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선거로고송 개작·사용의 대가로 받은 쟁점금액이 비과세대상이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서-4301 선고일 2026.02.04

대중가요 작사·작곡가인 청구인이 자기책임하에 계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지급받은 대가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

문서번호 조심-2025-서-4301 결정유형 기각 세목 소득 생산일자 2026.02.04 귀속연도 2022 제목 선거로고송 개작·사용의 대가로 받은 쟁점금액이 비과세대상이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대중가요 작사·작곡가인 청구인이 자기책임하에 계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지급받은 대가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19조 / 소득세법 제21조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A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이자 다수의 유명한 곡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대중가요 작사·작곡가로서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물 사용료가 주요한 상시 소득원이고, A의 사업소득과 저작물 사용료로 수취한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왔다.
  • 나. 00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3.4.∼2025.5.13.까지 2022년부터 2024년 1월까지 기간 중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액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청구인이 작사·작곡한 가요를 개사하여 선거로고송 등으로 이용하게 한 대가로 수취한 수입금액 합계 OOO원(2022년 OOO원, 2023년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25.5.7. 신고누락한 쟁점금액을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아래 <표1>과 같이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표1>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내역

○○○

  • 다. 청구인은 2025.7.14. 쟁점금액이 저작자인 청구인의 명예훼손 또는 정신적 고통 보상차원에서 지급받은 위자료 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액이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5.7.30. 쟁점금액이 저작물의 이용대가인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구분되고, 선거로고송 등으로 개작하는데 동의하고 수령한 쟁점금액은 저작물의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대한 보상인 저작인격권료에 해당한다. (가)저작권법제10조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가 가지는 배타적·독점적인 권리로서 저작권을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구분하고 있고,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의 복제, 공연, 방송,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 등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 보호를 위한 권리이며 저작인격권은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인격적·정신적 이익 또는 무형의 관념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특정 음악저작물을 선거로고송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저작재산권의 사용에 그치지 아니하고, 선거로고송 등의 목적에 맞게 개사·편곡하는 등 저작자의 인격권, 특히 동일성유지권의 침해가 거의 필연적으로 수반되므로 이에 대하여 저작자로부터 별도의 개작 동의를 얻어야 한다. (나)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위탁에 따라 (사)B(이하 “B”라 한다)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위탁징수하여 소득세 원천징수 후 저작자에게 지급하지만, 저작권법 제14조 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가 불가능하므로 저작물 이용자가 직접 저작자로부터 개작에 대한 동의를 받고 당사자간에 협의된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고, 저작권법 제125조 및 제127조는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고,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저작자는 저작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저작재산권은 저작권법 제46조 에 따라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이처럼 본인의 저작물을 복제, 공연, 방송하게 하는 등 타인이 본인의 음악저작물을 이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B에서는 현재 선거의 종류별로 곡당 OOO원∼OOO원의 선거홍보용 음악사용료를 정해놓고 있으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인격적·정신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서, 선거로고송처럼 타인이 음악저작물을 개작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악저작물의 이용 허락(저작재산권)과는 별도로 저작자로부터 개작에 대한 동의(저작인격권)를 얻어야만 하고, 선거로고송 등은 본래의 작사·작곡과 다르게 개사·편곡하는 행위를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되어 저작자의 본의와 다르게 저작물을 훼손시키는 즉,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이 될 수 있어 저작권법 제124조 제2항 은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간주하고 있다. (라) 한편 대법원은 “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 저작권 위반죄는 저작인격권과 함께 저작자의 명예를 보호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판시(대법원 2023.11.30. 선고 2020도10180 판결)고 하여 저작인격권 침해가 곧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또한 “저작인격권이 침해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자는 그의 명예와 감 정에 손상을 입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치 되는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1989.10.24. 선고 89다카12824 판결)하였다.

