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출처 등은 청구법인에게 매출만 발생시킨 후 체납 후 폐업한 폭탄업체로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기에 부족해 보이고, 달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아니함
쟁점매출처 등은 청구법인에게 매출만 발생시킨 후 체납 후 폐업한 폭탄업체로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기에 부족해 보이고, 달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표2> 처분청의 처분내역
○○○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법인이 수취‧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조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가공으로 수취‧발급한 것이 아니라, 화장품 등의 도소매업 과정에서 실제 재화의 공급을 수반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F(이하 “F”라 한다)’이라는 G 카페를 통하여 쟁점매입처들을 알게 되었으며,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매입한 화장품을 쟁점매출처에 적법한 절차와 방법으로 공급하였다. 청구법인이 유통업을 영위하면서 얻는 이익은 세금 등을 제외하면 1% 미만으로, 청구법인은 적법한 절차와 방법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매우 낮은 수준의 마진을 얻고 있었으며, 이는 청구법인의 노력에 의한 정당한 대가에 해당한다. (나) 일반적으로 화장품 도소매업의 경우 매출처로부터 화장품 발주가 들어오면, F 등을 통하여 최대한 저렴한 제품을 찾게 된다. 화장품 도소매업의 특성상 공급가격이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청구법인과 같은 도소매 업체들은 제품을 얼마나 저렴한 가격에 가져오는지에 따라 회사의 마진이 결정된다. 청구법인은 화장품 유통망 중 하단에 존재하기 때문에 많은 노력과 번거로움을 거치더라도, 화장품을 최대한 저렴하게 매입하기 위하여 큰 노력을 기울였다. 결론적으로 일련의 화장품 유통망은 다수의 업체가 허위로 통정하여 도관업체를 통하여 허위의 가공거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작은 마진을 얻기 위하여 고군분투하는 유통업 회사들의 치열한 경쟁의 결과라고 할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조사 과정에서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것에 대한 증거자료로 거래명세서, 운송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장내역 사본 및 입출금 내역 등 청구법인이 제출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모든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출액의 3%에 달하는 매우 큰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의 마진율이 1% 미만인 점을 고려할 때, 매출액의 3%에 달하는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청구법인과 같은 유통업체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단순한 추측이 아닌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이 건 거래가 가공거래인 것을 입증해야 할 것이며, 청구법인 및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철저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비록 청구법인의 유통망 구조에 존재하는 일부 거래처 또는 일부 대표자가 청구법인이 아닌 자와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과는 무관한 별개의 것이며, 청구법인은 이에 협조하거나 협력한 바가 없다.
(1) 청구법인이 수취‧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수취‧발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가) 처분청의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의 사업장 확인 결과, 사업장의 규모는 10평 남짓으로 책상 등 간소한 시설물만 있었고, 재고물품은 보관되어 있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OOO원) 및 법인세(OOO원)를 체납 중이다.
2. H(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은 메이크업 서비스업에 종사하였으며, 화장품 방문판매를 한 이력이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이 일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I(매출처의 전 거래처인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이 자료상 확정을 받아 폐업하게 되어, H에게 함께 사업을 하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H은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로부터 대금을 입금받는 즉시 쟁점매입처들에게 출금하였고, 쟁점매입처들은 곧바로 현금 또는 수표로 전액 출금하였으며, 동 금액은 최종적으로 면세점 등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파악된다.
4. 청구법인의 매출처는 개업 이후 현재까지 쟁점매출처가 유일하며, 쟁점매입처들은 모두 중국인 대표자를 세운 폭탄업체로, 단기간 사업을 영위한 후 자료상 조사 등을 거쳐 직권 폐업되면 곧바로 다른 매입처로 변경하여 거래를 반복하였다. 쟁점매입처들의 각 대표자들은 모두 청구법인과 계약 직후 1∼2개월 이내에 출국하였고, 대표자 외에 다른 직원은 없다.
5.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로부터 발주가 들어오면 쟁점매입처들에게 발주내용을 전달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 배송받은 제품을 사업장에서 검수한 후 하차하지 않고 쟁점매출처로 공급하였다.
6. 청구법인의 모든 매출은 쟁점매출처를 통해서만 발생하고, 발주량, 공급가액 등 사업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을 쟁점매출처에 의존하며, 매출 규모만큼 매입이 일어나므로, 청구법인은 마진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다.
7. 청구법인은 중국 보따리상(따이공)을 통한 면세품 불법유통 과정 속 도관역할을 수행하는 업체이다. 따이공 모집책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면세가로 구매한 물품들을 매집하여 국내에 유통하며, 최종 판매처는 매입자료를 만들기 위해 중간과정에서 도관역할을 수행하는 업체를 활용하는 것이다. (나) 쟁점매입처들은 다음과 같이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형태를 보이고 있다.
1. 매입처①은 2021.11.29. 개업하여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2022.11.20. 폐업하였고, 매입내역 없이 청구법인에게만 매출을 발생시켰으며, 가공매출 혐의로 2023.4.27. 검찰에 고발되었다.
2. 매입처②‧③도 2023.1.1., 2023.4.4. 각 개업하여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후 2023.9.14., 2024.1.10. 각 폐업하였고, 매입내역 없이 청구법인에게만 매출을 발생시켰으며, 가공매출 혐의로 2024.12.3., 2025.2.24. 각 검찰에 고발되었다.
3. 매입처④ 또한 2023.10.13. 개업하여 부가가치세를 무신고‧무납부한 상태에서 2025.3.7. 폐업하였고, 매입내역 없이 청구법인에게만 매출을 발생시킨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형태를 보이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쟁점매입처들은 모두 신규사업자들로, 쟁점매입처들의 대표자들은 모두 관련 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규모가 OOO원에 달하는 대형 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매입처들이 고액의 발주를 감당할 여력이 있는지, 사업을 위한 인적‧물적 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한 사실이 없으며, 물류의 출처를 확인한 사실도 없는바,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조사 과정에서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표3>∼<표6>과 같이 물품거래약정서, 거래명세서, 운송자료, 제품 입고 사진 및 입출금 내역 등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3> 물품거래약정서(예시)
○○○ <표4> 거래명세서(예시)
○○○ <표5> 운송자료
○○○ <표6> 제품 입고사진
○○○ (나) 처분청은 조사과정에서 작성한 H의 문답서(2025.6.26.)를 아래 <표7>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7> 문답서(H)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실제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매출처는 쟁점매출처가 유일하며, 쟁점매입처들의 대표자는 모두 중국인으로, 청구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후 1∼2개월 이내에 출국하였고, 대표자 외에 다른 직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2년 이내의 짧은 기간 동안 매입내역 없이 청구법인에게만 매출을 발생시킨 후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폐업한 폭탄업체로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실제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H의 문답서 등에 따르면, ㈜K(쟁점매출처의 매출처) 소유의 창고에서 상차한 물류가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를 거쳐 다시 ㈜K에게 운송되는 등 실제 거래가 없이, 최종 판매처가 매입자료를 만들기 위해 중간 과정에서 청구법인을 도관업체로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매입처들은 모두 신규사업자들로, 쟁점매입처들의 대표자들은 모두 관련 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이 사업을 위한 인적‧물적 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물류의 출처를 확인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