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에서 심판 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우체국 등기조회 자료에 의하면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가 2025.5.27. 청구법인의 세무 대리인에게 송달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25.8.27. 제기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