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게 종합소득세로서 부과할 수 있으며 원천세 결손처분시 기납부세액 공제 불가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게 종합소득세로서 부과할 수 있으며 원천세 결손처분시 기납부세액 공제 불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확정되어 존재하는 세액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제3자(청구인)에게 선택적으로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 (가) 원천징수는 그 소득의 귀속자인 납세의무자가 소득세를 직접 납부하지 않고 제3자인 그 소득의 지급자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으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 및 과소납부한 경우라 하더라도 과세관청은 누락된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만을 상대로 납세고지를 할 수 있을 뿐이지 직접 원천납세의무자를 상대로 하여 누락된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할 수 없다. (나)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시기에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자동적으로 확정되므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존재하고 있는 원천징수세액을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선택적으로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해야할 세액을 그 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때에는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그 실효성이 담보되어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청산인에게까지 원천징수의무가 승계되도록 하는 등 원천징수세액이 납부되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둔 점을 볼 때 이는 임의로 선택·취소할 수 없는 강행법규임을 알 수 있다.
(2)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천징수세액은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가) 소득세법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중간예납세액 및 수시부과세액을 그 납부여부와는 관계없이 체납된 세액이라 하더라도 확정신고 자진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므로 이와 똑같은 이유로 원천징수세액도 존재하기만 한다면 납부여부와는 관계없이 당연히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하는 세액이다. A는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기한 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서초세무서장은 확정되어 있는 원천징수세액에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고지하였을 것이며, 이는 국세징수권이 정당하게 행사되었음을 알 수 있어 명백하고 현존하는 원천징수세액이 존재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나)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원천징수세액과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 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의 의미는 본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음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금액 계산 시 적용되는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의 개념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원천징수세액에까지 확장하여 적용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3) 이 건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천징수제도의 본질에 반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법리와도 모순된다. (가) 원천징수 시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성립되고 아무런 절차없이 자동으로 확정되므로 이미 확정된 납세의무에 대하여 사후에 부과처분을 한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것이며, 원천징수제도의 취지는 원천납세의무자가 실체법상 부담하고 있는 납세의무의 이행을 원천징수라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현하려는 것으로 국가의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세의 부과징수는 원천징수의 본질에 반한다. (나) 과세관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때에는 원천징수불성실가신세를 가산한 금액을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천징수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중가산금을 부담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그 납부를 강제당하게 되는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지 않을 경우 원천징수의무의 강제성에 관하여 그 논리적 근거를 잃게 된다. (다)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의 납부의무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세액을 납부함으로써 소멸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의 여부와 관계없이 그 세액이 납부되지 않는 한 국가의 조세채권은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므로 국가의 조세채권의 실현단계에 있어 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와 원천징수를 한 후 당해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및 원천징수된 경우를 구분하여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조세채권의 실현방법을 달리하는 것은 징수측면만을 강조한 행정편의주의의 산물일 뿐 이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론적인 근거는 없다. (라) 원천징수세액이 납부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불공제한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징수보다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소득세의 징수가 선행되고 이후 원천징수세액이 정상적으로 징수되었다고 가정하면 이후 환급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원천징수세액은 징수된 세액인지 아닌지를 논하기 그 이전에 존재만으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하는 세액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조세법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마) 원칙적으로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없기 때문에 쟁점금액의 처분근거가 된 추가신고자진납부 조항을 적용할 여기가 없게 되고, 원천징수의무자의 행방불명 등으로 징수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 외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징수권의 행사로 납세의무가 종결될 뿐 원천납세의무자에게 까지 이를 확장하여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는바, 청구인이 다른 소득이 없었다고 가정한다면 청구인은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없기 때문에 원천납세의무자로서의 지위에서 납부해야할 세액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나,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인하여 쟁점금액을 추징당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이는 어떠한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이는 형평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과세처분이다.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85조 제3항 단서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고 규정하였고, 제1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제2호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갑종근로소득이 원천세로 징수할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소득은 소득세법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으로서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할 것이다(대법원 1981.9.22. 선고 79누3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고지 절차를 거친 이상 원천징수를 누락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천징수의 누락이란 원천징수의무자가 현실적으로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한 것을 의미하고, 다만 원천징수의무자에 의하여 원천세가 징수된 후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세무관서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납세의무자에게 다시 이를 부과할 수 없으나(대법원 1981.10.13. 선고 80누288 판결 등 참조), A가 원천징수이행상황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원천세 명목의 쟁점금액을 실제 징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수원지방법원 2011.11.18. 선고 2011구합10196 판결 등 참조). (3)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제2호 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소득세법 제8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가산세액만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의 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 원천납세의무자도 누락된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앞서 판례의 입장을 반영하면서 가산세액 외에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징수처분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것인바, A가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원천징수대상인 쟁점금액을 경정감하고 가산세만을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22년 및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 시 A가 납부하지 않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2)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제76조(확정신고납부) ①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이 장에서 “확정신고납부”라 한다.
