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입세액 공제받은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5-서-4497 선고일 2026.03.23 조세심판원

청구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음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8.28.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축(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청구인 외 2명의 공동 명의로 ‘A외2’라는 상호의 사업자(청구인 지분 33.4%)를 등록 및 개업하여 운영하였다.
  • 나. OO세무서장은 주식회사 B(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하여 자료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가 건설업 면허가 없는 건축주들에게 면허를 대여하고 직접 시공한 것처럼 가공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중 쟁점거래처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2017년 제2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 청구인에게 쟁점용역을 실제로 공급하지 아니하고 발급한 아래 <표1>의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에게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세부내역

○○○

  • 다. 처분청은 2025.2.24.∼2025.5.20.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의 부정행위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고 보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 항 제2호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25.7.4. 및 2025.7.7. 청구인에게 아래 <표2>의 2017년 제2기〜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2>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내역

○○○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26. 이의신청을 거쳐 2025.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에 의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반드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처분청이 이러한 인식에 대해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정 행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가) 2019.2.12 개정된 현행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는 ‘부정행위’를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아니라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조세범처벌법상 부정행위와 동일하게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가 존재하여야 하며, 국세청도 그 개정 취지가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등이 적용되는 부정행위의 경우 납세자의 적극적인 행위를 요건으로 함을 명확히 함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나) 대법원(대법원 2022.5.26. 선고 2022두32825 판결 등 참고)과 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232.3.14. 선고 2021구합78633 판결 등 참고), 감사원 및 조세심판원(조심 2022인1522, 2022.12.13. 등 다수)도 이와 동일한 취지에서 가공세금계산서의 발급 행위가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대상인 부정행위로 판단되기 위해서는 가공세금계산서의 발행이라는 행위가 존재하는 점 외에 납세자가 조세포탈의 목적을 가지고 조세포탈의 결과를 인식하고 당해 행위를 하였어야 하며, 납세자에게 이러한 조세포탈의 목적 및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판단될 수 없다고 하였다. (다)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다는 인식 외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2.5.26. 선고 2022두32825 판결 등).

(2) 청구인은 오로지 건설면허를 이용할 목적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부가가치세의 조세포탈을 인식하거나 의도한 사실이 없고, 거래상대방은 가공세금계산서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으로 정상 신고·납부하였고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한 사실도 없으며, 결과적으로도 조세의 일실은 없었으므로 청구인에게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의도와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이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가) 부가가치세는 거래세로서 전단계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므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더라도 그 발급자가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면 부가가치세는 일실되지 않으므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자가 그 상대편이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하였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21.12.30. 선고 2017두72256 판결 등). (나)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 대상 부정행위는 세목별로 부정행위의 인정 여부를 달리 판단해야 하는데, 납세자가 가공거래를 통해 가공의 비용을 계상하면 과세관청은 소득세를 부과·징수하기가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되므로 납세자는 국가의 조세수입이 감소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고, 이 경우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소득세를 포탈하거나 소득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위와 동일하게 납세자가 가공거래를 통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면 국가의 조세수입은 감소하지 않으므로 납세자는 자신의 부정행위로 인해 국가의 조세수입이 감소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없고, 따라서 이 경우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거나 부가가치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21.12.30. 선고 2017두72256 판결 등 참고).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거짓증빙 또는 거짓문서를 작성·수취하고 세금계산서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C과 만나 거짓으로 쟁점용역의 도급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원활한 자금 집행을 위해 쟁점거래처의 금융계좌를 받아 직접 관리하면서 쟁점용역 관련 대금을 송금하였으며, 공사 현장의 인건비를 쟁점거래처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꾸미기 위하여 쟁점거래처의 고용인력으로 원천세를 신고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거짓 증빙·문서를 작성·수취하거나 장부를 조작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직접 쟁점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실제 쟁점용역을 제공한 업체들에게 쟁점거래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요청하였고, 이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실제 소요된 공사원가에 임의로 계상한 가공경비 OOO원을 더하여 합계 OOO원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하였다.

(2) 쟁점거래처가 신고한 전체 매출·매입금액은 가공거래로 확인된바 쟁점거래처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내역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므로, 결과적으로 조세의 탈루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 없다. (가) 쟁점거래처의 전체 매출·매입금액이 가공거래에 해당하고,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 결과, 쟁점거래처는 실제 공사를 하지 아니하면서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고 건축주의 요구에 맞추어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렇게 발생한 매출 부가가치세를 다수의 공사업체(자료상 또는 체납자 포함)로부터 가공거래에 근거하여 비정상적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건설업 면허 대여 행위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2.18. 선고 OOO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이렇게 거짓 증빙·문서에 근거할 가능성이 높은 쟁점거래처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내역을 정당한 것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나) 청구인이 적격증빙 없이 임의로 계상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비 OOO원은 순공사원가의 7%인 일반관리비 OOO원과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0%인 이윤 OOO원으로서, 여기에 포함된 인건비, 보험료 등은 청구인이 직접 시공을 하였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었던 비용이므로, 청구인에게 조세포탈 의도가 없었다거나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사업장인 ‘A외2’의 사업자 기본정보는 아래 <표3>과 같고, ‘A외2’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 대지 269.78㎡에 지하1층 및 지상 8층의 오피스텔 총 35호실을 신축하여 2019.12.31. 분양을 완료한 후 폐업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인 사업장 기본정보

