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서를 포함한 일부 따이공 명단만으로는 용역의 구체적인 실체나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공급가액에 따이공에게 귀속될 현금 등이 포함되어 있어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기 어려우며, 하위여행사의 대부분이 체납 후 직권폐업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정산서를 포함한 일부 따이공 명단만으로는 용역의 구체적인 실체나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공급가액에 따이공에게 귀속될 현금 등이 포함되어 있어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기 어려우며, 하위여행사의 대부분이 체납 후 직권폐업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계약상·법률상 거래당사자’로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거래하였다. (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각 사업자간 제공된 용역을 요약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거래 관련 사업자 간 용역 내용 구분 용역 내용 면세점
① 따이공에게 상품을 판매하며 여행사가 모객한 구매대행업자(따이공)의 구매력과 판매상품에 따라 페이백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함
② 따이공에게 판매한 상품이 반품되는 경우 따이공에게 구매금액을 환불해주며, 최상위여행사에 지급한 관련 페이백 수수료를 환수함
③ 구매대행업자가 구매한 상품구매내역서(정산서)를 토대로 페이백 수수료를 따이공을 모객한 최상위여행사에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 최상위 여행사 *
① 면세점과 따이공 모객용역에 대한 계약을 직접 체결한 여행사로서 모객인원 수, 구매액에 따라 면세점으로부터 더 많은 페이백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음
② 반품이 발생할 경우 면세점에 관련 수수료를 반환할 책임이 있고, 상위여행사로부터 관련 수수료를 환수함
③ 상위여행사 등으로부터 따이공 모객용역을 제공받으며 면세점에서 지급받은 페이백 수수료에서 일정 수수료를 차감하고 페이백 금액을 상위여행사에 지급하며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 상위 여행사 *
① 면세점과 직접 계약이 없거나 직접 계약하는 것보다 최상위여행사에 송객하면 규모의 경제로 인해 더 많은 페이백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상위여행사에 따이공 모객용역을 제공함
② 반품이 발생할 경우 최상위여행사에 관련 수수료를 반환할 책임이 있고, 하위여행사로부터 관련 수수료를 환수함
③ 하위여행사로부터 따이공 모객용역을 제공받으며, 최상위여행사에서 지급받은 페이백 수수료에서 일정 수수료를 차감하고 페이백 금액을 하위여행사에 지급하며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 최하위 여행사 *
① 직접 따이공을 모객하는 여행사로 더 높은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해 상위여행사와 계약 후 따이공 모객용역을 제공함
② 반품이 발생할 경우 상위여행사에 관련 수수료를 반환할 책임이 있고, 따이공에게 지급한 페이백 수수료를 환수함
③ 상위여행사로부터 지급받은 페이백 수수료를 모객한 따이공들의 구매액등에 상응하여 관련 구매자료 검토 후 일정 수수료를 차감하고 현금등으로 지급 구매대행업자 (따이공) 과거에는 주로 홍콩, 일본, 유럽의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입하였으나, 현재는 지리적 이점 등의 이유로 한국 면세점에서 많은 상품을 구매하고 있으며 구매액에 상응하는 페이백 수수료를 최하위여행사로부터 직접 지급받음 * 하위사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모객한 따이공 매출분에 대한 페이백 수수료는 각 사업자가 모객한 따이공들에게 직접 지급(‘직객정산’이라 함) (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계약상·법률상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판단되어야 한다(OOO). 따라서 사법상 유효한 계약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면서 거래당사자가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를 허위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과 면세점, 상위여행사 및 하위여행사는 각자의 고유한 경제적 목적과 이익을 위하여 이 건 거래구조에 따라 상호간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지급 또는 수취한 것이며, 청구법인과 각 하위여행사는 각자 계약 당사자 및 독립적인 경제주체로서 계약에 따른 자신의 역할(모객 용역 제공, 모객수수료 반환 등 관리업무)을 실제로 수행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하위여행사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에 따라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고, 청구법인이 면세점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에 따라 발급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므로 이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에 따른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부가가치세는 다단계 거래세이고, 세금계산서는 상호 검증 기능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주체는 ‘계약상·법률상 거래당사자’와 일치하여야 하고, 대법원은 이러한 취지에서 계약상·법률상 거래당사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이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임을 여러 차례 확인하였는바, “피고인 회사가 비록 매입처의 지급보증 요구에 의하여 식자재 공급업체와 매출처 사이의 기존 거래에 끼어들어 거래를 하게 되었고, 유통마진도 전혀 얻지 않았음에도, 위 공급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회사의 당사자 지위를 부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회사가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하였다(OOO). 