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ㅇㅇㅇ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합가한 후 5년 이내에 이전상속주택을 상속취득 및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피상속인이 ㅇㅇㅇ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합가한 후 5년 이내에 이전상속주택을 상속취득 및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피상속인이 「문화재보호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2호 에 따른 이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3호 에 따른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6.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7.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8.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제3자로부터의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경우(상속지분이 가장 큰 공동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제외한다.
② 법 제23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③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과 상속인 동거한 주택을 동거주택으로 본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면, 청구인, 피상속인 및 b의 주소지 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이들은 1991.11.26.부터 2010.6.11. (b 사망)까지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청구인, 피상속인 및 b의 주소지 변동내역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b는 1989.10.24. 이전상속주택을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피상속인은 1991.11.26.부터 청구인 및 b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며 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0.6.11. b가 사망함에 따라 이전상속주택을 단독 상속받은 후 2011.3.29. 이를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2020.12.31.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였고, 상속주택(재개발 전 기존주택 포함, 1995. 10.14.부터)에서 함께 동거하였다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위 주민등록표와 달리 피상속인이 2008.8.29. b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합가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주민등록표와 달리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2008.12.26. 개정된 상증세법(법률 제9269호로 개정된 것) 제23조2에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를 도입되었는데, 기획재정부는 개정이유를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4)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국세청 과세기준자문 회신내용(법규과-467, 2025.3.10.)을 제시하면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08.8.29. b와 세대합가한 후 5년 이내에 b가 사망하자 이전상속주택을 양도할 수 없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곧바로 양도하였는바, 이는 실질상 상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6호의 쟁점상속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민등록표상 청구인, 피상속인 및 b 모두 1991.11.26. 현재 상속주택(기존주택)에 전입된 상태이고, 2010.6.11. b가 사망할 때까지 모두 동일세대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점, 피상속인과 b가 어느 시점에 세대합가를 하였는지 여부는 위 주민등록표상 전입일(1991.11.26.) 외에 달리 확인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피상속인이 2008.8.29. b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합가한 후 5년 이내에 이전상속주택을 상속취득(2010.6.11.) 및 양도(2011.3.29.)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