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5-서-3759 선고일 2025.11.11

상속인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상속인인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상속인의 양도세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어머니 A(OOO,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22.9.20. 경기도 OOO 임야 24,744㎡ 중 4,133/49,488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B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2023.11.14. 사망하였다.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한 과세자료 처리 결과, 2025.6.9. 피상속인의 배우자 C 및 피상속인의 아들인 청구인과 D(이하 모두 함께 “상속인들”이라 한다)에게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무신고가산세 OOO원 및 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6.16. 이의신청을 거쳐, 2025.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의 중증 질병 상태와 상속인들의 인지 불가능성을 고려할 때, 이 건 무신고가산세 전액은 취소되어야 하고, 최소한 납부지연가산세는 상속개시일 또는 청구인이 기한후신고 안내를 통해 양도소득세 무신고 내역을 알게된 2024.5.20. 이후부터 적용해야 한다.

(1) 피상속인은 2020.5.8. 구불결장암 4기 진단을 받고 지속적으로 항암치료를 받아왔으며, 쟁점토지 양도일(2022.9.20.) 전후로 병세가 악화되어 E에서 집중치료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거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쇠약해졌고, 섬망증세 등 정신적 장애까지 나타나 정상적인 판단과 세무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피상속인은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신고를 누락한 채 2023.11.14. 사망하였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는 납세자가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중상해가 있는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피상속인은 중증 질병의 상태에 해당하므로, 무신고를 이유로 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지 않다.

(2) 상속인들이 쟁점토지 양도 사실과 보상금 수령 내역을 알 수 없었던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가) 쟁점토지 보상금은 피상속인 명의 F은행 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송금되었으며, 관련 계약은 피상속인 본인 주도로 체결되었다.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 OOO였으나 실제로는 구리시에 거주하였고, 배우자는 부산에 따로 거주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세무서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은 OOO 주소지로 송달되었고, 가족이 보상 사실을 알기 어려운 구조였다. (나) 또한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으로, 다른 가족들은 해당 토지의 소재지조차 명확히 알지 못하였고, 보상금 수령 사실 역시 인지할 수 없었다. 결국 상속인들이 보상사실을 미리 알고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회피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설득력이 없다.

(3)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쟁점계좌가 확인된 사정은 상속인들이 보상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처분청은 아들 D이 쟁점계좌의 잔액을 상속세 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한 점을 들어 상속인들이 이미 보상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억측이다. D은 단순히 최근 5년간의 계좌 거래내역을 조회하여 잔액을 신고한 것에 불과하다. 배우자 C의 경우 과거 거래내역은 확인하지 않았고, 상속세 신고 당시 쟁점계좌 잔액은 이미 OOO원이었으며, 오히려 피상속인의 카드대금 연체를 청구인이 대납한 사실도 있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개별 계좌 내역까지 서로 공유한다고 전제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가산세 부과를 정당화하는 것은 부당하다.

(4)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또한 가산세 부과 근거가 될 수 없다. 피상속인 명의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확인되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배우자 C가 공동부동산 임대사업 소득을 세무기장을 통해 일괄 신고한 결과일 뿐이다. 피상속인 본인은 2021년 말 이후로 거동조차 어려워 어떠한 경제활동도 불가능하였다. 서울 소재 병원으로의 통원치료 역시 청구인이 항상 동행할 정도로 피상속인의 건강 상태는 극히 위중하였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정상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5) 설령 무신고가산세 전부가 취소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납부지연가산세는 적어도 상속개시일인 2023.11.14. 또는 청구인이 국세청의 기한후신고 안내를 통해 양도소득세 무신고 사실을 최초로 인지한 2024.5.20. 이후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이전 기간까지 상속인들에게 가산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중증 질병 상태와 상속인들의 인지 불가능성을 고려할 때, 이 건 무신고가산세 전액은 취소되어야 하고, 최소한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해서는 부과기간을 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정도의 질병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상속인으로서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세의무가 승계되는바, 상속인이 쟁점토지의 양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암투병을 사유로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은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 및 사망 직전까지 학원강사 사업소득이 발생하였고, 2020년∼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21년말부터 거동이 어려워 어떠한 소득활동이나 생산활동이 불가했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인 ‘G’에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학원강사로 근무하며 총 OOO원의 사업소득을 지급받았고, 강사료 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2020∼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정상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따라서 피상속인이 질병으로 인해 어떠한 경제활동이나 신고·납부행위를 전혀 수행할 수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낮다. 다른 세목에 대해서는 신고·납부의무를 다하면서 오직 양도소득세만을 신고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2) 피상속인이 중증질환으로 세무신고가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상속인들 역시 신고의무를 인식한 이후에도 장기간 신고를 지연한 점 등에 종합하면 이 건 가산세 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점토지 보상금은 피상속인이 B에 쟁점계좌를 직접 신청하여 2022년 9월경 쟁점계좌로 양도대금이 송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피상속인이 보상금 입금계좌를 지정하고, 이후 관련 자금을 인출·처분한 점에 비추어, 당시 의사결정 및 행위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아들 D은 각각 별도로 상속세 신고를 하였는데, D의 상속세 신고서상 상속 개시 당시 쟁점계좌 잔액이 OOO원으로 이는 불과 14개월 전 OOO원이 입금된 계좌에서 단기간 고액의 출금이 있었음을 반증한다. 따라서 동거 가족인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상금의 존재를 알만한 사정이 있다고 짐작된다. 한편 동거가족이 출금을 대리한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피상속인이 당시 고액의 예금을 처분할 만한 의사결정 및 행위능력이 있었다고 유추할 수 있다. (다) 아울러 진단서상 입원일은 2023.11.16.로 확인되며, 그 이전에는 구리시에서 서울특별시 소재 병원으로 통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활동이 가능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상속인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정도의 질병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처분청은 2024년 5월경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를 안내하였고, 상속인들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인지하고 있었기에 장기간 신고·납부가 늦어진 정당한 사유가 별도로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처분청은 2024.5.14.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해당 안내를 받고 담당자에게 “아직 상속세 신고 전으로 조만간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할 예정”이라고 답변한바 있다. 양도소득세는 상속세 신고 시 채무로 반영될 금액이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자진 기한후신고를 기다렸으나, 장기간 무신고하여 2025년 3월에 이르러 과세예고를 통지하였으며,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이 건 부과처분을 확정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 호(같은 항 제3호 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2) 국세기본법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관할 세무서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또는 통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기한연장의 사유) 법 제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4.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5.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6. 세무사법 제2조제3호 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 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7. 그 밖에 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2조의2(기한연장의 기간) ①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와 관련된 기한연장은 9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할 수 있다. 제3조(기한연장의 신청) 법 제6조에 따라 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자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

