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면세점 등에 대한 송객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5서3945 선고일 2025.12.17 조세심판원

청구법인은 면세점 매출에 비례하여 계산된 수수료 정산을 위한 정산서 작성 등의 업무만을 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청구법인이 실제 모객용역을 제공받았다거나 제공하였다고 볼만한 따이공 모집명단 등의 증빙이 부족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8.26. 서울특별시 중구 OOO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A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관광알선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여행사로, 2018년 제2기〜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B 외 4개 업체(이하 “면세점 등”이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는 한편, D 등 15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 나. OO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C 등(이하 “D 등”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로 파생된 과세자료를 통보 받음에 따라 2024.7.29.〜2025.1.9.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2018년 제2기〜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수한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2025.3.17. 청구법인에게 2018년 제2기〜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8년 제2기분 OOO원, 2019년 제1기분 OOO원, 2019년 제2기분 OOO원, 2020년 제2기분 OOO원, 2021년 제1기분 OOO원 및 2021년 제2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16. 이의신청을 거쳐 2025.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면세점에 등록된 법인으로서 등록코드를 이용하여 하위여행사들로부터 모객된 따이공들이 면세점 등에서 물품을 구입 하도록 하고, 따이공들이 구입한 금액의 일정비율을 면세점 등으로부터 지급받기 위하여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면세점 등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와 따이공들이 구입한 금액 등을 토대로 작성된 정산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 한편, 매입과 관련하여서는 면세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에서 수수료(약 1%)를 제외한 나머지를 하위여행사들에게 지급 하였는데, 동 금액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정산 내역을 바탕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

(2) 청구법인은 D 등과 면세점 등의 중간에서 면세점 등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금액에 대한 정산업무와 청구법인이 D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한 정산업무를 각각 진행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은 송객업무제휴계약서 및 사업협력계약서 등에 업무 내용, 수수료(송객수수료, 유치수수료, 수수료율 등) 및 그 정산방법,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약정되어 있다.

(3) 실제로 청구법인이 면세점 등으로부터 받아온 코드를 이용해야 D 등은 면세점 등과의 거래가 가능하므로 청구법인과 같이 등록된 여행사를 통하지 않으면 면세점 등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 없는데, 그 과정에서 단순히 코드만 있다고 하여 거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경쟁사보다 더 신속하게 상품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 구입한 고객의 물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반품 업무, 수수료율을 확인하여 더 많은 수수료를 받기 위한 노력, 면세점 등으로부터 받은 금액의 정산 내역 확인, D 등에게 지급하기 위한 금액의 세부 정산 등 다양한 업무들이 진행되어야 하는바, 이와 같은 업무를 진행하기 위하여 실제로 제공된 용역이 있었음에도 청구법인이 어떠한 용역도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15는 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에 대한 규정으로, 송객용역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해당 거래를 합법적으로 인정한다는 반증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행한 면세점 송객용역을 모두 허위 또는 가공의 거래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의 면세점 송객용역과 관련된 매출과 매입은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D 등으로부터 발급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토대로 2018년 제2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 적법하게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납부하였고 현재까지 한번도 체납한 사실이 없으며, 각 거래당사자 간의 정산서와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통장 거래내역 등이 모두 일치함을 알 수 있다.

(5) 처분청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면세점 등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지 않았다. 과거 여행사들의 경우 청 구법인과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면세점 등에 대하여만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의 법리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쟁점세금계산서는 모두 정산서와 그 내용이 일치하고 관련 거래금액도 모두 금융계좌를 통하여 수수되었으며, 정산서상 따이공들이 구입한 금액은 모두 면세점 등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면세점 등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해 준다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도 정상적인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6) 청구법인이 면세점 등과 D 등에 대하여 상당한 역할을 하였음이 명백하고, 동 사실이 쟁점세금계산서나 금융자료 등에 의해서도 명확하게 확인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이 건 세무조사를 통하여 인지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어떠한 용역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처분청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최근 행정법원에서도 면세점 송객용역에 대한 거래를 모두 인정하고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이 건 거래도 정상거래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7)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면세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한 중개수수료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함에도 따이공들에게 지급할 페이백을 포함한 전체금액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9호 다목 및 라목에서 ‘거래의 실질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 중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래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 중개가 아닌 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와 ‘거래의 실질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 중개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 중개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모두를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에도 매입세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위 규정은 청구법인이 면세점 등으로 받을 금액과 D 등에게 지급할 금액의 차액만 중개수수료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경우와 면세점 등으로부터 받을 전체금액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D 등에게 지급할 전체금액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모두 정상적으로 매입세액공제가 된다는 것인바, 처분청 의견과 같이 중개수수료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나 청구법인과 같이 매출과 매입 총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부담하는 세액은 동일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모든 세금계산서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이 존재함에도 수수료만 매출로 인식하지 않고, 매출과 매입을 총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거짓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위 규정에 부합하다고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청구법인은 D 등과 면세점 등을 연결하는 중개역할을 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과정에서 중개수수료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아니라 공급가액을 총액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지급받아야 할 금액에 대하여 정산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면세점 등과 D 등 사이에서 정산내역 및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정산업무만을 진행하였다면 중개수수료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함에도 따이공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명목의 수수료(페이백)를 포함한 전체금액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이를 거짓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면세점 등에 외국인 관광객을 송객하고, 그 대가로 면세점 등이 청구법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송객업무 제휴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정산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면세점 등에 송객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따이공이 구입한 매출금액에 일정율을 곱한 인센티브(판매장려금)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전액이 청구법인의 매출액이라면 동 금액 전체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함에도 결국 동 금액은 D 등과 하위여행사 등을 거쳐 따이공에게 귀속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송객수수료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따이공이 받을 판매장려금 성격의 금액에 대한 것인바, 판매장려금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므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3) 청구법인과 D 등은 판매위임 관계를 설정한 후 D 등은 자신의 고객이 면세점 등에서 기타 상품을 매입할 수 있도록 유도·관리하여 청구법인이 정하는 수수료를 D 등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사업협력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정산서에 따르면 면세점 등에서 받은 판매장려금 중 청구법인의 마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D 등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D 등이 수행한 용역에 대한 모객수수료에 대해서만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함에도 따이공에게 지급할 판매장려금을 포함한 전체금액에 대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이는 단순히 면세점 등이 따이공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전달거래에 불과하고, 판매장려금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님에도 청구법인은 D 등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를 거짓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수한 거짓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9. 다음 각 목의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 당사자가 법 제48조·제49조 또는 제66조·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 다. 거래의 실질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가 아닌 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 라. 거래의 실질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세무서장은 D 등에 대한 세무조사로 파생된 과세자료를 통보받음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수한 거짓세금계산 서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2025.3.17.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는바, 청구법인의 과세기간별 쟁점세금계산서 수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수수 내역