③ 확정신고납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한다.
1.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
2. 제69조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 또는 그 결정ㆍ경정한 세액
3. 제82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
4.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제133조의2 제1항에 따른 채권등의 이자등 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제46조 제1항에 따른 해당 거주자의 보유기간의 이자등 상당액에 대한 세액으로 한정한다)
5.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과 그 공제액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137조,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제145조의3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ㆍ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5조(징수와 환급)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④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 제2항을 준용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추가신고)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제19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거주자를 말한다)이 같은 항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사항중 정부의 허가ㆍ인가ㆍ승인등에 의하여 물품가격이 인상됨으로써 신고기한이 지난 뒤에 당해소득의 총수입금액이 변동되어 추가로 신고한 경우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164조 제9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제공한 기타소득지급명세서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그 제공받은 내용에 오류 등이 있어 소득세를 추가신고(제215조 제7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받고 그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기한까지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에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라 해당 법인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A와 청구인의 현황 및 조사청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A는 2021.7.7. 서울특별시 OOO에서 개업하여 예술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인은 2022.1.18.부터 2024.1.28.까지 A의 대표자였고, 2023년 11월분 까지 A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았으나, 청구인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인 쟁점금액을 A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2024.2.28. A를 퇴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조사청은 2024.6.18.부터 2024.11.9.까지 A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A가 자산으로 계상한 미술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실 등 세무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서초세무서장은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A가 과다계상한 미술품 가액 합계 OOO원(2022년 OOO원, 2023년 OOO원)을 자산에서 감액하고, 청구인에게 대여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OOO원을 익금산입하며, 청구인이 사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사용액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2022년도 OOO원 및 2023년도 OOO원을 대표자인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1> 청구인에 대한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내역
○○○
(2)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A는 2025.2.10. 청구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인 쟁점금액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서초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2025.3.31. 2022년 및 202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시 쟁점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2022년 및 202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각 수정신고하였으나, A는 쟁점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서초세무서장은 2025.4.8. A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 무납부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아래 <표2>와 같이 경정·고지를 하였고, 처분청은 A가 체납법인으로 쟁점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2025.5.16.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기납부세액에서 쟁점금액을 제외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에게 2022년 및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2> A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 경정 내역
○○○ <표3>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고지 내역
○○○ (다) A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 체납액 합계 OOO원(2025.10.21. 기준)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아래 <표4>의 소득세 집행기준을 제시하였다. <표4> 소득세 집행기준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확정되어 존재하는 세액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선택적으로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으므로 원천징수세액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에서 이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85조 제3항 단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와 제2호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 제2항 제2호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원천징수제도는 원천납세의무자가 원천징수 절차를 통해 간접적으로 납세의무를 실현하도록 한 제도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으로서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할 것인 점(대법원 1981.9.22. 선고 79누3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A는 2025.2.10. 청구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인 쟁점금액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서초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인 쟁점금액을 A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A는 쟁점금액을 서초세무서에 납부하지 않아 청구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청구인은 2022년 및 202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시 쟁점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2022년 및 202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각 수정신고하였던 점, 또한 A는 체납법인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2022.1.18.∼2024.1.28.까지 A의 대표자를 역임하다가 2024.2.28. 퇴사하여 A가 청구인에 대한 원천징수의 이행이 어려워 보이는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수정신고서상 기납부세액을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