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동 기간 내에 세대전원이 신규주택으로의 이사 및「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특례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서-3743 선고일 2025.11.11

청구인들은 전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전소유자가 신규주택에 임차․거주함에 따라 그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불가피하게 그 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할 수 없었다고 하나, 그러한 사정은 관련 법령상 예외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들의 진단서상 진단명과 치료내용 등은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관련 법령상 예외 사유로 적용할 수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와 청구인 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15.6.16.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각각 2분의 1 지분으로 공동 취득․보유하던 중에 2020.7.16.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OOO이하 “신규주택”이라 한다)를 총 OOO원에 각각 2분의 1 지분으로 공동 취득한 후, 2021.3.12. 종전주택을 OOO원에 양도하고 2021.5.4.소득세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5.5.7.부터 2025.5.20.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21.7.15.까지 그 주택으로의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종전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을 배제하여 2025.6.2. 및 2025.6.9. 청구인들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각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8.28.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은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른 신규주택을 그 전소유자 c(이하 “전소유자”라 한다)가 임차인으로 전환하여 거주하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제2호 단서(임대차기간 최대 2년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예규(부동산납세과-1323, 2021.9.29.)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의 종전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적용을 배제하였으나, 관련 법령상 신규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에 대하여만 1세대 1주택 특례를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뿐, 전소유자가 임차인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최대 2년 한도의 임대차기간을 배제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또한 주택임대차계약은 임대차 기간을 2년 한도로 하여 계약 체결하는 것이 통상적이고,주택임대차보호법제4조 제1항에 임대차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련 법령상 최초의 임대차계약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건 신규주택의 전소유자는 청구인들과 신규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받은 주택이 준공될 때까지 신규주택의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조건을 제시하여 청구인은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존재하였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2020.7.16. 신규주택을 취득과 동시에 전소유자와 최초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기존의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것이 아님),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인 2021.3.12.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며, 위 임대차 기간(2년) 내인 2021.12.6. 신규주택으로의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였으므로,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더 나아가, 청구인들의 신규주택 전입신고가 관련 법령상 정한 기간(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보다 5개월 정도 늦었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의 특례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와 과잉금지의 원칙을 정한 헌법이념 및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에 반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2008.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면서(제4조 제1항 제3호) 예외적으로 일부 양도소득에 한하여 비과세로 정하고 있고(제89조), 이 건 1세대 1주택의 특례는 명백한 특혜규정이므로 엄격해석의 원칙 및 조세공평의 원칙상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제2호 등은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가목은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주민등록법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목은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규정함으로써소득세법제154조 제1항의 적용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 전소유자와 기존 임차인 간 체결한 임대차계약기간으로 인하여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신규주택에 전입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신규주택의 전소유자가 임차인으로 전환․거주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더러, 전소유자가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위 임대차기간 만료일(2년 이내)까지 전입신고하면 특례규정에 충족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전소유자로부터 신규주택 취득시 기존 임차인이 없는 상태로 전소유자로부터 신규주택을 취득한 당일 전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신규로 체결한 것으로 관련 법령상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기존임차인이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2021.12.6.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또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전소유자의 요청에 따른 전입신고 지연은 주관적인 사정에 해당될 뿐이고, 관련 법령상 예외 사유로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만 열거하고 있다. 더 나아가, 청구인들은 신규주택에 전입신고가 관련 법령상 정한 기간(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보다 5개월 정도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1세대 1주택의 특례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와 과잉금지의 원칙을 정한 헌법이념 및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관련 법령은 실수요 중심의 주택구입 유도와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고, 그 혜택의 범위를 축소하기 위한 것인데, 법령에서 정한 기한을 도과하여 신규주택에 전입신고한 청구인들에게 1세대 1주택의 특례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동 기간 내에 세대전원이 신규주택으로의 이사 및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특례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상 청구인들의 총사업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들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및 종로구 소재에서 2011년 및 2014년부터 현재까지 약 10년 이상 계속하여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들의 총사업내역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5.6.16.