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쟁점규정 [표2]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증여 전 동일세대원으로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므로 쟁점주택을 증여받기 전 부모와 거주한 기간(30여년)을 포함하면 청구인은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쟁점규정 [표2] 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보유기간 공제율 36%)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4-21(이하 “쟁점집행기준”이라 한다)은 “같은 세대원으로서 증여자의 보유 및 거주 기간과 증여 후 수증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은 통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또한 국세청 사전답변(사전-2025-법규재산-0506, 2025.6.25., 이하 “쟁점사전답변”이라 한다)에서도 “동일 세대원으로서 2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주택을 증여 또는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쟁점규정 [표2] 적용 여부 판단시 동일세대원으로서의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고 회신하였다. (나) 쟁점주택은 1982년부터 청구인, 부모, 오빠가 동일세대원으로서 약 30년 이상 계속 거주해왔고, 2014.6.24. 청구인은 동일세대원으로서 쟁점주택을 증여받았다. 따라서 최초 거주시점인 1982년부터 증여시점인 2014년까지 약 30년간의 거주기간은 쟁점집행기준 및 쟁점사전답변에 따라 통산되어야 하고, 이 경우 쟁점규정 [표2] 적용요건인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명백히 충족한다. (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취지는 헌법 제14조에서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실현하고 주택의 거주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1997.12.26. 선고 97누7479 판결 참조). 따라서 증여 이전 동일세대원으로 이미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까지 양도시점에 동일세대를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반한다. 즉, 증여 전 동일세대원으로서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양도 당시 동일세대 유지 여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다. (라) 쟁점집행기준과 쟁점사전답변에 따르면 증여일 이전에 동일세대원으로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증여 및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양도 당시 동일세대원인지 여부는 불문하고(쟁점집행기준에 양도 당시에 동일세대를 유지하라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쟁점규정 [표2]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특히 상속·이혼의 경우 양도시 동일세대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함 에도, 동일하게 증여·상속을 ‘동일세대 전제의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취득 당시의 동일세대 요건만 충족하면 양도 당시 세대분리는 쟁점규정 [표2]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증여일 이전에 동일세대원으로 거주하고, 증여일 이후에 일시적으로 거주하다 유학을 간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증여일 이후 양도 당시의 동일세대의 유지 여부와 관계없이 쟁점규정 [표2] 를 적용해야 한다. (마) 처분청은 쟁점사전답변의 취지, 즉 1세대 1주택 판정 시의 ‘보유·거주기간 통산 여부 판단’과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계산 시 ‘실제 거주기간 산정’이 별개의 개념이라는 점을 간과하였다. 쟁점사전답변과 같이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통산에 따른 쟁점규정 [표2] 적용여부와 실제 거주에 따른 공제율 산정은 별도의 개념이다.
(2) (예비적 청구)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세대원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실제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바, 청구인의 경우 단독세대로서 해외에서 유학한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보유기간 공제율 36% + 거주기간 공제율 16%)을 적용해야 한다. (가) 쟁점규정 [표2] 적용을 위한 실제 거주기간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증여일 전날인 2014.6.23. 부모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OOO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였으나, 실제로는 임대차계약 체결 전인 2014.6.24.∼2014.9.12.까지 약 2개월 20일간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4.1.부터 프랑스 대학원 유학을 시작하여 2024.1.20.까지 해외에 체류하였고, 유학을 위해 부득이하게 주소지를 오빠 B이 거주하는 쟁점주택으로 이전하였다. 청구인은 유학 중 귀국할 때마다 쟁점주택에서 오빠 세대와 함께 실제 거주하였다. (다) 국세청 사전답변(사전-2021-법규재산-0137, 2022.9.6., 참조)은 쟁점규정 [표2] 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별 공제액 계산시, 취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래 주소지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계속 거주한 기간을 수증인의 거주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고 회신하였다. 또한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942, 2022.8.10., 참조)에서도 동일하게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기간은 거주기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특히 해당 예규는 이를 반드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의 ‘부득이한 사유’ 요건에 한정한다는 위임 근거를 두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시행령 규정을 원용하여 부득이한 사유 인정 요건을 제한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 조세심판원도 이와 동일하게, 세대원의 일부가 가정불화 등으로 일시적으로 미거주한 경우를 폭넓게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해 왔다(조심 2024서2733, 2025.4.8.). 