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건설·제조 기타용역의 수입시기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조사관서 방문시 인테리어 공사 등이 완료되어 있었고 00년 1기 관련 용역대가의 지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용역으로 인한 수입의 귀속시기는 00년임
소득세법상 건설·제조 기타용역의 수입시기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조사관서 방문시 인테리어 공사 등이 완료되어 있었고 00년 1기 관련 용역대가의 지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용역으로 인한 수입의 귀속시기는 00년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2020.8.12. 폐업함에 따라 쟁점건물주와 직접 쟁점공사를 완료하고자 노력하였으나, 2023.3.18. 쟁점건물주의 사망과 그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이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 니라 기공사한 부분에 대한 공사미수금도 지급받지 못한 상황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2) OOO세무서장은 쟁점건물주의 환급신청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쟁점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쟁점건물주와 쟁점법인이 공모하여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하도급업자인 청구인도 모르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따른 것으로, 요양병원의 인테리어공사는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을 요양병원으로 용도 변경하는 공사(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사항)와 용도변경 후 요양병원을 실제 운영하는 병원장의 요구에 따른 내부 인테리어공사로 나뉘고, 이러한 과정이 모두 완료되어 관할 보건소로부터 의료기관개설 허가를 받아야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쟁점건물주가 2023.3.18. 사망함에 따라 쟁점공사는 완료되지 못하였으며 공사미수금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지급받지 못한 상태이다.
(3) 청구인은 2020.8.13. 쟁점건물주에게 협조문을 발송하여 쟁점공 사의 총도급금액 OOO원 중 미수금 OOO원과 추가공사대금 OOO원을 합한 OOO원의 지급을 요청하였는데, 이는 원사업자인 쟁점법인이 2020.8.12. 청구인도 모르게 폐업한 사실을 알고 ‘원사업자가 없는 경우 하도급업자가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청구인은 2022.2.24. 쟁점건물주와 임차인을 구하여 병원장의 요구에 맞게 잔여공사 및 건물관리를 실시하도록 상호 협의하였고, 2022.10.31. 공사계약 변경에 따른 최종 합의를 하였을 뿐 공사를 완료하지 않았다.
(4) 한편, 처분청은 E 원장이 2019.5.9. F(OOO병원) 개업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9.6.16. 청구인에게 병원 운영에 필요한 별도의 내장공사(칸막이 설치 등)를 요청하여 이를 공급받았고, 비록 사업자등록 후 개원불허로 폐업하였다고 하더라도 E 원장과의 별도 내장공사 당시 쟁점공사 현황은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쟁점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다는 의견이나, E은 2019.5.20.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실제 개업한 사실이 없고 단지 개원을 위하여 사전에 사업자등록만 하였을 뿐이다. E은 개원을 위해 일부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9.8.5. OOO광역시 OOO보건소로부터 시설미비 등을 이유로 개원불허 통보를 받고 2019.8.31. 폐업신고를 함으로써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5) 청구인과 쟁점건물주가 2019년 6월부터 쟁점건물주가 사망한 2023.3.18.까지 임차인을 물색하여 쟁점공사를 마무리하고자 노력하였음이 쟁점건물주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청구인은 2019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쟁점건물주의 자금 부족을 이유로 임 대가 발생하면 공사대금 등을 상환받기로 구두 합의하고 자비로 비용을 집행하였으나, 쟁점건물주가 사망함에 따라 공사대금 등에 대한 채권 (재산세 OOO원과 미수공사대금 OOO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에 가압류등기를 하였을 뿐 쟁점공사가 완료되어서 가압류등기를 한 것이 아니다.
(1) 청구인은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공사가 완 료되지 않았음에도 쟁점법인이 청구인 모르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가 환급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쟁점법인이 폐업한 후 쟁점건물주에게 협조문을 보낸 것은 공사대금 청구가 아니라 쟁점건물 주가 쟁점법인에게 지급할 대금을 청구인이 직접 요청하기 위한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가압류한 것은 쟁점건물주의 사망과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인해 쟁점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여 최소한의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하나, OOO세무서장의 현지확인에 의하여 쟁점공사가 완료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용역의 제공은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완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OOO세무서장이 작성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종결보고 서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은 지상 1층부터 5층까지 총 25개 병실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되어 있었고, 승강기 신규 설치 및 지하 식당 대부분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당초 쟁점법인과 청구인 사이의 쟁점공사는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쟁 점법인이 폐업하여 청구인은 직접 쟁점건물주에게 공사미수금의 지급을 요청하였는데, ‘공사미수금’이라 함은 도급받은 공사를 완료하 거나 약속한 진행률에 도달하였을 때 발주처에 공사비를 청구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한 금액을 의미하는바, 청구인은 쟁점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전제로 협조문을 보낸 것으로 볼 수 있고, 실제로 청구인은 2023.5.1.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OOO원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를 완료하기도 하였다.