(2) 선거로고송 등 개작에 동의하고 수령한 쟁점금액은 개작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훼손 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이므로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처분청은 선거로고송 등 사용료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선거로고송 등과 관련하여 수령한 금액 전부를 저작물의 이용대가라고 단정하고 쟁점금액도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음악저작물을 단순 복제하는 등 저작재산권을 이용하는 대가는 B에서 그 권한을 저작자로부터 위탁받아 세법상 원천징수 절차를 거쳐 정상적으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고, B는 선거로고송을 개작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로고송사용신청서와 함께 저작자가 ‘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 등)’ 관련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과 그에 대한 ‘보상금액’을 확인하는 내용의 ‘개작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쟁점 금액이 저작재산권 관련 사용료가 아니라 저작인격권에 관한 보상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절차와 용어를 저작재산권과 구분하여 명확히 하고 있다. (나)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장래에 발생할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이 인정될 수 있는데, 대법원은 ① 장래에 손해가 확실하게 발생할 것, ② 미리 청구할 필요성이 입증될 것을 그 구성 요건으로 보고 있고, 선거로고송 개작에 대한 동의는 음악저작물을 선거로고송으로 사용하기 위해 개사·편곡하는 데 동의하는 것이므로 가까운 장래에 필연적으로 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게 되고, 만약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고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 형사처벌과 더불어 손해배상이 따를 수 있는 점, 손해배상액을 특정하여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는 점에서 쟁점 금액은 손해 발생의 필연성과 사전 청구의 필요성을 충족하므로 쟁점금액은 손해배상에 해당한다. (다) 또한 저작권법 위반죄는 저작인격권과 함께 저작자의 명예를 보호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고, 저작권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통해서 저작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며, 이는 현실적인 침해 결과나 구체적인 침해 위험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대법원 2023.11.30. 선고 2020도10180 판결)이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저작재산권 손해배상의 범위는 침해자가 저작물의 사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이라고 하였고, 저작인격권의 경우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정신적 손해를 보전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함이 상당하고 하여 저작재산권료는 사용대가, 저작인격권료는 위자료의 성격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본인의 철학과 경험, 예술적 영감 등을 치열하게 통찰하여 탄생시킨 본인의 영혼과도 같은 창작물이 단순히 선거인들의 이목을 끌 목적으로 희화화되거나, 본래의 순수한 창작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형식과 내용의 선거로고송 등으로 개작됨으로 인하여 저작자 본인과 창작물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예술적 신념·가치·품격·방향성 등이 심각하게 왜곡되어 입게 되는 명예훼손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감내하는 데 대한 보상 차원에서 지급된 위자료로 보아야 한다. (라)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5호 다목은 창작품의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을 기타소득 또는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18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작사·작곡을 업으로 하고 있어 관련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당연히 독립성, 영리목적성, 계속·반복성을 갖춘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쟁점금액은 재산권이 아닌 인격권에 대한 위자료로서 영리목적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정신적 손해, 생명·신체·자유·명예·정조·성명·초상 등의 인격적 이익이나 가족권과 같은 비재산적인 이익의 침해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당해 손해에 대하여 받는 배상금 또는 위자료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대법원 2006.1.12. 선고 2004두3984 판결 등)의 입장및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사전 2021-법령해석소득-417(법령해석과-1393), 2021.4.23.), 서면1팀-415, 2007.3.26.)]인바, 쟁점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저작권법 제46조 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대가로 받은 것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1) 소득세법은 과세소득의 범위를 열거주의 방식에 따라 소득원천별로 구분하여 과세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이자·배당·사업소득은 예외적으로 포괄주의를 채택하여 유사한 소득은 동일하게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쟁점금액은 매 선거철마다 주기적으로 반복하여 발생하는 소득 등으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8호 에 의거 저작자가 저작권에 따라 받는 사용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2) 저작권이란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타적·독점적 권리로서, 저작물을 이용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인격적·정신적 권리 저작인격권으로 구성되는데, 저작물에 대한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인격권에 해당되고,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일신에 전속되는바 양도할 수 없지만,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여,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 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2차적저작물 작성권은 저작재산권으로, 얼마든지 권리부여나 양도가 가능하며, 원곡에 대한 개작은 선거로고송 외에도 광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별도로 선거로고송 부분만 구분하여 달리 볼 이유가 없다.

(3) 청구인은 선거로고송 등 개작에 동의하고 수령하는 금원은 자기의 노래를 고쳐 부르는 데 대한 거부감을 참는 대가로, 개작으로 침해되는 명예훼손 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거래의 실질은 청구인이 개작동의서를 작성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으로, 쟁점금액이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없이 개작행위를 함에 따라 청구인의 저작권이 침해당한 결과로 수령한 것이라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손해배상 혹은 위자료의 성격으로 볼 수 있겠지만, 청구인이 개작을 거부하는 경우 개작행위가 결코 이루어질 수 없고, 이에 관해 어떠한 위력도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선거로고송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개작하는 것이 명예훼손 등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보상금 또는 위자료 성격으로 볼 여지 또한 없다.

