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타

청구인은 명의를 도용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의 지정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25-서-3663 선고일 2025.12.24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경영에 참여하였다고 볼 사정도 달리 확인되지 않으며, 출생 후 현재까지 제주도에서만 거주 및 근무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ㅇㅇㅇ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고 이러한 ㅇㅇㅇ에 대한 고소가 형식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24.12.30.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국세 OOO원(<표1> 참조) 의 납부고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12.30.부터 2024.11.22.까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광고대행 서비스업을 영위한 주식회사 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지분 50%를 보유한 것으로 등재된 주주이고, 체납법인은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등 국세 합계 OOO원을 무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서 규정한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주식지분비율(50%)에 상당하는 국세 OOO원(아래 <표1>참조)을 납부할 것을 2024.12.30. 고지하였다. <표1>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고지 내역 (단위: 원)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25. 이의신청을 거쳐 2025.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매수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가 아니다. 따라서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세금을 대신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설령, 관련 자료가 부족하여 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b(청구인 배우자의 형)과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며, 주식 50%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이 된다는 내용을 들었고, 처분청의 질문에 대해 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주식을 매수한 사실도 없고 제주도에서만 거주를 해왔다고 대답한 사실이 있다. 체납법인은 b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라는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그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 이에 대해 b에게 알아보니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었다.

(2) 청구인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소재한 OOO에서 2007.8.1.∼2016.7.1. 근무했었고, 몸이 아파서 잠시 쉬다가 2018.6.1.∼2023.11.1. 근무했던 직장인이다. 생활근거지도 제주도 밖으로 옮겨본 적이 없다. 체납법인의 주식을 매수한 사실도 없고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도 없다.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주주총회 등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 및 b의 확인서 외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의견이나,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무엇이 있는지 묻고 싶고, 그런 것을 알려 준다면 적극적으로 제출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4.10.8. 임의경매를 통해 b의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이 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도용을 주장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이고, 국세를 체납한 사실을 알았다면, 아파트를 취득 하기 전에 명의도용에 대해서 주장하고,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여 주주가 아님을 밝힌 후에 아파트를 취득하는 절차를 밟았을 것이다. 청구인은 서울마포경찰서에 b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를 하였고, 수사 결과 “사문서위조의 범죄 일시는 2015.12.30.이고 위조사문서행사의 일시는 2016.2.29.이다”라고 판단하였다. 불송치 결정서는 범죄사실이 확인되지만 공소시효가 도과되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체납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12.30.부터 폐업일(2024.11.22.)까지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 50%를 계속하여 보유한 주주로 확인된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 따라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명의를 도용당하여 주주로 등재되었을 뿐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 50%를 보유한 과점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이 인정되고, 설령 청구인이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체납법인의 경영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과점주주의 지위를 부정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명의를 도용당하여 주주로 등재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및 b의 확인서 외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b의 재산현황을 검토한바 2024.10.8. 본인 소유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소재 아파트가 임의경매로 매각되었으며, 해당 부동산은 청구인이 낙찰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b은 본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고, 사실상 100% 주식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b은 2015년 청구인에게 주식을 양도 후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이후 체납법인의 폐업 시까지 주식변동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2024.12.30.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고 납부고지하자 무자력자인 b 본인이 사실상 100% 주주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청구인 보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은 서울마포경찰서에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b을 고소 하였고, 수사 결과 “사문서위조의 범죄 일시는 2015.12.30.이고, 위조사문서행사의 일시는 2016.2.29.이다”라고 판단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서울마포경찰서 불송치 결정서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공소시효가 도과되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되었고, 범죄 일시 등은 청구인이 제출한 고소장 및 고소인 진술조서에 기재된 내용일 뿐 수사 결과에 따라 판단한 사실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명의를 도용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부칙(법률 제17650호, 2020.12.22.) 제2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2017.2.27. 대통령령 제2783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4) 국세징수법 (2016.12.20. 법률 제1438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2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고지)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 근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이 2016.3.31. 신고한 2015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12.30.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b으로부터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20,000주를 양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 b은 2016.2.29.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2> 체납법인의 주주현황 (단위: 주, %) <매매계약서>

(2)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출생 후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제주도에서만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청구인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소재한 OOO에서 2007.8.1.∼2016.7.1., 2018.6.1.∼2023.11.1.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 청구인이 제출한 본인 및 b의 사실확인서는 아래와 같다. <청구인의 사실확인서> <b의 사실확인서>

(4) 청구인은 b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서울마포경찰서에 고소하였고, 이에 서울마포경찰서는 아래와 같이 검토 및 판단하였다. <불송치 결정서 중 검토 및 판단 부분>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주명부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출자자에 한하여 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는 제2차 납세의무 제도의 취지(대법원 2019.5.16. 선고 2018두36110 판결)에 부합하도록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법인의 임원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사실상 법인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로 한정한 것으로 보이고(조심 2022부5834‧6898, 2023.1.11. 등 다수, 같은 뜻임), 해당 주주가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과세요건이므로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해야 할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50%를 보유하는 등 과점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이 인정되고, 설령 청구인이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체납법인의 경영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과점주주의 지위를 부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 청구인은 2015.12.30.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b으로부터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20,000주를 양수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으나, 관련 매매계약서상에 청구인의 사인이나 인감이 아닌 막도장이 찍혀 있고, 관련 매매대금이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었다거나 b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은 출생 후 청구일 현재까지 제주도에서만 거주(체납법인은 서울에 소재)한 것으로 나타나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청구인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소재한 OOO에서 2007.8.1.∼2016.7.1., 2018.6.1.∼2023.11.1.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 현실적으로 체납법인에 근무하거나 경영에 참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는 등 주주의 권리 행사 및 법인의 경영을 지배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b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발하였고 이러한 b에 대한 고소가 형식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국세체납액 OOO원을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