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직전사업연도 퇴직자의 상시근로자 수 포함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5-서-3672 선고일 2025.11.18 조세심판원

직전사업연도 퇴직자는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

--------------------------------------------------------------------------------- [제 목] 직전사업연도 퇴직자의 상시근로자 수 포함 여부 [결정요지] 직전사업연도 퇴직자는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설립되어 의류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기자본이 OOO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 2020.3.27. 2019사업연도 법인세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하는 임금증가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직전 사업연도의 임금증가금액에 대하여 퇴직자 수 및 퇴직자의 근로소득을 상시근로자 수 및 임금지급액에 포함하여 임금증가금액을 산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은 OOO원, 산출세액은 OOO원으로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88, 2023.9.5.)에 따른 법인세 수정신고 안내를 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2024.1.25. 2019사업연도 법인세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하는 임금증가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고, 임금지급액은 제외하는 방식으로 2019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을 재산정하여 2024.1.25.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OOO원, 산출세액을 OOO원으로 수정신고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하는 임금증가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와 임금지급액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2025.3.31. 2019사업연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5.5.30. 이를 거부하였다. <표1>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및 경정청구 현황

○○○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법인세법상 미환류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투자포함방식과 투자제외방식 모두 과세대상 소득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의 임금증가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데,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임원, 금여 및 상여 등 근로소득 금액이 1억2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최대주주 및 그 친족,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제외)로, 과세대상 소득에서 차감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임금증가금액(이하 “임금증가금액”이라 한다)이란,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의 근로소득 합계액(이하 “임금지급액”이라 한다)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을 의미한다.

(2) 당해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 중 퇴사한 근로자(이하 “퇴직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퇴직자의 근로소득 금액(이하 “퇴직자 근로소득”이라 한다)을 퇴사한 사업연도의 임금지급액에 포함하는지 여부에 따라, 퇴사한 사업연도 및 퇴사한 다음 직후 사업연도의 임금증가금액이 상이하게 산정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직전 사업연도에 상시근로자였으나, 당해 사업연도에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임금증가금액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해당 근로자의 수 및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을 당해 및 직전 양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및 임금지급액에서 모두 제외하여 임금증가금액을 산정하는 것이라고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2, 2016.3.30. 등)하면서, 퇴직자가 발생한 경우 “근로소득의 합계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은 퇴직 직원의 퇴직 사업연도 중 발생한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합계액 산정 시 포함하는 것임”이라고 하여, 퇴직자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임금증가금액 산정 시 퇴직자 근로소득을 당해 및 직전 사업연도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해석한바 있다.

(3)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제도에서 임금증가금액은 임원 등을 제외한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근로소득의 합계액으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을 의미하고,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근로소득을 보면, 이는 당해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인원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으로 해석되며, 이는 상시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소득을 전제로 하며, 지급 대상(인원)과 지급액(근로소득)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4) 기존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2, 2016.3.30.)에 따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9항 의 근로소득의 합계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은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대상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연도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 법인세법 시행령제93조 제8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양 사업연도에서 모두 제외한 근로자의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합계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으로 산출하는 것으로 해석하였고, 기존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0-법인-1553, 2021.4.20.)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조특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연도에 조특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8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와 다른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및 임금지급액 계산 시 해당 근로자를 제외하고 조특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을 산출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는바, 지급 대상(인원)과 지급액(근로소득)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5)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규정은 기업이 기업소득을 투자, 임금증가 등으로 선순환하는 구조를 유도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직전년도 퇴직자는 직전년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고, 차기 사업연도의 임금증가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퇴직자 수 및 퇴직자의 근로소득을 퇴사한 사업연도에 포함하거나, 퇴직자 수만 포함하는 방법은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임금증가금액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미환류소득 법인세 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차기 사업연도의 임금증가금액을 산정시 퇴직자 수 및 퇴직자의 근로소득을 퇴사한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및 임금지급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특법 제100조의32 제10항은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임금증가금액,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26조의4 제2항에 따른 상시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항은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은 제26조의4 제3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특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10항은 과세연도의 종료일 전 5년 이내의 기간 중 퇴사하거나 새로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 및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해당 근로자를 제외하고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특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8항 및 제10항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10항을 적용하도록 하는 법령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기획재정부의 2023.9.5.자 유권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88, 2023.9.5.)에 따르면 조특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상시 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 수를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바,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임금증가금액 계산방법을 규정한 조특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8항 및 제10항에서 퇴직자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근로소득 증대세액 조항인 조특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10항을 준용한다는 법령 문언이 존재하지 않는 점, 직전 퇴직자를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할 경우 퇴직과 고용이 반복되는 기업이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기업보다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한 점 등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가 유권해석을 통해 실제 고용이 증가한 법인에게 가중치를 적용하도록 해석한 것으로 보이므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를 상시근로 자 수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하는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및 임금지급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기업소득 환류세제 개요 및 청구법인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기업 소득의 일정액을 투자․임금증가․배당 등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를 과세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는 2015년 법인세법상 신설되어 2017년 일몰 종료되면서, 조특법으로 이관하여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로 신설되었다. <표2> 기업소득 환류세제 내용 ㅇ 당초 2014.12.31.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중 일정액 이상을 투자․임금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 미환류소득에 대해 10%의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일몰기한(2017.12.31.)이 도래하여 조특법상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도로 변경, 미환류소득에 대하여 20%의 법인세를 추가 과세 ㅇ 미환류소득 산정은 다음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산

① 투자포함: 기업소득 × 80% - (투자액 + 임금증가금액 * + 배당액 + 상생협력 지출액)

② 투자제외: 기업소득 × 30% - (임금증가금액 + 배당액 + 상생협력 지출액) * 조특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9항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 (나) 청구법인은 OOO 설립되어 의류의 제조 및 도소매 등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는 자기자본이 OOO원을 초과(2019사업연도 자기자본 OOO원)하는 일반 영리법인으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조특법상 투자·상생협력촉진세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2) 기획재정부가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와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한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 경과 구분 내용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2, 2016.3.30.)

