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① 수정신고분에 대하여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하고, 이를 부인한다면 부인액에 대한 가산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고세액공제액은 처분청이 결정한 과세표준에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산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5-서-3928 선고일 2025.12.16 조세심판원

① 청구인은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당초 가업승계 과세특례 적용 증여재산을 기본세율 적용대상 증여로 하여 수정신고한 것이므로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어려움

② 과세표준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신고세액공제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신고세액공제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바탕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③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정신고시 당초 연부연납신청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연부연납 허가세액으로 하여 추가로 허가하였고, 연부연납가산금의 기산일을 수정신고분 연부연납 신청일의 다음 날로 하고 있어 당초 신고일부터 수정신고일까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4.2.1. 청구인의 부 A으로부터 ㈜B 주식 OOO주(이하 ㈜B을 “쟁점법인”이라 하고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를 “쟁점주식”이라 한다)와 ㈜C의 주식 OOO주를 증여받고, 2024.5.31. 쟁점주식 평가액 OOO원 중 가업자산 상당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30조의6을 적용하여 가업승계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신청하였으며, 쟁점금액을 제외한 쟁점주식의 평가액 OOO원과 ㈜C 주식 평가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 적용대상 증여로 하여 2024.2.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고하면서 증여세 OOO원에 대하여 연부연납신청을 하고 납세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증여가 조특법 제30조의6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2024.9.2. 가업승계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신고금액인 쟁점금액을 기본세율 적용대상 증여금액에 합산하면서 쟁점금액에 대한 신고세액공제 OOO원(이하 “쟁점신고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을 추가로 공제하였고, 수정신고분 중 OOO원을 연부연납신청하면서 납세보증보험증권을 증액하여 제출하였으며, 연부연납신청금액을 제외한 OOO원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를 산정하여 증여세를 수정신고하였다.
  • 다. 00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12.30.부터 2025.2.12.까지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가업승계 요건 미비로 인한 증여세 수정신고 시 과소납부한 세액을 증액하고, 청구인의 가업승계 경정청구에 대해 환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사결과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정신고 시 적용한 쟁점신고세액공제액을 부인하고, 부인한 쟁점신고세액공제액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과 납부지연가산세 OOO원(쟁점신고세액공제액 부인으로 인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이하 “쟁점①가산세”라 한다)을 부과하면서, 수정신고 시 연부연납신청액 증액분 OOO원에 대하여 신고일인 2024.5.31.부터 2024.9.2.까지 기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OOO원(이하 “쟁점②가산세”라 한다)을 포함하여 2025.5.20. 2024.2.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 및 결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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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기본세율 적용대상 증여재산으로 하여 수정신고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신고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그에 대한 쟁점①가산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가) 처분청은 조특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이후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하고 같은 법 시행령을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9조 제2항에 따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므로(법령해석과-3771, 2021.10.18.), 당초 가업자산 상당액으로 신고한 쟁점금액을 기본세율 적용대상 증여재산으로 하여 수정신고를 해도 이에 대하여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한 수정신고는 상증세법에 따라 정부의 조사·결정 이전에 청구인이 오류를 발견하여 수정신고한 것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예규와는 전혀 다르고, 청구인은 2024.2.1. 쟁점주식 증여에 대하여 2024.5.31.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며, 상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1호의 증여세 과세표준 결정기한(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24.9.2. 수정신고를 완료하였다. 상증세법 제69조는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 대하여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22조에 의하여 증여세는 정부의 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가업승계과세특례로 신고하였다 할지라도 과세관청은 제출된 서류 등에 근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확정할 수 있고, 청구인은 납세의무자로서 과세관청이 증여세 과세표준을 결정하기 전 가업승계대상 자산에 대한 오류를 발견하여 이를 기본세율 적용대상 증여재산으로 수정하여 성실하게 증여세 과세표준 결정기한 내 수정신고하였으므로 과세관청의 과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수정신고에 대해서도 신고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나) 조세심판원의 국심 2000서1525, 2000.12.21. 결정례를 보면, 정당한 수정신고에 의해 증액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에 대하여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한바 있고, 국심 1996중2768, 1998.1.14. 결정례 역시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 시 법이 정한 금액으로 하지 아니하고 수정신고기한 내 이를 바로 잡아 신고하였다면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상속재산 및 과세표준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신고세액공제제도의 취지는 달성되었다 할 수 있으므로 수정신고에 의하여 신고된 금액도 신고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결정하였는바, 처분청이 부인한 쟁점신고세액공제액 및 쟁점신고세액공제액에 대한 쟁점①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신고세액공제액은 처분청이 결정한 과세표준에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산출하여야 한다. (가)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청구인이 가업승계 과세특례로 신고한 쟁점금액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면, 상증세법 제69조 제2항은 증여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3을 신고세액공제로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기본통칙 69-0···1(신고세액 공제방법)에서는 ‘증여세 산출세액이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각각의 산출세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고세액공제액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조세심판원(조심 2019서3302, 2020.10.26.)은 신고누락된 과세표준을 증액함에 따라 누진세율의 적용으로 인해 산출세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처분청이 결정한 산출세액에 결정한 과세표준에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대하여 신고세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결정하였는바, 위 결정례와 같은 방법으로 청구인의 신고세액공제액을 산출할 경우, 아래 <표2>와 같이 산정된 신고세액공제액 OOO원을 추가로 반영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과 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감액하여야 한다. <표2> 신고세액공제를 재산정한 내역(결정과세표준 중 최초 신고한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산출)

