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위반 등 의무불이행에 따른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으로 손금 부인
법령 위반 등 의무불이행에 따른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으로 손금 부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는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이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비용에 해당하려면 첫째, 청구법인이 법령인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였고, 둘째 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이 그에 따른 제재로서 부과된 공과금이어야 한다.
(2) 그런데 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의 경우, 청구법인이 장애인고용법 제33조 제1항 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여 부과된 것이기는 하나,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은 아니므로, 손금불산입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3) 법원 또한 장애인고용법상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고의나 과실 등 책임요건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계산․부과된다는 점에서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 보기 어려운 점, 사회연대책임의 이념을 반영하여 장애인의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 간에 평등하게 조정하고 실업 중인 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해 장애인을 새로이 고용하는 사업주가 작업설비 등의 개선을 위하여 지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주의 공동각출금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납세자의 사업이나 자산의 존재, 거래 등의 행위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사업경비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3.12.5. 선고 2023누45325 판결).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따라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 (가) 장애인고용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시행된 법률로 사업주에게 일정 수준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면서 그 수준이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경우에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납부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 (나) 또한 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의 중요한 요소인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의 60% 이상 범위에서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의 ‘중한 정도’에 따라 ‘가산’되는데, 특히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의 정도가 가장 중한 정도에 해당하는 경우 즉, 장애인을 1명 이상 고용하지 않은 달이 있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이 그대로 ‘부담기초액’으로 적용되는바, 이는 장애인고용부담금에 ‘징벌’적 성격이 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조세와 동일하게 공법상 금전지급의무에 해당하므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장애인고용법 제37조 에 따라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다. (다) 이러한 점에서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는 유권해석을 통하여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부과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 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2) 만약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으로 인정한다면 장애인고용법의 취지에 반하여 사업자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는 부담금을 납부하는 선택을 하는 문제가 초래될 수 있는바, 당초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1)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18.10.16. 법률 제1585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조 [목적]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8조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장애인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직종에 대하여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은 의무고용률로 보지 아니한다. 제33조 [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제3항에 따른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한다.
③ 부담기초액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매월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장애인 고용률(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총수에 대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총수의 비율)에 따라 부담기초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을 상시 1명 이상 고용하지 아니한 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달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1.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설치, 수리에 드는 비용
2.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드는 비용 등
⑤ 사업주는 다음 연도 1월 31일(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날부터 6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 산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 신고하고 해당 연도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부담금을 신고(제8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납부한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해당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신고한 부담금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이 신고한 부담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3. 사업주가 신고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37조 [독촉 및 체납처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부담금,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 의무자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독촉을 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납부 기간을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 기한까지 부담금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의 연도별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청구법인은 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였다는 증빙자료로서,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서, 금융계좌(OOO) 거래내역서, 기금 및 기타 국고 영수증을 각 제출하였다. <표1> 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의 연도별 세부내역 (단위: 원)
○○○ (나) 청구법인의 사업연도별 법인세 경정청구세액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 건 경정청구세액 (단위: 원)
○○○ (다)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는 2018.2.21. ‘ 장애인고용법 제33조 제1항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 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다만 해당 예규는 회신일(2018.2.21.) 이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다’는 내용의 유권해석(법인세제과-145)을 하였고, 그 이후에도 동일한 입장(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53, 2022.6.30.)을 유지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 의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상 공과금은 국가․공공단체에 의하여 국민․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모든 공적 부담으로 법인의 일정한 사업이나 자산의 존재, 거래 등의 행위에 수반하여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경비의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그 성질상 비용성을 갖지 않거나 조세정책적 또는 기술적 이유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이 부정된다고 보는 것(대법원 2004.3.18. 선고 2001두1949 전원합의체 판결)인데, 이 때 어떠한 공과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 에 따른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 (制裁) 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 명칭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를 부과하는 목적과 그로 인한 효과, 공과금의 성격, 공과금이 강제하고자 하는 행정법상 의무 및 의무불이행의 내용, 근거 법령의 제ㆍ개정 경위 내지 연혁, 규정의 형식ㆍ내용(문언) 및 해당 공과금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을 두루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 점, 그런데 장애인고용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꾀한다’는 목적(제1조)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사업주에게 의무고용률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제28조)하면서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제33조)하도록 하고 있고,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이러한 규정에 따라 장애인 고용인원의 수준이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할 때 그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징수하는 부담금인바,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 에 규정된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조심 2021서711, 2021.8.6. 외 다수, 같은 뜻임),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도 유권해석을 통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 에 따른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으로 보고 있는 점(법인세제과-253, 2022.6.30., 법인세제과-145, 2018.2.21.)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을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 에 따른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