12.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9항 의 “근로소득의 합계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은 기환세 적용대상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연도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8항 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양 사업연도에서 모두 제외한 근로자의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합계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으로 산출하는 것임

13. 퇴직직원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9항 의 “근로소득의 합계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은 퇴직 직원의 퇴직 사업연도 중 발생한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합계액 산정 시 포함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9, 2022.8.31.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상시 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에 대한 임금총액 반영방법 (1안) 직전 사업연도 임금 총액에 포함 (2안) 직전 사업연도 임금 총액에 포함하지 않음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88, 2023.9.5.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상시 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에 대한 상시근로자의 수 산정방법 (제1안)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 (제2안)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비교가능성이 확보될 것을 전제하는 임금증가금액의 정의 및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법인세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임금증가금액 산정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를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와 임금지급액에서 제외하 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바, 조특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8항 및 제10항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10항을 적용하도록 하는 법령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임금총액에서 차감하여 임금증가금액의 증가효과는 반영하되, 다만 직전 사업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할 때 적용하는 가중치는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실제 고용이 증가한 법인에게 가중치가 적용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퇴직과 고용을 반복하는 기업은 미환류소득 산정 시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받게 되어 오히려 고용을 계속하여 유지하는 기업 보다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하게 되어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하게 되는 점, 기획재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고려하여 유권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88, 2023.9.5.)을 통해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적용하는 가중치(100분의 150, 100분의 200) 적용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는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실제 고용이 증가한 법인에게 위와 같은 가중치를 적용하도록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법인세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임금증가금액 산정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에는 포함하고 임금지급액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100분의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해당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이라 한다)보다 클 것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근로기간 및 근로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전환 근로자"라 한다)에 대한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100분의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해당 과세연도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을 것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

④ 제3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정규직 전환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금액 대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상시 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보다 클 것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

3. 직전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가 아닐 것

⑥ 제5항에 따른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1 +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⑦ 제1항 또는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임금의 범위, 평균임금 증가율 및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의 계산방법,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분 합계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32(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법인세법 제13조 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법인세법 제76조의17 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 가.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으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합한 금액

1.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이 증가한 경우

  • 가)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 나)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기존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과 신규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200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정규직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정규직근로자"라 한다)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청년정규직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청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금액

3. 해당 사업연도에 근로기간 및 근로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전환 근로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 정규직 전환 근로자(청년정규직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증가금액

  • 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00분의 300을 곱한 금액

2. 기업소득에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제1호 각 목(가목에 따른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는 그 선택한 방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고 제3항을 적용한다.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제4항이 적용되는 법인은 제외한다)은 제2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 미환류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사업연도의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기 위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이라 한다)으로 적립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할 수 있다.

⑥ 직전 사업연도에 제5항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차기환류적립금 - 제2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 × 100분의 20

⑦ 해당 사업연도에 초과환류액(제6항에 따라 초과환류액으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 후 남은 초과환류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환류액을 다음 사업연도(해당 사업연도 종료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로 한정한다)로 이월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자산을 처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1호에 따라 그 자산에 대 한 투자금액의 공제로 인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⑨ 직전 사업연도에 종전의 법인세법(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56조 제7항에 따라 발생한 초과환류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 합계액, 임금증가금액,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정규직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② 법 제29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2.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이 7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에 따른 친족관계인 근로자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 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

5.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6.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③ 법 제29조의4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④ 법 제29조의4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임금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을 말한다.

⑤ 법 제29조의4 제1항, 제2항, 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평균임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천원 이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⑨ 제2항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 및 제5항에 따른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금액 또는 임금을 해당 과세연도 근무제공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해당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금액 또는 임금으로 본다.

⑩ 법 제29조의4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전 5년 이내의 기간 중에 퇴사하거나 새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및 제5항에 따른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해당 근로자를 제외하고 계산하며,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전 5년 이내의 기간 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입사한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을 계산할 때 해당 근로자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제100조의32(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⑧ 법 제100 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26조의4 제2항에 따른 상시근로자를 말한다.

⑨ 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에 따른 임금증가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6호 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함하며, 해당 법인이 손금으로 산입한 금액에 한정한다)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임금지급액"이라 한다)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으로 한다.

⑩ 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 1) 나)에 따른 기존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과 신규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해당 연도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을 한도로 한다.

1. 기존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해당 연도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에서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뺀 금액

2. 신규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해당 연도 상시근로자 수 -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 × 해당 연도에 최초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지급액의 평균액

⑪ 제8항 및 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은 제26조의4 제3항을 준용한다.

⑫ 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 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정규직근로자"란 제26조의5 제3항에 따른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말한다. 이 경우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의 계산은 제26조의5 제8항 제1호를 준용한다.

⑬ 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 3)에서 "근로기간 및 근로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란 제26조의4 제13항에 따른 정규직 전환 근로자를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영 제100조의32 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란 별지 제114호서식을 말한다.

⑨ 영 제100조의32 제10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지급액의 평균액"이란 제1호의 금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에 최초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신규 상시근로자"라 한다)에 대한 영 제100조의32 제9항에 따른 임금지급액

2. 영 제26조의4 제3항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신규 상시근로자 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