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경찰 수사건과 별개로 처분의 근거를 확보하여 과세한 것으로, 설령 경찰이 수집한 증거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한 것은 아님
처분청은 경찰 수사건과 별개로 처분의 근거를 확보하여 과세한 것으로, 설령 경찰이 수집한 증거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한 것은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거래처인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와 ‘OOO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A는 OOO에 ‘OOO 장비 일체’를 총 OOO원에 공급하였고, 청구법인은 A에 위 ‘OOO 장비’ 중 일부인 ‘OOO장비’와 ‘기타 OOO’를 총 OOO원에 공급하였다. 청구법인은 2022.5.3. OOO경찰서에 청구법인의 직원인 B이 청구법인 소유의 그래픽카드를 횡령(시가 OOO원 상당)하였다는 이유로 B을 고소하였다. 그런데 OOO경찰서장은 청구법인이 고소한 B의 ‘횡령 사건’은 수사하지 않고, 오히려 고소 제기일로부터 약 1년이 지난 2023.4.19. 청구법인 등을 ‘사기 사건’의 피의자로 인지하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즉,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청구법인의 범죄사실은, 청구법인이 거래처인 A에 그래픽카드를 내장한 컴퓨터를 공급하면서, ‘새 그래픽카드’가 아닌 ‘중고 그래픽카드’를 공급하여, 거래처인 A를 기망하여 약 OOO원 상당의 컴퓨터를 공급하였다는 것이다. 그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OOO경찰서장은 2023.4.26. 수사관 OOO명을 청구법인에 투입하여 아래와 같이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하여, 다량의 청구법인 관련 자료를 확보하였다. <OOO경찰서 수사관들이 확보한 자료 목록>
○○○ 청구법인은 이와 같이 OOO경찰서장이 피해액이 OOO원 미만에 불과한 사기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수사관 OOO명을 동원하여 합동화력 사업 전반에 대한 청구법인의 관련 자료, 전산자료, 휴대전화 등을 광범위하게 압수한 것이 적정한지 의문이었는바, OOO경찰서장의 위법한 압수․수색절차 진행에 대해 2023.6.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준항고장을 제출하였다. 그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OOO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사건을 심리한 결과, 2025.2.19. 위 압수․수색은 위법하므로 취소한다는 내용의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하여, OOO경찰서장은 2025.3.11.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OOO 사건으로 위 인용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2) 한편, OOO경찰서장은 위와 같이 위법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다량의 관련 자료를 가지고,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거래처 약 50여곳에 대하여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하였음에도, 당초 수사 목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었던 청구법인의 ‘OOO비리’ 혐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OOO경찰서 수사관들은 위 위법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청구법인의 자료 중 ‘세금계산서’ 관련 자료를 통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하게 된다면, C이 청구법인의 ‘OOO비리’ 혐의를 자백하거나, 수사를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OOO경찰서장은 우선 처분청에게 위 위법한 압수․수색을 통하여 확보한 관련 자료를 전달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고발의뢰 협조를 요청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일반세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을 하였다.
(3)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위법한 세무조사 또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기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세무조사에도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 및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헌법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적법절차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헌법상 원칙인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모든 국가작용 전반에 대해 적용된다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1992.12.24. 선고 92헌가8 전원재판부 결정). 이러한 헌법 규정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 역시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하며, 종국적으로는 조세의 탈루를 막고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담보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이러한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권의 행사에도 적법절차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4.6.26. 선고 2012두911 판결). 또한 대법원은 ‘세무조사에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이 적용될 수 없다’는 과세관청의 의견에 대해,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은 세무조사 절차에 당연히 적용되고,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을 굳이 준용하지 않더라도 그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0.6.11. 선고 2020두35578 판결). 이와 같이,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은 세무조사 절차에 당연히 적용되므로, 그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인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 역시 세무조사 과정에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에서 OOO경찰서장의 압수․수색의 위법성은 다음과 같다.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이 건 범죄사실은, ‘청구법인이 2019.10.25.경부터 A에 OOO 장비(계약대금 OOO원) 11식을 순차로 납품하던 중, 2020년 5월 초순경부터 2021년 10월경까지 중고 OOO를 내장한 컴퓨터 OOO대(총 OOO)를 A에 납품함으로써 재산상 이익(그래픽카드 차액을 기준으로 OOO원의 피해액)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 압수․수색영장으로는 ‘2020년 5월 초순경부터 2021년 10월경까지 중고 OOO을 내장한 컴퓨터 납품’에 대한 범죄사실 관련 자료만을 압수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외 위 범죄사실과 유사하거나 동종의 범죄사실 관련 자료는 압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 압수된 자료가 있다면 이는 모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백번 양보하여, 설령 위 압수․수색영장으로 위 범죄사실과 유사하거나 동종의 범죄사실 관련 자료를 압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영장의 범죄사실에 기재된 범행일시인 2020년 5월 초순경부터 2021년 10월경까지의 유사․동종 범죄사실 관련 자료에 한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OOO경찰서 수사관들이 압수한 것처럼 2015년부터 2023년 4월까지의 모든 자료를 압수할 수는 없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OO경찰서는 실제로 이 건 범죄사실(중고 그래픽카드 탑재 컴퓨터 납품)과는 전혀 관련 없는 2015년경부터 2023년 4월까지의 OOO 사업 관련한 모든 자료, OOO 이외의 청구법인의 다른 사업 자료, 청구법인의 각종 내부 보안자료, 청구법인 직원의 개인자료까지 대대적으로 압수하였다. <사진> 준항고이유서 기재내용