또한 대법원 2018.2.13. 선고 OOO 판결은, OOO가 식자재 공급업체(거래처)로부터 식자재 등을 직접 공급받는 거래 형식을 취하다가 거래처의 지급보증 요구에 의해 피고인 회사(대한제당)가 OOO와 위 공급업체 사이에 들어가 거래하게 된 사안에서, 피고인 회사가 위 거래처와의 물품거래에 있어 그 대금을 직접 지급하였고, 거래처뿐만 아니라 OOO도 거래처에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 채무의 주체를 피고인 회사로 인식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거래처와 피고인 회사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에서 피고인 회사의 당사자 지위를 부정하거나 그 거래를 허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회사가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OOO)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특히, 위 사안에서 피고인 회사는 일반적인 거래와는 달리 유통마진을 전혀 얻지 않았음에도, 원심(인천지방법원)과 대법원은 거래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 거래당사자들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대법원 2017.11.23. 선고 OOO 판결은, 피고인이 피고인 회사와 OOO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OOO로 하여금 자재 공급업체로부터 자재를 매입하여 피고인 회사에게 공급하도록 한 사안에서, OOO가 독립된 경제주체로서 스스로 거래 주체가 되어 활동하였고 별도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 회사가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OOO)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는 다단계 거래세이고, 세금계산서는 상호 검증 기능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계약상·법률상 거래당사자’라고 보아야 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라) 처분청은 따이공들이 면세점에서 실제 상품구입을 한 사실과 이러한 구매를 기초로 면세점에서 페이백 수수료가 최상위 여행업체에 지급된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단순히 수수료 정산서를 뒷받침할만한 증빙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간주하고 있으나, 정산서를 보면 용역 품목이 기재되어 있고 페이백 비율대로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따이공들을 모객한 최하위여행업자가 체납 등을 사유로 폐업하거나 폐업한 업체의 대표이사가 출국하여 실지조사가 불가할 경우 상당수의 최하위여행업자를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사업자로 확정하고 나아가 그 중간단계 여행업자까지도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자로 보았으나,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따이공들이 면세점에서 실제 상품을 구매하고, 동 매출 전산자료를 기초로 면세점에서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함에 따라 거래 관련 사업자간 계약에 따라 정산서로 페이백 수수료를 확정하고 동 금액에 대한 송ㆍ수금도 금융기관을 통하여 거래한 것이 대부분 명확히 확인된다. 더욱이 인천지방국세청과 대전지방국세청에서는 ㈜B, ㈜G과 거래하고 있는 청구법인과 사업구조가 동일한 최상위여행사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면세점 매출과 그와 관련된 하위여행사의 매입거래를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등을 통하여 매출 및 매입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였다.
(2) 청구법인은 거래당사자들과 거래 실질에 따라 상호 합의한 방법에 따라 수수료를 정산하고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실제 용역의 제공이 존재하는 거래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면세점 및 상위여행사와 거래를 함에 있어 계약에 따라 면세점 전산자료를 기초로 사전에 합의한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정산된 금액을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으로 확정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호간의 합의를 위해 정산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있다. 또한 하위여행사와의 거래도 마찬가지로 계약에 따라 면세점 전산자료를 기초로 사전에 합의한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정산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있으므로, 결국 당사자간 수수료를 확정함에 있어 정산서는 가장 중요한 최종 증빙이고, 해당 정산서는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와 일치하며 관련 금융증빙을 통하여 실제 입출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따이공들이 면세점에서 실제 상품을 구매하고, 동 매출 전산자료를 기초로 거래 관련 여행사간 계약에 따라 정산서로 수수료를 확정하고 동 금액에 대한 송·수금도 금융거래내역을 통하여 명확히 확인되는 거래이다.
