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공동수급체가 이 건 교과서를 공급(면세)하였고, 청구법인들은 쟁점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 각자의 역할을 한 후 이익분배를 위해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임
쟁점공동수급체가 이 건 교과서를 공급(면세)하였고, 청구법인들은 쟁점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 각자의 역할을 한 후 이익분배를 위해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임
[이 유]
○○○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 결과, 각각의 공급자가 공급하는 재화․용역별로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들이 공급한 인쇄․물류․편집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처분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D에게 발급한 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과세대상 금액으로 하여 아래 <표2>와 같이 2024.11.15.〜2025.7.23. 청구법인들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2>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 내역
○○○
-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7.10. 및 2025.9.1.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청구법인 B는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5.1.24. 이의신청을 거쳤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교육부는 조달청을 통해 ‘2020년〜2022년 국정도서 발행자 선정(OOO)’ 공고 및 ‘2023〜2025년 국정도서 발행자 선정’ 공고를 하면서 기획재정부 ‘공동계약운용요령’(행정규칙)상의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공동수급을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들은 D와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국정도서 발행자 선정 컨소시엄’(이하 “쟁점공동수급체”라 한다)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였고, 쟁점공동수급체가 낙찰자로 선정됨에 따라 청구법인들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 조달청과 물품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년 제2기〜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면세재화인 국정교과서를 초등학교에 교과서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각 공급소들에 공급하였다. 또한, 청구법인들 및 D는 위 물품계약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공동수급 운영협약을 체결하였고, D는 쟁점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서 쟁점공동수급체가 각 공급소에 공급한 국정교과서에 대한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청구법인들은 손익 배분을 위해 각 지분비율대로 분배받은 국정교과서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D에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청구법인들이 자신들의 업무를 수행한 것은 쟁점공동수급체가 교과서 공급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쟁점공동수급체 내부의 역할을 수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동수급 운영협약서 제4조에 따라 D가 국정도서 원자재(교과서용지) 구매 및 공급, 외주가공 관리, 편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쟁점공동수급체가 교과서 공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동수급체 내부에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청구법인들이 자신들의 업무를 수행한 것도 쟁점공동수급체가 교과서 공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동수급체 내부에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조달청은 교육부의 요청을 받아 국정도서 발행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하면서 단독이행방식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공동이행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낙찰자는 발행자로 선정된 국정도서를 각 학교별 매 학기 개시일 전까지 지정된 납품장소에 입고하여야 하고(‘납품장소 입고도 조건’), 계약 금액에는 이러한 국정도서 공급에 소요되는 원가가 모두 반영되어 있으며, 이는 두 가지 방식 중 어느 것을 선택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쟁점공동수급체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가하여 2020〜2022년 OOO 및 2023〜2025년 OOO 국정교과서의 발행자로 선정되었다(E 컨소시엄과 F 컨소시엄은 쟁점공동수급체와 마찬가지로 ‘공동이행방식’으로 각각 OOO 및 OOO 국정교과서의 발행자로 선정되었다). 청구법인들 및 D는 해당 교과서에 관한 물품계약에 따라 쟁점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 연대하여 공동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인 이 건 교과서를 지정된 납품장소인 각 학교별 공급소에 공급하였다. 면세재화인 이 건 교과서를 공동이행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 청구법인들 및 D는 각 사의 지분율만큼 각각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동계약 운용요령’상 공동수급체는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선임된 대표자가 발주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는바(제4조), D가 쟁점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서 그 대금 전부를 지급받아 청구법인들에게 지분율대로 배분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32-0-4를 준용하여, D가 대표자로서 이 건 교과서 대금 전부에 대한 계산서를 발급하고, 다른 구성원들인 청구법인들은 D로부터 각 사의 지분율에 상응하는 대금을 배분받으면서 그에 상당하는 계산서를 D에 발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다. 