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5-서-3741 선고일 2025.12.02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행정상 제재의 성격 외에 법정 납부기한과 납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12.7. 취득한 ○○시 ○○구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21.5.31. ○○시 ○○구 OOO(이하 “신규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21.11.8.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 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치지 않았으므로 종전주택의 양도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25.3.7.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및 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30. 이의신청을 거쳐 2025.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규주택 취득일 이후 1년이 경과한 시점인 2022.6.1.까지 청구인 세대 전원이 신규주택에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치지 않아 쟁점조항의 요건을 미충족하여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약 2년 8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야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하여 과다한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게 되었다.

(2) 교통위반 범칙금이나 다른 세금의 경우 사전에 고지가 되어 과다한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과세관청 일선 담당자가 매번 제때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조항의 요건을 미충족한 시점으로부터 약 2년 8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를 하는 것은 다른 세금의 과세 과정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바, 청구인이 쟁점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잘못 신고․납부한 이상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의 지연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성실히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납부지연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1.5.31.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주택 취득하였고, 이후 2021.11.8.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다. <표1> 신규주택 매매계약서

○○○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상 청구인의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3.8.4. 신규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청구인 주민등록초본(일부 발췌)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시점에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이 확정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지연하여 과도한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ㆍ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ㆍ납부한 것이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에 따른 것으로서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ㆍ납부하는 조세로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안내를 하는 것은 단순히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일 뿐인바, 양도소득세 납세안내가 없었다고 하여도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행정상 제재의 성격 외에 법정 납부기한과 납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한 점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2021.12.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 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4)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