(3) 청구법인은 상하위사업자와의 따이공 거래와 관련한 모객 계약서, 세금계산서, 정산서, 객관적인 금융거래 증빙을 구비한 계속사업자로서 이 건 세무조사시 이에 대한 자료를 모두 제출한 바, 처분청이 이러한 거래증빙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인하는 것은 위법하다. (가) 과세관청은 구매대행업자들과 관련된 다수의 여행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상당수의 최하위사업자에 대해 사업자가 체납한 폐업자거나, 폐업으로 따이공 관련 원시거래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대표이사가 중국으로 출국하여 실지조사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조사를 종결하면서 이들을 가공사업자로 확정하고 있는 듯 하나,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매한 내역은 면세점 전산자료에서 모두 확인되고, 동 구매자료에 근거하여 산정되는 페이백 수수료 또한 대부분 거래 당사자간 객관적인 금융거래로 수수하였음이 확인됨에도 단지 따이공을 모집하는 하위사업자가 체납 후 폐업했다거나 대표이사가 폐업 후 중국으로 출국해서 조사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 하겠다. (나) 우선 국내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따이공들은 어느 특정여행사에 계속하여 종속되는 가이드나 직원 신분이 아니고 가이드와의 친분이나 구매대행업을 영위하는 여행사 대표와의 친분에 따라 모객여행사를 수시로 변경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많은 페이백 수수료를 분배해 주는 여행사를 찾아가 면세점 물품 구입후 페이백 수수료를 해당 여행사에서 현금 등으로 지급받으면 그만인 사람들이다. 따라서 영업구조상 따이공들에 대한 자료는 따이공을 직접 모객한 여행사에서만 관리될 뿐 청구법인과 같이 하위여행사로부터 따이공을 송객받은 여행사의 경우에는 따이공들에 대한 원시자료란 있을 수 없고, 단지 이들이 구매한 상품내역에 대한 정산서와 대금지급증빙,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등만이 있는 것이다. (다) 청구법인 또한 하위여행사들과 따이공 관련 사업협력계약에 의해 따이공을 하위여행사로부터 송객받아 면세점과 상위여행사에 송객하였으며, 따이공의 구매액에 따라 면세점으로부터 지급이 시작된 페이백 수수료에 대해 관련 당사자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적법하게 이행하였다. 이러한 거래흐름은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및 자금의 흐름에 따른 송금내역 그리고 따이공의 구매내역 정산서등을 통해 명확히 확인되고, 이러한 거래 과정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에 있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은 직접 증거를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않은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하며 하위여행사가 조사 불가 또는 그 어떤 사유로 가공거래 사업자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수수가 가공이라는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실제 거래했다고 볼만한 증빙이 있는 경우 반증이 없는 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심사법인2005-0162, 2006.1.23., OOO). (라)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OOO),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OOO). 이 건의 경우 구매대행업의 태동 경위와 거래의 특수성, 그리고 면세점에서 지급받는 페이백 수수료에 대해 각 여행사들은 일정수수료만을 수령할 뿐, 그 대부분이 상품을 구매했던 따이공에게 하위여행사를 통해 최종 귀속된다는 점, 사업자간 대가의 지급도 객관적인 금융증빙으로 대부분 확인된다는 점으로 볼 때 실제 거래가 있었음이 입증되는 증빙은 충분하다 할 것인 반면, 실물거래 흐름이 명백함에도 과세관청이 이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본 이유가 무엇인지, 페이백 수수료의 금융흐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들이 확인됨에도 이를 부인하고 가공거래라고 보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과세관청의 설명이나 입증은 없는 상태이다.
