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주주이자 임원으로 있는 쟁점법인에 특수관계인이 자금을 무상대여함에 따라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서-3747 선고일 2025.12.16 조세심판원

과세처분이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그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심리범위를 벗어남 특수관계법인과 청구인이 각각 쟁점법인에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하여 각 지분만큼 서로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특정법인의 증여이익을 산출함에 있어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분여한 이익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증여한 이익 전체가 아닌 특수관계법인의 지분율을 감안한 이익으로 산출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설립하여 골프장 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는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등기이사로 2016.1.1.부터 계속하여 쟁점법인의 주식 16.1%(OOO주)를 보유하고 있고, 쟁점법인은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쟁점법인의 주식 40%(OOO주)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 ㈜B가 쟁점법인에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함에 따른 미지급이자 OOO원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8.14.~2023.10.15. 기간 동안 청구인 등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내용으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상증세법 제4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에 따라 쟁점법인이 ㈜B에게 미지급한 채무의 이자상당액을 쟁점법인의 이익으로 보아 2025.6.1. 등 청구인에게 증여세 합계 OOO원(2016.11.27.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7.11.27.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8.11.2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의제 규정의 취지 및 관련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 이전받았거나 증가한 재산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가) 상증세법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을 ‘증여재산’으로 삼으면서(제4조 제1항), ‘증여’란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증여세는 그 본질상 납세의무자에게 증여로 인하여 아무런 경제적·재산적 이익이 이전되거나 어떠한 재산가치도 증가한 바가 없다면, 과세할 대상 자체가 없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그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증여세의 과세체계와 증여 및 증여재산의 개념 등에 비추어 볼 때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 역시 특정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 등으로 인하여 그 주주 등이 상증세법상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과거에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구 상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 위임을 받았던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6항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규정은 그 위임범위를 벗어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마땅히 국회가 법률로 정하여야 할 사항인 과세요건을 창설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1.9.9. 선고 2019두35695 전원합의체 판결).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구 상증세법 제41조는 특정법인의 범위를 확대하였을 뿐 나머지 과세요건에 대하여는 개정 전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전히 특정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 등으로 인하여 그 주주 등이 상증세법상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뒤, 결국 대상 시행령 조항 역시 모법인 대 상 법률 조항의 규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창설한 것으로서 무효라 판단한 것이다. 그 이전에도 대법원은 구 상증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가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를 전제로 그 이익의 계산만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6항은 주주 등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없더라도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이 있다면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고 있으므로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09.3.19. 선고 2006두19693 전원합의체 판결). 위의 대법원 판결 등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거래와 같이 청구인이 거래를 통하여 실제로 이전 받았거나 증가한 재산가치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45조의5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

(2) 상증세법 제45조의5 규정은 실질과세원칙, 과잉금지원칙 및 조세형평원칙 등을 위배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부담을 지운다는 측면에서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그 적용은 제한되어야 한다. (가) 특정법인과 그 주주는 서로 다른 법인격을 가진 것이 명백한데도 특정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주주가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이유는 특정법인이 증여재산을 이전받음에 따라 응당 그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의 1주당 가액이 상승하였을 것이라는 전제에 기초한다. 그러나 만일 해당 거래를 전후하여 그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1주당 가액이 모두 음수(ㅡ)로 평가되고, 단지 해당 거래로 인하여 음수의 절대치가 감소한 것에 불과하다면, 결국 그 주식의 가액은 없다(0, 零)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11.28. 선고 2003두4249 판결 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한다면 이는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나) 상증세법 제45조의5에서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주식가치가 계속 음수(ㅡ)여서 아무런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실질조사 등을 통해 적용을 구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서라면 일정한 시차를 두고 이익을 얻었을 때 양수로 되는 순간 앞서 얻은 이익에 대해서도 증여로 취급하는 등의 실질에 부합하는 대안적 방법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문상 예외 없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강제하는 상증세법 제45조의5 규정은 헌법이 요구하는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여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 (다) 상증세법 제39조는 이른바 ‘불균등증자’로 인한 증여의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증여받은 이익의 계산에 관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은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자로 인한 증여의제의 경우에는 증자 전·후의 1주당 주식가액이 모두 영 이하일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반면,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등을 통해 법인의 가치를 증가시킨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 전·후의 1주당 주식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과 체계정당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3) 쟁점거래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분여한 이익은 공제되어야 하므로, 처분청의 산출세액은 위법하다. 최근 조세심판원은 “특정법인에 증여한 자가 당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개인인 경우 해당 이익분여 금액은 본인이 본인에게 증여한 것이 되므로 상증세법 제45조의5 규정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건에 있어 처분청이 증여의제이익 계산에 포함한 부당행위금액에는 청구인이 본인이 지배주주로 있는 특정법인에 분여한 전기료 대납금액인 OOO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증여의제이익 OOO원은 이 건 증여세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조심 2020중19, 2020.3.12.). 위의 결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수증자로 판단되는 자의 이익분여행위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수증자의 이익분여분 역시 수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앞서 본 증여의 본질에 부합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하지 않은 이자상당액을 고려하는 경우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표1>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분여한 이익을 제외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

