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청구인은 2006.6.16. 서울특별시 OOO 연립주택 제2층 제2호(대지 58.18㎡, 건물 63.57㎡,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25.1.20. OOO원에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5.2.17. 처분청에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를 제출하였다가, 2025.4.23.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아닌 과세대상으로 하여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OOO원을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당초 수정신고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거나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변경․경정하는 등 국세기본법이나 개별세법에 따른 처분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