○○○ 이처럼 OOO경찰서 수사관들은 청구법인의 범죄사실(중고 그래픽카드 탑재 컴퓨터 납품)에 대한 수사목적이 아닌, 청구법인 또는 A의 방산비리 관련 자료를 확보할 목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이다. 실제로 OOO경찰서 수사관은 청구법인의 직원 D에게 ‘중고 그래픽카드 사건’은 형식적인 것이고 A에 대한 ‘OOO비리’를 수사하고 있다며 OOO비리에 대해 말하라며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심지어 무면허 운전으로 입건할 수 있다면서 협박하기도 하였으며, 이 건의 발단이 된 B도 D와의 통화에서 ‘경찰의 수사 목표는 다른 곳에 정해져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또한 OOO경찰서 수사관은 압수․수색 당일에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에게 중고 그래픽카드에 대해서는 전혀 질문하지 않고, 계속 A와의 관계 등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질문하였다. 따라서 영장에서 기재된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수집된 증거 이외에, 합동화력 사업 전반에 대해 광범위하게 수집된 증거는,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증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압수영장 미제시, 참여권 미보장, 포괄적인 압수목록 교부, 압수방법 및 제한의 위반 등의 이유로 위법한 증거에 해당한다(처분청이 OOO경찰서장으로부터 받은 자료 역시, 중고 그래픽카드 관련 거래부분이 아닌 OOO 사업 전반에 대한 자료로 추측되는바, 처분청이 확보한 자료 역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다) OOO경찰서장이 위법하게 확보한 자료를 이유로 한 이 건 세무조사 역시 위법하다. 세무조사 절차에도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따른 수사 절차는 당연히 위법하고, 이는 세무조사 절차에서도 마찬가지인바, 처분청이 OOO경찰서장으로부터 받은 위법한 자료를 이유로 한 이 건 세무조사 역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라) 현재, 위 준항고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이 건 세무조사는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에 위배된 위헌적인 절차 진행에 해당함이 확인되었다. 즉, 서울중앙지방법원은 OOO경찰서장의 압수․수색에 관한 처분이 위법함을 확인하였고, 그러한 결정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면, 수사기관이 위법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사용하여 수사 및 기소 절차를 진행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이는 세무조사 절차에서도 마찬가지인바, 처분청의 이 건 세무조사 역시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에 위배된 위헌적인 절차 진행에 해당하였음이 확인될 것이고, 그에 기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함이 확인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에 대한 범칙조사 결과와 같이 거래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었다.
(2) 청구법인은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위법한 세무조사 또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기한 세무조사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25.2.19. OOO경찰서장의 압수․수색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결정한 사실이 있으나, OOO경찰서장은 해당 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2025.3.11. 재항고를 하였고, 해당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며 현재까지 그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은 이 건 세무조사를 적법절차에 위반된, 위법수집증거에 의한 세무조사로 보아 취소하여야 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처분청은 OOO경찰서장의 고발의뢰서에 포함된 내용뿐 아니라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청구법인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이 건 세무조사는 적법절차에 위반된 세무조사가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제21조(고발) 이 법에 따른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4조(조세범칙사건의 인계)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 외의 행정기관과 그 소속 공무원이 입수한 조세범칙사건에 관한 증거 등은 국세청장이나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 (나)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범칙조사 보충조서’(2024년 9월)상 조사경위에는 ‘OOO경찰서장은 OOO 납품사건과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사건 수사결과, 피의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 경영기획실장 E, 청구법인의 기장 세무사 F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행위가 확인되어 고발요청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조사내용은 아래 <표2>와 같은바, OOO경찰서장의 수사보고서 외에 O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 내용 등에 근거하여 이 건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조사내용 발췌 내역: 청구법인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범칙조사 보충조서’(2024년 9월)
○○○ (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과 제조본부장이었던 D는 OOO경찰서 사법경찰관들이 2023.4.26. 청구법인에서 한 압수․수색처분 등에 대하여 2023.6.22. 준항고를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2.19.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해당 압수․수색처분들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으며(사건번호: OOO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결정서상 기초사실 부분에는 압수․수색영장들에 기재된 범죄사실 등이 나타나는바, 그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압수․수색영장들에 기재된 범죄사실 등: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준항고 사건 결정서(2025.2.19., 사건번호: OOO)
○○○ (라) 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25.2.19.자 결정에 대해서는 2025.3.11. 재항고가 이루어져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사건번호: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판사의 압수․수색 영장OOO, C 등의 준항고장(2023.6.22.),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개시 통지서, 조세범칙조사 통지서,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제출하였는바, 세무조사 개시 통지서 및 조세범칙조사 통지서에는 조사사유에 ‘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실시’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이 위법한 세무조사 또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기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경찰서장은 이 건 관련 준항고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인용 결정에 재항고하여 해당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므로 OOO경찰서장의 압수․수색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이 건 처분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또는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OOO경찰서장의 수사보고서뿐만 아니라 O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OOO경찰서장의 수사건과 별개로 이 건 처분의 근거를 확보하였는바, OOO경찰서장이 수집한 증거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5서3000, 2025.11.24.,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