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5-서-3845 선고일 2025.11.25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가. 청구인은 2006.6.16. 서울특별시 OOO 연립주택 제2층 제2호(대지 58.18㎡, 건물 63.57㎡,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25.1.20. OOO원에 양도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5.2.17. 처분청에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를 제출하였다가, 2025.4.23.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아닌 과세대상으로 하여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OOO원을 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당초 수정신고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거나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변경․경정하는 등 국세기본법이나 개별세법에 따른 처분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