또한 해외학교 취학 역시 국내학교 취학과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예규도 있다(국세청 부동산거래-600, 2010.4.22.). (라) 청구인은 배우자가 없는 단독세대주로서, 세대주인 청구인 외에 ‘나머지 세대원’이 존재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해외 유학기간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 퇴거에 해당하며,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이 타당하므로 그 기간 역시 거주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양도일 현재 부친과 동일 세대가 아니므로 증여자의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없다. (가) 법령에서 쟁점규정 [표2] 의 적용대상을 ‘1세대가 양도일 현재’라고 규정한 이상, 청구인이 양도일 현재 부친과 같은 세대원이 아니었으므로 부친과의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의 2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규정 [표2] 의 적용대상은 양도일 현재의 1세대 단위로 판단해야 하며, 양도일과 분리하여 해석될 수 없는 개념이다(C, 조세법쟁론, 2004, 1047쪽 참조). 결국 청구인이 양도일 현재 부친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않았다면, 부친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나) 대법원과 국세청 역시 1세대 1주택의 거주요건을 양도 전후의 1세대 단위로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은 1세대 1주택의 거주요건을 1세대 단위로 판단하여야 하면서, 1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 간에 증여 등을 원인으로 하여 그 주택의 소유권자가 다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양도 전후를 통하여 1세대를 구성하는 이상 거주요건을 1세대 단위가 아닌 소유권자별로 별도로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5.7.14. 선고 94누15530 판결, 참조). 감사원 역시 위 대법원의 법리를 인용하여 동일세대원 사이의 증여의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감심 2004-0152, 2004.12.9. 결정, 참조). 국세청 또한 예규에서 동일세대간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지만,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가 아닌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을 기산일로 보유기간·거주기간을 산정한다고 명확히 해석하고 있다(재산세과-893, 2009.3.12.). (다)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집행기준은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를 전제한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집행기준에 “양도일 현재”라는 문구가 없더라도, 이를 전제하여 해석해야만 법령, 대법원 판례와 모순되지 않은 합리적인 해석이 된다. (라) 쟁점집행기준은 그 번호에서 알 수 있듯이, 소득세법 제95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관련된 집행기준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89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에 있어서의 집행기준이다. 한편,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에서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규정 [표2]의 적용 요건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에는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요건의 거주기간 산정방법과 일치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있어 거주기간의 기산일을 각각 달리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14.9.2. 선고 2012두28025 판결, 참조).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별도의 더 높은 비율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정한 취지 및 위와 같이 법령에서 보유기간 산정방법을 별도로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규정 [표2]의 적용 여건의 거주기간은 엄격해석해야 할 것이고, 단지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하였다고 하여 거주기간을 증여자와 통산하여야 할 합리적인인 이유도 없다. (마) 청구인이 인용한 쟁점사전답변은 배우자 간 증여에 관한 것이며,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건과 같이 양도일 현재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부친으로부터의 증여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처럼 “양도일 현재의 세대관계와 무관하게, 동일세대원 간 증여가 있었으면 언제나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동일세대원을 통한 증여를 악용한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열려 공평과세 원칙에 반한다.
(2) 해외유학기간은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쟁점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에 있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주택은 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외이주나 현지이주에 따른 주택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나) 한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의 하나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학교의 취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프랑스 대학원 진학을 위해 출국한 사정은 국내의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은 2014.6.24.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약 3개월 뒤인 2014.9.12. 임대를 시작하였고, 임대기간 중인 2018.9.11. 해외유학을 떠나 쟁점주택을 양도한 2023.8.3. 이후인 2024.1.20. 귀국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보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은 2년 이상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