(1) 여행사간 따이공 송객용역 거래구조에서 실제 모객업무를 수행하는 여행사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해 발생하는 과도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때문에 자료상 업체로부터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고, 자료상 업체는 자본금 납입 등의 능력을 갖추지 못한 중국교포를 대표로 하여 설립되고,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대가로 수수료를 수취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체납 후 폐업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가) 따이공 송객용역 거래에서 자료상 업체는 계약서, 정산서, 대금증빙을 제시하며, 따이공이 실제로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한 내역이 정산서에 담겨있는 실물거래이기 때문에 본인은 가공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매한 것은 실제 거래이지만, 여행사 자료상은 물건을 구매한 따이공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업체이며, 단지 상위여행사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근거 자료로 정산서를 지급받았을 뿐이다. (나) 정산서에 물품을 구매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따이공을 여행사 자료상이 송객하였다는 근거 자료는 어디에도 없고, 상위여행사는 여행사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본인이 상위업체로부터 전송받은 정산서 중 일부를 자료상에게 전송하여, 여행사 자료상이 그 금액만큼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고 있다.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여행사 자료상은 또다른 여행사 자료상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최하위여행사 자료상까지 세금계산서 발급구조가 이어지고 최하위여행사 자료상은 받은 대금을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인출하여 실제 모객한 여행사에게 지급함으로써, 실제 모객한 여행사는 자료상 업체에서 인출된 현금과 상품권으로 페이백 업무를 수행하고, 최하위여행사인 자료상은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부가가치세는 체납하고 있다. (다) 이 건과 유사한 사례에서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은 하위여행사로부터 모객 알선 용역을 제공받아 면세점 및 여행사에 보따리상 송객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으나, 청구법인이 하위여행사에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수수료를 현금과 상품권으로 전액 되돌려 받은 점, 실제로는 하위여행사로부터 모객알선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청구법인에 직접 따이공을 소개시켜주는 ‘대리’들로부터 모객용역을 제공받은 것이 확인된 점 등 실제 용역의 제공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조심 2019서1983, 2020.5.26., 참조), 또한 “청구법인은 모객사실이 없다고 조사된 하위여행사로부터 송객용역을 제공받았다는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정상거래를 주장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송객용역은 제공받았지만, 송객용역을 청구법인이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점, 거래 관련 증명서류를 실제 송객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내용이 확인”되어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조심 2020구411, 2020.9.8., 참조). 위와 같이 따이공 송객용역 구조에서 개인 가이드로부터 따이공을 모객받은 여행사 및 본인이 직접 따이공을 모객한 여행사는 매출세금계산서만 상위여행사에 발행할 수 있을 뿐 따이공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한 부담이 생기게 됨으로써 여행사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감소시키고 있다. (라) 따이공 송객용역 구조에서 따이공은 면세점에 최상위여행사의 단체관광객으로 등록되고, 면세점은 면세점에 등록된 따이공이 구매한 물품금액을 기준으로 모객수수료(0∼37%, 면세점 현장 할인율·품목별로 차등 적용되며, 최상위여행사는 지급받은 송객수수료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면세점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함)라는 명목으로 최상위여행사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위와 같이 최하위여행사는 본인의 수수료와 페이백되는 금액을 포함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최하위여행사가 대금을 지급한 따이공은 사업자가 아니므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게 되는데, 최하위여행사는 실제 본인의 수익인 수수료(따이공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가액의 0.5∼1%에 해당하는 금액)의 10%가 아닌, 상위여행사로부터 수취한 금액의 10%를 매출세액으로 납부해야 하므로 과중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따이공 송객용역을 하는 대부분의 여행사가 본인이 직접 모객하거나 개인 가이드를 통하여 모객하였음에도, 페이퍼컴퍼니인 자료상으로부터 송객을 받은 것처럼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자료상으로 전가시키고, 자료상 업체는 대부분이 자본금 납입 등의 능력을 갖추지 못한 중국교포를 대표로 내세워 설립된 법인으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상위여행사의 매입세액 공제 및 가공경비를 손금으로 계상하게 하는 역할만 하고, 관련 제세를 무신고 후 폐업하는 일명 ‘폭탄업체’로 고액의 국세 체납을 양산하는 거래 질서 