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이 경과된 후 신규주택으로 전입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비과세 요건인‘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이 경과된 후 신규주택으로 전입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비과세 요건인‘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주택을 팔고 신규주택을 사는 과정에서 쟁점주택의 매수인의 사정으로 잔금 지급이 지연되어 일시적으로 주택을 중복하여 소유하게 된 경우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2021.9.15. 쟁점주택을 a에게 매매대금을 OOO원(계약금 OOO원, 중도금 OOO원, 잔금 OOO원)으로 하고, 잔금지급일을 2021.12.30.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2021.10.2. 신규주택을 매매대금 OOO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쟁점주택의 매수자인 a이 2021년 11월경 잔금을 모두 마련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여 잔금 OOO원 중 OOO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OOO원을 전세보증금으로 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임차)할 것을 제안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저렴한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처분대금을 노후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매수자 a의 제안은 쟁점주택의 임대시세보다 비싸고,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없으며, 신규주택의 매수자금도 충당할 수 없어서 갈등을 겪게 되었다. 부동산공인중개사의 중재로 잔금 OOO원 중 OOO원을 당초 잔금지급일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OOO원을 쟁점주택의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하여 남은 OOO원을 2022.1.20.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청구인과 매수자 a은 2021.11.11.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매수자(임대인)와 청구인의 배우자인 b(임차인) 간에 쟁점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보증금 OOO원, 임대차기간 2022.1.20.∼2024.1.20.)를 작성하였다. <표1> 매매대금 지급일 변경 내역
○○○ 청구인은 쟁점주택과 신규주택을 중복하여 소유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도록 각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매수자 a이 당초 매매계약 내용대로 잔금을 지급하여 쟁점주택을 2021.12.30.에 양도하였다면 쟁점주택과 신규주택을 중복하여 소유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매수자의 사정으로 2022.1.18.에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쟁점주택과 신규주택을 단 13일간 중복하여 소유하게 되었다. (나) 소득세법은 자산의 취득 양도시기에 관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택의 당초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은 2021.12.30.로 정하였고, 쟁점주택의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수령하여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사실상 쟁점주택을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것이 아니다.
(2) 부동산등기부상 쟁점주택을 2022.1.18. 양도하고, 신규주택을 2022.1.5. 취득하여 쟁점주택과 신규주택을 중복 보유기간이 불과 13일에 불과하여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쟁점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주택거래 현실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법원은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4.2.27. 선고 2010두27806 판결).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처분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투기 목적의 의사가 없음이 명확하다. 또한 쟁점주택의 잔금을 일찍 수령하거나 신규주택의 취득을 지연할 수 있었다면 청구인은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되지 않았을 것이다. 청구인은 단 13일간 쟁점주택과 신규주택을 중복 보유하여 사용수익을 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단지 형식적으로 잔금 지급시기를 맞추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과세의 형평성에 어긋난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매수자에게 양도하였으나 매수자의 잔금을 모두 지급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 그 제안에 따라 쟁점주택에서 2년간 전세로 거주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신규주택을 취득하였지만 신규주택에 거주할 수 없어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가 쟁점주택을 양도할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세대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전입해야 하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쟁점주택의 매수자의 사정으로 2021년 11월경 새로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잔금지급일이 변경되었고 양도시기를 달리 볼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이후이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 기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칠 것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요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실수요 중심 주택 구입을 유도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신규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5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실수요 목적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1) 소득세 법(2021.12.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된 것)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⑱ 법 제89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매각 등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
4.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을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소송절차는 종료되었으나 해당 청산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5.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9호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6호 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이하 이 호에서 “토지등소유자”라 한다)를 상대로 신청ㆍ제기한 수용재결 또는 매도청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재결이나 소송절차는 종료되었으나 토지등소유자가 해당 매도대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8.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3년이 지난 경우로서 제155조 제1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⑦ 영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8항 및 제10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제10항 제5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5조 제8항의 경우를 말한다)이 제71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쟁점주택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매도인)과 a(매수인) 간에 2021.9.15. 작성한 쟁점주택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대금 지급일을 계약금 OOO원은 계약시, 1차 중도금 OOO원은 2021.10.15., 2차 중도금 OOO원은 2021.12.30., 잔금 OOO원은 2022.1.20.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21.9.15. 당초 잔금 OOO원을 지급일 2021.12.30.으로 하는 쟁점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21.11.11.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변경)계약서상 작성일은 2021.9.15.로 기재되어 있고, 당초 쟁점주택 매매계약서 및 매매대금 지급에 관한 금융거래 내역이 제출되지 않았다. (다) 쟁점주택의 부동산 등기부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2.1.18. a에게 2021.9.15.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매수자 a(임대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b(임차인) 간에 2021.11.11. 작성한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전세보증금 OOO원, 임대차기간 2022.1.20.∼2024.1.20.(24개월)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신규주택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배우자 b(매수인)는 2021.10.2. c(매도인)으로부터 신규주택을 OOO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매매대금의 지급일을 계약금 OOO원은 계약시, 잔금 OOO원은 2022.1.5.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신규주택의 부동산 등기부에 따르면, 청구인과 배우자 b는 2022.1.5. 신규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주민등록초본상 청구인 세대 전원은 신규주택 취득일(2022.1.5.)로부터 3년 5개월이 경과한 2025.7.3. 신규주택으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신규주택의 임차인은 청구인이 신규주택을 취득한 2022.1.5. 전입하여 2025.6.30. 전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2022.2.28.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25.3.11. 청구인에게 아래 <표2>과 같이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경정․고지 하였다. <표2>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역 (단위: 원)
○○○
(4) 청구인은 공인중개사 d가 작성한 확인서 및 매수인 a이 작성한 확인서, 청구인이 작성한 소명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공인중개사 d가 작성한 확인서>
○○○ <매수인 a이 작성한 확인서>
○○○ <청구인이 작성한 소명서>
○○○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단 13일간 쟁점주택과 신규주택을 중복 보유한 경우는 사 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쟁점주 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 요건이나 조세감면 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5.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 제98조 에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상 쟁점주택의 잔금청산일이 2022.1.20.로 확인되는 반면,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은 2022.1.18.로 확인되므로 등기접수일(2022.1.18.)을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고, 신규주택의 매매계약서상 신규주택의 잔금 청산일과 등기접수일인 2022.1.5.을 신규주택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주택 양도 당시(2022.1.18.) 청구인은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는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 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신규주택의 취득일 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 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칠 것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22.1.5.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이 경과된 2025.7.3. 신규주택으로 전입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비과세 요건인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1년 내에 전입하지 못한 사정이 위 규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일 기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