(4) 청구인 역시 쟁점법인에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함으로써 손해를 감수하였고, 쟁점거래로 인하여 청구인의 주식 가치 증가는 전혀 없었으므로, 쟁점거래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매우 부당하다. 쟁점거래의 배경은 쟁점법인의 1대 주주인 ㈜B를 비롯하여 쟁점법인에 대여금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청구인 등)이 쟁점법인의 사업난과 재정적 상황을 고려하여 이자율을 OOO%로 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와 동시에 이루어진 쟁점법인에 대한 약 OOO원의 채권에 대한 무이자 약정으로 인하여 자신 또한 막대한 이익을 포기하기까지 하였다. 즉, 청구인은 재산적 이익을 제3자로부터 쟁점법인을 통하여 이전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법인에 대한 더 많은 금액의 이자를 포기(무이자 약정)함에 따라 오히려 손해를 보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쟁점거래는 자신이 가진 대여금의 이자 부분을 추가로 쟁점법인에 출연하는 행위로서, 그 본질은 출자전환에 가깝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쟁점법인은 자본잠식 상태로서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법인 주식의 가치는 없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거래로 인한 증여이익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과적으로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대한 투자과정 전체에 걸쳐 어떠한 이익도 본 바는 없고, 오히려 손실만을 보았을 뿐이므로 쟁점거래는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할 대상으로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된 상증세법 제45조의5 규정은 1996.12.30. 신설 이후 과세대상 범위가 확대되었고, 2016.2.5. 개정을 통해 이 건 처분에 이르게 되었다. 해당 규정은 신설 당시 결손법인이나 휴면법인 등의 주식을 낮은 가액으로 자녀 등에게 취득시킨 후 당해 법인이 재산을 증여하거나 채무를 변제해주는 등의 방법을 통해 법인세나 증여세 부담 없이 부를 이전하는 변칙적 증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었고, 이후, 2014.1.1.부터 2019.12.31.에는 흑자 영리법인도 특정법인의 범위에 추가하였으며 2016.1.1.이후부터는 증여 예시규정에서 증여 의제규정으로 전환되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7.4.20. 선고 2015두45700 판결)에 따라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로 되었고, 2015.12.15. 상증세법 제45조의5를 개정하여 특정법인의 이익에 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반영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도록 명시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를 통해 ‘특수관계자의 범위’, ‘특정법인의 이익’ 등을 명확히 하였다.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등의 일정한 거래를 함으로써 특정법인은 그 증여가액을 결손금으로 상쇄하여 증여가액에 대한 법인세 등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특정법인의 주주 등에 대한 변칙증여에 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실제 증여이익의 발생여부가 증여의제 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규정된 요건에 부합하는 거래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하는 것인바, 증여의제 규정이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특정법인에 대한 증여행위로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상증세법 상 주식가치가 ‘OOO’이라고 하더라도 특정법인의 누적 결손금의 개선으로 증여 후에는 실질가치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고, 특정법인의 존속을 전제로 하여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특수관계인의 의사일 경우, 이러한 실질적인 이익에 대해서도 과세하겠다는 것이 증여의제 조항의 개정 취지라고 볼 수 있다.

