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사업자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5-인-0044 선고일 2025.03.27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시 청구인 명의의 건축허가서‧인감증명서‧신분증 사본 등이 제출되었고, 쟁점사업장의 신축을 위한 대출이 청구인 명의로 실행되고 관련 이자도 납입되었으며, 심리일 현재까지도 미분양된 쟁점사업장이 청구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a라는 객관적‧구체적인 입증자료는 미제시된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10.25. 인천광역시 부평구 OOO 대지 213㎡를 매매로 취득한 후 2016.11.18. 동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OOO(주택신축판매업,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8.1.3. 쟁점사업장에 지하 1층 및 지상 14층의 오피스텔 26개 호를 신축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후, 2018년도에 21개 호, 2021년도에 1개 호를 각각 분양하였으나, 관련 분양수입금액에 대한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다. 처분청은 위 분양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오피스텔의 공급에 따른 것으로 보아, 2023.12.20. 쟁점사업장을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등록한 후 2024.3.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8년 제1기분 OOO원, 2018년 제2기분 OOO원 및 2021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5. 이의신청을 거쳐, 2024.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a에게 쟁점사업장의 대지 취득, 면세사업자 등록, 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 등과 관련한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1) 대법원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을 영위한 경우 그 명의자는 실제의 사업자가 아닌 명의의 귀속자에 불과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그 명의와 달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는 취지로 판시(대법원 1990.4.10. 선고 89누992 판결, 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2601 판결 등 참조)하고 있다.

(2) 청구인이 a에게 쟁점사업장에 대한 명의를 대여한 경위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6년경 홀로 돌쟁이 딸을 키우는 한부모로 생활고를 겪고 있었고 사업할 능력도 건물을 매매할 능력도 없었으며, 생활능력이 없어 힘든 시기에 오랜 친구(b)의 배우자인 a의 제의로 명의를 대여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건축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고 금전적인 부분도 알지 못할 뿐더러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매출 등은 a이 전부 알고 있고, a이 청구인에게 6개월 후 정리를 해준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다) 실사업자인 a은 건축, 법무사 업무 및 대출 등 관련 업무를 오랫동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쟁점사업장에 대한 거래처 관계자들 모두 청구인이 실제 사업주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또한 쟁점사업장 관련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a이 현재까지 납부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a은 실제 사업자임에도 관련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다.

(3) 청구인은 2024년 3월경 a을 사기 혐의로 관할 사법기관인 서울구로경찰서장에 고소하였는데, 동 경찰서장은 고소인(청구인)이 피의자(a)에게 사업자등록 명의 등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고소인 명의로 거액의 세금이 발생한 사정만으로 실제 사업주인 피의자가 관련 세금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주가 아닌 명의상 대표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정당하다.

(1) 대법원은 부동산 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진다고 판시(대법원 2017.6.19. 선고 2017다215070 판결 등 참조)하고 있다. 또한국세기본법제14조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주장 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고 판시(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17.10.25. 대리인(공사시공자 c에게 위임)을 통하여 처분청 민원실에 쟁점사업장에 대한 면세사업자등록을 신청(건축허가서 등 첨부)하였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에 앞서 쟁점사업장의 분양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자, 실사업자가 아니라 친구의 배우자인 a이 실제 사업주라고 주장하면서 a의 사실확인서, b의 사실확인서, 금융거래내역, 사법기관의 수사결과통지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부족하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2024.1.21.자 a의 사실확인서 및 2024.1. 29.자 b의 사실확인서는 쟁점사업장의 대지 취득 및 건물 신축,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 및 오피스텔 분양 등 과정에서 명의대여 사실을 한 번도 주장하지 않다가 이 건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그 신빙성이 부족하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은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은 계좌에서 a에게 대출금 상당액이 이체된 내역, a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대금을 이체한 후 동 대금이 청구인의 대출금 이자 등으로 결제된 내역 등으로, 이러한 단순 이체내역만으로는 위 대출금이 실제 a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거래가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서만 이루어졌는바, 분양수입금액 및 사업과 관련한 수익 등이 청구인과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사법기관의 수사결과통지서(서울구로경찰서 제2024-1075호, 2024.4.19.)는 민형사상 고소에 따른 것으로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 이후 진행되었고, 이러한 자료만으로 단순 명의대여라고 보기는 어렵다.

(4)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분양수입금액 등이 a에게 사실상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 등을 달리 제시하지 않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조세범 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7.10.25. 대리인(공사시공자 c에게 위임)을 통해 처분청의 민원실에 방문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면세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건축허가서[건축주: 청구인, 주용도: 업무시설(오피스텔), 부평구청장의 관련 공문(2016-건축과-118, 2017.7.31.)],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등을 각각 첨부하였다. (나)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 내역 (단위: 천원) (다) 청구인의 총 사업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총 사업내역 (라)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의 분양수입금액 외에 다른 소득내역(2016년〜2023년)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소득내역 (단위: 천원) (마) a의 총 사업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a의 총 사업내역 (바) 쟁점사업장의 집합건축물대장상 등재현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사업장의 집합건축물대장상 등재현황(일부 발췌) (단위: ㎡) (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26개 호)은 2018.1. 11. 청구인 명의로 보존등기되었다가 2018년에 21개 호, 2021년에 1개 호가 각각 분양되었고, 나머지 4개 호(801호, 904호, 1001호, 1201호)는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 명의로 보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 원장(212계좌), OOO 계좌(132계좌) 등의 거래내역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지점에서 2018.5.24.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은 OOO원 중 OOO원이 즉시 a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후 a으로부터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즉시 OOO 대출금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다수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주가 a이라는 내용 등으로 작성된 a의 각서(2024.1.21. 작성), 그 배우자 b의 각서(2024.1.29. 작성),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증을 각각 제시하였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수사결과통지서(서울구로경찰서 제2024-1075호, 2024.4.19.)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같은 뜻임)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실제 사업주 및 수익 등의 귀속자는 a이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 시 청구인이 건축주로 되어 있는 건축허가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등이 첨부되어 있는 점, 쟁점사업장의 신축을 위한 대출이 청구인 명의로 실행되고 관련 이자가 납입된 점, 쟁점사업장(26개 호)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되었다가 그 중 22개 호가 2018년과 2021년에 각각 분양된 후, 4개 호는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청구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후 청구인의 명의로 계속 운영되었음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명의대여라고 주장하고 사법기관(서울구로경찰서장)에 민형사 사건으로 고소한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주가 a이라며 제시한 각서 등 관련 자료는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는 신빙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분양수입금액이 청구인이 아닌 a에게 사실상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은 달리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8년 제1기, 2018년 제2기 및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