한편, 청구법인들 및 D가 각 사의 지분율만큼 계산서를 발급하건,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32-0-4를 준용한 방식으로 발급하건, 이 건 교과서의 공급은 면세재화의 공급이므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4) 이 건 교과서는 청구법인들 및 D가 연대하여 공동으로 공급한 것이지, D가 단독으로 공급한 것이 아니다. (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여기서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또는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계약상․법률상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하고,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판단함이 원칙이다(조심 2018서4581, 2019.12.19., 대법원 1992.12.8. 선고 92누1155 판결 등 참조). 또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당해 용역공급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당사자 및 그 내용, 용역의 공급은 누구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대가의 지급관계는 어떠한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12.22. 선고 2005도1497 판결 등 참조). (나) 이 건에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이 계약당사자로서 수요기관인 교육부를 위하여 공동으로 이 건 교과서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수취한 것이다. 국가계약법 제25조 제1항 은 ‘계약상대자를 둘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계약상대자 모두가 계약서에 기명하고 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와 그 위임을 받은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2조’는 공동계약이란 “공사ㆍ제조ㆍ기타의 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과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제1호)이라고, 공동수급체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당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라고(제2호) 규정하고 있다. ‘공동계약운용요령’ 제2조의2에 따르면 공동계약은, 구성원이 연대하여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이행방식,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분담이행방식, 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가 전체 계약의 수행을 계획․관리․조정하는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구분되고, 이 건 국정도서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만 허용되었는바(국정도서 발행자 선정 공고), 쟁점공동수급체는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에 해당한다.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모두 계약당사자이고, 특히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 에 따라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이 인정되므로, 이 건처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상인인 경우 각자가 모두 연대하여 도급인에게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5.3.26. 선고 2012다25432 판결 등 참조). 쟁점공동수급체가 조달청에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와 쟁점공동수급체 구성원들 간에 내부적으로 작성한 ‘공동수급 운영협약서’에서도 쟁점공동수급체 구성원 각 사가 발주기관(교육부)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연대채무란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관하여 각각 독립하여 전부의 급부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을 말하고(민법 제413조), 채권자는 연대채무자 중 누구에게나 채무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414조). 따라서 채권자인 교육부가 청구법인들에게 이 건 교과서 공급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경우, 청구법인들은 쟁점공동수급체 내부적으로 인쇄 등을 주로 담당하기로 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이 건 교과서 공급의무의 이행 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 이 건 교과서의 입찰서, 제안서 및 물품공급계약서, 손익의 배분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건 교과서는 구성원 각 사가 연대하여 공동으로 공급하는 것이지, D가 단독으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1. ‘국정도서의 공급’은 교과서 편집뿐만 아니라 인쇄, 보관 및 공급소까지 운송하여 인도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고, 이는 단독이행방식이나 공동이행방식 모두 동일하다. 국정도서는 교육부가 편찬하여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 도서로서 편집․디자인은 물론 인쇄 상태가 양호하여야 하고, 매 학기 시작 전 전국의 모든 학생들에게 차질 없이 운송․배포되어야 하는바, 교육부는 국정도서 낙찰자(발행자)를 선정함에 있어 교과서 발행경력뿐만 아니라 인쇄․편집․디자인 능력, 생산 및 공급의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 건 교과서 입찰과정에서 작성되거나 제출된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는 계약서로 편입되어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지는바(물품계약서 특기사항 제3항), 2020〜2022년 국정도서 발행자 선정 제안 요청서는 입찰자들이 제출한 제안서를 기술능력평가(70점), 입찰가격평가(30점)로 구분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술능력평가는 세부적으로 제판․인쇄․제책 시설과 전문인력, 편집․디자인 분야의 전문인력, 공급 창고시설의 확보 현황 등이 주요 평가 항목이다. 교육부는 단일업체가 편집․디자인․인쇄․공급에 걸친 교과서 공급의 전 과정을 모두 수행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2020〜2022년도 국정도서 발행부터는 단독이행방식 외에도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을 허용하였다. 이는 여러 업체들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도록 하여 그 공동수급체 단위로 교과서 공급 역량을 평가하는 한편, 단독이행방식의 경우와 동일한 수준으로 국정도서 공급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연대하여 공동으로 이행하는 공동이행방식만을 허용한 것이다.