문란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며, 명의상 대표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고 해외로 도피하여 조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마) 여행사 자료상은 ① 상위여행사로부터 전송받은 정산서의 일부를 자료상에게 전송하여 자료상이 그 금액만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고 대금을 이체해 주고, ② 해당 자료상 업체는 하위의 또다른 자료상 업체에게 정산서를 제공하고 그 금액만큼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후 대금을 이체하며, ③ 최종적으로 최하위의 자료상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하면서, 지급받은 대금은 현금 또한 상품권으로 인출하여, 실제 모객을 한 업체에 전달해주며, ④ 실제 모객을 한 업체는 자료상 업체로부터 현금 및 상품권을 건네받아 실제 따이공에게 페이백을 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인 ㈜D로부터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가) ㈜D는 청구법인과 맺은 확인서의 내용과 달리 2024년 과세기간 동안 직접 따이공 모객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하위여행사인 ㈜H, 유한회사 I에 이를 재위탁하였고, 하위여행사인 ㈜H, 유한회사 J는 재차 최하위여행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최하위여행사는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후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거나 직권폐업되었으며, 실질적으로 모객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자료상으로 확인되었다. (나) 청구법인 대표자는 이 건 세무조사 시 하위여행사의 재위탁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위여행사로부터 확인서를 받았으나, 이를 면밀히 관리하지 못하였고 하위여행사가 재위탁한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쟁점매입처가 재위탁한 하위여행사 2곳[㈜H, 유한회사 J] 및 하위여행사가 재위탁한 최하위여행사 3곳[유한회사 K, L㈜, (유)M] 모두 대표자가 중국으로 출국한 상태이거나, 부가가치세를 체납후 직권폐업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는 등 부가가치세 탈루 목적으로 만들어진 폭탄업체로 조사되었다. (가) ㈜H는 면세점 및 최상위여행사 등에 모객용역을 제공하는 중상위여행사로 조사청 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는데, 대표자 G은 중국인 지인을 통해 면세점과의 계약이 가능하였고, 직접 계약을 해주지 않는 일부 면세점의 경우 최상위여행사를 통해 거래를 하게 되었으며, ㈜H는 직접 면세점 할인 혜택 홍보 등 따이공 모객행위를 수행한 바 없고, 면세점 및 최상위여행사로부터 정산서 및 송객수수료를 수취하면 하위여행사로 이를 전달하는 역할만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H는 면세점 및 최상위여행사로부터 따이공에게 귀속될 페이백이 포함된 매출액 정산서를 제공받으면 실제 모객용역을 제공한 최하위여행사로 정산액 대부분을 전달하였는데, 이는 모객용역의 제공이 아닌 면세점과 중하위여행사를 연결하는 도관 역할과 따이공 모객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나) 유한회사 J는 면세점 및 최상위여행사 등에 모객용역을 제공하는 중상위여행사로 조사청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는데, 대표자 A(한국 이름 ‘B’)는 중국교포로 2017년 10월 입국한 후 수시로 중국에 입·출국한 내역이 확인되며(2024.10.16. 중국으로 출국한 상태), 유한회사 J의 1인 출자자로서 2024.7.8. 무역·도소매업을 주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2024.7.22. 관광사업등록증을 첨부하여 여행업·관광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고, 면세점과 상위여행사에서 보내온 수수료를 최하위여행사인 유한회사 K 등에 수수료 전액을 그대로 계좌 이체하는 등 여행사 사이 도관 역할만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최하위 여행사 유한회사 K는 2024.7.1. 화장품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설립되어, 2024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75억원을 무납부하여 체납 상태이고, 2024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상태로 2025.2.17. 직권폐업되었다. 유한회사 K 대표자 C(한국 이름 ‘D’)은 조선족으로 2018.5.4. 최초 입국하여 2018.5.8. 중국으로 출국, 2023.10.29. 입국, 2024.8.15. 중국으로 출국한 상태이고, 유한회사 K는 2024년 7월 개업 후 따이공 모객용역 관련하여 실제 모객용역을 수행하였는지 불분명하고, 따이공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사실 등에 대한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하며, 대표자 D이 국내에 없는 상태에서 따이공 모객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이 이루어진 사실로 보아 D은 명의상 대표자로 추정되고, 유한회사 K는 부가가치세 탈루 목적으로 만들어진 폭탄업체로 보인다.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21.7.25. OOO에서 여행서비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22.8.3. OOO으로 이전하였다가 2025.8.4. OOO로 이전하였으며, 2022년 8월 E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조사청이 2025.3.6.부터 2025.6.19.까지 청구법인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다) 청구법인 대표자 E에 대한 심문조서(2025.6.11.자)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라) 쟁점매입처 ㈜D 대표자 F에 대한 심문조서(2025.6.9.