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산정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서-3652 선고일 2025.11.25

청구인은 과거 미국 영주권 취득한 후 세대원 전원 출국하여 증여일 현재까지 시민권자인 자녀와 함께 계속하여 미국에서 거주하였고 증여일 전후 1년간 국내 체류일수, 국내 소득 및 재산 내역 등에 비추어 증여일 현재 거주자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년 4월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24.7.9. 배우자 a(이하 “수증자”라 한다)에게 증여한 후, 증여세는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유사 매매사례가액인 OOO원으로 산정하였고 수증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배우자 간 증여재산공제액인 OOO원을 배제한 후,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2025.7.7. 연대납세의무에 따른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수증자는 청구인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고, 국내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내에서 거주하리라고 인정할 수 있는 충분한 사실관계가 있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항에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의미하고, 여기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수증자의 직업,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얻었는지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해야 한다. 국내에 주소를 가졌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구체적 기준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은 국외에 거주하는 외국 영주권자를 전제로 하여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구분토록 하고 있는바, 미합중국 영주권자인 수증자에 대해 위 규정을 적용하여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은 국외에 거주하면서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는 ①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②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간능성도 없는 경우 비거주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 수증자는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하고 있고, 주민등록도 되어 있으며, OOO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국에서 장기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청구인을 간병할 목적으로 국내에 영구적으로 입국하였으며 앞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거주하며 대한민국에서 납세의 의무를 다할 예정이다. 청구인 또한 법인(b 주식회사)을 설립하여 1999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고,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여 앞으로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납세의 의무를 다할 예정이고, 현재 거주지는 충청북도 충주시이다. (다) 수증자는 현재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부동산 이외에 다른 부동산도 보유하고 있다. 경기도 안양시 OOO에 소재한 토지에 2018년경 재개발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현재 아파트를 착공할 예정이고, 준공년도는 2028년 말 또는 2029년 초로 예정되어 있다. 아파트 준공이 완료되면 청구인과 수증자는 실거주하며 국내에 정착할 예정이다.

(2) 청구인과 수증자는 미합중국으로 이주한 후에도 언젠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미합중국에서 두 자녀(1984년생, 1986년생)를 양육하고 자녀가 경제적으로 자립을 한 후에는 두 부부가 함께 한국에 돌아올 목적으로 미합중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할 충분한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미합중국 시민권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요건으로 들고 있는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거주자를 소득세 납세의무자로 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183일 이상 우리나라에서 거주를 요할 정도로 직장관계 또는 근무관계 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거나 183일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때와 같이 장소적 관련성이 우리나라와 밀접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11.27. 선고 2013두16876 판결). 청구인과 수증자는 앞으로 국내에서 계속 거주할 것으로 보여지며,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청구인의 일반적인 생활관계가 국내에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수증자는 세법상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수증자는 미합중국 영주권자인 재외국민으로서 국내에 출입국하고 있는데, 증여일 전·후 1년 내 국내 체류기간은 각각 0일과 57일로서 183일 미만이므로 증여일 당시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청구인 역시 국내에 주소가 없고 체류기간이 98일과 104일로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으며, 국내 체류한 기간 또한 일시적이므로, 거주자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 청구인은 1999년부터 한국에서 법인을 운영하며 2009년경에 수증자와 자녀 2명과 함께 모두 미합중국으로 이주하였다. 한국과 미합중국을 오가며 청구인은 현재까지 법인을 운영하였으나 국내에 취득한 부동산 내역이 없고 재산의 증가도 확인할 수 없다. 자산 상태 및 그 가족들의 생계유지 사항을 살펴보았을 때,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거주하리라고 인정할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다.

(2) 수증자는 청구인이 건강 악화로 국내 소재 대학병원에 통원을 하며 질병치료를 하기 위해 국내에 항구적으로 거주하면서 치료에 전념하고 있고, 수증자는 청구인을 간호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국내에 영구적으로 입국할 계획이 있으며, 현재 미합중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고 항공편도 예약해 놓은 상태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수증자가 입국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고 앞으로 한국에서 거주하리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증여시기인 2024년 7월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자산상태 등을 보았을 때 수증자는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또한 수증자 및 청구인이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하고 있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대한민국 국적만으로 거주자로 인정할 수는 없고,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OOO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증여시점에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배우자를 비거주자로 보아 배우자 간 증여재산공제를 배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12.31. 법률 제1993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4.2.29. 대통령령 제3426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 따른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다.

② 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제3조에 따르며,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본다.

