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특례취득기간(09.3.16.~12.12.31.) 중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의 쟁점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쟁점부칙에 따라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특례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5-서-4130 선고일 2025.12.16 조세심판원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자산이라고 하여 쟁점부칙 제14조 제1항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할 법령상 근거가 없고,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음

[주 문] OO세무서장이 2025.8.27. 청구인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소득세법(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12.21. 배우자 a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보유하다가 2020.12.4. 쟁점주택을 OOO원에 양도한 후, 2021.2.25. 조 정대상지역내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기본세율+10%)을 적용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2025.6.24. 처분청에 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신설된 후 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소득세법부칙 (이하 “쟁점부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2009.3.16.부터 2012.12.31.까지의 기간(이하 “특례취득기간”이라 한다) 내에 취득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이미 납부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중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쟁점부칙에 관한 기획재정부 예규(조세법령운용과-1227, 2022.11.8.)에 따라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세율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25.8.27.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참조).

(2) 쟁점부칙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세율의 특례 적용대상에 대하여 ‘특례취득기간에 취득한 자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취득의 원인에 대하여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은 제외한다’는 등의 제외 요건을 명문상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조세심판원의 결정례(조심 2025서110, 2025.5.8.)를 보더라도 “쟁점부칙이 정하고 있는 특례취득기간 중에 취득한 쟁점 주택의 양도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이 아닌 쟁점 부칙이 우선 적용되어야 할 것인 점(조심 2024서108, 2024.3.25., 조심 2023인10719, 2024.3.19., 같은 뜻임), 쟁점 부칙의 문언상 취득기간의 제한만이 있을 뿐, 그 취득의 원인에 대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쟁점부칙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할 다른 법령상 근거가 없는 점, 지방세법 제6조 제1호 의 정의상 취득에는 매매뿐만 아니라 증여·상속 등이 포함되고, 증여·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 부과대상이므로 쟁점부칙을 적용함에 있어 취득원인을 차별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쟁점부칙에 따른 세율 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결정하였다.

(4) 위 사실관계 및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쟁점부칙에 따라 기본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2020.12.4.) 당시 조정지역 내 1세대 2주택 소유자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 변경(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2, 2023.12.26.)에 따라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2)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09.12.21. 청구인이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서, (가) 다수 판례와 유권해석(대법원 1995.7.14. 선고 94누15530 판결, 국세청 심사-양도2020-0043, 2020.9.16., 서일46014-10456, 2003.4.11. 등)을 살펴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판단할 때 소유자별이 아닌 세대별로 판단하고 동일세대원 간의 증여 및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권자가 다르게 되더라도 증여나 상속개시 이전에 이미 1세대를 구성하는 이상 소유권자별로 별도로 볼 것이 아니므로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나) 소득세법(2018.3.20. 법률 제15522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 제7항 제1호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다주택자의 중과세율 적용여부 또한 ‘세대별’로 판단하는바, (다) 양도 당시 청구인의 세대별 주택수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하기 전이나 취득 이후 모두 1세대 2주택으로 동일한바, 증여에 따른 소유권 변동으로 ‘세대별’ 다주택자의 주택수 적용에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라) 기획재정부의 예규(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227, 2022.11.8.)에서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시, 쟁점부칙에 따른 양도소득세율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하여 기존 판례 및 유권해석과 동일한 기준에서 해석을 하였다. (마) 청구주장대로 특례취득기간에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증여 받은 경우에도 일반세율을 적용한다면, 동일한 주택에 대해 동일세대원 간 취득시기가 달라져 중과세율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당초 입법 취지(양도소득세율 완화에 따른 주택경기 활성화 목적)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상 세대 기준 중과세율 적용이라는 조세법률 체계에 반한다.

(3) 처분청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여부에 대해 “법률 제9270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4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세율 특례는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에 의해 취득한 주택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라는 기획재정부의 예규(조세법령운용과-1227, 2022.11.8.)를 근거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는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특례취득기간(2009.3.16.∼2012.12.31.) 중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의 쟁점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쟁점부칙에 따라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특례적용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9.12.21. 쟁점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고, 2020.12.4. 이를 양도하였는바,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과 배우자가 동일세대원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일(2020.12.4.) 기준 청구인 세대원 주택보유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020.12.4. 기준 청구인 세대원의 주택보유 현황

○○○ (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08년 간추린 개정세법’ 중 쟁점부칙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Ⅲ. 다주택자 중과제도 개선 및 보완

1. 다주택자 중과 한시적 완화(소득세법§104, 쟁점부칙 §1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ㅇ 1세대 2주택: 50% ㅇ 1세대 3주택 이상: 60% ※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

□ 2년간(’09.1.1~’10.12.31) 양도 하거나 취득한 주택에 대해 다주택 중과완화 ㅇ 1세대 2주택: 기본세율 * 기본세율: 6%∼33% ('09: 6%∼35%) ㅇ 1세대 3주택 이상: 45%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현행과 같이 적용배제 (2) 개정이유 ㅇ 거래동결효과(Lock-in Effect) 해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라) 이 건과 관련한 기획재정부 해석사례는 다음과 같다.

○ 청구인 제시(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다주택자가 특례취득기간 중 취득한 주택의 소재지가 추후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쟁점부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처분청 제시(조세법령운용과-1227, 2022.11.8.)

•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시, 쟁점부칙 제14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세율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쟁점부칙에 따른 세율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같은 뜻임), 쟁점부칙 제14조 제1항은 특례취득기간(2009.3.16.∼2012.12.31.) 내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부칙 제14조 제1항의 문언상 취득기간의 제한만이 있을 뿐, 그 취득의 원인에 대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는 그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특정 기간 취득한 자산에 대한 세율의 특례를 정한 것으로서 위 기간 동안 취득한 자산은 그 양도 시기에 관계없이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해석함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점,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자산이라고 하여 쟁점부칙 제14조 제1항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할 법령상 근거가 없고,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조심 2025서1957, 2025.6.19., 조심 2025서110, 2025.5.8.,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쟁점부칙에 따른 세율 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소득세법(2009.5.21. 법률 제9672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讓渡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2의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부칙<법률 제9270호, 2008.12.26.> (2009.5.21. 법률 제9672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①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생략)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부칙<법률 제9270호, 2008.12.26.> (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①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생략)을 적용한다.

(3) 소득세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4)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