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A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청구인이 00원을 초과하여 매매대금 및 부대비용이 20%를 금전으로 출자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함으로써 동업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지분비율에 따른 부담액 000원이 아닌 실제 부담액 000원으로 봄이 타당해 보임
AAA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청구인이 00원을 초과하여 매매대금 및 부대비용이 20%를 금전으로 출자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함으로써 동업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지분비율에 따른 부담액 000원이 아닌 실제 부담액 000원으로 봄이 타당해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표2> 지분율에 따른 취득가액과 실제 부담한 취득가액
○○○
- 나. 청구인은 2021.6.25. <표3>과 같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지분비율인 20%로 계산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반면 A은 취득가액을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부담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더하여 실제 부담한 비용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3>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
- 다. OOO세무서장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A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에 따라 A이 쟁점금액만큼 취득가액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아 2022.10.7. A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A이 이에 불복하여 2022.11.30.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OOO지방법원은 2024.3.28. 동업체 지분비율과 관계없이 쟁점부동산의 지분 취득을 위해 실제 부담한 매매대금은 취득원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결정하였다.
- 라. 이에 OOO세무서는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여 2025.6.13.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취득가액을 과다계상한 사실이 없다. 소득세법상 취득가액은 실제로 취득에 지출된 금액이고, 이는 자기자금 뿐만 아니라 차입금 등 외부조달자금도 포함된다. 청구인은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하여 OOO원을 부담해야 했으며, 이 중 OOO원은 본인 자금으로, 나머지 쟁점금액은 A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취득가액을 과다계상하거나 자금을 과소 부담한 사실이 없다.
(2) 쟁점금액은 무이자 차입금으로 인정되어 왔다. (가) 2008년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처분청은 과거 자금출처조사에서 청구인이 A으로부터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보아 이자 상당액을 증여로 보았으나, 과세전적부심사에서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무이자 차입으로 인정되어 증여세 과세예고가 취소된 바 있다. (나) 민사소송 판결 A은 이후 청구인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OOO지방법원 OOO)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차용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상법상 소멸시효(5년)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반환의무가 소멸되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는 민사상 채권의 소멸에 불과하며, 쟁점금액이 실제로 청구인의 자산취득에 사용된 사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 A이 상법상 소멸시효 기간(5년)내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반환의무가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권의 소멸일 뿐, 쟁점금액이 실제로 청구인의 자산취득에 사용된 자금이라는 사실은 부인될 수 없다. 양도소득세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 사실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사후적으로 반환의무가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반환의무 소멸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 (3) 조세심판원 역시 쟁점금액을 대여금으로 인정하였다. (가) A은 자신의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쟁점금액을 본인의 필요경비로 주장하였으나,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OOO)에서 쟁점금액은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이는 곧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차입금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결정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처분은사실관계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은 최초 동업비율 및 부동산 취득 후 소유권이전등기했던 지분율에 따라 실제 안분하여 귀속되었으나,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전체 취득원가 OOO원은 동업지분율에 따라 부담하지 않고, 실제 A이 동업비율을 초과한 쟁점금액을 더 부담하고, 청구인은 쟁점금액만큼 적게 부담한 것으로 민사소송 판결문과 동업자 A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소송 판결문에 따라 확인된다. (2)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르면, 양도소득계산시 필요경비는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에서는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업비율 약정에 불구하고, 실제 부담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함이 타당하다.
(3) 한편, 청구인은 A이 추가로 실제 부담한 취득원가가 A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2013년부터 시작된 A과 청구인 사이의 잔여재산분배에 대한 민사소송은 2020.2.20. 최종 결정되었고, 해당 판결에 따르면 청구인의 A에 대한 차입금은 쟁점금액을 제외한 OOO원으로 확인된다.
(4) 위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동업지분율보다 과소하게 실제 부담하지 않은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실제 부담한 취득원가가 아니므로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처분은 정당하다.
(1)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청구인은 위 <표3>과 같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지분비율인 20%로 계산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A의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여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A는 2013년부터 청구인을 상대로, 그와 결성한 동업체가 해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잔여재산분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OOO고등법원 OOO]은 아래 <표4>와 같이 A이 동업계약상 쟁점부동산 매수자금으로 OOO원만 내면 되는데, 실제 OOO원을 부담함으로써 OOO원을 추가로 부담한 것을 인정하고, 그 돈만큼 동업체에 대여한 것이라고 보아 그 금액 상당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잔여재산분배액을 결정하였다. <표4> 쟁점부동산 취득 및 조합운영 관련 A 초과출자금
○○○ <OOO고등법원 OOO 선고 OOO 판결>
○○○
(4) A은 쟁점부동산 매입 당시 자신이 출자비율을 초과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청구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다며 청구인을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OOO지방법원 OOO OOO고등법원 OOO), “청구인이 OOO원을 초과하여 매매대금 및 부대비용의 20%를 금전으로 출자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OOO고등법원 OOO 선고 OOO 판결>
○○○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에 해당하는 차입금이므로 동업체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르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소득세법 제88조 제5호 에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동업계약상 약정에 따라 실제 지출한 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나는 점, A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지급 청구소송(OOO고등법원 OOO)에서 “청구인이 OOO원을 초과하여 매매대금 및 부대비용의 20%를 금전으로 출자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함으로써 동업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지분비율에 따른 부담액 OOO이 아닌 실제 부담액 OOO원으로 봄이 타당해 보이고, 청구인이 이를 초과하여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A이 제기한 잔여재산분배를 구하는 소송(OOO고등법원 OOO)에서 위 구상금 지급 청구소송 결과에 따라 A이 동업계약상 금전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OOO원(동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 OOO원에서 청구인이 부담한 OOO원을 차감한 금액)이고, 이를 초과하여 부담한 OOO원(실제 총 부담액 OOO원 - A이 부담해야 할 금액 OOO원)은 동업체에 대여한 것이라고 보아 그 금액 상당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잔여재산분배액을 결정한 점, 이에 따라 청구인은 조합원으로서 조합 채권자인 A에게 자신의 손실분담비율에 따른 채무(OOO원)를 부담하는 것일 뿐이지 A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