○○○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이의신청결정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아래 <표4>의 2025.5.13.자 청구인의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건설업 면허가 없어 쟁점거래처의 면허를 빌려 쟁점용역을 수주하여 시공할 목적으로 아들의 지인 소개로 쟁점거래처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C을 만나 2017년 11월에 쟁점거래처와 도급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쟁점용역의 공사대금 거래를 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처의 금융계좌(OOO은행 계좌번호 1400120*)를 받아 직접 관리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표4> 2025.5.13.자 청구인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발췌)

○○○ (나) 청구인은 2017.11.30.부터 2019.1.31.까지 쟁점용역을 직접 시공하였으나, 쟁점거래처가 쟁점용역을 수주하여 시공한 것처럼 위장하여 쟁점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OOO원)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위 <표1> 쟁점세금계산서 세부 내역 참고). (다)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건설면허 명의 및 계좌(OOO은행 계좌번호 1400120*)를 빌려 사용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쟁점거래처 명의의 별도 계좌로 OOO원을 지급한 사실 등은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매입처들에 대한 조사결과는 아래 <표5>와 같고, 쟁점거래처를 제외한 매입처들과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확인되었다. <표5> 청구인의 매입처들 조사결과 내역

○○○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OOO원 중 순공사원가의 7%에 해당하는 일반관리비 OOO원와 노무비·경비(보험료 등)·일반관리비를 합한 금액의 10%인 이윤 OOO원 등 총 OOO원의 가공경비를 쟁점거래처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탈루하였다고 하며, 아래 <표6>의 공사원가계산서를 제출하였다. <표6> 공사원가계산서

○○○ (바)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 결과, 청구인을 세금계산서 수수 의무 위반 실행위자로 보아 통고처분하고, ‘A외2’의 공동사업자 D, E에 대해서는 조사 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분당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아래 <표7>의 쟁점거래처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따르면, 매 과세기간의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보다 세금계산서 수취 금액이 높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2024년 10월말 기준으로 조회한 결과 체납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표7> 쟁점거래처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 (나) 쟁점거래처의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아래 <표8>과 같고, 분당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 및 실행위자 이경우를 관할 수사기관에 즉시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8> 쟁점거래처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 (다)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거래처의 실질적 운영자 이경우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9>와 같고,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지급된 인건비는 쟁점거래처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꾸미기 위하여 쟁점거래처의 명의로 원천세 신고를 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9> 2024.8.22.자 쟁점거래처 실질운영자 심문조서 주요 내용

○○○ (라) 처분청은 쟁점거래처 및 실질운영자 이경우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며, 관련 판결문(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2.18. 선고 OOO 판결)을 아래 <표10>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10> 쟁점거래처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건 판결문 주요 내용

○○○

(4) 2019.2.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이 개정되어 ‘부정행위’를 종전의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에서 같은 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하였고, 국세청은 ‘2019년 개정세법 해설’에서 그 개정취지를 아래 <표11>과 같이 설명하였다. <표11> 국세청의 ‘2019년 개정세법 해설’ 내용

11. 부정행위 요건 명확화(「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 가. 개정취지 가산세 중과(40%) 등이 적용되는 부정행위는 납세자의 적극적인 행위를 요건으로 함을 명확히 규정
  • 나. 개정내용 종전 개정 ▢ 가산세 중과(40%) 등이 적용되는 부정행위 요건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행위

•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 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기록 파기 등 ▢ 부정행위 요건 명확화

○ 다음 각 호의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 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

• (좌 동)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등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짓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거래처 명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계속적·반복적으로 결제증빙서류 등을 조작하고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거래를 실제 거래인 것처럼 위장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실제로는 자체공사를 하면서도, 만일 자체공사를 하였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어려운 인건비, 보험료 등을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분당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쟁점거래처가 2017년 제2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쟁점세금계산서 발급 기간) 수수한 매출·매입세금계산서의 99.9%가 실지거래가 없는 거짓 세금계산서로 확정되었고, 쟁점거래처는 매 과세기간마다 매출세액의 대부분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므로, 쟁점거래처가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해도 그 세액의 납부가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수 및 매입세액 공제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3.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시행령 (가) 2019.2.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등】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2019.2.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등】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⑥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