(4) 동일성유지권의 본질은 타인의 표현을 자신의 표현으로 취급되지 않을 권리라고 할 수 있고, 저작인격권으로서 인정되는 동일성유지권은 저작물이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형됨에 따라 이를 접하는 이들이 원래의 저작물인양 오인함으로써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해 갖는 명예감 등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저작권자의 인격적 가치를 보호하고자 인정된 권리로, 이는 침해 행위가 있을 때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판례들 역시 그러한 입장이다.

(5) 저작자의 동의하에 저작물이 변형되는 경우는 저작권의 침해가 발생한 것이 아닌,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허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구분하여 보호하는 저작권법의 체계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실제로 선거로고송 등은 원저작물을 그대로 이용하지 않고 개작행위를 통해 만들어진 2차적저작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동일성유지권 침해에서 문제되는 자신의 저작물로 오인받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6) 소득세법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구분하고 있지 않아 이를 구분하여 달리 볼 이유가 없고, 선거로고송 등의 개작 동의 대가는 원저작권자가 저작권법 제22조 의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저작권법 제46조 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대가로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금액은 저작물의 이용대가이므로 이를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선거로고송 등으로 개작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이하 본문생략)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5.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원고료
  •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
  • 다.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2)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③ 법 제19조 제1항 제18호의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에 따른 인적용역을 포함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생략)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생략)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4)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제5조(2차적저작물) ①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제10조(저작권) ① 저작자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제11조(공표권) ①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④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본다. 제12조(성명표시권) ①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제13조(동일성유지권) ①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제14조(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①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45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①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②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 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①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②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본다.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저작물 사용료로 수취한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서 청구인이 작사·작곡한 가요를 개사하여 선거로고송 등으로 이용하게 한 대가로 수취한 쟁점금액(2022년 OOO원, 2023년 OOO원 합계 OOO원)을 2022년 및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하였다가 2025.5.7. 쟁점금액을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또는 손해배상금 성격의 금원이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선거로고송 등으로의 개작에 대하여 청구인이 2차적저작물 작성을 허용한 것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선거고로송 대가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선거로고송으로 개작에 동의하였고, 개작동의서에는 개작형태(개사), 사용기간, 금액과 함께 선거 홍보용 음악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B에서 별도로 이용허락을 받으라고 기재되어 있다. <표2> 개작동의서(예시)

○○○ (나) 청구인은 작사·작곡가 C과 함께 ‘OOO’라는 이름으로 작사·작곡을 하고 있고, 2022년 OOO건OOO, 2023년 OOO건OOO에 대하여 개작동의에 대한 보상금 중 50%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보상금액 영수증

○○○ (다) B(OOO)의 홈페이지에는 아래 <표4>와 같이 리케이크, 개사, 편곡 등 개작이 수반된 음악의 사용을 원할 시에는 원저작자의 사용동의가 필요하므로 저작인격권 동의서를 이용하여 인격권 사용동의를 득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표4> B 홈페이지(일부발췌)

○○○ (라) B는 개작동의서 외 ‘선거로고송 사용신청서’ 양식을 별도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개작동의에 따른 보상금액 외 아래 <표5>와 같이 선거홍보용 음악사용료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선거로고송 사용신청서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작사·작곡한 가요를 선거로고송 등으로의 개작하는 것은 저작권 중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위자료 또는 손해배상금의 성격이므로 이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저작권법 제10조 는 저작자가 가지는 저작권을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구분하고 있고,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로 저작권을 구성하는 권리이며, 소득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에 따른 인적용역(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은 사업소득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는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있어 저작권을 구성하는 저작인격권은 소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은 다수의 유명한 곡을 보유하고 있는 대중가요 작사·작곡가로서 2022년 OOO건OOO, 2023년 OOO건OOO에 대하여 개작동의를 한 후 쟁점금액을 수령하였고,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지급받은 대가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은 자기의 저작물을 개사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저작권 중 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 등)과 관련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작성한 후 그에 대한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는바, 이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이나 위자료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저작물의 이용대가인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