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상속세 납부고지서 및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통해 상속세 부과처분이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 신고누락을 통해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고, 법령상 납부고지서에 세액산출의 실질적 근거와 경위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할 근거가 확인되지 않음
청구인은 상속세 납부고지서 및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통해 상속세 부과처분이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 신고누락을 통해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고, 법령상 납부고지서에 세액산출의 실질적 근거와 경위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할 근거가 확인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상속세 납부고지서는 <별지2>의 <사진1>과 같고, 해당 납부고지서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기간(2023년 9월),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 이 건 상속세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의 발췌내역은 <별지2>의 <사진2>와 같은바, 이 건 상속세의 결정 사유는 ‘사전증여재산 신고누락’으로 기재되어 있고, 신고누락된 사전증여재산의 구체적인 내역(수증자, 수증일자별 수증금액 등)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다) 이 건 상속세 결정 통지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 통지서 및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서는 <별지2>의 <사진3>~<사진5>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구체적인 세액 산출근거(수증자, 수증일시별 수증금액 등)가 통지되지 아니하여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상속세 납부고지서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기간(2023년 9월),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등이 기재되어 있고,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에는 결정사유로 ‘사전증여재산 신고누락’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이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 신고누락으로 인해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는 점, 법령상 납부고지서에 세액산출의 실질적 근거와 경로, 경위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할 근거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주장과 같이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의 산출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알고자 한다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등에 의하여 그 확인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6중1258, 2016.5.19.,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국세징수법 제6조(납세자에 대한 납부고지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및 납부장소를 적은 납부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1조의13(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訴追)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질문ㆍ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국가데이터처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 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계 법률에 따른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7.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ㆍ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ㆍ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8.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국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9.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제81조의14(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① 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세무사 등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와 수임대상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9(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① 법 제81조의14 제1항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세자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 납세자 본인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
2.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요구하는 경우: 제1호에 따른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에 따른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보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 세무서장 등은 제76조에 따라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모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세무서장 등은 법 제77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적어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했다는 것을 적어야 한다. <별지2> 이 건 상속세 납부고지서 등의 사진 <사진1> 이 건 상속세 납부고지서
○○○ <사진2> 이 건 상속세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발췌내역
○○○ <사진3> 이 건 상속세 결정 통지서
○○○ <사진4> 이 건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 통지서
○○○ <사진5> 이 건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서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