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을 각각 2분의 1 지분으로 공동 취득한 후 그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2020.7.16.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을 전소유자로부터 OOO원에 각각 2분의 1 지분으로 공동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신규주택 매매계약서(특약사항) 및 전세계약서(특약사항)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전소유자로부터 신규주택을 취득함에 있어 전소유자가 ‘2021년 11월 후 신축분양받은 아파트 날짜에 맞추어 이주하기로 한다’는 등의 조건(임대차 기간: 2020.7.16.~2022.7.15., 임차보증금: OOO원)으로 신규주택에 임차․거주하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신규주택 매매계약서(특약사항)> <신규주택 전세계약서(특약사항)> (라) 주민등록상 청구인들의 전출입 내역은 아래 <표2-1>․<표2-2>와 같고, 청구인들은 2021.3.12. 종전주택(각각 지분 2분의 1)을 양도하고, 같은 날 부순영 소유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OOO)(이하 “거주주택”이라 한다)에 전입한 후, 2021.12.6. 신규주택으로 전출하였다가 53일이 지난 2022. 1.28. 거주주택으로 다시 전입한 이래 청구인 a는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그 곳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 b는 2022.3.23. 거주주택에서 신규주택으로 전출한 후 63일이 지난 2022.5.25. 거주주택으로 다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1> 청구인 a의 주소지 변경 내역 <표2-2> 청구인 b의 주소지 변경 내역 (마) 주민등록상 신규주택 전소유자(c)의 전출입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전소유자는 2020.7.16. 신규주택을 청구인들에게 양도한 후 청구인들과 신규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거주하다가 2021.12.6. 전출(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 참조)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신규주택 전소유자 c의 주소지 변경 내역 (바) 주민등록상 신규주택 전출․입 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신규주택에 d 외 3명은 2022.2.4.부터 2022.12.5.까지, 청구인 b는 2022.3.23.부터 2022.5.25.까지, e 외 1명은 2023.3.22.부터 2025.2.27.까지, f은 2025.2.27.부터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각각 전입․거주하였거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d 외 3명의 거주기간에는 청구인 b의 전입기간이 중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신규주택 전출․입 내역 (사) 2020년 간추린 개정세법(아래 <그림> 참조)상 이 건 관련 법령에 대한 개정취지는 “실수요 중심 주택 구입 유도 및 투기 수요 억제”로 해설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2020년 간추린 개정세법상 해설내용(일부 발췌)

(2) 청구인들은 OOO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청구인 a: 2023.10.6. 급성 골수모구성 백혈병, 청구인 b: 2025.3.11. 상세불명의 유방의 악성 신생물)를 각각 제시하면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항변한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관련 법령에 대한 국세청 예규(부동산납세과-1323, 2021.9.29.)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관련 법령상 신규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에 대하여만 1세대 1주택 특례를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소유자가 임차인으로 전환․거주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최대 2년 한도의 임대차 기간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르면,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주민등록법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신규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 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을 고려할 때, 위 단서 규정의 예외요건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본문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종전주택을 양도(2021.3.12.)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2020.7.16.)한 것으로 나타나 종전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들은 2021.3.12. 이 건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2022.5.31.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에 따라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충족하지 아니한 점, 주민등록상 청구인들이 신규주택을 취득할 당시 전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기존 임차인이 없었고, 신규주택에 d 외 3명의 전입기간과 청구인들의 전입기간이 중복되어 있어 청구인들이 전소유자가 신축분양받은 아파트로 전출한 2021.12.6. 실제로 신규주택으로의 이사 및 전입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해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전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전소유자가 신규주택에 임차․거주함에 따라 그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불가피하게 그 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할 수 없었다고 하나, 그러한 사정은 관련 법령상 예외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들의 진단서상 진단명과 치료내용 등은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관련 법령상 예외 사유로 적용할 수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3) 소득세법 시행령 (가) 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 가.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주민등록법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 나.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나) 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칙<제32654호, 2022.5.31.> 제3조(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5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2년 5월 10일 전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요건에 관하여는 제155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4) 소득세법 시행규칙(2022.3.18. 기획재정부령 제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 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지방자치법제7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를 말한다. 1.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 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2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⑦ 영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8항 및 제10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제10항 제5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5조 제8항의 경우를 말한다)이 제71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청구인들은 전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전소유자가 신규주택에 임차․거주함에 따라 그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불가피하게 그 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할 수 없었다고 하나, 그러한 사정은 관련 법령상 예외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들의 진단서상 진단명과 치료내용 등은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관련 법령상 예외 사유로 적용할 수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