1. 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조(기한연장의 승인)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제3조 각 호에 준하는 사항을 적은 문서로 지체 없이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3조 전단에 따른 신청에 대해서는 기한 만료일 전에 그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1.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전국적으로 일시에 발생하는 경우

2. 기한연장의 통지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

3. 기한연장의 사실을 그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결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1>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결정내역

○○○

(2) 피상속인의 배우자 C와 아들 D은 각각 아래 <표2>와 같이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아들 D은 쟁점계좌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 배우자 C는 쟁점계좌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의 답변서에 의하면 상속세 신고 시점(2024.5.경) 기준 쟁점계좌의 잔액은 OOO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나, 쟁점토지의 양도대금(보상금)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표2>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 현황

○○○

(3) 쟁점토지 양도일을 전후한 상속인들과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3> 상속인들 및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내역

○○○

(4)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의 계속 중인 사업이력은 아래와 같다. <표4> 피상속인의 사업이력

○○○ <표5> 피상속인의 배우자 사업이력

○○○ <표6> 청구인의 사업이력

○○○

(5) 피상속인의 2020년∼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7>과 같고, 청구인은 같은 기간 피상속인을 소득자(OOO)로 하여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7>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 <표8> 피상속인에 대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

(6)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질병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피상속인은 2020.5.8. 구불결장암(4기) 진단을 받았고, 항암치료 중 섬망증세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진단서(입원일 2023.11.6.)를 제출하였다. 제출된 진단서의 치료에 대한 소견에 따르면, 2020.5.14.부터 전신항암치료화학요법을 시행하였고, 항암치료 중 항암치료로 인한 오심, 구토, 탈모가 있었으며, 섬망증세를 보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2021년에는 더 이상 항암치료에 반응이 없고, 전신상태가 매우 불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그 외 청구인은 2022.9.26.∼2023.3.8. 동안의 외래 경과 기록 사본을 제출하였다. (다) 피상속인의 사망진단서(2023.11.14.)에는 직접사인이 구불결장암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처분청은 2024.5.1. 피상속인의 배우자 C에게 상속세 신고 안내문자를, 2024.5.14. 청구인에게 피상속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안내문자를 아래와 같이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2024.5.1. 상속세 신고 안내>

○○○ <2024.5.14.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안내>

○○○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중증 질병 상태와 상속인들의 인지 불가능성을 고려할 때, 이 건 무신고가산세는 전액 취소되어야 하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최소한 상속개시일 또는 청구인이 기한후신고 안내를 통해 양도소득세 무신고 내역을 알게 된 2024.5.20. 이후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가 규정하는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 함은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정도로 병세가 무거운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대법원 2000.1.14. 선고 99두9346 판결 참조), 피상속인은 2020.5.8. 구불결장암 4기 진단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2023.11.6. 입원 이전까지 통원치료를 하였고, 쟁점토지 보상금의 수령계좌를 직접 신청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대금(OOO원)을 수령한 후, 상속개시일 전까지 독자적 인출·처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또한 피상속인은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및 사망 직전까지도 학원강사로서의 사업소득이 발생하였고, 2020년부터 2023년 귀속분까지 종합소득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며, 해당 소득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은 확인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을 정도로 질병이 위중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또한 상속인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상속인인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가산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