2. 쟁점공동수급체의 입찰제안서 역시 이 건 교과서의 편집, 인쇄, 보관 및 공급소까지의 운송‧인도를 포함하여, 쟁점공동수급체가 일체로서 이 건 교과서를 공급하는 내용이다. 쟁점공동수급체는 위와 같은 제안 요청 및 공동이행방식의 취지에 따라 쟁점공동수급체가 일체로서 이 건 교과서를 공급하기로 하는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쟁점공동수급체가 이 건 교과서의 발행을 위한 전체 과정을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제안서 44쪽, 74쪽에는 쟁점공동수급체의 교과서 개발·발행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의 현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편집인력, 디자인인력, 제판인력, 인쇄·제책인력, 공급·물류관리인력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 쟁점공동수급체가 이 건 교과서의 발행을 위한 전체 과정을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즉, 개발부문과 지원부문은 청구법인 C과 D 소속 인력이고, 생산부문은 청구법인 B 소속 인력이며, 공급부문은 청구법인 A 소속 인력이지만 이 건 교과서의 공급과 관련하여서는 쟁점공동수급체라는 하나의 단일한 실체하에 통합적·유기적으로 활동한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또한 제안서 62쪽, 63쪽에서는 이 건 교과서의 콘텐츠 연구개발, 편집, 디자인이 종료된 뒤 이러한 콘텐츠를 실제 유형의 교과서로 만들어 각 지역 공급소까지 운송하기 위한 프로세스, 그리고 쟁점공동수급체가 전체 과정을 원스톱으로 수행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쟁점공동수급체는 쟁점공동수급체가 이 건 교과서의 콘텐츠 개발과 도서 발행은 물론, 우수한 품질의 도서 생산과 안정적인 공급 및 물류관리를 제공하겠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즉, 쟁점공동수급체와 교육부 모두 쟁점공동수급체가 하나의 단일한 실체로서 이 건 교과서를 공급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국정도서 발행자 선정을 제안 및 평가하였고, 동일한 전제하에 물품계약의 체결을 한 것이다.
3. ‘국정도서 공급’의 거래당사자는 ‘구성원 각 사 모두’이다. 국가계약법 제25조 는 ‘공동계약’은 계약상대방을 둘 이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제1항), 계약당사자 모두가 계약서에 기명하거나 날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항). 이에 이 건 교과서 공급의 근거가 되는 물품계약서에서도 구성원 각 사 모두를 계약업체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물품계약서에 기재된 계약물품명세서에서도 ‘품명’을 “교육용 또는 직업용 도서”로 명시하고 있고, ‘인도조건’도 “납품장소 입고도”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이 건 교과서에 관한 물품계약은 쟁점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 사가 연대하여 공동으로 교육부를 위하여 이 건 교과서를 공급하는 계약이고, 이는 이 건 교과서를 편집, 인쇄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정된 납품장소(학교별 공급소)까지 운송하여 인도하는 의무의 이행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4. 이 건 교과서 계약금액은 편집·디자인, 인쇄‧제조, 물류 등 쟁점공동수급체가 교육부를 위하여 이 건 교과서 공급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이 모두 반영된 가격이다. 교육부는 공급자를 선정할 때부터 교과서 공급의 전 과정에 대한 총체적인 역량을 갖춘 공동수급체가 연대하여 교과서를 공급하는 것을 예정하였고, 초‧중등 교육법 제29조 제2항,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32조 제2항의 위임을 받아 국정도서의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원가산정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국정도서 가격결정에 관한 규칙’(교육부 훈령) 제6조는 ‘도서의 가격은 재료비, 인쇄·제조비, 일반관리비, 발행자의 이윤, 발행자 연구개발비, 공급수수료, 기타경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교육부의 국정도서 발행자 선정 공고는 ‘공급대상은 교재이고, 추정가격은 OOO원이며, 공급대상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라’고 기재하고 있다. 결국 이 건 교과서 계약금액은 D가 담당한 역할인 원자재 구매, 편집 등에 대한 대가 외에도, 청구법인 C이 담당한 편집, 청구법인 B가 담당한 인쇄‧제본, 청구법인 A가 담당한 물류에 대한 대가가 모두 반영된 가격이고, 이러한 가격 전부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도서의 공급가격인 것이다.