○○○

(3) 수정신고 시 증액된 연부연납신청액 OOO원에 대한 쟁점②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수정신고 시 증액된 연부연납세액에 대해서는 납세보증보험증권의 기산일과 관계없이 법정납부기한부터 수정신고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상증세법 제71조 제1항은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2조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 대하여 제67조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또는 납부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그 분할납부 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수정신고 시 총 OOO원에 대하여 연부연납신청을 하면서, 최초 발생일인 2024.5.31.로 기산하여 납세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금액을 증액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였고, 또한 상증세법 제72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일인 2024.5.31.부터 기산하여 연부연납가산금을 산정하여 납세담보를 제공하였는데, 이는 납세보증보험서를 발행하는 기관에서도 연부연납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기존 납세보증보험중권상 보험가입금액을 취소하고 증액된 연부연납금액에 대하여 당초 신고일인 2024.5.31.부터 기산하여 연부연납가산금을 산정하고 증액된 증여세액에 대하여 납세보증보험증서를 발행하고 있어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연부연납은 그 신청일인 2024.5.31.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이므로 연부연납신청액 증액분 OOO원에 대한 쟁점②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가업승계 요건 미비를 사유로 쟁점금액을 기본세율 적용대상 증여로 하여 수정신고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신고세액공제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없다. (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65조의2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 대하여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특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가업을 승계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여 과세하며, 같은 법 제69조 제2항에 따른 신고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서면-2019-법령해석재산-1464, 2021.10.18.). (나) 청구인은 증여재산의 누락이나 재산 평가상 오류 없이 쟁점주식의 증여가액을 모두 신고하였으므로 수정신고한 증여세액 전체에 대하여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가업승계 요건 미비를 사유로 쟁점금액을 기본세율 적용대상 증여로 하여 증여세 수정신고를 하였다면, 상증세법과 조특법의 규정과 기존 해석례에 따라 수정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신고세액공제액을 부인하고 부인한 쟁점신고세액공제액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예비적 청구) 청구인의 경우는 조세심판원의 결정례와 달라 그와 같이 신고세액공제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청구인은 수정신고한 증여세액 전체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면,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19서3302, 2020.10.26.)를 들어 결정한 산출세액에 결정한 과세표준에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하여 신고세액공제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선결정례는 상속재산의 일부를 신고누락한 경우 신고세액공제를 경정한 경우에 대한 결정례이고, 청구인의 경우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이므로 이에 대하여 위 선결정례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고세액공제액을 산정하여 적용하기는 어렵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에 따라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청구인은 증여세 수정신고와 함께 추가납부세액의 연부연납을 신청하면서 2024.5.31.을 기산일로 하여 보험금액을 증액하여 발급한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납세담보로 제출하였으므로 수정신고에 대한 연부연납신청 역시 2024.5.31. 허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는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과 법정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지연가산세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보증보험증권의 기산일과 관계없이 법정납부기한부터 수정신고일까지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고, 연부연납가산금은 수정신고 일자를 기산일로 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수정신고 시 추가 연부연납신청액 OOO원에 대하여 최초 신고일인 2024.5.31.부터 수정신고일인 2024.9.2.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쟁점②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수정신고분에 대하여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하고, 이를 부인한다면 쟁점신고세액공제액에 대한 가산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신고세액공제액은 처분청이 결정한 과세표준에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산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수정신고분에 대한 연부연납신청 시 신고기한일로 소급하여 기존 납세보증보험증권 보증금액을 증액하여 재발급한 경우 수정신고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제46조(추가자진납부) ①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관하여 제45조에 규정된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이 과세표준수정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부족한 금액과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를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국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 마.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 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조세특례제한법(2023.12.31. 법률 제1993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 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보며,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 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모가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부모가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부모가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각 거주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증여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12.31. 법률 제1993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3 및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 또는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9조(신고세액공제) ② 제68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제57조에 따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제75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 제70조(자진납부) 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는 자는 각 신고기한까지 각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금액을 뺀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3. 증여세의 경우에는 제69조 제2항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

4.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年賦延納)을 신청한 금액 제71조(연부연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징수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2. 증여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증여재산별 구분에 따른 기간

