유함에 따라 그 발행법인에 대한 매출 점유율 보장(쿼터제 등) 등이 전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주식 발행법인인 G㈜와는 2017년 이후 거래 내역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주식을 이 건 증여일 현재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0항 에서 준용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 를 보면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에 대하여는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 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으로 보아 ‘가업승계 재산가액’의 범위를 유형고정자산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에 대하여는 가업에 해당하는 가액을 계산하면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사업무관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주식을 가업승계 자산가액에 포함한다면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보다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이 감면세액이 커지는 불평등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은 2012년 개정 시 가업상속공제를 이용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고 개인사업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가업상속공제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가업상속재산의 범위를 조정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적용 기업의 경우 가업상속재산을 ‘법인의 주식’에서 ‘상속일 현재 가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사업무관자산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가업상속재산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쟁점주식을 사업관련자산으로 인정하여 과 도한 세제혜택을 부여한다면 가업기업을 통한 과도한 주식 보유를 통해 가업과 무관한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하는 등 당초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가업승계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입법 취지에 반하여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 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 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2020.12.1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 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⑤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해당 주식 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상속에 해당할 것(해당 요건 중 매출액 평균금액은 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라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법 제30조의6에 따라 피상속인이 보유한 가업의 주식 등의 전부를 증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증여받은 주식 등을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피상속인이 보유한 것으로 보아 같은 목의 요건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나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것
⑩ 법 제30조의6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은 “증여받은 주식 등”으로 본다.
(1) 감 사청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당초 증여세 신고 시 특례세율 적용 과세가액을 산정하면서 사업무관자산 비율을 과소 계산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주식 등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과세가액을 재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것을 지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사업관련자산 비율을 100%가 아닌 63.69%로 재산정하고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증여재산가액을 감액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경정‧고지하였는바, 이 건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 과세가액 경정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 과세가액 경정 내역 000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의 2017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쟁점주식 보유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쟁점법인은 쟁점주식을 대차대조표상 투자자산(매도가능증권)으로 계상하고 있다. <표2> 쟁점주식 보유 내역 000 (나) 쟁점법인의 쟁점주식 매수 이후 쟁점주식 발행법인에 대한 매출액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주식 매수 이후 매출액 현황 000 (다) 한편, 쟁점법인의 쟁점주식 매수 이후 쟁점주식 발행법인 중 C㈜의 쟁점법인에 대한 매입액 비율은 아래 <표4>와 같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C㈜의 쟁점법인에 대한 매입액 비율 000 (라) 청구인은 대출금을 재원으로 하여 쟁점주식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며 보통예금 등에 대한 계정별원장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아래 <표5> 등 자료에 의하면 쟁점주식 취득자금의 원천은 금융기관 대출금(OOO원)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쟁점법인의 감사보고서상 2016.12.31. 현재 순자산가액은 OOO원으로 공시되어 있음), 총대출금 중 2017.1.26. 차입한 대출금 일부(OOO원)는 2017.12.27. 상환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5> 쟁점주식 취득자금 원천 000 (마) 청구인은 쟁점주식 매수 이후 C㈜ 등에 대한 매출액이 증가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6>과 같은 매출액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표6> 쟁점주식 매수 이후 매출액 추이 000 (바)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쟁점법인과 C㈜ 및 그 특수관계법인들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쟁점법인 등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000 (사) 쟁점법인은 C㈜로부터 2018년부터 매년 OOO원의 배당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쟁점주식 취득자금(OOO원)의 0.75%에 해당한다. (아) 그 밖에 C㈜의 2023사업연도 말 현재 주주명부상 주주 구성은 아래 <표8>과 같은데, 당해 법인의 주주는 그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법인이거나 대부분 쟁점법인과 같이 플라스틱(파렛트) 제 조업 등을 영위하는 동일 업종의 법인으로 확인되고, G㈜의 주주 구성도 C㈜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8> C㈜의 주주 구성 000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의 사업관련자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0항 에서 준용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은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인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사업무관자산으로 하여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일반적으로 ‘영업활동’이란 제품의 생산과 상품용역의 구매 및 판매 활동을 말하고,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활동을 의미하므로,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란 법인이 제품의 생산활동, 상품용역의 구매활동 및 판매활동 등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을 의미하며,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은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쟁점법인은 쟁점주식을 재무상태표상 투자자산인 매도가능증권으로 계상하고 있는데, 기업이 장기적인 투자수익이나 타기업 지배목적 등의 부수적인 기업활동의 결과로 보유하는 투자자산인 주식은 기업 본연의 영업활동을 위해 장기간 사용되는 자산인 유형자산, 무형자산과 성격이 달라 기업 본연의 영업활동을 위하여 보유하는 자산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에서도 “사업무관자산”으로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을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매출증대를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C㈜에 대한 매출액의 경우 OOO원(2017년)에서 OOO원(2021년)으로 수치상 크게 증가한 반면, C㈜와 쟁점법인 간의 매입액 비중은 오히려 감소(3.51%→3.10%)한 것으로 확인되어 위 매출액 증가가 쟁점주식 보유로 인한 증가인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범유행으로 인한 물류산업의 전반적인 호황 등에 따른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고, 쟁점주식의 발행법인 중 G㈜와의 거래는 쟁점주식 매수 이후 전혀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식 매수가 쟁점법인의 영업 유지에 필수불가결하다고 보기에는 그 입증이 부족하며,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C㈜ 등의 주주가 되어야 납품량 증대기회가 부여된다고 진술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과세가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