5. 쟁점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이 건 교과서의 공급으로 발생한 손익을 지분율에 따라 안분하고 정산하였는바, 이는 구성원들이 이 건 교과서 공급의무를 연대하여 공동으로 이행하는 관계에 있었음을 방증한다. 만약 이 건 교과서를 D 단독의 책임과 비용으로 교육부에게 공급하고, 청구법인들이 각 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D에 별도의 용역을 공급하는 구조라면, D는 청구법인들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정산내역과 같이, 쟁점공동수급체는 이 건 교과서의 공급에 따른 구성원 각 사의 매출액(이 건 교과서 공급에 따른 전체 매출액을 각 사 지분율로 안분한 금액)과 각 사의 원가(인건비, 재료비 각 사에 발생한 비용)를 집계하여 합산한 다음, 쟁점공동수급체의 전체 매출액에서 전체 원가를 공제한 수익을 각 사의 지분비율대로 안분하고 그 차액을 조정하여 정산하는 방식으로 손익을 배분하였다. 정산내역에서 보듯이, 정산을 마친 뒤 구성원 각 사의 이익률은 모두 동일하다. 이처럼 쟁점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들이 교과서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얼마인지와 무관하게 이를 전부 합산하여 쟁점공동수급체에서 발생한 전체 손익을 지분율에 따라 배분한 것은 쟁점공동수급체가 한 이 건 교과서 계약이 공동이행방식임을 전제로 한 것이다. (라) 다른 구성원들이 D에 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지분율에 따른 물품대금을 배분받는 절차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청구법인들이 D에 과세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32-0-4는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가 발주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발주처에게 세금계산서를 일괄 발급하고 구성원은 각자 공급한 부분에 대해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①의 경우와 ②의 경우 모두,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재화나 용역을 발주처에 공급하는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서, ②의 경우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거래가 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이 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D가 쟁점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서 면세재화인 교과서 대금을 수령함에 따라(‘공동수급 운영협약’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32-0-4를 준용하여 D가 일괄하여 계산서를 발급하고 청구법인들은 각 사의 지분율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하여 D에 계산서를 발급한 것일 뿐이지, 청구법인들이 D에 용역을 공급한 거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즉, 청구법인들이 D에게 각 사의 지분율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물품 대금의 정산을 위한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서, 실제로 D에게 용역을 제공했기 때문이 아니다.
(5) 처분청의 의견에 대한 반박은 다음과 같다. (가) D가 공동수급체 대표자로서 일부 서류에 서명하거나 서지정보에 발행처로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D가 단독으로 이 건 교과서를 공급한 것으로 거래관계를 재구성할 수 없다. 교육부가 이 건 교과서의 발행자로 선정한 것은 쟁점공동수급체이고, 이 건 교과서 공급계약상 거래당사자는 D가 아니라 쟁점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D 및 청구법인들) 모두이다. 그리고 국가계약법, 물품공급계약서 등 법률상 및 계약상 이 건 교과서는 쟁점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이 공동으로 공급한 것이 명확하다. 처분청은 D가 이 건 교과서를 단독으로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국정도서 발행권 설정 약정서에 약정의 당사자로 D가 기재되어 있다거나, ‘G관 ISBN·ISSN 납본 시스템’에서 확인되는 국정교과서 발행처가 D로 확인된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우선, 이 건 교과서의 공급에 관한 거래관계는 기본적으로 물품계약서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기초하여 판단하는 것이지, 국정도서 발행권 설정 약정이나 서지정보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다. 또한, ‘공동계약운용요령’상 공동수급체는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선임된 대표자가 발주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는바, 국정도서 발행권 설정 약정을 D가 체결하거나 서지정보의 발행자란(서지정보인 ISBN 구조상 발행자는 한 명을 입력할 수밖에 없다)에 D를 기재한 것은 D가 쟁점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이기 때문이지, D가 단독으로 이 건 교과서를 공급하였기 때문이 아니다. (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주업종’ 내지 ‘사업자등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처분청은 쟁점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출판업자는 D이므로, 출판업이 자기의 사업이 아닌 다른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대법원 2017.5.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내지 과세 여부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형성된 거래관계’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처분청이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1985.11.12. 선고 83누172 판결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계약상 법률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출판업자로서 등록하였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도서는 이를 재화로 공급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도서의 인쇄‧제책을 하여 주는 등 노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도서를 인쇄, 제책하고 나아가 이를 판매하는 경우 즉 도서를 출판하는 경우에는 출판업자로서의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라고 판시하였다. 