(3) 소득세법(2023.12.31. 법률 제1993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2023.12.28. 대통령령 제3406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 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5)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3조(과세상의 주소) (1) 이 협약에 있어서 하기 용어는 각기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a) “한국의 거주자”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i) 한국법인 (ii) 한국의 조세 목적상 한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법인 또는 한국의 법에 따라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를 제외함), 다만, 조합원 또는 수탁자로서 행동하는 인의 경우에, 그러한 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한국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에 한한다. (b) “미합중국의 거주자”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i) 미합중국법인 (ii) 미합중국의 조세 목적상 미합중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법인 또는 미합중국의 법에 따라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를 제외함), 다만, 조합원 또는 수탁자로서 행동하는 인의 경우에, 그러한 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미합중국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에 한한다. (c) 지불을 행하는 조합의 거주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조합은 조합의 설립 또는 조직에 적용된 국가의 법에 따라 그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2)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a) 동 개인은 그가 주거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b) 동 개인이 양 체약국 내에 주거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그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c)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느 체약국에도 없거나 또는 결정될 수 없을 경우에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d) 동 개인의 양 체약국 내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가 시민으로 소속하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e)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시민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시민도 아닌 경우에,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 본 항의 목적상 주거는 어느 개인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

(3) 상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개인은, 제4조(과세의 일반규칙)를 포함하여, 이 협약의 모든 목적상 상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로서만 간주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수증자의 주민등록 변동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주민등록 변동 내역

(2) 2020년 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청구인 및 수증자, 그 자녀들의 출입국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 등의 출입국 일자와 국내 체류일수 (단위: 일, 년)

(3)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청구인 및 수증자의 출입국 일자와 국내 병원방문 기간 및 일수를 비교하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 등의 출입국일자와 병원방문 기간 등의 비교 (단위: 년, 일)

(4) 수증자 및 청구인의 사업 내역 및 신고 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수증자는 2024.7.18.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임대업 및 기술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계속 사업 중이고, 2024년 종합소득세(거주자로 신고) 및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아래와 같다.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출신고 현황> (단위: 원)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 (단위: 원) (나) 수증자는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주식회사 〇〇〇〇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임대기간: 2024.8.11.∼2026.4.10.)를 작성하였고, 계약 시 임대인의 대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법인의 직원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운영 중인 법인의 주주명부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4>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표5> b(주)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내역 (단위: 사업연도, %) (라) b(주)의 법인세 신고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세목별 국세 납부금액 합계액은 아래와 같다.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내역> (단위: 원) <청구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일부 발췌)> (단위: 원) <청구인이 제출한 세목별 국세 납부금액(1999년∼2025년)> (단위: 원) (마) 청구인은 거주자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2020년 이후 신고 내역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단위: 년, 천원)

(5) 2020년 이후 수증자 및 청구인의 국민연금 납부액과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및 국내 부동산 보유 현황은 아래와 같다. <국민연금 납부액> (단위: 년, 원) <건강보험료 납부액> (단위: 년, 원) <국내 부동산 보유 현황>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에 따르면, 국외에 거주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바, 미합중국 영주권자인 청구인과 그로부터 증여를 받은 수증자는 2009년 미합중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 세대원 모두가 출국하였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으며 증여일 현재까지 미합중국에서 시민권자인 자녀들과 같이 생활하여 주된 생활의 근거지가 미합중국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수증자의 두 자녀는 1984년생 및 1986년생으로 자녀가 생활능력이 인정되는 성인(두 자녀 모두 미합중국에서 취업한 것으로 확인)이 된 이후에도 수증자는 증여일 현재 청구인을 비롯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들과 계속하여 미합중국에 거주하고 있었던 점, 수증자는 증여일 전·후 1년 동안 국내 체류일수가 57일에 불과하고, 국내에 뚜렷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국내 소득은 주로 쟁점부동산의 증여 이후 발생한 부동산 임대수입이고 동 부동산이 반드시 본인이 국내에 거주하며 관리해야 하는 재산은 아니며, 실제로 수증자는 임대차 계약 시에도 청구인이 운영하는 법인의 직원을 대리인으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 또한 증여일 전·후 1년 동안 국내 체류일수가 100여일에 불과하고, 수증자를 비롯한 가족들이 모두 미합중국에 있으며, 1993년에 취득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재 아파트를 2017년에 양도한 이후 국내에 부동산 등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등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의 생활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이 건 청구일 현재까지 법인을 운영 중이나, 위 체류일수 및 수입금액 규모상 국내에서 일시적인 체류만으로도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국내에서 거주하며 법인사업장을 상시적으로 관리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출한 사실도 없는 등 청구인 또한 주된 생활의 근거지(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미합중국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수증자를 비거주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