자)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마) ㈜H 대표자 G에 대한 심문조서(2025.5.28.자)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바) 처분청은 2024년 제1기부터 2024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B에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와 ㈜D로부터 발급받은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24년 제1기부터 2024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를 아래 <표2>와 같이 각 부과하였다. <표2> 이 건 부과처분 내역 ㅇㅇㅇ (사)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B 간 ‘관광객 모객 위탁계약서’(2023.5.26.자)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아) 청구법인은 면세점 및 상위여행사와 계약에 따라 면세점 전산자료를 기초로 사전에 합의한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정산된 금액을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으로 확정하였고, 그 과정에서 정산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정산서(일부 발췌)를 제출하였다.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면세점 및 쟁점매입처와의 쟁점거래가 용역의 제공이 수반된 정상거래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실제 이 건 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였다고 하려면 청구법인이 따이공 등을 통해 2차여행사가 청구법인에게 알선ㆍ송객 용역을 제공한 사실과, 청구법인이 하위여행사들이 모객한 따이공과 관련하여 면세점들에 알선ㆍ송객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면세점 정산데이터 및 2차여행사에 대한 정산서를 포함한 일부 따이공 명단 등 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면세점에 제공하였거나 2차여행사로부터 제공받았다는 모객 등 용역의 구제척인 실체나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쟁점매입처 대표자(F)는 이 건 심문조사 시 “쟁점매입처가 직접 면세점에 모객, 송객용역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하위 업체에서 하는 것이고, 소속 가이드는 없다.”라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하위여행사들의 대부분은 체납후 직권폐업되거나 과세관청에 의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되어 고발된 점, 청구법인이 정산서 등에 따라 면세점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설령 청구법인이 그러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는 따이공 등에게 귀속될 현금 등이 포함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공급하거나 공급한 용역제공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면세점이 작성한 정산서를 토대로 2차여행사에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해당 2차여행사 또는 그보다 하위여행사들이 청구법인에게 전속된 것이 아닌 이상 면세점이 작성한 정산서의 기재 내용만으로 해당 2차여행사 또는 그보다 하위여행사들의 모객 용역이 반드시 청구법인과 체결한 계약의 수행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거래는 최종적으로 2차여행사 또는 그보다 하위여행사들이 따이공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매출세금계산서만 발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 미수취)를 체납하고 폐업하게 되는 구조를 갖는바, 결국 부가가치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거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0서1626, 2021.2.10. 등,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하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⑥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제5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0.5퍼센트
2.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0.5퍼센트
3. 제54조 제3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할 때 제출하지 못하여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0.3퍼센트
⑦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령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0.5퍼센트
2.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0.5퍼센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경우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공급가액의 0.5퍼센트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할 때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부분: 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ㆍ제5항 및 제6항
2. 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이 적용되는 부분: 제6항
3. 제2항 제2호 또는 제3항이 적용되는 부분: 제1항ㆍ제6항 및 제7항
4. 제3항 제3호가 적용되는 부분: 제2항 제2호 본문
5. 제3항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 제2항 제5호 본문 (2)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