(2) 쟁점거래를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의제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법률 및 시행령을 근거로 한 적법한 처분이다. 쟁점법인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3항에 따라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으로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정법인에 해당하고,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은 특정법인의 채무 OOO원을 임의 포기한 ㈜B가 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쟁점법인의 등기임원인 바, 청구인과 ㈜B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 제1호 및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다. 특정법인의 최대주주인 청구인과 위 특수관계에 있는 ㈜B가 쟁점법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대여금을 무상으로 대여함에 따라 특정법인인 쟁점법인에 이익을 제공한 것은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6항 제1호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본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무상대여하여 채무를 면제한 증여이익 전체를 분여한 이익으로 공제하여야 함을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에게 증여한 이익을 공제하여 적정하게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였다. 조사청은 본 건 과세자료 통보 시 청구인이 받은 증여이익과 증여한 이익이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받은 증여이익에서 청구인이 ㈜B에 증여한 이익을 차감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기획재정부는 특정법인이 주주 등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2 이상이 동시에 특정법인에 저가로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이익의 계산방법을 “각 증여이익의 합계액 × 주식보유비율 - 본인이 증여한 이익”이라고 회신(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46, 2021.10.1.)하였다. 본인이 본인에게 증여한 이익은 포함하지 않고 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되므로 본인이 증여한 이익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본인이 본인에게 증여한 이익이 제외되어야 하고,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주주에게 분여하였다는 이익도 특정법인 증여의제 규정에 본인이 증여한 이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외되어야 한다. 이에 청구인이 증여한 이익은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인 ㈜B에게 분여한 이익만을 공제하였고, 청구인 본인과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주주에게 분여한 것으로 나타나는 금액은 공제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특수관계가 있는 ㈜B와 청구인이 각각 쟁점법인에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하여 각 지분만큼 서로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특정법인의 증여이익을 산출함에 있어 청구인이 ㈜B에게 분여한 이익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증여한 이익 전체가 아닌 ㈜B의 지분율을 감안한 이익으로 산출하는 것이 적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주주이자 임원으로 있는 쟁점법인에 특수관계인이 자금을 무상대여함에 따라 청구인이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의 주주등”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

2. 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법인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것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른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4(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

2. 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

② 법 제45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

2. 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 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최대주주등인 법인

④ 법 제45조의5 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가목 외의 경우: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특정법인의법인세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
  •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법인세법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⑥ 법 제45조의5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당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 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⑦ 법 제45조의5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란 각각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3) 대한민국 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의 2016∼2022사업연도 주주변동 현황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과 ㈜B는 상증세법 제4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에서 정하는 특정법인의 주주 등 및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표2> 쟁점법인의 2016∼2022사업연도 주주변동 현황

○○○ (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2015∼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용 및 재무제표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법인의 2015∼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용 등

○○○ (다) 쟁점법인이 2016∼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특수관계인 거래명세서 등에 의하면, ㈜B를 포함한 쟁점법인의 주주들은 쟁점법인에게 아래 <표4>와 같이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연도별 무상대여 현황

○○○ (라) 기업정보전자공시시스템(DART)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9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등을 공시하면서 채무조정이익 OOO원을 계상하고, 당기 중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인 ㈜B와 채권채무조정을 통해서 미지급이자 OOO원을 채무조정이익으로 인식하였다고 주석에 기재하였으며, 법인세 신고 시 손익계산서에 채무면제(조정)이익을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있어서 청구인과 처분청이 계산한 내역은 아래 <표5>, <표6>과 같다. <표5> 청구인 계산 증여재산가액

○○○ <표6> 처분청 계산 증여재산가액

○○○ (바)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결정·고지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결정․고지 내역

○○○ (사) 상증세법은 2015.12.15. 개정 전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제41조)이 아래 <표8>과 같이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제45조의5)으로 개정되었다.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폐업 중인 법인 또는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4. (각 호 생략)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의 주주등"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3. (각 호 생략) <표8> 2015.12.15. 상증세법 개정 전후 내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상증세법 제45조의5 규정이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고, 본인이 쟁점법인에 무상대여한 이자 상당액 전부를 쟁점법인에 분여한 이익으로 보아 공제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증여가액을 잘못 산정하였다는바,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과 관련하여 조세법규의 효력과 그에 근거한 과세처분의 효력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그 판단은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것이므로, 과세처분이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그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심리범위를 벗어나는 점, 특수관계가 있는 ㈜B와 청구인이 각각 쟁점법인에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하여 각 지분만큼 서로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특정법인의 증여이익을 산출함에 있어 청구인이 ㈜B에게 분여한 이익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증여한 이익 전체가 아닌 ㈜B의 지분율을 감안한 이익으로 산출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증세법 제4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등에 따라 청구인의 증여 이익을 산정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