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대법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제도는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10.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등 참조).
(2) 청구인은 사업 시작 단계에서 일을 그만두게 되어 쟁점법인의 운영에는 관여한 바가 없으며, 쟁점법인은 B의 주도로 설립된 회사이므로 B이 쟁점법인의 실질적 대표자 역할을 수행하였다. 쟁점법인은 청구인의 지인인 B의 제안으로 청구인, B, C이 각각 40%. 30%, 30%의 비율로 출자하여 설립된 회사이며, B의 부탁으로 2021.12.1.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사업이 본격적으로 개시되기 전에 건강상의 이유와 기존 직장과는 다른 쟁점법인의 근무 환경에 적응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2021년 2월경 B에게 양해를 구하고 출자금을 돌려받은 후 동업 관계에서 탈퇴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청구인은 B에게 대표자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B은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쁜 상황이니 나중에 정리해주겠다”고 하였고, 청구인은 갑작스레 동업관계에서 빠지게 된 것이 미안하여 B을 믿고 기다리기로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 실질적으로는 B이 영업, 관리 등 사업 전반을 운영하였다는 점은 B 또한 사실확인서를 통해 인정하고 있고, B으로서는 자신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위험을 감수하고서 특별히 허위로 진술할 이유나 동기가 없다.
(3) 청구인은 동업 관계를 정리한 뒤, 청구인이 2010년경부터 다니고 있던 직장인 사단법인 D협회(이하 “D협회”라 한다)에서 계속하여 근무하였고 현재도 재직 중이다.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과세기간인 2021년경에도 경기도 양주시에 소재한 D협회에서 OOO사업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주 업무는 야생동물을 포획하여 동일한 지역에 위치한 동물병원에서 중성화를 마친 후 적당한 방사장소를 물색하여 방사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경기도 오산시에 소재한 쟁점법인을 실제 운영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청구인은 대외적으로 대표자 권한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
(4) 쟁점법인의 직원들은 청구인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청구인은 OOO원의 대가를 받은 후 명의대여해 준 사람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5) 처분청은 사외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인데, 동 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불명확하고, 처분청 조사 시 제출된 쟁점법인 등의 금융거래내역에서도 청구인에게 귀속된 내역이 없음은 처분청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가 본인이 아닌 B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법인의 세무조사, 조세범칙조사 심문 및 임금체불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과정에서의 주장을 번복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2022.4.15., 2022.5.16. 두 차례에 걸쳐 조사청에 세무대리인과 방문하여 본인 신분 확인 후 본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운영자라고 밝히면서 개업시부터 폐업시까지 이루어진 사업 전반의 내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진술하였다. 청구인은 실사업자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청의 반복된 질문에도 쟁점법인의 매출‧매입 정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과 함께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정산서를 입증자료로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2021년 7월 임금체불로 고발된 사실이 있는데, 동 사건은 쟁점법인이 거래처로부터 매출대금이 회수되지 않아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근로자들이 쟁점법인을 고발한 사건으로, 동 사건 수사 결과 AAA지방고용노동청은 청구인을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청구인은 조세범칙조사 심문과정에서 폐업사유 등을 진술하며 쟁점법인의 대표로서 수사받은 사건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였고, B은 단 한번도 본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라는 언급을 하지 않았으며, 청구인과 B은 모두 쟁점법인의 대표자는 청구인이고 쟁점법인의 관리는 모두 청구인이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B이 실제 대표자였다면 조사과정에서 이를 밝힐 수 있었음에도 조사 종결 후 3년 이상 지난 현 시점에서 상여처분을 받고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후에 상여처분의 귀속자를 변경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은 B이 쟁점법인의 실제 운영자라는 내용으로 작성한 사실확인서만을 제출하였을 뿐이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10.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등 다수)는 이 건에 원용할 수 없거나 오히려 처분청 의견을 뒷받침하는 판례이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B이 작성한 사실확인서(2023.3.17.)를 제출하였으며, 동 확인서에는 B이 쟁점법인의 실제 운영자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에 따르면, 청구인은 대표이사로, B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D협회가 발급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였으며, 동 재직증명서에는 청구인이 2010.7.1. 동 협회에 입사하여 재직증명서 발급일(2024.9.19.) 현재까지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D협회가 발급한 “길고양이 중성화 관리내역”을 제출하였으며, 동 관리내역에는 2021.2.18.부터 2021.12.15.까지의 기간동안 청구인이 포획한 길고양이의 포획 일시 및 장소, 중성화 일시 및 장소 등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은 조세범칙 조사 시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심문조서를 제출하였으며, 동 심문조서에는 청구인은 주 4회 정도 쟁점법인에서 근무하였고 청구인이 거래처들과의 정산서를 최종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은 조세범칙 조사 시 작성한 B에 대한 심문조서를 제출하였으며, 동 심문조서에는 B은 사실상 쟁점법인에서 크게 한 일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B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라고 주장하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또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조심 2023인10525, 2024.2.15., 같은 뜻임), 청구인은 B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동 사실확인서는 사인 간에 작성‧제출된 것으로 그 진위를 신뢰하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조심 2021부5020, 2021.11.29., 같은 뜻임), 처분청이 제출한 심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주 4회 정도 쟁점법인에서 근무하였고 거래처들과의 정산서에 대하여 본인이 최종 확인하였고 진술한 반면 B은 쟁점법인에서 크게 수행한 업무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