즉, 도서를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그 도서의 인쇄·제책용역을 공급하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인쇄·제책을 하여 제조한 도서를 판매하였다면 판매대금 전체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지 별도로 인쇄·제책에 대한 대가를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쟁점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수행한 발행·편집·디자인·인쇄·제본·공급(보관 및 운송) 등은 이 건 교과서를 제조·판매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인 것이지, 그 하나 하나의 업무나 역할이 독립된 거래로서 과세용역이 공급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 이 건은 납세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부인하고 이를 재구성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처분청은 특정 사업자가 교과서를 단독으로 공급하고 교과서 공급에 필요한 용역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다른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사업자들이 공동사업자를 구성한 경우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이처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사업자가 공동사업체의 구성을 통해 자의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되면 과세형평성을 해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도 그것이 가장행위라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4.7. 선고 2015두49320 판결 등). 그런데 무엇보다도,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은 국가계약법과 공동계약운용요령이 인정하고 있는 적법한 계약 방식으로서, 교육부(조달청)가 단독이행방식과 공동이행방식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이 건 교과서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른 것이지, D, 청구법인 B, 청구법인 C, 청구법인 A는 임의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 또한 채권자인 교육부 입장에서도 D에 대하여만 의무 이행의 책임을 묻기보다는 쟁점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인 D 및 청구법인들 모두에게 의무 이행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앞서 언급한 모든 학생들에 대한 양질의 교과서 공급이라는 교과서 공급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리하다는 정책적 판단하에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을 허용한 것이다. 나아가, 특정 사업자가 교과서를 단독으로 공급하고 교과서 공급에 필요한 과세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그 특정 사업자에게 과세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반면,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는다. 이처럼 거래 관계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므로, 어느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였다고 하여 단순히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거래라고 볼 수도 없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들이 공동이행방식을 선택하여 쟁점공동수급체를 통해 교과서를 공급한 것은 가장행위라거나 단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거래가 전혀 아니므로, 이를 재구성하여 마치 D가 이 건 교과서를 단독으로 공급하고, 청구법인들은 D에 과세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는 없다. (라) 처분청이 원용하는 예규들은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다. 우선, 국세청 법규과-1844(기준-2024-법규부가-0076), 2024.7.23. 예규는 이 건에 대한 국세청의 예규로서,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따라서 다시 해당 예규를 근거로 이 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순환 논증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 예규나 조세심판원 선결정례는 이 건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쟁점을 달리한다.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14서730, 2014.4.21.)는 음식물 제공이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면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안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건 ‘국정도서의 공급’은 교과서 편집, 인쇄, 보관 및 공급소로의 운송‧인도까지를 모두 포함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고 이는 단독이행방식이나 공동이행방식 모두 동일한바, 이 건의 쟁점은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이러한 ‘이 건 교과서의 공급’을 공동으로 이행한 것인지, 아니면 D가 단독으로 이행한 것인지가 쟁점일 뿐, 나머지 구성원들의 국정도서를 공급하는 의무를 공동이행하는 과정에서 수행한 부분이 교과서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적인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안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32-0-4의 제2항은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는 공동사업자로 보지 아니하므로 사업자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해당 용역을 공급받는 발주처에 자기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자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대표사는 발주처에게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발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교과용 도서 발행권(출판권)을 부여받아 교과용 도서를 발행하여 학생들에게 공급하는 경우 면세되는 것이고(서삼 46015-11345, 2003.8.25.), 도서는 이를 재화로 공급하는 경우(도서를 출판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도서의 인쇄․제책을 하여 주는 등 노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85.11.12. 선고 83누172 판결).
