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정산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서-4140 선고일 2025.12.22 조세심판원

쟁점정산금은 제휴사 포인트 할인과 관련하여 제휴사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으로서 제3자적립마일리지에 해당하므로,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A 주식회사로부터 물적분할되어 설 립된 법인으로, OOO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 등 제휴사와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제휴사의 고객이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영화관(B)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경우, 다양한 형태의 제휴 할인 혜택을 제공하였으며, 제휴 할인 제공 과정에서 제휴사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을 매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23년 제1기부터 2024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1. 통신사 할인은 통신사가 자사 고객에게 쿠폰을 발행하고, 고객이 이를 제시하는 경우, 청구법인이 영화관람료 등을 일정 금액 할인해 주고, 그 할인액 중 일부를 통신사로부터 보전받는 방식이다.

2. 제휴사 포인트 할인은 고객이 제휴사의 카드 사용 등으로 적립한 포인트를 이용해 영화관람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청구법인은 포인트 사용액만큼 할인된 가격으로 영화관람권을 제공하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휴사로부터 정산받는 방식이다.

3. 제휴 할인은 고객이 제휴사로부터 발급받은 영화관람용 기프티콘 또는 할인쿠폰 등을 제시하는 경우, 해당 쿠폰 금액만큼 차감된 가격으로 영화관람권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 다. 청구법인은 제휴사로부터 보전받은 금액 상당액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5.5.29. 및 2025.9.5. 2023년 제1기부터 2024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중 통신사 할인 및 제휴 할인과 관련한 할인 보전액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다납부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환급하고, 제휴사 포인트 할인과 관련하여 제휴사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이하 “쟁점정산금”이라 한다)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3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마일리지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5.7.11. 및 2025.9.24.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23년 제1기분 OOO원, 2023년 제2기분 OOO원, 2024년 제1기분 OOO원, 2024년 제2기분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정산금은 에누리이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고객은 제휴포인트로 결제하는 것을 공급조건으로 하여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영화관람용역에 대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받아 청구법인으로부터 영화관람권을 구매한다. (다) 쟁점할인의 본질은 고객이 적립된 제휴포인트를 사용할 경우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영화관람권을 판매하는 것으로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에 따라 “결제대금”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에 따른 에누리액의 정의에 부합하는 것이며, 고객은 사전에 할인약정 등을 파악하고 이에 동의하여 할인된 금액으로 지불한 것이므로 고객이 할인이 적용되어 지불하는 대금이 “할인 후의 대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정산금은 에누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라) 관련하여 대법원(대법원 2016.8.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은 재화·용역의 공급자가 제3자로부터 할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산금으로 지급받더라도 그 재화·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포인트 사용액을 에누리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다.

(2) 쟁점정산금은 고객에 대한 공급과 대가관계가 없다. (가) 고객에게 영화관람용역을 공급한 자는 청구법인이다. 청구법인은 제휴사 등과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고 마케팅 비용을 상호 분담하는 차원에서 영화관람권을 할인하여 제공하고 할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휴사 등이 부담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러한 업무협약은 고객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영화표를 구매할 때 일정한 할인을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제휴사의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를 장려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제휴사에게도 경제적 유인을 발생시켜 청구법인과 제휴운영사의 상호이익을 증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다) 청구법인은 개별 고객에게 쟁점정산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고, 고객은 청구법인과 제휴사 사이의 정산관계에 이해관계도 없으며, 항인을 통하여 청구법인과 제휴사의 상호이익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목적일뿐, 고객의 상품대가를 대납하려는 의도로 할인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쟁점정산금은 청구법인이 제공한 영화관람용역의 대가라기보다는 제휴사가 자신의 고객에게 제공한 판촉활동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제휴사 포인트 할인은 청구법인과 제휴사가 업무제휴약정을 체결하고, 고객이 제휴사의 카드를 사용하거나 재화를 구매하는 경우 제휴사는 고객에게 포인트를 적립하여 주고, 제휴사의 고객이 청구법인의 영화관에서 영화티켓을 구매할 때, 포인트 사용액만큼 할인된 가격으로 영화티켓을 구매하고, 할인액이 일부를 제휴사에서 청구법인에 정산하는 할인 정책인 사실이 협약서 및 경정청구 사유서 거래구조에 의해 확인된다.

(2) 제휴사 포인트 할인에 따라 제휴사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쟁점정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항 제9호 나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즉, 청구법인의 용역제공 대가로 사용한 제휴사 포인트는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적립한 포인트가 아니라 제휴사가 제휴사의 재화 및 용역 구입 또는 이용실적에 따라 제휴사 고객에게 적립한 포인트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항 제9호 나목에 따른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에 해당하며, 고객이 청구법인의 영화 티켓 구매금액 중 제휴사 포인트 사용으로 할인받은 금액에 대해 제휴사가 청구법인에 정산금을 지급하므로 제휴사가 지급한 정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2항 제9호 나목의 “자가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정산금이 에누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22.12.31. 법률 제19194호로 개정된 것)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⑫ 시가와 그 밖에 공급가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3.2.28. 대통령령 제33271호로 개정된 것)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 나. 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1. 고객별ㆍ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10.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제62조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 가. 제9호 나목에 따른 금액을 보전받지 아니하고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공급한 경우
  • 나. 제9호 나목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금액을 보전받거나 아무런 금액을 받지 아니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 등의 제휴사와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이 각 제휴사에서 적립한 포인트를 사용하여 청구법인의 영화관에서 영화관람권을 구매하는 경우, 청구법인은 고객에게 해당 포인트 사용액에 상당하는 할인을 제공하고 사전약정비율에 따라 제휴사로부터 제휴사 부담분을 정산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C(주)와의 제휴계약서>

○○○ <D(주)와의 제휴계약서>

○○○

(2) 처분청이 제출한 경정청구 검토조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통신사 할인 및 제휴 할인과 관련한 할인 보전액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다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고, 제휴사 포인트 할인과 관련하여 제휴사로부터 보전받은 쟁점정산금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3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마일리지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제휴사 포인트 할인의 제휴내용

○○○ <표2> 거부처분의 상세내역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정산금이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에누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2022.12.31. 법률 제19194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거래에 대하여는 그 공급가액의 계산방법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고, 이러한 위임에 따라 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3.2.28. 대통령령 제33271호로 개정된 것) 제61조 제1항 제9호에 따르면, 1차 거래 시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마일리지등을 적립한 후 2차 거래 시 해당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 해당 마일리지등을 적립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 등(자기적립마일리지 등) 사용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이외의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정산금은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아 제휴사 등으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조심 2022서5433, 2025.8.19., 같은 뜻임). 따라서 쟁점정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