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은 피상속인과 쟁점친족들 사이의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만한 계약서 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들은 피상속인과 쟁점친족들 사이의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만한 계약서 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셋째 동생인 e과 그 배우자인 b(e과 합쳐 이하 “쟁점친족들”이라 한다)으로부터 과거 명의신탁 받았던 쟁점아파트를 그대로 형식상 매도하여 원상회복해준 것에 불과할 뿐 이를 실제로 매도했던 것이 아니다. (가) 피상속인은 생전에 쟁점친족들로부터 부탁을 받고, 2013.12.9. 명의만 빌려주고 쟁점아파트를 매수하였다. 피상속인 명의로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시점은 2016.9.8.이었고, 쟁점친족들 중 b 명의로 원상회복 등기가 이루어진 시점은 2020.12.19.이다. 따라서 2016.9.8.부터 2020.12.19.까지가 명의신탁 되었던 기간이다. 재산세는 매년 6.1. 현재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고 있는바,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일련의 기간 동안 쟁점아파트를 물건소재지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는 당연히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던 쟁점친족들이 전부 현금으로 세무서에 납부하였다. 피상속인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를 단 한 번도 납부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은 쟁점아파트가 명의신탁 부동산이었음이 확인되는 매우 중요한 사실관계에 해당한다. 당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던 쟁점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를 명의신탁 전체 기간 동안 쟁점친족들이 납부했던 것은 쟁점아파트가 명의신탁 부동산이어서 실질적으로 쟁점친족들의 소유 부동산이었다는 이유 외에는 없다. 위와 관련하여 청구인들 중 d가 광주서구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해 본 결과, 담당자로부터 일일수납리스트(청구인들이 증거자료로 제출함)의 수납기금융기관에 ‘광주 광주시청’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OOO이라는 내용이고, ‘현금 납부’의 경우 이렇게 표기된다는 답변까지 받았다. 생전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하였던 피상속인이, 광주광역시까지 가서 매번 현금으로 납부한다는 것을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쟁점아파트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했던 피상속인은 명의신탁 등기 되었던 일련의 과정에 있어, 그 어떠한 매수대금 내지 등기 비용을 부담한 사실이 없었다. 또한 피상속인이, 쟁점친족들로부터 반환 요청을 받아 쟁점친족들 중 b 명의로 원상회복 등기를 한 일련의 과정에서 역시 피상속인은 매도대금을 지급받지 않았고, 종전의 명의신탁 재산을 원상회복 해준 것에 불과하여 매도대금을 지급받을 이유도 없었다. (나) 쟁점아파트가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는 동안 전세금 등도 실질적으로 쟁점친족들이 사용하거나 관리하였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OOO금융계좌의 거래내역에 따르면, 2018.1.27. 피상속인이 f에게 OOO원을 입금한 내역이 있고, OOO금융계좌의 거래내역에 따르면 2018.1.25.부터 2018.1.27.까지 피상속인이 f에게 총 OOO원을 입금한 내역이 있는데, 이는 쟁점아파트의 임차인(전세권자) g으로부터 2018.1.22. OOO원을 받은 후 그 돈의 전부를 이체해 준 내역이다. f는 피상속인의 둘째 동생이고, 쟁점친족들 중 셋째 동생인 e의 신용이 좋지 않아 형인 피상속인의 통장을 이용했었기에 피상속인이 전세금 받은 것을 쟁점친족들에게 전부 지급해 준 것이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2020.12.9. 쟁점친족들에게 쟁점아파트의 명의를 반환할 때에도 쟁점친족들의 요청에 따라 쟁점친족들의 채권자였던 h에게 돈을 지급하는 등으로 협조를 해 주었다. 청구인들의 OOO거래내역에 따르면 쟁점친족들 중 b으로부터 2020.11.25. OOO원을 받고 바로 당일 쟁점친족들의 채권자 h에게 OOO원을 이체해 주고, 2020.12.3. 쟁점친족들 중 b으로부터 받은 OOO원도 바로 당일 쟁점친족들의 채권자 h에게 이체해 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문제가 된 후 청구인 c 자녀인 i(피상속인의 손녀)가 2025.4.17. 쟁점친족들 중 e과 통화한 내용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나는바, 쟁점아파트가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 되었던 사실에 대해서도 모두 인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1> i와 쟁점친족들 중 e의 통화 내용 녹취록 일부 피상속인은 쟁점아파트가 본인의 실제 소유가 아니었기에 실질적으로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양도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어 신고를 해야 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다. (다) 쟁점아파트에는 j, g, k 등의 임차인들이 거주하였는데, 임대차 계약서에 따르면 쟁점친족들 중 e이 대리인이 으로 기재되어 있다. 즉 피상속인은 단순 명의수탁자에 불과했기 때문에 아무런 관여조차 없었고, 실질 소유자이자 명의신탁자인 쟁점친족들 중 e이 전세계약을 주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임차인들이 피상속인의 금융계좌로 이체한 전세금 등은 쟁점아파트 분양 계약시의 잔금 납부 등으로 사용되거나, 이체된 이후 f에게 이체되거나 다른 제3자에게 이체된바, 피상속인에게 직접 귀속된 금액이 없다. 또한 피상속인이 쟁점친족들 중 b에게 쟁점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연번3의 민차인 k에 대한 전세금 OOO원을 OOO원으로 한다고 기재하였으나, 피상속인은 실제로 그 차액인 OOO원을 받지 않은바, 이는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것에 불과하였기에 편의를 봐준 것이다. 따라서 피상속인은 쟁점아파트의 실질 소유자가 아님을 알 수 있다.