(2) 이 건의 경우, ‘국정도서 발행권 설정 약정’의 당사자는 교육부장관과 D이고, 국정교과서의 기록사항을 보면 출판사는 D로 기재되어 있으며, D와 청구법인 B의 모법인인 주식회사 H의 연결감사보고서상 D의 업종은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으로, 청구법인 A와 청구법인 B의 업종은 ‘인쇄사업 및 물류업’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는 출판을 ‘저작물 등을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편집․복제하여 간행물을 발행하는 행위’로, 출판사를 ‘출판을 업으로 하는 인적․물적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점,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에 규정하는 도서․신문은 이를 재화로 공급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특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특정인으로부터 원고․사진을 받아 편집․인쇄․제본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점(제도46015-10648, 2001.4.18.)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들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동계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 A와 청구법인 B를 출판업자로 의제할 수는 없고, 국정교과서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출판업자로서 국정교과서 자체를 공급하는 대표법인만 해당하고, 물류․인쇄․편집 용역을 공급하는 청구법인들은 국정교과서 공급이 자신들의 사업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동수급 운영협약서에 따라 공동으로 수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 에 따른 각각의 공급자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국세청 법규과-1844, 2024.7.23.),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또한, D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국정교과서를 공급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단독으로 검정교과서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물류․인쇄업자인 청구법인 A․청구법인 B로부터 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않고 단독으로 국정교과서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물류․인쇄업자 등으로부터 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점을 고려할 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들이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을 공급하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여부를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여 과세형평성을 해치게 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면세되는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부수되는 용역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자신의 거래로만 국한되는 것으로(조심 2014서730, 2014.4.21. 외 참조), 출판사는 도서 대가에 물류·인쇄비를 통상적으로 포함하여 도서를 공급하므로 출판사가 도서 공급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들은 도서 공급에 부수하여 쟁점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므로 출판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공동수급체의 성격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며, ‘민법상 조합’ 개념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 반면, ‘민법상 조합’이라기보다는 구성원의 개성이 비교적 강한 특수한 형태의 조합으로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비록 대가의 수령권한 등을 가지더라도 해당 수급체를 공동사업으로 보지 않는 견해가 있다. ‘부가가치세 집행기준’에서도 “공동수급체는 공동사업자로 보지 아니하므로 사업자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부가 46015-2437, 1998.10.29.), 청구법인들은 공동사업자가 아닌 각각의 사업자로서, 각각의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세청 예규(부가-3317, 2008.9.29.)에 따르면,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출자지분과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한 후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되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고, 쟁점공동수급체는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없고, 손익에 대한 회계처리는 각 구성원사의 지분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별로 별도로 구분하여 한 것으로, 이러한 공동수급체는 구성원 내부 간의 조합으로 볼 수는 있을지라도 적어도 외부적으로는 민법상 조합으로서의 단체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국심 2000구3001, 2001.5.4.). 또한, 공동이행방식의 자격은 각 구성원이 모든 요건을 구비해야 하는 것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더라도 모든 채권이 반드시 공동수급체에 합유적으로 귀속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각자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귀속될 수도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2.1.
11. 선고 2001다75332 판결 참조).
(1) 청구법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국정교과서 공급과 관련된 조달청의 국정도서 발행자 선정 공고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이 건 국정교과서 공급 관련 국정도서 발행자 선정 공고
○○○ (나) 2020〜2022년 쟁점공동수급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들 및 D 사이의 2019.9.24.자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고, 2023〜2025년 국정도서 발행자 선정 관련 공동수급협정서(2022.10.7.)는 아래 협정서와 계약건명, 계약금액 및 공동수급체 명칭 등에서만 차이가 있다.
○○○ (다)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청구법인들 및 D 사이의 2020학년도 제1학기 국정도서 관련 손익분배 현황은 아래와 같은바, 차액 배분 후 이익률은 청구법인들 및 D 모두 32.8%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진1> 청구법인들 및 D 사이의 손익분배 현황: 2020학년도 1학기
○○○ (라) 이 건 물품계약서(2020.12.15., 2021.11.30., 2022.11.11., 2023.11.29., 2024.12.10.)상 계약건명은 ‘2020〜2022학년도 국정도서 발행자 선정(OOO)’ 또는 ‘2023〜2025학년도 국정도서 발행자 선정’으로 기재되어 있고, 아래 <사진2>와 같이 이 건 물품계약서상 발주처 및 수요기관은 각각 조달청 및 교육부로 기재되어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D로, 계약업체는 청구법인들 및 D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품명은 ‘교육용 또는 직업용 도서’, 인도조건은 ‘납품장소 입고도’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서상 특기사항에는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와 과업내용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안서 및 추가협상결과 등 제반서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3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제2절 1.가)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서에 별도 첨부하지 않 더라도 계약문서로의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포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진2> 2020.12.15.자 물품계약서 일부 발췌 내역
