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판단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에 따른 감면 후 공시가격으로 하여야 하므로, 쟁점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서-4391 선고일 2026.04.10 조세심판원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의 규정은 재산세 감면비율만큼 종합부동산세도 감면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정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일부 감면받는 경우, 해당 비율만큼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는 것을 넘어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를 완전히 배제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특혜에 해당한다고 보임. /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4.12. 서울특별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8.10.4. 쟁점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2019.3.28. 쟁점주택의 임대를 개시하였으며, 2021.12.6.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12.6. 현재 쟁점주택의 공시가격이 공시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9호 및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정한 시가표준액인 OOO원이 쟁점주택의 공시가격이고, 쟁점주택의 공시가격이 OOO원을 초과하여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합산배제 신고를 부인하고 2025.8.11. 청구법인에게 <표1>과 같이 2021~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부과내역

○○○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에는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그 감면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감면 후 공시가격”이라 한다)을 공시가격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공시가격은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감면 후 공시가격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이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할 당시 쟁점주택의 공시가격은 OOO원이었으나, 재산세 감면비율(50%) 등을 고려하면 쟁점주택의 감면 후 공시가격은 OOO원이므로 쟁점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 에 따른 합산배제주택의 요건(수도권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을 충족하는바, 쟁점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종합부동산세는 신고납세제도가 아닌 부과과세제도를 따르고 있어 과세권자에게만 과세확정권이 있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선택적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과세표준 및 신고할 세액이 없다는 의사표시로서 부수적으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서를 제출한 것일 뿐,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만으로 처분청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에서 “공시가격”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같은 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감면 후 공시가격은 같은 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재산세의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하며,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그 감면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재산세 감면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때 과세표준 합산이 되는 공시가격을 감면 후 공시가격으로 하여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공제금액 및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영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결정되는 것이다. 한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대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되어 있고, 해당 조문에는 임대주택의 공시가격 요건을 규정하면서 감면 후 공시가격을 적용해야 한다는 문구는 어디에도 없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은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가격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2) 종합부동산세는 2008년부터 부과과세방식으로 전환되어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이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법정 신고기간(12월 1일~15일) 중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 고지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납세의무자의 선택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규정되어 있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무신고가산세 조항에서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같은 법 제47조의3에서 규정하는 과소신고가산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의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다.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국세로, 부동산 보유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임대사업을 위해 필요한 주택에 대해서도 모두 합산하여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은 납세자에게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합산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는 세법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해당 조문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타 조문의 규정으로 유추하거나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판단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에 따른 감면 후 공시가격으로 하여야 하므로, 쟁점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8.4.12.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2018.10.4. 쟁점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으며, 2019.3.28. 쟁점주택의 임대를 개시하였고, 2021.12.6. 쟁점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신고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쟁점주택에 대한 2021~2024년도 재산세를 각 50% 감면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주택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22.4.29. 최초 고시되었고, 처분청이 2025.5.16. 서울특별시 OOO구청장으로부터 회신받은 쟁점주택의 공동주택 시가표준액은 <표2>와 같다. <표2> 쟁점주택의 2018~2020년 시가표준액

○○○ (라)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 가목에 따라 쟁점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019.3.28.) 현재 시가표준액이 OOO원으로 OOO원을 초과하므로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에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공시가격은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감면 후 공시가격’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인바(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두18325 판결, 같은 뜻임),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에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그 감면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 주장과 같이 특정 주택에 대하여 합산배제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공시가격에까지 위 규정을 적용하여 합산배제가 된다고 해석한다면, 해당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한다고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과 모순이 발생하는 점,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의 규정은 재산세 감면비율만큼 종합부동산세도 감면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정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일부 감면받는 경우, 해당 비율만큼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는 것을 넘어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를 완전히 배제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혜택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권자에게만 과세확정권이 있고, 과세표준 및 신고할 세액이 없다는 의사표시로서 부수적으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서를 제출한 것일 뿐,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한 것이 아니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에서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것과 달리, 같은 법 제47조의3에서는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만을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규정한 취지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도 과소신고가산세 대상에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납세자가 신고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9. “공시가격”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같은 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제6조(비과세 등) ①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에 따른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그 감면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비과세 또는 과세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본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 12억원

2. 제9조 제2항 제3호 각 목의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0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9억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16조(부과ㆍ징수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 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또는 제11호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 또는 제9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8.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가목 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나목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적용요건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공시가격이 그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일 것

  • 가) 30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해당 주택의 소재지가 수도권인 경우: 6억원

(2) 해당 주택의 소재지가 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 3억원

(3)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2020.8.12. 법률 제1747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 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2세대 이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모든 호수의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2세대 이상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3.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5)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국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