(2) 실제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사실관계 및 법리를 오인한 처분이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실질과세(實質課稅)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라고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신고·납부한 것은 납세의무자의 적법한 신고·납부로 볼 수 없다.”라고 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신고 부분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1993.9.24. 선고 93누517 판결, 1997.10.10. 선고 96누6387 판결). 그런데 본 사안은 명의수탁자인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가 아니고, 명의신탁자인 쟁점친족들에게 그 명의를 반환(원상회복)해 준 것일 뿐이기에, 사실상 양도의 개념에도 해당하지도 않아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가 없다. 만일 양도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의할 때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은 사실 자체가 전혀 없는 수탁자에게는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후, 2자간 명의신탁, 3자간 명의신탁, 계약명의 신탁 등의 형태를 불문하고,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수탁자인 피상속인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없다.
(1) 쟁점아파트의 등기사항증명서에 근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疏明)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68조 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쟁점아파트의 형식상 매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매매대금이 수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면 족하다 할 것인 바(대법원 2003.12.26. 선고 2001두7176 판결), 쟁점아파트에 대해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그 매매대금채권은 실현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매매대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한 양도차익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2) 피상속인이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명의신탁 인정 근거가 부족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 및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절차 및 원인이 부당하여 그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고(대법원 2010.7.22. 선고 2010다21702 판결), 이를 입증하기 위한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또한, 과세관청이 등기부상 소유자를 실소유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등기부상 소유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할 정도는 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이에 대해 청구인들은 쟁점아파트의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쟁점아파트의 재산세 납부내역, 피상속인 명의 금융계좌 입·출금내역, 녹취록 등을 제출하여 부동산 명의신탁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자료들은 모두 추정에 근거한 주장으로 피상속인이 쟁점아파트의 명의수탁자라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직접 증거로 인정되기는 어렵다. 명의신탁 당시 작성된 명의신탁 약정서 등의 서류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벌금을 처분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부동산명의신탁이 명백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는 반대로 ‘명의신탁해지약정서’나 ‘명의신탁 해지를 위해 청구한 법원 확정판결’도 없는 등 청구인들은 부동산명의신탁을 주장하면서 명의반환을 위한 계약상 또는 민형사상, 행정상의 어떠한 행위의 증거나 입증할 만한 것이 없다. 이에 반해, 쟁점아파트 양수인의 취득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취득세가 양도가액 OOO원의 1%인 OOO원으로서 유상거래 취득세율이 적용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아파트의 소유권 이전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 게다가, 취득세 신고시 제출된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따르면, 양수인이 쟁점아파트의 현재 전세계약을 승계하면서 전세금 OOO원은 잔금 OOO원에서 상계하기로 한 것이 나타난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OOO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계약서상 잔금일(2020.12.9.) 6일 전인 2020.12.3. 양수인인 쟁점친족들 중 b으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러한 사실은 오히려 쟁점아파트가 매매계약에 따른 유상거래임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2016.9.8.(등기접수일, 등기원인 2013.12.9. 매매) 쟁점아파트를 거래가액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20.12.9.(등기접수일, 등기원인 2020.11.25. 매매) 거래가액 OOO원에 쟁점친족들 중 b에게 양도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쟁점친족들 중 b의 쟁점아파트 취득에 대한 취득세 신고서 및 첨부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한바, 이에 따르면 ① 쟁점친족들 중 b은 2020.12.3.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고 취득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② 첨부된 매매계약서(계약일 2020.11.25., 잔금지급일 2020.12.3.)에서도 같은 내용이 나타나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의하면 위 쟁점아파트의 거래에 대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에게 매도인은 피상속인, 매수인은 쟁점친족들 중 b, 잔금지급일 2020.12.9.로 하여 부동산 거래신고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아파트와 관련하여, 명의신탁 계약 또는 약정에 관한 문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차명 거래자에 대한 처벌 내역 등의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라) 청구인들은 아래 <그림>과 같이 광주광역시 서구시청의 ‘일일수납리스트’ 자료를 제출한바, 이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던 쟁점친족들이 쟁점아파트에 관한 재산세를 현금납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림> 일일수납리스트 (마) 청구인들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OOO금융계좌(110-145-) 및 OOO금융계좌(772-21-**-*)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들이 제출한 피상속인과 f(피상속인의 둘째 동생)와의 금융거래 내역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아래 <표2>의 거래내역에 대해 쟁점아파트의 임차인인 g으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아 f에게 입금해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표2> 피상속인과 금융계좌의 거래내역 일부
2. 피상속인과 쟁점친족들 중 b, h와의 금융거래내역이 나타나는바,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쟁점친족들로부터 받은 금전을 쟁점친족들의 채권자 h에게 대신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아파트는 쟁점친족들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쟁점아파트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자를 피상속인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납세의무승계자(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납부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피상속인과 쟁점친족들 사이의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만한 계약서 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주장에 따라 재산세 납부절차를 형식상 수행한 주체가 쟁점친족들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관계만으로는 쟁점친족들을 쟁점아파트의 실질적 소유자로 보기 어려운 점, 피상속인은 쟁점친족들 중 b에게 쟁점아파트의 양도대가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단순 명의 이전이 아닌 양도 거래로 보이는 측면이 있는 점, 청구인들이 제출한 금융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관련자들과의 금융거래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나 자금 이동의 일부 내역만으로는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실질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쟁점친족들 또한 본인들이 실질 소유자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을 한 사실을 나타나지 않고, 녹취록 내용만으로는 쟁점친족들이 이를 확정적으로 인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자를 피상속인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납세의무승계자(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⑤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疏明)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68조 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⑤ 법 제114조 제5항 본문에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계산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2.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계산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