○○○ (마) D는 교과서 대금을 수령함에 따라 일괄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청구법인들은 각 사의 지분율에 상응하여 매출액을 분배받았으며, 그에 따라 D에게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D에게 발급한 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과세대상 금액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바) 청구법인들과 D는 2020년 3월 2020〜2022학년도 국정도서 발행자 선정(OOO)의 공동수급협정서와 관련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제반 의무와 책임의 이행 및 국정도서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위한 필요적 기본사항에 관한 공동수급 운영협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고, 청구법인들과 D 사이의 2023년 1월자 ‘공동수급 운영협약서’의 경우 2023〜2025학년도 국정도서 발행자 선정(OOO)의 공동수급협정서와 관련된 것으로, 물품계약 체결일은 2022.11.15.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 C의 역할은 ‘공동수급체 상호 간 협의된 사항을 관리(매출, 수금, 입금확인 등) 및 확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 (사) 교육부(교과서정책과)의 2020〜2022년 국정도서 발행자 선정 관련 제안요청서(2019년 8월) 중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부분은 아래 <사진3>과 같은바,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2020〜2022학년도 국정도서’의 인쇄․제책 및 발행을 대행할 발행사(국정도서 발행자) 선정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제안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제안서 평가요소에는 인쇄․제책 시설, 공급 창고시설 확보 현황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진3> 2020〜2022년 국정도서 발행자 선정 관련 제안요청서 중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부분 내용
○○○ (아) D의 ‘2020〜2022년 국정도서 발행자 선정 제안서(OOO)’의 주요내용은 아래 <사진4>와 같은바, 해당 제안서상 ‘연구 개발․편집․디자인 이후 출력 및 물류창고․지역공급소 등으로의 유통 등의 과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및 ‘제판, 인쇄, 제책 등 관련 219명, 물류관리 69명이 있다’는 사실이 설명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진4> D의 국정도서 발행자 선정 제안서 주요내용
○○○ (자) ‘2020〜2022학년도 국정도서 발행권 설정 약정서’상 약정 당사자는 교육부장관과 D 대표자로 나타나고, G관 ISBN․ISSN․UCI․납본 시스템상 ‘(22개정) OOO’ 책의 발행처는 D로 나타난다. (차) 주식회사 H와 그 종속기업의 2019사업연도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2020.4.29.)에 따르면 D의 업종은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 청구법인 B의 업종은 인쇄사업으로 나타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청구법인들 및 D의 목적사업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들 및 D의 목적사업
○○○ (카) ‘부가가치세 집행기준’(국세청, 2024) 32-0-4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D에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을 공급하였고, D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도서를 공급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조달청은 입찰 공고 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을 허용하였고, 물품계약서상 계약업체는 D 단독이 아닌 청구법인들 및 D로 나타나며, 각각의 지분율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 건에서 국정교과서 물품계약의 당사자는 D가 아닌 쟁점공동수급체로 보이는 점(계약서상 계약상대자로 D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쟁점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의 자격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들이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를 수급받는 경우 공동수급체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고(대법원 2018.1.24. 선고 2015다69990 판결 등 참조), 공동수급체가 공사를 공동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대표사만이 공사를 이행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구성원 전부가 공사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조심 2020인2028, 2023.3.20., 같은 뜻임), D와 청구법인들 사이의 별도의 하도급계약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D와 청구법인들은 쟁점공동수급체 전체의 이익률이 일정하도록 이익을 분배한 점,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32-0-4는 대표사가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전체를 발급받아 각 공동지분에 따라 나머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기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D가 아닌 조합인 쟁점공동수급체가 이 건 교과서를 공급하였고, 청구법인들은 쟁점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 각자의 역할을 한 후 이익분배를 위해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들이 D에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도서(도서대여 및 실내 도서열람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도서에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공동계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ㆍ제조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둘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담당 공무원과 계약상대자 모두가 계약서에 기명하고 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공동계약)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체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5) 공동계약운용요령(2024.9.13.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1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계약"이라 함은 공사ㆍ제조ㆍ기타의 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과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2. "공동수급체"라 함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당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3. "공동수급체 대표자"라 함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대표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4. "공동수급협정서"라 함은 공동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구성원 상호 간의 권리ㆍ의무 등 공동계약의 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규정한 계약서를 말한다.
5. "주계약자"라 함은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전체 건설공사의 이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의2(공동계약의 유형) 공동계약은 공동수급체가 도급받아 이행하는 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동이행방식"이라 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2. "분담이행방식"이라 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3. "주계약자관리방식"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가 전체 건설공사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제4조(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선임)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게 하되,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주계약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선임된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한다. 제11조(대가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ㆍ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다른 모든 구성원의 연명으로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신청이 있을 경우에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선금은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각 구성원의 이행내용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 당시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OOO세무서장이 2024.11.15.⁓2025.7.23. 청구법인들에게 한 2019년 제2기⁓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