(3)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공사를 완 료하는 것은 쟁점공사와는 별개인 다른 인테리어 공사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E 원장의 G 병원이 단지 개원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미리 하였을 뿐 개원불허 통보를 받아 더 이상 쟁점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의 제공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 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해당하여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대법원 2016.4.12. 선고 2014두35553 판결, 참조), E은 2019.5.9. F 개업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9.6.16. 청구인에게 위 병원 운영에 필요한 별도의 내장공사(칸막이 설치 등)를 요청하였고, E과의 별도 내장공사 당시 쟁점공사 현황은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5.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다만,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5)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건설 등에 의한 수입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등의 계산】① 영 제48조 제5호 단서에 따른 건설 등의 제공의 경우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영 제48조 제5호 단서에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으로서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해당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실제로 발생한 건설 등의 필요경비 총누적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 영 제48조 제5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다만, 건설 등의 수 익실현이 건설 등의 작업시간·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항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 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등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작업진행률 = 해당 과세기간 말까지 발생한 건설등의 필요경비 총누적액/ 건설 등의 필요경비 총예정액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 등의 필요경비 총예정액은 건설업회계처리기준을 적용 또는 준용하여 건설등의 도급계약당시 추정한 원가에 당해과세기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원가로 한다.
⑤ 영 제48조 제5호 단서에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사업자가 그 목적물의 착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계상한 경우를 말한다. (6)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영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또는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제20조【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영 제29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3. 원사업자가 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4. 원사업자가 제13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③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그 지급 지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기 위하여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는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 쟁점건물주 및 쟁점법인의 각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 등의 사업자등록
○○○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시공하는 D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받아 쟁점공사를 수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그 계약 관계는 다음과 같다.
○○○ (다) 쟁점법인이 쟁점건물주로부터 D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한 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법인의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 (라)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하도급받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의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 (마) 쟁점건물주가 2018.4.25. 쟁점법인과 작성한 ‘인테리어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바)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작성한 쟁점공사와 관련한 ‘인테리어공사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 OOO세무서장이 쟁점건물주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한 현장확인 시 작성한 환급보고서(2019년 9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아) 청구인은 쟁점건물주 사망 시(2023년 3월)까지 쟁점공사가 완료 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1. 청구인이 제시한 협조문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8.13. 쟁점건물주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쟁점건물주는 2022.10.31. 새로운 임차인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미공사분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협조문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또한, 청구인은 E 원장이 쟁점사업장에서 병원을 개설하기 위하여 일부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9.8.5. OOO광역시 OOO보건소로부터 시설 미비 등을 이유로 개원불허 통보를 받고 2019.8.31. 폐업신고를 함으로써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E에 대한 ‘병원개설 불허통보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공사에 대한 하자로 대금 지급이 보류됨에 따라 공사가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
4. 그 밖에 청구인은 2019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쟁점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공사진행표, 공사노트 및 사진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① 공사진행표
○○○
② 공사노트 및 사진자료
○○○ (자) 반면,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장확인 시(2019년 9월) 쟁점공사를 포함한 전체공사가 완료되었다는 의견으로, 다음과 같은 과세근거 등을 제시하고 있다.
1. 처분청은 E이 2019.5.9. 쟁점부동산에서 병원을 개업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9.6.16. 쟁점공사와 별도로 병원 운영에 필요한 내장공사를 요청하였다며 다음과 같이 E의 사업 자 등록 및 청구인의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
2.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공사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2023.5.1. 쟁점건물주 소유의 쟁점부동산 제101호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OOO원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를 완료하였다며 다음과 같이 관련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시하고 있다.
○○○
3. 그 밖에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이 2024년 8월 쟁점부동산을 방문하여 촬영한 다음과 같은 사진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도급인인 쟁점법인의 폐업과 발주자인 쟁점건물주의 사망으로 쟁점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공급시기를 쟁점건물주의 사망일(2023.3.18.)이 속하는 2023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각 조 소정의 수입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하는데, 위 시행령 제48조 제5호에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의 제공은 그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을 수입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OOO세무서장이 2019.8.27.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한 결과, 당시 쟁점부동산은 지상 1층부터 5층까지 25개의 병실, 23개의 룸 및 화장실 등 내부 A 전체의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되어 있었고, 원무과 옆 승강기가 신규로 설치되어 있었으며, 지하 2층 중 일부는 주방, 직원 식당 등으로 용도변경 및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되어 식당 집기 일부가 비치된 상태로 나타나는 등 쟁점공사가 현장확인 실시 이전에 이미 완료되었다고 보아 쟁점건물주에게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용역에 대한 인테리어공사 계약서(2018년 6월)를 살펴보면, 해당 공사기간은 약 12개월이고, 계약금 외에 중도금 및 잔금은 공정의 진행 상황에 따라 협의분할로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등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으로 보이는데, 쟁점용역의 총공사금액 OOO원 가운데 OOO원에 대해서는 이미 2018년 제1기 및 2018년 제2기에 관련 세금 계산서가 발급되었고 나머지 공사금액 OOO원에 대해서는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공사가 완료되어 관련 용역대가의 지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25중125, 2025.3.6., 참조), 청구인이 제시한 협조문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8.13. 쟁점건물 주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공사대금 잔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였고, 청구금액은 본공사 계약금액(OOO원, 부가가치세 포함)에서 본공사 입금액(OOO원)을 차감한 나머지(OOO원)에 추가공사금액(OOO원)을 합산한 금액(OOO원)으로 산정되었는데, 이는 쟁점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전제로 청구된 것이라 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E은 2019.5.9.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F ’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E이 청구인에게 의뢰한 내장공사(칸막이 설치 등)는 쟁점공사의 일부라기보다는 위 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별도의 공사로 보이며, 청구인도 2019.3.16. F에게 위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수입시기는 쟁점공사가 완료된 2019년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