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신규주택의 취득 후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므로, 종전주택의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서-4155 선고일 2026.02.19 조세심판원

청구인들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여 종전주택의 양도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하였고,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새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 및 이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과 그 배우자 청구인 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7.6.9. OOO(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으로, 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의 공유지분 각 2분의 1씩을 취득한 후 2020.12.7. 이를 OOO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2.9. OOO(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으로, 이하 “신규주택”이라 한다)의 공유지분 각 2분의 1씩을 취득한 후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인 2021.3.3.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며, 2025.2.24. 신규주택으로 전입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2021.5.12.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씩(합계 OOO원)을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을 검토한 결과, 종전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 전원의 이사 및 전입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2025.7.24. 청구인들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씩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주택은 국민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주거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 있다 할 것인바(OOO), 청구인들은 2020.11.7. 종전주택을 매도하는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 일부인 OOO원을 수령한 후 2020.11.11.에 나머지 OOO원을 수령하였고, 신규주택 취득을 위한 계약의 일환으로 바로 다음 날인 2020.11.12. 구두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종전주택 매도계약에 따라 기수령한 OOO원을 신규주택의 취득 관련 구두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입금하는 등 종전주택을 매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자 한 것일 뿐 투기 목적은 없었고, 종전주택의 양수자와 신규주택 양도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조건으로 잔금일을 각각 2021.3.3.과 2021.2.10.로 정하게 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공부상 단 21일간 2주택을 보유하게 된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주택거래 당사자 간 거래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계약금의 이체 흐름을 살펴볼 때, 청구인들은 신규주택을 취득하면서 종전주택의 매도를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써 지급하려고 하였던 것이 분명하고, 처음부터 종전주택을 매도함과 동시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려는 계획만 있었을 뿐 일시적으로나마 2주택을 보유할 계획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종전주택의 매매대금 OOO원 중 신규주택 잔금일 이후 수취한 금액은 OOO원으로 매매대금의 약 25%에 불과하여, 신규주택 잔금일 현재 종전주택은 사실상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도 부합한다.

(2) 한편, 청구인들은 2020.6.12. 아들을 출산한 후 종전주택(32평)에서 조금 더 큰 평수인 신규주택(47평)으로 옮기고자 하였고, 종전주택의 주변은 공사장 먼지가 많이 발생하여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유해하지 않은, 더 좋은 환경의 주거지로 이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신규주택의 매수를 하게 되었으며, 이에 투기 목적은 전혀 없었다.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22중7727, 2023.2.8. 등 다수)를 고려하더라도 청구인들과 같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종전주택을 양도하기까지의 기간이 단 21일에 불과하여 주택거래의 현실 등을 감안할 때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며, 대법원의 판례(OOO)도 이와 동일한 입장인 점 등을 고려하여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입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특례의 비과세를 부인하고 당초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청구인들이 종전주택의 양도를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한 경우로 보아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신규주택의 취득일(2021.2.9.)부터 1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 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나, 청구인들의 전입일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약 4년이 지난 2025.2.24.로 확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청구인들과 같이 세대원 전부가 이사하지 못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에 따른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세법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할 것인바(OOO), 비록 21일의 차이를 두고 신규주택의 취득과 종전주택의 양도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처분할 수는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신규주택으로의 이사 및 전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신규주택의 취득 후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므로, 종전주택의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21.12.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4. 삭제 <2020. 2. 11.>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 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시행규칙(2021.5.18. 기획재정부령 제8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를 말한다. 1.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⑦ 영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8항 및 제10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제10항 제5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5조 제8항의 경우를 말한다)이 제71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⑧ 제7항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영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경우를 말한다)에 따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종전주택은 2017.4.29. 매매를 원인으로 2017.6.9.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2020.12.7. 매매를 원인으로 2021.3.3. C 등 2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신규주택은 2020.11.12. 매매를 원인으로 2021.2.9.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주택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지급일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종전주택의 양도 및 신규주택의 취득 계약 ㅇㅇㅇ * 종전주택의 가계약금 입금일: 2020.11.7. (나) 신규주택의 전소유자는 임차인 D 임대차계약(임대보증금 OOO원, 임대차기간: 2021.2.10.~2023.2.9.)을 체결하였고, 청구인들은 신규주택을 취득하면서 해당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으며, 2023.2.3.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에 따라 임대차기간을 2025.2.9.까지 연장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7.7.20. 종전주택에 전입한 후 2021.6.3. 전출하였고, 신규주택에 2025.2.24.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주소 변동 현황 ㅇㅇㅇ (라) 청구인들은 2021.5.12.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산정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표3>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ㅇㅇㅇ (마)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 관한 정부 발표자료[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2019.12.16.), 2019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 보도자료(2020.1.6.)]를 살펴보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신규주택 취득에 대한 전입요건을 추가하고 종전주택 양도기간을 단축하도록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4>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관계부처 합동, 2019.12.16.) 발표자료

(2) 실수요자 중심의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③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전입요건 추가 및 중복보유 허용기한 단축

□ (현행) 조정대상지역 內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기존 주택 양도 시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 * 일반지역인 경우 일시적 2주택자 요건은 3년 이내 양도

□ (개선)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혜택 * 단, 신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전입의무기간을 임대차계약 종료 시(최대 2년)까지 연장

□ (적용시기) 12.17 일(대책 발표일 다음날) 부터 새로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 ㅇ 대책발표 전 매매계약 체결 + 계약금 지불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표5> 2019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 내용 보도자료

□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소득령 §155①) 현 행 개 정 안

□ 일시적 2주택 보유자가 종전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1주택 소유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ㅇ (일반)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전입요건 추가 및 중복보유 허용기한 단축 ㅇ (좌 동) ㅇ (조정대상지역 내 ) 2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조정대상지역 내에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 취득 시 ㅇ 신규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전입 +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 다만, 신규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시까지 기한 연장(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된 계약은 인정되지 않음)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기 발표내용(’19.12.16) <개정이유> 실수요 중심 주택 구입 유도 및 투기 수요 억제 <적용시기> ’19.12.17.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다음의 경우에는 종전규정 적용 (i) ’19.12.16. 이전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조합원입주권)를 취득한 경우 (ii) ’19.12.16. 이전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지급한 경우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신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나, 청구인들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여 종전주택의 양도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하였고,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 및 이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종전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일시적 2주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들은 투기 목적 없이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였고, 그 과정에서 중복 소유기간이 21일에 불과하므로 사실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납세자가 양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전주택의 양도일 현재 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일 뿐, 그 중복 소유기간의 장단에 따라 다르게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 청구인이 종전주택의 양도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종전주택의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과정에 부득이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