  •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5년
  • 나. 가목 외의 증여재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연부연납 대상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연부연납 가산금)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처음의 분할납부 세액에 대해서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 대하여 제67조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또는 납부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그 분할납부 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日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서 직전 회까지 납부한 분할납부 세액의 합산금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 직전 회의 분할납부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분할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5조의2(신고세액공제) 법 제6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의 상속세산출세액 및 증여세산출세액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각각의 산출세액을 말한다. 제67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 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법 제4조의2 제6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않은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제78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2.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증여의 경우에는 6개월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결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24.2.1. 청구인의 부 A으로부터 쟁점주식과 ㈜C의 주식 OOO주를 증여받고, 2024.5.31. 쟁점금액을 조특법 제30조의6의 가업승계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신청하였다가, 조특법 제30조의6 제1항 제1호의 가업승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인 2024.9.2. 쟁점금액을 기본세율 적용대상 증여금액에 합산하고, 쟁점금액에 대한 쟁점신고세액공제액을 추가하면서 연부연납신청액을 OOO원으로 증액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정신고 시 적용한 쟁점신고세액공제액을 부인하고, 부인한 쟁점신고세액공제액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과 납부지연가산세 OOO원을 부과하면서, 수정신고 시 연부연납신청액 증액분 OOO원에 대하여 신고일인 2024.5.31.부터 2024.9.2.까지 기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OOO원을 추가하여 2024.2.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의 수정신고분에 대한 연부연납 신청 및 처분청의 연부연납 허가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연부연납신청액 증액분 OOO원에 대해서도 연부연납가산금 기산일을 2024.5.31.로 소급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연부연납허가(변경) 신청을 하였고, 최초 연부연납신청 시 제출하였던 납세보증보험증권의 보험가입금액에 대하여 아래 <표4>의 예시와 같이 변경기준일자를 2024.5.31.로 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증액한 납세보증보험계약변경증권을 납세담보로 제출하였다. <표3> 2024.9.2. 수정신고 시 제출한 연부연납허가 신청서

○○○ <표4> 2024.9.2. 수정신고 시 제출한 납세보증보험계약변경증권(예시)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4.5.31. 아래 <표5>와 같이 신청한 연부연납금액 OOO원에 대하여 허가 후 변경하거나 취소한 사실이 없고, 2024.9.2.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OOO원에 대하여 아래 <표6>과 같이 연부연납가산금의 기산일을 2024.9.3.로 하였으며, 납부기한은 청구인의 신청 및 납세담보 기한에 따라 매년 5.31.로 하여 허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2024.9.2. 청구인의 연부연납신청 내역

○○○ <표6> 2024.9.2. 청구인의 연부연납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허가내역

○○○

(3) 처분청이 쟁점①과 관련하여 제시한 해석사례는 아래 <표7>과 같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후관리위반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가 아니어서 아래의 해석사례와 동일하지 않으므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표7> 서면-2019-법령해석재산-1464

○○○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신청하였다가 기본세율 적용대상 증여재산으로 수정신고한 것이므로 수정신고분에 대하여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신고세액공제를 부인해야 한다면 쟁점신고세액공제액에 대하여 부과한 쟁점①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65조의2에 따른 신고세액공제에 적용하는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증세법 제68조에 의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같이 증여세를 수정신고한 경우 이를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어 보이는 점, 가업승계 과세특례 적용 증여재산과 기본세율 적용대상 증여재산은 그 요건과 과세방식이 다르고, 청구인은 가업승계 과세특례 적용 요건이 미비되어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당초 가업승계 과세특례 적용 증여재산을 기본세율 적용대상 증여로 하여 수정신고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국세기본법제47조의3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의4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다목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과소신고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부인한 쟁점신고세액공제액은 증여세 과세표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수정신고시 적용한 쟁점신고세액공제액에 대하여 쟁점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신고세액공제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세표준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신고세액공제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신고세액공제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바탕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우리 원 선결정례(조심 2019서3302, 2020.10.26.)는 누진세율로 인해 산출세액이 증가되어 당초 신고당시의 신고세액공제액이 감소된 경우에 대한 결정례로, 처분청의 결정으로 과세표준이 증가된 경우에 그 비율에 따라 신고 당시의 신고세액공제액을 더 증액시키라는 취지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증여세 수정신고분 중 OOO원을 추가로 연부연납신청하면서 과세표준 신고일인 2024.5.31.부터 기산하여 연부연납가산금을 산정하여 납세담보를 제공하였음에도 연부연납신청액 증액분 OOO원에 대하여 신고일인 2024.5.31.부터 2024.9.2.까지 기간에 대하여 쟁점②가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은 상증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제67조 제2항은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와 별도로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도록 하고 있어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신고와 수정신고의 연부연납 신청 및 허가에 대하여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어 수정신고를 별도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상증세법 제72조는 법 제67조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및 납부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분할납부 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연부연납가산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 수정신고의 경우에는 수정신고일의 다음 날부터 그 분할납부 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연부연납가산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46조 제1항 은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관하여 제45조에 규정된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이 과세표준 수정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부족한 금액과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를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정신고 시 당초 연부연납신청된 OOO원을 제외하고 OOO원을 연부연납 허가세액으로 하여 추가로 허가하였고, 연부연납가산금의 기산일을 수정신고분 연부연납 신청일의 다음 날인 2024.9.3.로 하고 있어 당초 신고일부터 수정신고일까지 쟁점②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쟁점②가산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