○○○

(2)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변경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사업자등록 변경 내역

○○○ (나) 청구법인의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

○○○ (다) 청구법인 사업장 소재지의 모습은 다음과 같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하여 실시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사 시 동 대표자는 청 구법인의 사업장은 고객(따이공)들이 구매한 물품의 임시 보관 용도로 사용된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청구법인과 면세점 등은 ‘송객업무 제휴계약서’를 작성하는바, 그 중 E과 작성한 제휴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마) 청구법인과 D 등 간에는 ‘사업협력계약서’가 작성되 었는데, 그 중 F과 체결한 사업협력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바) 면세점 등 매출처에 관한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상 확인되는 면세점 등 매출처에 대한 조사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매출처에 내한 적출 내용

○○○ 2)청구법인은 면세점 등에 대하여 송객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자료로 계약서, 정산서 및 금융증빙을 제시하였으나, 그 외 따이공에 대한 구체적인 명단(따이공 인적사항, 가이드명 등) 등은 제시하지 못하였는바, OO세무서장이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사 시 작성한 심문조서(2024.12.6. 작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 D 등 매입처에 관한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상 확인되는 D 등 매입처에 대한 조사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매입처 등에 대한 적출 내용

○○○ 2)청구법인은 D 등으로부터 모객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자료로 계약서, 정산서 및 금융증빙을 제시하였으나, 그 외 따이공에 대한 구체적인 명단(따이공 인적사항, 가이드명 등) 등은 제시하지 못하였는바, OO세무서장이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사 시 작성한 심문조서(2024.12.6. 작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따이공들이 구매한 면세품에 대한 면세점 매출 전산자료를 기초로 작성된 정산서를 통해 당사자들 간에 약정된 계약에 따라 확인된 금액을 기초로 이루어졌고 동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기초하여 금융기관을 통한 대금수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됨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D 등이 실제로 따이공을 모집하는 모객용역을 수행하였다면, D 등으로서는 그 모집 명단에 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할 것이나 D 등은 따이공 명단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청구법인 역시 D 등으로부터 모집된 따이공의 명단을 제공받았다거나 이를 다시 면세점 등에게 제공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청구법인은 수수료 정산을 위하여 작성된 정산서와 계약서, 금융증빙만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면세점 등에게 실제로 송객용역을 제공하였다면 따이공을 관리하고 이를 위 면세점 등에 안내 혹은 알선하는 내용일 것인데, 청구법인은 D 등으로부터 모집된 따이공의 명단을 제공받지 않았고 면세점 등에게 위 명단을 제공하지도 않은 채 면세점 매출에 비례하여 계산된 수수료 정산을 위한 정산서 작성 업무만을 수행한 것을 두고 청구법인이 모객용역을 제공받았다거나 송객용역을 제공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실제 모객용역을 제공받거나 송객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 서상 공급가액에는 사실상 용역 제공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따이공에게 귀속되는 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용역 제공 대가를 특정하여 구분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면세점 등 간에 작성된 ‘송객업무 제휴계약서’ 및 청구법인과 D 등 간에 작성된 ‘사업협력계약서’ 등에 따르면, 동 계약서는 수수 료와 관련하여 ‘판매액에 따라 면세점이 정한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지불한다’ 또는 ‘을은 갑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받는다’고 약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수수료율, 수수료율의 결정 기준, 정산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과세관청의 D 등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대부분의 거래상대방들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들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 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